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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 악의적 댓글, 명예훼손 아닌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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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의적 댓글, 명예훼손 아닌 의견 표명?
시대적 조류 역행해 많은 피해 양산할 것
김현주 기자 / 2008-07-31 19:16:45
▲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J판사의 판결에 부당함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08 CNB뉴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정보통신방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죄판결에 따른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법정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피해자들의 3차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사건은 김모 씨가 인터넷 상에서 모 단체를 ‘사이비, 적그리스도 집단, 사탄 집단’이라며 비방을 일삼고 이보다 더 심한 말로 모욕적인 글을 달았으나 단지 의견 표명이라는 판사의 판결로 무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정모 씨는 “공판 진행 중 J판사는 댓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고 심리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피고인처럼 대하는 등 피고인 감싸기로 일관하며, 고압적이고 파행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며 J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차례 가졌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판결이다. 사이버 모욕죄까지 신설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은 시점에 J판사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익명의 범죄자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게 두 번 세 번의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 범죄를 조장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종교문제로 몰고 가 앞뒤 안 맞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둘째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여서 명예훼손이라 했음에도 피고인의 악성댓글을 단지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피해자 정모(34)씨는 상황보고에서 “김모(30)씨의 인터넷 댓글은 충격적이었다. 김 씨가 악성댓글을 달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단체를 실추시킨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게시물을 수차례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포털사이트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며 대형 포털들의 무책임에 어이없어 하였다.
또 그는 “사건 진행 전에도 김 씨에게 쪽지를 보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했으나 ‘감정을 자극하지 마라 더 열심히 댓글을 달 수도 있다’는 답변이 왔다. 재판 진행되는 과정 중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했으나 오히려 김 씨는 ‘자신의 댓글이 떳떳하고 할 일을 했다’고 하였고, 재판 진행 중에도 댓글을 달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며 “김 씨를 단죄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쳐나가려 하였지만 김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인터넷 상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J판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만 재판을 진행해 나갔다”며 분개해 했고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억지적인 내용으로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재판과정의 부당함을 들어 설명했다.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방글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인터넷 문화가 정직하고 성숙된 문화로 바로 잡아주는 마음으로 진정하게 되었고, 부디 항소심에서는 오로지 헌법 103조에 의거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주길 바란다”며 상황보고를 마쳤다.
▲ 남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피해자 정모 씨 ⓒ2008 CNB뉴스
정 씨는 검찰에 J판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납부지법에 진정서를 냈다.
공보판사는 “J판사의 판결내용을 상급심이나 항소로 판결하는 거면 몰라도 동료판사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는 “감사계에서 검토하고 내용 정리해서 법원장님이 검토한다. 법원 자체 내에서는 징계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나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사를 징계한다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다. 대법원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계 한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정리해서 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회신할 수 없다고 결과를 통지해준다”고 진정서 처리과정을 밝혔다.
인터넷 악성 댓글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이즈음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찬반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인권’과 ‘언론자유’가 충돌하는 인터넷 상의 댓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합의점을 찾는 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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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우키보시님의 댓글
호우키보시 작성일제목에 있다시피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악의적인 댓글을 말하는 거네요.쓴 글에 악의가 있었다면, 그건 잘못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엔 악의적 댓글은 잘못 된 점을 비판하거나 하는 의견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깍아 내리는 식의 잘못 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톰이님의 댓글
도톰이 작성일저두 동의! ㅇㅅㅇ

PaulyWolly님의 댓글
PaulyWolly 작성일익명성보장 떄문에 이런것입니다. 큰 뉴스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익명성 보장을 하지 않아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