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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할까
댓글 1건 조회 7,390회 작성일 08-07-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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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해야하는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데..이런 말도안되는 일을 벌일수가있습니까?
물론 토론의 여지가 있는것을 올려야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라는 이유로 공정해야할 재판을 너무나 자기마음데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여러분!판사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판사가 재판을 하는것을 그냥 묵인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위법행위 인정하고 공정재판 운용하라”
“판사가 부적절한 법조항 꺼내 위법행위 덮으려 했다” 주장
2008-07-22 16:31:18
[ 정영석 기자 ]

최근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A판사에 대한 법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1차 기자회견을 갖고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한 A판사의 위법성과 법관 자질문제를 문제 삼았던 불공정 재판의 피해자들이 21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공판을 자신의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장으로 만든 판사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는 한편 ”공정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피해자 정모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A 판사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뉴스한국 위법행위 해놓고 엉뚱한 법조항으로 활로 모색?

피해자들은 오전 11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을 통해 “판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위법행위를 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물의의 책임을 피해자와 방청인에게 전가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위법성을 제기하자 공판에서 이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시종 부적절한 법조항으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공판에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꺼내들었다는 법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이므로 상소심에서는 상소인에게 유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뿐이고,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항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명문이 있다. 이는 “무거운 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므로 무거운 벌조(罰條)를 적용하거나 무거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이다. 양형은 더 무거워질 수 없지만 유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고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판사는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판조서에 “피고인에게 50만원을 구형했다”고 기재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10일 공판에서 판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5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도 그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벌금액수를 선처해 달라고 안 했으니까 선처해달라고 조서에 적어 기분 나쁘다는 것이냐”고 피해자들이 단순히 벌금액수를 가지고 불만을 터트린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공판에서 하지 않은 내용을 했다고 기재하고, 한 것은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재판에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배경과 목적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한 것이고 양형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닌데 판사는 양형을 갖고 문제 삼은 것처럼 본질을 호도해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2차 기자회견의 목적에 대해서는 “직접 기자들까지 오라고 해놓고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쟁점 삼아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재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할 법관의 의무를 각인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이끌기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A 판사의 위법행위를 규탄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정모 씨. ⓒ뉴스한국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 진행” 촉구

한편 A판사는 피해자가 공판조서를 열람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점을 염두하고 미봉책을 써서 이에 대한 접근까지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A판사는 1차 기자회견 후 열린 공판에서 공판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가진 고소인의 피해자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 4항은 피해자가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법정진술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새로 마련된 신설 규정이다.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검사와 변호인(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공판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데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상태에서 “고소인은 이제 피해자 자격이 없다”면서 “(공판기록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 또한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법으로써 해결하라고 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불공정한 재판을 운용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명백한 법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일갈했다.

피해자들은 소속 판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야 할 법원도 조직 내 판사의 공판조서 허위 작성에 대해 ‘관행’이라고 치부하고 위법성을 묵인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정모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법원 공무원 한 사람이 ‘억울하면 항소심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명백한 위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법원의 편의주의식 준법정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이 매우 컸고, 무감각한 준법정신으로 어떻게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판사와 담당 검사는 사건 확인을 위한 인터뷰 요청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 A판사는 처음 공판을 맡았던 판사의 경질로 3차 공판 때부터 이번 재판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인 법운용으로 공판 때마다 물의를 빚어온 이번 사건의 원심 판결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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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봄님의 댓글

봄봄봄 작성일

너무하네요~ 저 판사!! 판사 맞아요?? 저러고도 어떻게 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반성의 기미는 커녕..오히려 법정안에서 또 다시 자시의 죄를 덮으려 했다구여~~
말도 안되는 법 조항을 꺼내들고 말이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법부..어디까지 추락하시려나요??
저런 판사를 그냥 두려는 건 아니겠죠!!! 공판조서를 허위작성한..이 죄에 대해서..그에 따른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네요!!! 정말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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