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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녹노
댓글 5건 조회 8,847회 작성일 08-07-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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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16.jpg어느 지인의 목소리.....

몇일 전 우리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뒤로 하고 자기 끔찍히 귀한 아들이 유치장에 구금 돼 있는데
어느 부모가 따신 방바닥에서 잠을 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아들이 조사를 받을때 또 겁을먹을까봐서 한 건물 안에서라도 있으면
힘이 될것 같아서 모습한번더 보려고 저녁 11시 30분쯤 경찰서에 찾아갔대요.
건물 안 쇼파에서라도 기다려 보려고 했나봐요.

그런데 그 때 그곳에 계신 분들이 여기서는 기다릴수 업다고 나가시라고 말하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이곳에 가만히만 있겟다고 하셨대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안된다며 나가라고 하면서 업무방해라고 하였답니다.
결국 저희엄마는 건물 밖 현관 앞으로 나왔답니다. 자정이 되가는 시간이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입구까지 잠궈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의경이 지키고 있는 경찰서 정문옆 벤치에 앉아 계셨답니다.
(혹시나 다시 금방 들어오라고 말해줄가 싶어서요...)

그런데 꼬박 밤을 새도록 들어오라는 말은 커녕 지나다니는 다른 의경이나 경찰들 마저도
아무말 않더랍니다. (자기네들이 드나들 때만 문을 열고 다시 잠그고... 했대요.)

그러더니 새벽 5시 10분 쯤이 돼서야 담당형사 문열어주면서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엄마는 밤까지 샌 데다가 요 며칠 너무 신경을 쓰셔서 인지 심한두통에 고열까지 겹쳐서
도저히 실내에서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집에와서 약부터 먹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때 몸이 추스릴수 없을정도로 힘이 없어 비틀거리시는데도
아무런 말도 없이 홀로 돌아오게 두었답니다.(이현실이 지금의 경찰들에 모습인가요?)

그 후 저희 엄마는 택시를 타고 5시 30분경 집에 오셨네요.
지금은 저희 엄마 몸져 누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쌀쌀한 날씨에 찬 바람을 맞아서
그런건지 열도 심하고 구토증세에 두통까지 있으시다네요.

우리나라 경찰들 모두 그럴까요? 아니면 성남시 수정경찰서만 그런가요?
유치장에 구금 돼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취급하고
심지어 아들을 보러 간 부모까지 죄인의 부모 취급하면서 경찰서 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심지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죄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람을 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러간 부모역시 죄인 취급하면서 경찰서 밖으로 내모는 경찰을

어디에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여기에 글 올려 봅니다.

이런 경찰의 행동이 지금의 현실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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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글쓴분의 심정 십분 이해는 갑니다. 제가 경찰관련 근무자는 아니지만 전경 출신이고
말년에 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귀한아들이라... 어떤 부모에게든 자식이 귀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정해진 면회시간이 있습니다. 아실지 몰르지만 유치장 관련해서 용의자가 도주하는것은
경찰에 크나큰 명예손상이므로 이를 하루에 2번 경무과장(서장다음가는사람입니다.)이 검사를합니다.

즉 규칙이 있고 법이있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11시30에 가셔서 그냥 계시겠다고하시는것은 업무방해가
맞다고봅니다.
부모님께서 몸져 누으셔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경찰관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나요?..
경찰관이 어머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것은 법적으로 잘못된행위도 아니고 도의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뿐입니다. 아울러 경찰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일반적으로 형사과 같은 경우는 타부서처럼 서비스직 공무원 개념이 아닙니다. 밤에 특히 더 바쁠수 있는곳
에가서 면회시간이 아닌데 무작정 기다린다고하시면.. 당연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집에가시라고 말한것이겠지요.

도대체 글쓴이의 글에서 경찰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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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글쓴이의 심정을 십분혜아리고 글을 썻으면 하는 바랍입니다.입장을 바꿔서 당신 어머니가 그런처지였다면 기분이 좋았을리 없었겠지요.경찰의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기에 따라서는 밤을 세면서 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될정도의 배려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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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글쎄요... 규칙도 규칙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좀...
위 글에 따르면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내쫒으면서 업무방해라고 했다는데, 그건 아니지요.
확실하게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거나, 그렇다면 또 몰라도요
그리고 밤새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더라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어야했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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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억울한 누명을 쓰신것은 딱하지만 아들분이 용의자로 지목되어서 유치소에 강금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경찰이 말한 내용중 업무방해라는 단어가 마음이 걸리긴 하지만,막말한 내용이라던가 불쾌하게 느낄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봅니다.또 죄인의 어머니라고 취급한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로써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경찰이 집으로 모셔드린다고 해도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가실 수가 없었을겁니다.어머님께 냉정하게 말한것이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경찰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것 같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자는 부모라도 함부로 면회시킬 수는 없는것 또한 경찰의 입장이지요.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지인의 오빠분이 누명을 벗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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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

Joker 작성일

부모님을 죄인취급하셧다고 하셨는데 정작 그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군요. 원칙에 따라 경찰서에서 내보내신건 별로 인도적인 처사는 아니지만 딱히 꼬집어 비난할 부분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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