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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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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인터넷상에는 근거없는 비난과 욕설들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구요
이번..사이버모욕죄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걱정들을 하시더라구요..
근데..자유라는 것은 책임을 수반할때 더더욱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이 아닐까요 ?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지나지 않으닌까요..
정보인용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1987536
'사이버 모욕죄' 내년부터 처벌 … 행안부ㆍ방통위 '정보보호 대책'
기사입력 2008-07-22 22:43 |최종수정2008-07-23 08:40
내년부터 가입자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고,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 문제가 되면 기존 형법 보다 두 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 법에서 정한 사례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동시에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유해정보 유포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내용이 두루 담겼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관련 법 개정 때 논란이 예상된다.
◆포털의 '무(無)책임'에 제동
방통위는 연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가입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제는 한 차례의 실명 확인을 거친 뒤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기존 포털ㆍ인터넷 언론 중심으로 적용하던 본인확인제를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확대,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인터넷 게시판 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반드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포털이 명예훼손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지만 관련 법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제할 방침이다.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도 신설한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비방할 경우 '사이버모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도록 방통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포털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자칫 악용될 경우 건전한 비판 기능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OECD 수준으로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내년부터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식별번호 수집 등을 제한하고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주민번호 대신 전자서명,아이핀(I-PIN),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연내 정비,'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용 제한 등 이른바 '개인정보보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원칙' 등 국제기준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개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초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할 수도 없게 된다.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이 즉시 통보된다. 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보안시장 20조원 규모로
정부는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3900억원,2011~2012년 3100억원 등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 비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16개 시ㆍ도에 내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사이버방역센터'를 만들어 영세기업과 일반 국민의 개인 PC에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기획 과제를 발굴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식정보 보안시장 규모를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 아래 기존의 IT 정보보안뿐 아니라 IT 물리보안,IT 융합산업보안 등 '지식정보 보안산업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김태철/김태훈/이해성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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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승구님의 댓글
최승구 작성일사이버 모욕죄.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데. 요즘 인터넷을 하다보면 이상한 댓글들. 어린 학생들이 40%는 될겁니다. 이 학생들이 주의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벌써 사이버상에서 말을 심하게 하는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군요. 사이버모욕죄 무조건 세게 밀어붙여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줄어야 합니다.

디올상민님의 댓글
디올상민 작성일
음.. 이건 마녀사냥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 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상태에서는 아무런 꺼리낌없이 상대방을 비하하고 헐뜯고 아무근거없는 루머를 퍼트리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서로 비방하고 할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트 처럼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등의 제도가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기존에 이미 사이버 명예회손죄에 대한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건 사이버범죄(?)에 대한 설레발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중처벌이 생길수도 있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까지가 명예회손인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거지 법은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사이버세계를 제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밥식이님의 댓글의 댓글
밥식이 작성일동감입니다...

레이다님의 댓글
레이다 작성일'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사이버에 대한 범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한 범죄를 이중잣대로 가르키는 과오를 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는 통상 일방적인 침해 보다는 쌍방향으로 인한 침해가 많습니다. 이런 범죄는 형법의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기 보다는재판상의 결과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민주국가로서의 비판기능이 침해될 수 있기에, 이런 명예훼손과 같은 형벌의 제정을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isky님의 댓글
isky 작성일엄정한 잣대와 같은 기준이 필요할 거 같네요.

서상호님의 댓글
서상호 작성일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법과 제도, 사회문화가 지도층 일수록 유전무죄가 되고 있지 않는가!,혈세와 정보 도둑질에 중독된 범죄문화를 자신들을 향하여 법과 제도부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비난과 모욕은 감수하지 않겠다는 사악한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반드시 주의할 점은 인터넷이나 그밖에 정보의 가치를 높이려면 국민과 네티즌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관계의 고위층으로 올라 갈수록 자신들의 흉악한 공적 범죄의 영향에 걸맞는 정당방위적 표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관상학자가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를 가리켜서 교만하고, 남을 잘 헐뜯고,음탕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이 말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청중을 정돈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저 관상학자가 나를 바르게 본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품입니다. 다만 그 악한 성품을 철학으로 억제하고 정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모를 견딜 수 있는 넓은 마음은 그것이 누구에게 있든지 귀한 것이다.
모세는 자기 형과 누이에게 수모를 당하더니 그 다음에는 고라당 250명에게,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모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삼키고 참았다.
다윗 왕이 맨발로 피난갈 때 시므이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다.
다윗은 참았다.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수모를 닦아 주었다.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우리나라도 인터넷율법이 존재하는가.
그 율법은 넷티즌들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용: 아프간 허벅지목욕 율법모욕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부 손님이 넓적다리를 드러낸 채 목욕을 했다는 이유로
도시 전체의 대중목욕탕이 일제히 폐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프간의 집권 탈레반은 ‘(집단 목욕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며
카불에 있는 30개의 대중탕을 일제히 문 닫게했다고 현지관리들이 12일 밝혔다.
아프간의 종교경찰은 남자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체를 드러내는 것은
비위생적이고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탈레반의 지적에 따라 지난주 모든 시내 공중목욕탕을 폐쇄시켰다.
대신 소규모 독탕이 여러 개 있는 ‘보다 위생적인’ 공중목욕탕을 짓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자들의 대중탕은 96년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인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직후에 이미 폐쇄했다.

밥식이님의 댓글
밥식이 작성일
현정부가 왜지금 법을들먹이며 인터넷에 재제를 가하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현 시국을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짙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 도덕적 결함이 만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에 의하여 정화 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한번 빼앗기면 그것을 다시 찿는데에는 몆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자쵝오님의 댓글
여자쵝오 작성일
저 역시 밥식이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건 사실이겟지만..
여전히 더러운 생각이 잔재하는듯 하는 군요. 결국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현정부 반대세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인터넷일테니까요...
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거죠...인터넷만큼 쉽게 파급력 있는 매체를 장악할려고...
머리가 이럴때만 돌아가는 현 정부 및 권력세력....머리가 좋은건지..나쁜건지...

Diamond님의 댓글
Diamond 작성일
법 추진도 고민해야할 문제이지만 그 보다 인터넷 윤리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문희준씨는 심한 악플에 시달려 네티즌을 고소를 했는데 알고보니 초등학생,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하루빨리 나서서 대한민국에 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