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사회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페이지 정보

본문

관련 뉴스 보기 (클릭)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인권은 어디로 간 겁니까??
범죄자를 같이 데리고 가야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버리고 가는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댓글목록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정신병잡니까? kiss님 정신나갓나요? 어따대고 인권을 들먹거리는지. 정신차리세요. 헛소리 지껄이지말고.

토론실님의 댓글의 댓글
토론실 작성일
와룡님! 글에 약간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결과만 말씀하지 마시구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의견 게진자나 방문자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말이 지나칠 경우, 감정이 섞여 인신공격으로 비칠 경우..
늘 토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중재하는 것이오니 다시 한 번 의견 내 주시기 바라며,
kiss님께 정중히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은 언제나 논리의 대결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는 논증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지 않겠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우리나라 여성단체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는구나...

호롤롤롤로님의 댓글
호롤롤롤로 작성일떡밥이다. 주워 먹어야지. 저도 이 논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죠 . 인권 인권 인권 전인권 !

deck님의 댓글
deck 작성일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게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범죄자는 정신 질환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멀고 단지 자신의 욕구, 욕심,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의 끝으로 몰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을 공개해서 마치 현재의 인터넷 마녀 사냥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마녀 사냥을 당할 만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 드네요. 당연히 존중 되어야 할 인권이기에 쉽게 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채 동물적 본능에만 충실한 인간 이하의 사람들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면 합니다.
다만,, 이런 점을 악용할 못된.. 여성분들이 발생할까봐 조금더 신중히 생각해야 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옷이 찢기고 성행위를 당했다면.. 무너진 자존심은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신상 공개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전자 팔지를 채워 두고 '나는 성폭력 자입니다.'라고 광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iss님의 댓글의 댓글
kiss 작성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댓가를 받습니다.
님의 말은 마치 인권무시한 사람이 그냥 아무 댓가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인권을 무시하면 사회에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해서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입니까?
마녀사냥을 당할만한짓?? 아.. 뭐라 할수도 없고.. xx

deck님의 댓글의 댓글
deck 작성일
Re) kiss 님
인권을 무시하면 사회에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기에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라 생각 되어지는 군요..
우리의 우상국인(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 표현을 썼음!) 미국만 보더라도 성범죄에 대해 엄중!! 히 다루고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한다면 그것이 싫어서라도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신 글... 조금 눈에 거슬리네요.. 이따구로 토론실에서 글을 찍찍 적을 거라면 적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 적어도 이곳에서 많은 글들을 보면서 머리 회전을 하고 있으며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인 답게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지요,.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키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권을 뭐할려고 지켜주는 것이죠?
아마 인간의 기본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일겁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자산 기본적으로 3가지로 분류하죠.
성범죄자가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위하여 다른사람의 생명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에게 기본권을 박탁한다면 우리도 똑같아질 뿐이죠.
우리는 서로의 기본권을 지켜주기위하여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사회계약론의 가장 협소한 개념의 기본권을 주장한 홉스조차도 생명의 보장은 확실하게 보장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 받으려 만든 사회에서 우리가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한채 살아가는 것 이것 참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범죄자의 신원을 밝힌다고해서 우리의 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를 알고 있으므로해서 기본권이 지켜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이 점 또한 지금 한창 논의의 중심에 있는 광우병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전을 얘기하는데 안심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안전이란 개념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즉 확률을 가지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정부와 심적으로 안전함을 느낄수 있길 바라는 국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두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알수없는 위험보다 그 위험을 알고있는 것이 우리를 심적으로 더 안전하게 느낄수 있게 하기 때문이니까요.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우선 제 글에 사진 첨부, 링크를 걸어주신 토론실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_^;;
엄마 안녕님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법적인 댓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쟤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상공개를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범죄자가 범죄저지르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이세상에 완벽은 없습니다.
서로가 믿고 사는거죠. 님의 그런 생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도 평생을 죄인취급 받으며
살 수 밖에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범죄보다 더 재범률이 높은 폭행이나 강도등의 사람들 등등 모든 범죄자들 까지 알고 있어야겠네요.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조심해야 하고 표시가 됬으니 안정감을 가지게???
님이 무슨 홉스의 말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의 말을 더욱 확고이 하는데요.
뭐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해서 기본권이 더 확실히 지켜진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주장에 엄청난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고 밖에 안보이거든요?
님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제도가 실행된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하루 빨리 이런 뭐 같은 제도는 철폐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어처구니없는건 님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거리는걸로 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재범률이 88프로에 달하고 그것도 기소율이 50프로밖에 안되는 상태에서의 재범률인데 폭생이나 강도가 더 높다라고 떠들고잇으며 단순 폭행에 성폭행을 비교하고있는다는걸 보면 제대로된 인식을 하고있지 못하다는걸 의미합니다. 이 걸 왜 하는지 취지도 모를뿐더러 어떨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불거리고있으니 화가나는군요. 범죄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를뿐더러 아에 범죄자라는 존재의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걸 보면 어처구니가없는건 님입니다. 또한 이것이 본보기의 기능으로 작용한다는건 아에 생각도 안하고잇는걸 보면 어처구니없죠. 헛소리는 뒷산가서 혼자 하세요.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물론 세상에 완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사회의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질서를 지키기위하여 만든것이 법입니다.
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만큼의 형량을 판단하죠. 그 경중의 기준의 하나가 악의성입니다. 얼마나 악의성이 있고 그 범죄가 얼마나 사회의 파장을 주는가에 따라 범죄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것은 단지 재범율만을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성범죄는 악의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량은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무죄판결에 그 판결을 받고나서는 오히려 피고가 더 큰소리 칩니다.
제가 본 tv프로그램에서 마취놓고 성폭행한 의사의 인터뷰와 의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의사면허정지도 아니고 의사협회회원3년정지 이거야 말로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재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더욱 활개치지 않을까요?
제가 편협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비난하기 보다 이런말을 하기전에 어떤 근거를 제시하시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게 키스님의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의심하지 않게 되리라 생각되군요.
토론실에서 어느분이 이명박대통령께 이런말을 하더군요.
이런 정보사회에서 모르는것도 죄라구요.

kbyum님의 댓글
kbyum 작성일
Deck 님의 말에 적극지지합니다 인권자체를 깨버린 사람들에게 인권이라;; 물론 신상공개를하면 성범죄자에겐
치명적일수있겠죠, 하지만 이런 범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선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을까요.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엄마님 의견에 따르면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시켜야 맞는것이 아닐까요?..
범죄라는건 서로의 기본권을 침해할경우를 명시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살인등 4대 강력 범죄가 일어났을때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발언이 거세지고 이렇게 빠르게 입법화 된다는것은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의 텃세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글이 많았지만 법의 가장 기본적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는법을
이렇게 쉽게 통과 시킬수있나요?..
차라리 4대 강력범죄자들에 대하여 죄질이 극히 나쁘거나 재범인경우 좀더 가중처벌을 강화하는것
이라면 모를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아울러 확률적으로 보자면 10대에 소년원을 갈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후에 전과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그들을 모두 영원히 소년원에서 나오게 하지 못하거나 평생 사회생활을 못하게
모두 전자팔찌를 채워버리면 되는 건가요??
아..미성년자라 그럴수도 있다고 하면 아예 모든범죄자들을 섬에 가둬 버리고 무기징역을 살게하면되겠네요?
전자팔찌가 채워진 사람에게는 무기징역보다 더 심한 고통일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안전해질 확률을 주장할수 있지만 이를 합법화해서 다른사람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것은
옳지않습니다.
그러면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니냐? 라고도 할수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범죄에 왜 적용시키지 않고 특수한 범죄에만 적용시키는겁니까?..
성범죄는 우발적인 아닌 계획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모순 입니다. 모든 범죄는 범죄자에 따라 우발적인 경우와 계획적인 경우 둘다있는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그에따른 형량을 줄이고 늘리기 위해 사법부와 판사가 있는것입니다.
모든 범죄에 동일한 형량을 부과한다면 판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나라 성범죄중 여성의 비율도 분명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직접 벌이는것이 아닌 교사인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이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므로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보통 살인보다 죄질이 극히 나쁜것이 살인교사 이듯이 죄질이 극히나쁘므로
이러한 모든사람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면 그 여성이 대한민국내에서 일주일 이라도 살아갈수 있을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괜히 말섞기 싫지만 한마디합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무슨 헛소리를 나불거리고잇는지 욕나오는걸 참습니다. 이것을 왜하는지 그 취지도 모를뿐더러 범죄자를 옹호할려고 기를쓰고있으니 정말 좋은 소리로하기 싫군요. 님은 살인을 예로 들었는데 사람죽이는게 쉬운게 아니지요.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나불거리는데 님말대로라면 범죄가 극성을 부려도 아무런 대책도 찾지말라는 헛소리에 불과하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냥 현재대로 내비두자라는 소립니다. 피해자가 나오던말던. 법은 그 필요에 맞게 바뀌는게 법입니다. 재범률이 88프로에 달하는 범죄이며 그것도 기소율이 50프로도 안되는 상태에서의 재범률입니다. 어떻게해서든 방지할생각같은것은 안하고 인권이나 들먹거리고있으니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피해자가 발생하면 어쩔건가요? 또한 초딩적사고방식을 가지고있는데 다른것도 안하니 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죠. 모든 유형의 범죄가 그 개별성이 큰데 모든것을 똑같이 적용시켜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듣고 있으면 초딩적사고방식을 가진자라 볼수잇는것이죠. 이것도 하니 저것도 해야하는데 저것은 안하니 이것은 하지말아라라는 소리를 잘도하는군요. 님말대로 모든 범죄의 신상공개를 하면 찬성하겠는지요. 앞으로 점점 신상공개의 범위를 넒혀간다고하니 좋은 일이지요. 일단 하나부터 빨리 빨리 시작해야하는것이지요. 피해자를 생각해야지 피의자를 끔찍히도 생각하니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님들 머리속에는 피해자라는 존재는 없는겁니까? 결국 이것의 나뉘어지는 기준은 피해자를 생각하느냐 피의자를 생각하는냐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피의자의 입장만을 생각하면 피의자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그들이 불쌍하다는 헛소리의 글을 쓰게 마련이죠. 피해자를 막기위해선 다른쪽은 강력한 벌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거죠. 물과기름과 같은 존재로 기름을 옹호하면 물이 피해를 입는건 당연한거겠죠. 원인제공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는 생각지도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있는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법이란 피해자 우선의 원칙을 지켜야하는겁니다.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는것이지요. 범죄 저질러놓고 나도인권이 있다라고 떠드는 새,끼는 사람도 아니지요. 다른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고통을 남겨놓고 나에겐 고통을 주지마라라는 쓰레기적 소양인것이죠. 저런것을 강하게 해야 본보기가 보여지는겁니다. 님같은 사고방식은 결국 범죄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는것이죠.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리고 님의 글 대부분이 이해도 안갈뿐더러 '내가 안전해질' 부터 무슨 헛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어떻게해서든 옹호하려고 억지쓰는것으로 들리기에 대꾸할 가치조차 못느낍니다.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저는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하지 않아봤습니다. 아래에 제가 남긴 글을 읽어보시고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도 해주시구요~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이건 꼭 여성부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없을 뿐이죠,.
그리고 일사부재리의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아닐까요.
신상공개를 처음부터 그 처벌에 포함시킨다면 일사부재리가 아니죠.
사회와의 격리요? 그것은 범죄자의 몴입니다.자신이 노력해야죠.
tv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갱생하고 주위사람들과 잘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큐일까요?
다 그들의 노력이죠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진다면 그것또한 그의 몫입니다.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대중이 용서할때까지 용서를 기다리고 용설 받으면 오히려 수감보다 더 좋은 갱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쟁이님의 댓글
토론쟁이 작성일저는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는 재발할 우려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상을 공개해서라도 성범죄자가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겁니다. 둘째 성범죄자의 신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공개되는 범위가 제한된겁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마녀 사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대상이 될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미연에 조심하게 해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겁니다. 그러므로 신상공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아래에 제가 남긴 댓글을 한번 읽어봐주세요.
첫째에 대한 반박 -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성범죄 재발을 줄이기는 커녕 사회 악질범죄를 더 증가시킬 것입니다.
둘째에 대한 반박 - 공개되는 범위에 대한 제한이라... 반박하기 좀 애매하군요=ㅁ=;;; 일단 제생각엔 이것도 결국 성범죄자를 풀어놓는다는거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는 부모들이 입다물로 자기들끼리 알고있을거란 보장도 없고말이죠... 성범죄+추가범죄를 막기위해선 전자팔찌도, 신상공개로 의미없고 '무기징역'이 제일 확실하다고봅니다만...

Reinforce님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신상공개 자체는 부정합니다. 저런 식의 대처는 절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면 사회의 악질범죄가 대거 축소될것같죠?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되어 통계자료가 나온 바가 있으며, 사형제도의 유무와 상관없다는게 밝혀진지 오랩니다.
저는 오히려 신상공개 자체가 더 큰 사회적 악질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봅니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사람들이 알게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사회에 섞여 살아가지못합니다.
사람들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멀리하게되며, 대화도 꺼려하겠죠.
성범죄자들은 이미 자기를 알고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고향이나 살던 곳)에선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타지로 간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모를거라는 보장도없습니다. 소문이 퍼질수도 있는거고, 평소에 성범죄자에 관심많던 사람이 확인해보니 '이번에 이사온 사람이 성범죄자더라'라고 알게되어 다시 소문을 확산시킬수도 있는겁니다.
과연 범죄자들이 '이것이 내 잘못에 대한 속죄다. 다 수용하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도 비난에 비난을 거듭하여 받다보면 결국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구요.
결국 이는 이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갈 수도 있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며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효과에 대해서 더 의심해봐야합니다.
강압적인 정책은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강경진압에 촛불이 더욱 더 거세진것처럼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결코 낮지않은 현 상황에서, 재범의 발생을 줄이고/없애려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최소 무기징역'을 시행하는것이 신상공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을것같습니다.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글쓴이께서 '인권'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셨지만, 저는 성범죄자의 [인권]때문에 신상공개를 찬성/반대하는 논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상공개 자체는 결코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위의 많은 분들이 '신상공개를 하면 마치 성범죄 예방효과가 있을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deck님의 댓글
deck 작성일
Reinforce 님
님~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과자들은 주민등록 등본 상 줄이 그어지게 되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일용직 말고는 정규직으로 취직 하기 힘들어 집니다... 맞습니까?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면 님의 의견대로 모든 범죄자들은 무조건 재범죄를 저지를 것이 되는거네요.
신상 공개가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방안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앞에 닥친 것은
신상 공개의 유무, 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어떻게 해석하시면 그렇게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만=ㅁ=;
제 주장의 핵심은 '신상 공개는 성범죄 예방효과가 전혀없으며 오히려 재범의 확률을 높일 것이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상공개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하며', 거기서 제가 임시로 제시한 대안이 '무기징역'입니다만...

이립님의 댓글
이립 작성일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토론하실 때에 왜 '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은
단순 성범죄자가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은 만든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매건법이 있고 영국에서도 2006년 비슷한 법 제정을 추진 했었지요.
이 법안이 인원을 침해할 만큼 사회적으로 강력한 제제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의 성적 노리개가 되고 죽음을 맞는다는 것.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불러넣기 위해 법안을 제정한 것인데....
이렇게 인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법마저 거스르고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가 지켜주고자한 인간적인 권리를 스스로 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찬성이지만 법안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매건법)이 미국에서 시행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의 가족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한 번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을 어떤 마을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거주지가 불분명해지고 다시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작용가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남들의 눈을 더 의식하는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이런 부작용에대한 보완대책들을 마련해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수 없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동의합니다.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게 돌아올 사회적 비난과 낙인의 무게가 너무 극심할것이고, 그것은 이후 정신질환, 자살, 재범, 기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적어도 신상공개 시행시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애먼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를 입겠죠. 이도 위에서 제시한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이립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이미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었군요... 도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너무큰 신상공개를 시행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 보다는 '성범죄자에 한한 무기징역 선고'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레인포스님.
전 레인포스님과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님이 생각하시는건 없을것으로 보여지는군요. 님은 대부분 추측을 애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될거라는 추측말입니다. 신상공개자에대해선 전자팔찌를 같이 상용화 하면 재범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혹시나 자살이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수있다고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바아닙니다. 이런것이 세상에 강력하게 보여집에 따라 본보기가 되는것입니다. 한번봐주기 시작하면 끝도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따윈 있으나 마나 인것이지요. 여기서 중요점은 본보기와 범죄예방입니다. 죽이면 간단하겠으나 그것이 안된다면 그 어떤 제재라도 가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범죄를 안저지르고는 못사는겁니까?.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있는데 저질렀다면 그 댓가는 자초한거죠.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제 의견은 추측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측을 무조건적으로 '추측'이란 이유만으로 논의대상에서 제거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추측'이란 어찌보면 미래를 예상하는 하나의 안목이며, 정책들도 미래에 어떻게 될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한 뒤에 추진되어야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은 사회적 악질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고 있는것같네요. '본보기'를 예로 들면 가장 극단적인 예로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제도가 악질범죄 감소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합니다.(이건 이미 오래전에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살이란게 혼자 죽고 끝나는 것이라고 보시는거같은데요. 자살은 방법이 수도없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길거리에 나가서 자살하려고 해도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교통사고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기름붓고 방화를 할 수도 있는거고요. 자살은 결코 그 혼자만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가 너무도 큽니다. 또 정신질환도 결국 범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 기억하시나요? (저는 대구삽니다만 초등학교 졸업식 당일이 그날이라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때 범죄자도 정신질환자였고, 자살시도하려다가 불붙는거보고 자긴 도망쳐나왔는겁니다. 과연 자살과 정신질환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것인지 한번더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굉장히 극단적이군요. 무슨 신상공개하면 연예인되는건가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다알아보나요? 님은 지금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라는 소리를 하고있는겁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군요. 추측의 요소가 대부분이라고. 정신질환자는 지금도 많은데 그럼 그들은 준비된 범죄자 겠군요? 좀있으면 방화를 하고 차를몰고 자살을 하겠군요.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다 알아볼거라고 추측하진 않았습니다. 신상공개를 대놓고 TV같은 매체를 통해서 안방까지 전달하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하지만, 사람사는게 하루이틀 살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성범죄자가 자신에 대해 모르는 어딘가로 갔더라도, 1~2년 맘고쳐먹고 올바르게 살고 있었는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사람이 성범죄자였다'라고 들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흔한 예로, 왕따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전학간 학생의 소문은 상당히 빨리 퍼집니다.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전처럼 봐줄수 있을리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무기징역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징역이라면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일들은 원천 봉쇄됩니다. 제가 추측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무기징역에 찬성합니다. 허나 무기징역이 현시점에 가능한 일인지요. 무기징역뿐만아니라 사형을 시킨다해도 큰문제는 없을듯 보이나 현시점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지만 언제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감시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먼저 시행되야된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그거와 함께 형량을 대폭늘리고 처벌수위도 극대화 시켜야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자꾸 범죄자의 인권 운운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죠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해보셨나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전자팔찌는 아니지만 정신 깊숙히 박혀 있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런 피해자를 더 안나오게 하는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이나 지켜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다시 충동에 못이겨 재범을 하거나 후에올 처벌이 욕망에 제한을 가하지 못할정도의 수준으로 초범을 예방하지 못하는 현상을 계속 이어가야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서 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리인포스님께서 걱정하시는것은 후에 나타날 새로운 성범죄자 인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서 100프로 성범죄가 근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사람들의 배제가 되겠죠. 하지만 법이 인권보다는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안정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라는 다소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지막 배려로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겠군요 영구추방 신상공개 무기징역 등등으로요.

이립님의 댓글
이립 작성일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 무기징역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신상이 공개되어버린 범죄자는
'어짜피 초범이나 재범이나...'라는 생각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자신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를 향해 더욱 커다란 복수심을 키울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숭례문화재사건과 같은 결과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사회와의 격리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추방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아동 성도착증이 외국으로 추방돤다고 어디 가나요??
무기한으로 교도소 안에 감금해 놓아야 하겠죠.

deck님의 댓글
deck 작성일
Reinforce 님이 제시한 무기 징역이라는 방법 보다는 차라리 신상공개가 훨씬 더 나은 듯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악질 범죄자들을 우리가 땀흘려 번 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지요?
의견 하나하나에 증거를 대라고 반박하는 식의 토론 진행은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인줄 알고 있지만 알고 싶네요..
정말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물론 하지 말아야 겠지요.. 무기 징역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차라리 저는 마녀 사냥을 당하듯 신상공개가 낫다고 생각이 드는 군요. 신상공개가 된다면 주위 사람들..친구.. 부모님 볼 낯이 없어서라도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하물려 원조교제에 관해서도 분명히 줄어 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 사형 제도가 더욱 빈번히 사용 되었으면 합니다. 재범..을 저지른 경우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 한순간의 실수로 초범이 될 수 는 있으나 2번,3번 범죄를 반복한 사람들은 인격체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관대하기에 일부 인간이 덜 된 놈들이 세상을 활개치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네요.

kiss님의 댓글의 댓글
kiss 작성일
왜 악질범죄자들 때문에 땀흘려 번 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지라....
국민들 스스로가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세금을 더 내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인데 안전하게 해달라고 말은 하면서
더 안전하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 서로 돈을 조금씩 더 걷으라고 말하는데 그건 싫다고 하는건 뭥미?? -_-
그럼 국가는 땅파서 더 안전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무기징역 하는 사람들도 감시 속에서 일하게 만들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범죄자니깐 인권도 없다고 치면 하루에 2끼만 주고 하루 죙일 10시간 이상 무보수로 어디든 투입해서 일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게 서로한테 더 좋은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범죄자들에게서 단절 되게..

kiss님의 댓글의 댓글
kiss 작성일
" 그리고 마지막에 쓰신 글... 조금 눈에 거슬리네요.. 이따구로 토론실에서 글을 찍찍 적을 거라면 적지 않았으면 합니다. "
뭐라냐?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
kiss님의 언급에 조금 더 제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예방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데 대한 의견은, 유사한 강경적 제도인 사형제도를 근간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사형제도가 강력한 범죄대책이긴합니다만,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충분히 앞날을 바라볼수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제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자 본인에게 얼마나 심리적 부담감을 줄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추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낙인 이론'이 적용되는 예와 유사합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찍혀 비난받는 사람들이 비관하여 더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론 말입니다.)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사형제도를 극히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범죄율 감소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게 연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강경한 범죄 대책이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되려 신상정보 공개책은 부차적인 범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미비한 이유가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조용히 집행되기때문이 아닐런지요. 집행된다고 보도되는건 아니니까요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모르는거겠죠. 좀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이라면 달라질거라 보여지는군요. 고로 강경한 처벌과 현재의 사형집행을 비교하는것 자체가 억지추측이라고 보여지는군요. 그럼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을 준답니까?

Reinforce님의 댓글의 댓글
Reinforce 작성일사형제도의 효과 유무 연구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사형제도가 실현되는지 않되는지도 모르게끔 집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닌, 미국(혹은 서구 구각)의 경우로 알고있습니다만... 한창 사형집행을 하던 당시에 누가누가 뭐때문에 죽었다라는 보도는 하지 않았어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당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사형시켰다는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형을 바로바로 시키는게 아니라 수년간 가둬둔후 시켰죠. 미국같은 경우 기사에 보니 30년간 갇혀잇다가 30년만에 사형을 당한자가 많더군요. 그러니 실효성이 떨어진게 아닐런지요. 참고로 우리나라 법에 사형판결후 6개월이내에 그 형을 집행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데도 제대로 지켜지고있지않습니다. 그과정에서 무기수로 감형되는경우도있지요. 또한 미국역시 마찬가지였을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나라에서도 사형을 시키는건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중국은 예외라 할수있겠지만요. 하여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에 의해 그런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어떤 범죄든 벌을 받게 되있다.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잘라 인권침해해가면서 평생 사회에서 도태되도록 신상공개까지 한다는게 말이되냔 말이다.
성범죄자가 평생 성범죄를 할 것처럼 취급하는 xx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사회에서 용서나 참회도 없는 것인가.
범죄를 지으면 신상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빨간눈으로 바라보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위에 소딘님이 적은 글처럼 이것은 분명히 여성부의 텃새라고 생각된다.
재범을 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많은 가중처벌을 하면 된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인가.
위에 쓴 사람들 보면 무슨 성범죄자는 대가없이 사회에서 용서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이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누구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처벌이 약하다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려면 모든 범죄에 적용할 것이지 더 악질 범죄인 살인이나 유괴같은 범죄에도 적용 할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극히 높은 폭력이나, 강도등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
인권침해 자체가 범죄인데 왜 모든 법에 대해서, 그보다 더 재범률이 높은 범죄나 더 악질적인 살인등에는 저런 룰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냔 말이다.
살인 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것인가?
폭력 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가?
강도 당한 사람들은??, 유괴당한 사람들은???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성범죄 보다 더욱 큰 상처를 안고 살아 갈 수 있다.
그런데 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인가.
이건 마치 다른 범죄는 신경도 안쓰고 성범죄에 대해서만 적용 하는 것은 뭐냔 말이다.
그리고 위에서...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강화된 처벌을 해아 한다. 와 같은 의견..
더 강한 처벌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제 할 것 아니냐... // 인권 침해한 사람의 인권까지 챙겨줘야 하냐.. 등등
그렇게 불안하면 모든 범죄자들을 무기징역 하는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회에 나와도 모든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일을 해도 댓가도 제대로 못받을 텐데 범죄자들을 풀어놔서 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며 재범률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 내보내느냔 말입니다.
차라리 서로 안보고 사는게 국민들이 더욱 안전함을 느낄텐데 말입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성범죄가 살아가기 힘들거나 생계에 위협을 느껴서 벌이는 범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든 살인이나 폭행은 생계에 위협을 느낀사람들이 단순 강도짓을 하다가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되지만 이해할수는 있다 말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근본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조차없는 동물같은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에 비교하여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정말 초등학교1,2학년수준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파장을 생각해야지요.
어떤 범죄도 미화되거나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그리고 자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먹이시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단지 원칙일 뿐입니다.
우리가 친일문제에 대해서 소급입법해서 그들을 처벌하려는 것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왜 하겠습니까?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하여서 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등의 말은 그야말로 형식이 근본을 대체하는 주객전도현상이라고 봅니다.

deck님의 댓글
deck 작성일
KISS 님)
나이가 어리시거나 철이 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말 하는 저역시 잘못된 표현임에도 알지만 당신의 글 을 보니깐 참 .. 머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 단 한번도 세금을 더 내는데 싫다고 한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나는 군요. 그리고 성범죄자들만 왜 신상 공개를 하느냐? 무기 징역으로 평생 가두어 놓고 사는게 말이 되냐? 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인듯 하네요..
물론 형평성에 있어 살인자들보다 죄가 덜 하고 혹은 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왜 유독 성범죄자들에게 신상공개를 하느냐.. 이건 성도착증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즉 사춘기 시절에 성 인식에 있어 남들과 다른 사상을 갖추게 되었을때 발생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 이런 아동들에게 유독 남다른 집착들을 보이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몇몇 있기에 그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국적으로 떠들썩 했던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 군요..) 초등학생 여자 두명이 끝내 변사체로 발견되었죠? 이것 역시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아동 성범죄자 즉 성도착증 환자의 짓일 거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분명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 군요.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 만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더 이상 님과 말 썩기가 안될 것 같네요..
유치한 말장난으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엄마안녕님)
제가 쓴 글에서 다른범죄와 성범죄를 비교해서 따지고자 글을 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다른범죄와 비교하여 성범죄를 언급한 이유는
다 같은 범죄인데 왜 하필 성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에 한해서 신상공개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범죄는 모두다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만큼이나 다른 범죄를 당한 사람들 또한 평생을 정신적 고통을 지고 갈 수 있는데
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하느냐는 거죠.
어떤 범죄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있는데 성범죄만 유독 재범률이 100%인것처럼 취급해서.
그리고 저는 신상공개를 반대합니다.
위에서의 주장은 다른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한 특정인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가 성범죄 재범률을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을 사전에 경계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위에서도 말했다 시피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인권은 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런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상공개를 해서.... 죄를 참회하고 갱생하려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각자가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고는 생각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른이의 인격을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해줘야 되냐는 말한 사람도 있고,
성범죄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느냐는 사람들도 있고,,
제말에 테클 걸 사람,, 말 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도 말했다 시피 죄를 지으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런 뭐같은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는것 자체가 어이 없을 뿐더러
내일 당장 폐지 되어야 할것입니다.

kiss님의 댓글의 댓글
kiss 작성일
또 한가지 말을 덧붙이자면.
초범이 아니라 재범 3범 4범 등등..
아무리 많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신상공개 절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전과6범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도 그 성범죄가 다음에 또 성범죄를 저지르리란 확신이
100%있습니까?
그렇지 않는한 신상공개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사회에서 한 인격을 짋밥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범죄는 나쁜일이다는 것은 알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닳은 사람은 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새 삶을 살아가게 하거나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어 살아가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kiss님의 댓글의 댓글
kiss 작성일
그것이 범죄자를 위해서도,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서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kiss님
완전 무개념이군요. 이런류에 개념이 없으면 글을 쓰지마세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니 그런 헛소리나 지껄이는겁니다. 범죄자의 인권침해라고하는데 한 범죄자에게서 발생되는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라는겁니까? 성범죄를 도대체 뭐라고생각하는지 의문이군요. 또한 신상공개를 뭐라고생각하는지도 의문이군요. 님의 글을 보면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축소되는게 마땅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댓가는 강한처벌로 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평생의 상처가되고 고통이되고 심하면 정신질환에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신상공개는 처벌의 연장입니다. 신상공개를 하여 범죄를 예방할수있다면 얼마든지해야죠. 또한 살인등에 비교를 하는데 개별성은 전혀 생각지않고 떠들고있는겁니다. 모든범죄가 같을수가없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있다는겁니다. 헌데도 그것을 인정하려들지 않고있습니다. 즉 이문제에 대해 아는게 없다는것이죠. 왜 이것에 신상공개라는 처벌이 추가되는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왜 범죄자인지를 모르는것이죠. 성범죄는 재범률이 88퍼에 가까운데 그것도 1-2년안에 재범이되는 수치이며 기소율은 고작 50프로인데도 이정도라는것이죠. 물론 그중에는 범죄를 안저지를 넘도있겠지만 누군지 모르기에 전체에 적용시킬수밖에없는것이죠. 그것역시 범죄자 자신이 자초한것입니다. 성범죄를 안짓고는 못살아가는게 인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평생의 고통과 상처인 치욕을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너무 범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니 어처구니가없는것입니다. 범죄자가 왜 범죄자인지 아십니까? 범죄자는 강한 처벌이나마 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아주높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르죠. 타인의 고통을 우습게 알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이미 줬던 그들에게 죄책감은 없습니다. 죄책감이 있다면 하지않았겠죠. 일반인이라면 죄책감때문에라도 절대 생각지도 못할겁니다. 허나 그들은 그 죄책감에 대한것이 일반인보다 느끼지못합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른것이지요. 님같으면 범죄를 저지를수있습니까? 저같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일이지요. 죽으면 죽었지. 물론 전부가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가 그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에 후회는 하겠지요. 허나 피해자의 기분과 자신이 무슨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반성은 하지않습니다. 전체라 할순없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자들의 심리입니다. 강한 제재를 가하고 처벌하지않으면 또다시 반복하게 마련이죠. 그예로 성범죄를 들수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은 완전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왔었죠. 그렇게 방치를 하니 재범률 범죄율이 급상승하고 성범죄를 우습게 아는 아는 인간들이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예초에 강한 처벌을 했었다면 이정도는 안됬겠죠. 현재 징역3년이하인데 이거자체가 무지 낮을뿐더러 3년을 다 구형받는 자도없습니다. 고작 1년 이나 6개월 살다 튀어나가기 일수였죠. 아니면 그냥 풀려나던가. 이따구 쓰레기처벌에 의해 범죄를 우습게 생각하게되고 결국은 국가는 신상공개를 결정하게된겁니다. 범죄자는 괜히 범죄자가아닙니다. 님처럼 안일한 생각은 결국 또다른 범죄자의 발생을 부추기고 더많은 피해자의 발생을 부추길뿐입니다. 또한 다른 범죄는 왜 신상공개안하냐고하는데 점점 확대해 나아갈것입니다. 하나부터 빨리 빨리 해나가야겠죠. 또한 신상공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신상공개되면 길거리 가다가도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연예인처럼 생각하는거 같은데 개념좀 가지시길. 개념도없는 인간이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한 발언을 잘도 하는군요. 징역으로 안되니까 시행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그저 발생하던 말던 가만히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개념좀 가지시길. 개념이 없으면 글을 쓰지마시고요.무슨 초딩적 사고방식입니까. 초딩들도 님처럼 생각은 안할겁니다.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Re》와룡
.. 내 글을 다 읽었는지 조차 의문이군요..
그럼 다른범죄에 대해서는 왜 신상공개를 안하는지 의문이군요?
님이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범죄자가 반성을 안한다고 글을 쓴것도 이해가 안되고
한마디로 님의 글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남을 무개념이네 어쩌네,, 초딩적발상,, 등등..
남을 자기 멋대로 폄하하는 사람의 글에 이렇게나마 글을 적어준것도 감사히 여겨야 할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님이야 말로 감정에 치우쳐 앞뒤 못보고 달려드는 멧돼지 같다는 생각을 하는군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안하는 이유는 다 위에 글에 써있습니다. 스스로 글을 제대로 읽으시길. 대다수의 범죄자가 반성을 안한다고 쓴것은 재범률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근거는 네이버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신면 무수히도 많이 나오니까요. 찾으시길. 또한 님은 무슨 범죄를 실수쯤으로 여기고 있나본데 강력범죄를 저지른자들의 심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거죠. 님같으면 강력범죄를 저지를수있습니까?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라면 강력범죄는 저지르지 못합니다. 그것 하나만봐도 알수있는겁니다. 무슨 징역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나본데 괜히 그들을 교화교육시키고 그들을 출소후에도 감시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게 아닙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와룡이란 저분 예전에 비슷한 분으로 삼무란 분인가 있었는데 그분입니까?..
토론실 운영자는 저런사람에 대한 제재를 안하는지요?..
일단 기소율이 실제 50%가 안되는가?..제가 보기에 그 기록은 여성단체에서 내세우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상 50%가 되는지 전혀 알수없는일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더 궁금한것 재범율 88% 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자료의 근거가 궁금할 뿐이다.
와룡님이 그자료를 어떤 것을 통해봤는지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성단체의 자료가 아닌 사회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관 및 개인의
신용할수 있는 자료이기를 바랍니다.
법대관련 학생이 아니지만 교양과목을 접했을때 이런류의 발언이 언급된적이 있었고
사과대의 여성 교수와 법대관련 남자 교수의 재범률 언급 관련 확률은 명확히 틀렸다.
2년안에 재범률 88%라..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적이라면 책 제목명과 작가를 그외의 자료라도 확인할수 있게 언급 바랍니다.
와룡이란 분이 글을 저런식으로 쓰시니 같은 류의 말투로 써드리죠.
앞에서도 언급하지만 난 이해 할수가없다.
신상공개를 하는것이 이중 처벌이 아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문제 너무 길게 언급할것도 없이
한가지 예를들자면
단순 저의 주장 : 법의 가장 기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근데 이거 어기는거 아닐까?..
찬성쪽 주장 : 신상공개를 하는것이 이중처벌이라 언급 할수 없는정도 수준이다.
(예를 드는 것이니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아울러 성범죄는 천륜을 저버린 인권과 영혼을 불태우는 범죄이니 당연하다.
3년 구형은 너무 낮지 않느냐?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미성년을 상대로 하면
무기 징역을 구형해야하지 않느냐
단순 저의 주장 : 신상공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든 범죄자에게 사용해야
평등한것이다. 위에서 와룡님인지 먼지 한느분이 성범죄자가 아닌 범죄자를 중간중간
사용하며 앞으로 모든 범죄에 확대해 갈것이다?
그럼 이번 입법 및 실행할시
한번에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이다. 이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무언가 잘못된것이다.
'왜 성범죄에만??'
라고 애기하면 '미국,영국에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간통이 합법인 러시아도 있으니
러시아가 세계 2강일때는 그것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그만이겟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서 및 사회 상태 너무나도 다른 두 국가에서 그저 필요하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끌어와서 실행하자고 하는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없다.
왜 성범죄만?...성범죄는 천인공노할 범죄고 다른 범죄는 그에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
해서?..우리나라 4대 강력범죄중 언제부터 성범죄가 그렇게 가장 큰 구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 된거지?.. 그럼 앞으로 범죄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니
무조건 살인하겠네요?. 살인하고 증거를 다 불태우면 어차피 살인은 15년형도 가능한대
성범죄는 무기징역이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답답합니다. 정말. 생각이 너무 어처구니없군요. 이런글에 답을 해야한다는게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지금은 성범죄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살인이 나오는지. 성범죄가 무기징역이면 살인은 사형으로 형량을 올리면되겠죠. 그것은 하나의 예로든건데 이해를 안하는건지 생각이없는건지 모르겠군요.
또한 자꾸 여성부와 여성단체를 내세우면서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잇는데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자신이 남성이라고 여성단체나 여성부는 남성을 죽이는 정책들만 시행하거나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만 시행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그것이 범죄에 까지 적용되는건가요? 범죄도 남성이 저지르니 그 범죄자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단체와 여성부는 그들을 죽이려든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러니 그들의 말은 다 개소리다? 결국 님의 머리속엔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자신의 적, 남성의 적이다라고 못박고 있군요. 여성단체가 내세우면 다 말도안되는 개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도대체 왜 생긴겁니까? 여성의 권익을 높히려고하는것은 남성을 짓밟는 짓이라고 생각하는겁니까?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또한 근거는 멀리서 찾을필요도없이 네이버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알겁니다. 찾으려는 의지조차없는건가요? 기사와 통계등등 많이 있으니까요.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자꾸 4대 강력범죄하고 비교하시는데 이거 아십니까?
폭력 강도 살인 이런것은 한번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폭력도 한번 당하면 끝입니다. 정신적 피해 받을 수도 있겠지요.하지만 이런류의 정신적 피해는 주위사람들의 동정이라도 받으며 이로 인한 선입견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폭행 당한 여성들 그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부녀라면 그 가정 파탄날 수도 있구요 처녀라면 결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다들 어머니 계시면 물어보십시요.
엄마 나 성폭행당한 여자랑 혹은 남자랑 결혼해도 되나요?
어머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4대 강력범죄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살기 힘들어 강도짓하다. 잘못 칼위협해서 죽이면 살인이고요. 또 말하지만 정당화 될수는 없지만 이해될 수 있는 범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같은거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성범죄는 비율로써도 사회의 명망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배 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이 저지르는 풍요로운 범죄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돈으로 연줄로 다 잘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대범죄랑 비교하시고 싶으면 4대범죄도 형량 높이면 되겠네요.
다 무기징역으로요.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엄마안녕님.
님이 지금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님이 폭행이나 강도, 살인등 범죄를 당해봤습니까?
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위의 주장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 강도, 살인등이 한번 스치듯이 지나간다??
다른범죄를 당한사람들의 정신적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셧는지요.
성범죄 말고도 다른 범죄를 당한 사람들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도 전치 10주 이상되는 폭행,, 아니면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이상을 보일 정도로 당한 폭행..
등이 결코 성폭행 당한 여성들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되지 않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폭행 말고도 살인, 유괴등의 다른 범죄등이 한 가정에 일어나는 것은 뭐란말입니까.
다른 범죄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글이 인상찌푸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님이 마지막에 적은 4대범죄도 무기징역으로 높이면 되겠네요.... 라는 이 말..
제가 무기징역을 하자고 위에 글을 적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성범죄에 대해서만 저딴 말도 안되는 인권침해를 인정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야 말로 여성단체라 의심되는 인간들의 횡포로 사회에 재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말입니다.
성범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다면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을 우기고 우겨서
이런 신상공개를 하는게 말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신상공개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면 반대안하시겠습니까? 위에 글에도 말했듯이 점점 신상공개를 확대하기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범죄에 신상공개를 하는지는 좀더 찾아보고 알고오도록하십시오. 그것도 모르면서 떠드는 소리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성단체는 적이 아닙니다. 왜 그들의 소리가 개소리로 들리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자신이 남성이라 남성의 권익을 해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그런 쓰레기발상은 집어치우세요. 피해자를 막을수있다면 어떤것이든지 해야합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엄마안녕님
마지막에 모든 4대강력범죄를 무기징역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다니요..
그냥 아예 모든 범죄자는 사형을 구형하고 사법부 없애고 판사도 없애면 되겠네요.
또한 성범죄는 가진자들이 재미삼아 하는 범죄이고
나머지 폭행,살인등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성폭행을 뺀 나머지의 범죄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글을 적으시는겁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여성단체가 정말 큰 힘을 가졌고
오랜 시간동안 자기들 이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군요
일반사람들에게 역으로 성차별적인 법안을 통과시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쪽이니...
그렇군요..유형철은 살인좀 많이 했지만 윗글로 보면 먹고살기힘들어서 죽인 경우군요..
여성들 죽이긴 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기때문이네요?..
결국 그 유가족들과 본인에게 성폭행만큼 정신적 고통을 준것이 아니네요?..
유가족들은 속으로
'그래 한국사회에서 성폭행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더 나을지도..'
라고 생각할거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소딘님 과 키스님은 글을 자세히 봐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대충읽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드시지 말구요.
전 분명히 4대범죄의 경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 모두 그렇다는 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집에서 잠깐 자취하고 있을 때 강도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그 때는 잠시 놀랐지만 3개월정도 지난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 그런 예외적인 경우 하나없이 모두가 생계를 위한 범죄가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교수 의사등의 우리가 일명 "사"자 돌림이라는 있는 사람들의 범죄이거나 우발적 범죄등이지요.
그리고 마지막글로 장난스럽게 모두 무기징역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단지 소딘님과 키스님이 자꾸 4대강력범죄랑 비교하시면서 글을 적으니 적었구요.
그런 범죄를 다 무기징역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소딘님 말씀대로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또 지금 우리 경제와 현 시국에 알맞은 처사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범죄자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우리 헌법에서도 소수의 자유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팔찌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하시는데 팔찌 그거 그냥 사람들 보라고 해놓는 것 아닙니다.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 신고하면 현장부근의 그사람들 다 용의선상에 오르고 gps를 통하여 바로 체포됩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저는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보다 강력한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위의 토론에서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신상공개...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주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우려합니다..
하지만...가해자의 주변인의 정신적 고통과 여러가지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이 적으신것 같으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잘못 키운죄나...잘못된 가족 둔 죄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그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연좌제라...찬성할 수 없군요...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연좌제란 것이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개념일까요??
이미 연좌제란 시대의 흐름에 의해 없어진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일제청산은 제 생각에는 부당이익에 관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부당이익에 관한 환수는 지금도 있습니다...
연좌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신상공개를 하는 취지에 100%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가족에게 책임을 물린다라.....
이 내용은 신상공개나 전자팔지가 모순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또한 연좌제가 확대적용된다면 얼마나 큰 파장이 생길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수에게만 적용될거라 생각하신다면 다르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주변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좌제란 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정도로 가혹한겁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심하게 이야기 한다면 하나의 노예낙인이지요....
법이란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최대한 기존의 생각을 반영해야 하며 무고한 또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책없는 법은 지금의 쇠고기 파동을 다시 한번 떠 올리게 합니다.
쉽게 고칠 수 없고 쉽게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법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와룡님
그자료를 공개해주세요 위에서 정확한 수치로 기소율이 50%안되고 재범율이 88%되는 범죄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을 믿으라는겁니까?
도대체 기소율 50%를 어떻게 추정할겁니까? 전체 실제범죄율이 측정이 안되는데요.
그리고 엄마안녕님
도대체 성폭행은 전부다 '사' 자돌림이신 사람들만 한다고요?..
전 사자돌림 직업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좀더 알아보세요
전체적인 %로 보자면 생각만큼 사자 돌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여성 범죄자 역시 적지 않습니다.(직접 행위를 취하는것이 아니라 교사인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무엇으로 할것입니까?
잘못된가족 자식잘못 키운죄?..
이게 도대체 왜 특별한 하나의 범죄에만 적용되는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와룡님 그 사이트 링크한번 해주시죠?
어디서 줏어들은 말로 토론에 함부로 수치로써 언급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폭행이 무기징역이면 살인 사형하자고요?..
우리나라 모든 사법의 구형 입법법안들을 성범죄에 맞춰 싸그리 바꾸면 되겠네요?
도대체 평등에 대한 이해가 안됩니까?
헌법에서
'소수의 자유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 될 수 있다'
단 이를 성범죄에만 국한해서는 안되죠? 그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모든 범죄에 동일 적용 시키던가 4대강력범죄 모두 적용시킨다면 수용할수 잇으나.
왜 성범죄에만?.. 도대체 왜그럴까요?..
도대체 주제를 잊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제가 주장하는건 왜
'성범죄에만 그러한 조건을 붙이느냐' 입니다.
여성단체 어쩌고 애기하는건 피해의식이 아니라 그들이 엄청나게 주장해왔던 일이 입법화 애기가 나와도
속으로 설마 했더니 실제로 실현 되기에 놀란것이죠.
세상에 그많은 잔인한 살인마들이 많았어도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중이지만
성범죄 관련은 아주 조용히 아주 빠르게 입법화 된것에 대하여 매우 놀란것입니다.
그만큼 여성단체의 힘이 강한건 사실이죠.
그리고 자식잘못키운 가족의 죄라고요?.. 왜요?..아예 3대를 잡아다가 팔찌를 다채우시죠?..
그리고 안에 칩이 있는것을 포함해서 이중 처벌이란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드시나봐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살인범이면 그 자식은 그 멍에를 평행 가슴에 안고살가야 하는 대한민국
참 멋지네요. 일제시대 청산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팔찌로인하여 범죄율이 줄어든다면 모 영화처럼 국민 모두에게 그런걸 도입하던가
모두 같은생각만을 하게 만들면 참 쉽겟네요. 그럼 정말 이상적일거에요
범죄율 0% 전쟁도 없는 세계.. 가능하겠죠 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부터 이해하고 오시길바래요. 윗글을 읽어보시면 4대강력범죄에대한
생각조차 전혀하지 않고 쓴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님께서 생각하는 성범죄는 모두 사자돌림 모두 계획적인 악질적 생계와는 거리가 있음으로 엄단해야한다.
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잊고 글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와룡님 다음 댓글에는 꼭 그 링크를 볼수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치가 일치하는 자료이길 반드시 바랍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지금 주제가 성범죄니까 성범죄에 대해 쓴거지 범죄전체를 왜 포괄하는지 모르겠군요. 전 성범죄니까 성범죄에대해서 쓴것일뿐이고 굳이 강력범죄 전체를 애기하자면 지금 보다 몇배는 더 강한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겟군요.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3&no=27141&s_id=33&ss_id=0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6091207303224218&LinkID=8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몇개 링크했는데 기소율도 무진장 낮은수준이라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83프로라는 수치는 기소율을 따져 나온 수치이고 기소율을 고려하지않았을때 50.3프로라는 수치가 나오며 이건 수치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닌 연간 피해자수가 기소된것만 봐도 1만 5천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범죄를 쉬쉬하는 암수범죄로 그숫자는 훨씬더 커질것이 자명한것이겠죠.거기다 기소율이 낮은데도 실제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훨씬더 적고 징역은 거의 없고 집행유예등으로 다 풀어주거나 무혐의 처리해서 풀어주는경우가 허다하므로 범죄를 우습게 알고 경각심조차 가지지 못하고있으므로 강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것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또한 기사가 대부분 아동범죄에 대한 뉘앙스이나 전체적인 수치는 전체범죄임을 유념하셔야하고 폭력 강도 절도와 비교를 하는데 비교대상이 틀립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와 폭력 강도 절도와는 그 성격과 상처와 치욕등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때문이죠. 이것은 정신의 살인에 비유되며 일반 살인과 비교되도 과언이 아닐거라 생각되는군요.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엄마안녕님.
계속 자꾸 이상한 말만 하네요.
님의 주장은 4대범죄보다 성범죄가 생계위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해서 재범률을 낮추자고 한 주장이것 같은데..
너무 웃긴 주장 아닙니까? 4대범죄가 생계위협으로 저지르고 성범죄가 생계 위협이 아닌 원인으로 저질렀다고 해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데 자꾸 범죄의 원인으로 4대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이느냔 말입니까. 다같은 범죄인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이건 이유가 무엇이건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거야 말로 여성단체의 잘못된 권력 남용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은 범죄자는 댓가를 치르는데 왜 하필 신상공개라는 인권침해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Re》와룡 ,
정말 지 멋대로 타인의 주장을 외곡해서 해석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한다..
아죠 원맨쇼를 해라. 남을 쓰레기 어쩌기 전에 네가 쓴 글과 내 글을 제대로 보고 저딴말을 쓰기 바란다.
여성단체가 적이다. 남성의 권익을 대신한다.
신상공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모르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반대라고 멋대로 외곡 해석하고 감정에 치우쳐 앞뒤 못보고 마치 어린아이가 길가에 공이 있으면 주변은 살피지 않고 공만 보고 뛰어드는 꼴이다.
너무 추하다 저런 더러운 생각.
그리고 자꾸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마치 성범죄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나를 갖은 범죄자 취급하는 뭐같은 내용언급.
너같은 사람이야 말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쓰레기다. 여기서 더러운 주장따위 짓껄이지 마라.
네가 감옥을 가봤냐? 그들은 범죄의 몇배나 되는 죄의 댓가를 치르고 나온 사람들이다.
내가 네 방식을 빌려서 한번 주장 해 본다면, 죄를 짓고 대가를 치르는에 당신같으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수 있냐? 사람인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 후에 대가까지 치르는데 댁같으면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말이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잘못을 깨닫고 늬우칠 수 있다.
혹시나 위의 주장에 나는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댁이 위에서 당신같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고 물엇던 것을 기억하고 쓰레기 글을 적으려면 적어라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뭐가 범죄의 몇배나 되는 죄가를 치르고 나왔다는건지? 인간인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이게 말이됩니까? 몇 안되는 인간말종스러운 생각이군요. 성범죄 안저지르고는 못사나요? 안저지르고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가요? 당신같은 인간이 설치니까 강화도 모녀 살인사건, 대구 납치살인사건, 경기도 화성사건 등등이 자꾸 일어나는거다. 그들이 인간인가? 인간의 형태만 하고있다고 인간인가? 고작 몇년 쳐 살다 나오면 그것이 죄값을 다 받은것인가? 내가 감옥을 가봤냐고 쳐 물어보는거 보니 당신은 가봤나보군요. 이런게 범죄자의 심리죠. 자신의 한일은 생각안하고 지들 고통만 생각하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강력범죄자는 잡는 족족 쳐죽여도 과한게 아닙니다.. 기생충 새,이들은 살려둘이유가없는거죠. 범죄는 실수가 아니다. 범죄를 무슨 실수쯤으로 여기는건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지 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쳐나와서 술쳐먹고 희희낙낙대고 쳐 놀러다니는 범죄자 새이들 이면에는 그 고통을 잊지못하고 괴로워하고 평생의 상처로 살아야하는 피해자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곡해석했다고 하는데 왜곡해석한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왜곡해석한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알게 아닌지요. 왜곡한게 없는 데 할말없으니 헛소리 짓걸인것일뿐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범죄자의심리도 이 범죄의 특수성과 개별성조차 모르면서 그따위 글이나 쳐쓰니 그런 헛소리나 나불거리는게 아닌지. 몇배의 댓가? 몇배의 댓가 치르고나와 또 재범 저지릅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신상공개 괜하 나온말입니까? 개념좀 가지시길. 피해자로하여금 씻지못할 고통을 줘도 그들은 반성을 안합니다. 단지 후회할뿐이죠. 지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고통에 말입니다. 그게 범죄자의 심리입니다. 나보고 일반화 시킨다고 할수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극히 반성하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허나 그들이 누구인지모르기에 전체적으로 적용시켜야하며 그들의 지은 죄역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이건 절도나 강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입니다. 절도와 강도라면 물건만 뺃어서 도망가는것이지만 이것은 다른것이죠. 만약 강도가 들어와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되는것이고 칼을 들고들어와 위협만 해도 그건 특수강도죄에 해당되는것입니다. 그것역기 더욱더 강한 처벌로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그러나 성질이 다른것이지요. 좀 개념좀 가지고 나불거리시길 바랍니다. 할소리없으니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있고.
개념도 없는 인간이 나불거릴 문제가아닙니다. 피해자방지를 위해선 그 어떤것도 해야합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강화도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은 다 쳐죽여야겠지요. 오늘 범죄자가 잡힌 기사를 읽고 참...
어찌 그런것들을 인간이라 할수있을지. 그러면서도 그들에 인권을 나불거리는 인간들의 역겨움에 화가나는군요.
역겨운 세상.. 죄없고 선량한 고귀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범죄자들은 다 사형을 당할겁니다. 죽어서나마 범죄자들에게 사지를 찢어죽이는 고통을 안겨주시길..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와룡님의 의견에는 어느정도 찬성합니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제도에도 문제점은 존재하지만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이유야 어찌되었든 사람의 목숨을 뺏았든 몸을 뺏았든 중요한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위에 글을 남겨주신 댓글중 이번 판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 대한 신상공개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범죄자의 인권또한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성폭행범은 그동안 형이 낮아서 재발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리고 대상이 청소년으로 잡은 이유도 성도착증의 이유도 있지만 고발의 위험이 낮아서이기도 하구요.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미성년자는 사회에서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마녀사냥은 죄없는 사냥을 본보기로 죽이는 일이지만 범죄자는 비난받아도 별 다른 대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식의 논리가 현실에서는 적용되기 힘들겁니다.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죄가 있다라고 해도 성폭행범에게 성폭행죄에 관해서 비난하는것은 어쩔수가 없는겁니다.주홍글씨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면 이미 죽은자와 당한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폭행은 일차적인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어지다가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말입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제가 의문점을 품는 부분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범죄자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다면...오히려 범죄율을 높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또한 그들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그때서야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늦다고 생각되네요..
먼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생겨야 합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하얀색향기님은 신상정보가 범죄자 자신에게 끝나지 않고 주변까지 확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가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미칠겁니다.신상정보가 범죄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죄를 묻는것은 아니지만 이미 집안에서 범죄자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주홍글씨일겁니다.제 개인적으로는 다음세대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그러나 미년성자에 대한 성폭행범의 신상정보공개는 아이를 둔 집안에서 가장 민감하게 볼것입니다.유괴에 대한 염려과 함께 현재 가장 큰 고밀인텐요.미성년자의 안전과 호보를 꾀하기 위해서도 신상정보공개는 양날의검이긴 하지만 실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주변인의 신상공개까지 되지는 않으니까요. 또한 따로 살지 않고 한집에 사는 경우를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경우는 따로 살것을 권유합니다.
희대의 살인마라고해도 그 주변인들은 잘 살고잇지않을까요. 희대의 살인마의 가족들을 알고잇는 이웃들이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않아도 그 범죄자의 가족이라는것쯤은 알고있을겁니다. 아마 경기도화성사건 용의자 가족들도 이미 그 가족의 주변이웃들은 알고있을겁니다. 정말 못할짓이죠 범죄라는것은. 수십명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저질러서도안되는것이고 생각조차해서 안되는것인데 그런것을 저지르다니 강한처벌로 그뿌리를 뽑아야하는거겠죠.

천자문딴아이님의 댓글
천자문딴아이 작성일
정말 이건 당현하다고 생각합니다,,,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신상공개를 하였습니다,,,당현한거아닙니까???
국민들은 보호를 받는게 당현하다고생각하는데,,,범죄자도 당현히 국민이긴하지만,,
인간의 기본원칙을 어긋난 행동을 한것입니다,,,그에따른 벌이 당연히 받게되는게 당현한거죠,,,
성범죄자에게 받은 피해자들은 정말 할말이없을것입니다,,,,3년동안 약물치료와,여러가지 심리치료를해도
보통사람만봐도 무서워하고,,,,,밤에 그때일이 생각나서 정말 자살한다는 사람까지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서라도 신상공개를 하는건 당현하다고합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의 신상정보공개가 왜 인권과 연관이 되는지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충분한 댓가를 치룬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요.아무리 매스컴에서 호들갑을 잘 떤다고 하지만 충분히 위험성이 있어서 경고차원에서 크게 보도하는겁니다.최근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아니었습니까?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어떻게 죄인들이 합당한 댓가를 치르고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고 단정지으시는겁니까. 그동안 성폭행은 도덕적으로는 용서가 안됐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미약했습니다.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범죄를 미리 막아야지요.후시딘이 아무리 약효과가 뛰어나도 최선의 방법은 다치지 않는겁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맞는말입니다. 가해자 보호만을 외치며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밞는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됬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바닥에 내팽겨쳐버리는 세태가 정말 어처구니없으며 미친 짓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되돌아오는것은 또다른 범죄인데 말이죠.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과기름같은 존재라고생각하며 그러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죄를 안저지르면 아무런 댓가도 치르지 않는데 저질렀다면 죽임을 당한다해도 할말이 없는것이겠죠. 솜방이 처벌은 또다른 범죄를 낳을뿐입니다. 범죄자들의 사고방식과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정도는 일반인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바라만 봐서는 안된다는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라 할수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일반인이라면 하라고 해도 할수없는 짓을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무참히 실행에 옮기는 범죄자들을 보면 알수있는것이죠. 범죄자를 눈에 불을켜고 보면 안된다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자를 다 그렇게 봐서안되지만 강력범죄자만큼은 예외로 두고싶군요. 죄값은 평생받는겁니다.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룬다는건 말도안되는것이죠. 그런 압박들이 범죄를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범죄를 줄이게 됩니다. 본보기의 기능이 되는것이죠. 범죄는 한순간의 실수가아닙니다. 단순범죄라면 실수가 될수있겠으나 이런 잔인하고 역겨운 강력범죄들은 실수라 할수없습니다. 강한처벌로 그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리고 눈동자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으로도 확대실시되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번 정책 실행은 청소년까지만 한다고하는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확대실시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동자님의 글을 보면 청소년에만 실시해야한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깁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확대실시를 주장합니다.눈동자님도 같은 생각일거라 생각됩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물론 전체적으로 신상정보공개 확산되는것에 찬성합니다만,우선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출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이것을 시발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된느 양상이 펼쳐졌으면 하는것이 제 바람입니다.주홍글씨는 존재해야지요.사회에 불이익을 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범죄자는 극소수일겁니다.대부분 알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것이지요.그 사람들에게는 기록에 빨간줄을 긋는것이 먹히지 않습니다.사회에 동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해놓고서는 다시 국가가 사회에 적응시키는 모양새는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사실 주홍글씨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도 비난한다면 그때 '인권'을 외쳐도 늦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그 전에 범죄자를 위해서 '인권'을 외칠수는 없는거지요.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인했다면 이미 실수라고는 보기 힘듭니다.상당히 계획적인것이지요.어머니가 공부하시던 심리학 책 한권만 읽어서 이게 통용될 지 모르겠습니다만,변태적인 행위에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존재합니다.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하고 약속으로 공표하는것이지요.이건 보통의 사람이 본다면 사회적인 이해의 범주를 초월했는데 굳이 '인권'까지 나올 필요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은자의 인권도 같이 찾아주셨으면 반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건데 말입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한약먹고 우유를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속이 굉장히 안좋네요;;
위에 글 중에서 신상정보공개는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써 살아갈 수 없어서 더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요.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마음먹고 개과천선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때 이 버릇은 못 고칩니다.분명히 사회적인 약속으로 정해진 정신병이고요.꾸준한 약물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그런데 범죄자들이 그걸 거부하죠.이번 대구에서 잡힌 범인이 이전에 전과기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연쇄살인범은 나오면 대서특필일만큼 성폭행범보다는 드뭅니다.잘못된 성취향은 고쳐야합니다.개인의 자유가 방패가 될 수 없지요.사회의 시선을 받고 자제해야 합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개인적으로 성폭행범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개인의 성취향을 자유라는 이름의 방패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고칠마음도 없고 고칠의지도 없습니다.다른건 몰라도 성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정도 공감하실꺼라 생각합니다.그러기에 이거는 반드시 신상정보 공개해야 합니다.슈퍼마켓에서 사과를 보고 먹고싶다 생각하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고 훔쳐서 먹었다면 범죄입니다.생각만 했는데 범죄라고 몰아붙인다면 거기서 '인권'이 나와야지 왜 훔친 후에 '인권'이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인권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근본적인 권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 마땅히 성폭행 후 살인하지는 않지요.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준다면 우리의 인권이 실추되는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저 범죄자의 인권보다 저 범죄자로 인해 피해받을 수 있는 선한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요? 인권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떠나 저 범죄자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Joker님의 댓글
Joker 작성일
이전 나그네 님과 와룡님의 논쟁이 되풀이 되는것 같군요. 물론 성폭행범을 용서하고 싶은 이는 없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데 효용성을 들먹인다는건 부적절한것 같군요. 그 주장의 저변에선 인간을 수단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이전에 미디어 다음에서 '천년동화'라는 웹툰을 본일이 있습니다. 뭐 웹툰에 대단한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중 한구절이 생각나는군요. '제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이세상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게 제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란 말이었죠. 범죄자들의 신상을 일체 공개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게 된다면 그들이 살아도 산거라고 말할수 있을 까요. 목숨을 끊게 몰아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를 반성하고 새인생을 시작하려는 이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일말의 자비를 베풀수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외람된말씀이지만,소고기시위도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일어난 시위였습니다.99.9%에 가까운 안전성에도 말이 많은데, 과거를 반성하고 새인생을 시작하는 이가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자비를 베푸신다구요? Joker님께서 한가지 망각하신 것이 있으신데 자비를 베풀권리는 피해자들에게 있는것입니다.우리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만한 권한이 없지요.우리들은 이 법적조치가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를 놓고 말해야하는 겁니다.단 한명의 범죄자의 새인생에 왈가왈부하는것부터가 인권침해이지요.범죄자는 사회에 돌아와서도 일반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일명 '빨간줄'이 그들의 사회를 제약하지요.그렇다면 이 빨간줄도 없애야 할까요? 개개인의 인격이 어떻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그러나 범죄자는 다르지요.제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돈이 없는데 사과를 먹고싶다는 생각하는건 범죄가 아닙니다.그러나 훔치고 먹으면 그것은 범죄이지요.일반인과 범죄자는 이 차이입니다.반성은 자기자신의 마음의 문제이지,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만한 영역이 아닙니다.그리고 저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입니다.사회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요.그렇다면 미성년자를 위험으로 내몰아도 범죄자의 새인생을 존중해야 할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단 한명이라도 있다라... 그 한명을 위해 피해자 수천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는건가요? 범죄자 이면의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해야하는게 올바른일이 아닌지요. 정말 생각하기 싫고 믿고 싶지 않은 숫자지만 꺼내겠습니다. 연간 피해건수는 1만 5천건입니다. 이것역시 기소율이 50프로도 안되는 상태에서의 숫자고요. 조커님은 크게 착각하시는데 무슨 연예인이 되는것처럼 말하십니다. 길거리다니는데 다 알아본다는 발상이 그것이죠. 자비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것이 바로 범죄자들입니다. 그것이 범죄자의 심리입니다. 일반화 시킨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반화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반인과는 사고방식,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참고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적용해야합니다. 왜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하는지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인간쓰레기들에게 자비따위는 없습니다. 인간대접을 받고 싶다면 범죄를 안저지르면됩니다. 범죄를 안저지르고는 못사나요? 조커님이라면 이런 잔인하고 역겨운 성범죄를 저지를수있겠습니까?절대 못할겁니다. 저 역시 절대로 생각지도 못할일이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해도 차라리 제가 죽고 말죠. 이것이 일반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누가 신문기자의 글을 보자고 했나요?...
신문기사에 나온 기소율의 출처 조차모르는데 신문기사를 그렇게까지 신용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보는군요.
조중동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결국은 신문기자의 글입니까?.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서 내놓은 정확한 수치량은 없는것입니까?
예전 독일에서 독일의 경우 전 여성의 1/4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추행 당한 경험이있다.
라고 "성추행 방지 대책연구 위원회" 에서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하여 가장 논리적인 반박을 한 사람은 여성으로써 베를린 출신의
카타리나 루츠키 라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반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들이 여권 신장을 이용하여 이젠 성범죄를 통하여 그들의 힘을 키우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역차별적인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뒤의 근거로는 실체 수치로써 보자면
"전국적으로 신고 자체가 줄거나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이를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있는가? 신고가 줄경우 사회적 시선 및 현 행정당국의 신고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법률이 있고
실제로 처벌이 미미한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만약 그렇다면 정반대로 신고가 늘어날경우는 어떻게 판단할까?
답은 간단하다 여성단체에서는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성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번져가고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좀더 강력한 법안 통과 시켜야 한다고 한다.
실례로 보자면 성범죄로 처벌된자의 숫자가 인구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않다.
(매년 5%이상의 상승 하강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당신네가 주장하는 여야의 성추행 피해자중 150만명 가운데 무려 30만명이 성추행을당했다고 하는데
통계에 나타난 신고 비율을 보면 처벌 비율은 실제 법정에서 8:1인데 여성단체에서는 200:1로 말하고 있다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
또한 윗기사에 따른 저의 생각을 적어보죠
다른건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 실제 행정부나 사법부의 판결에대한 결과 집계성이 전혀 없다.
기소율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353963&category=mbn00000
윗 링크를 예로들자면
천명당 2.2명 꼴로 강간 및 강간 미수라는 강력 한 범죄를 당했다고 여성부는 주장한다
이번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실제로는 150만건의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비율로도 말이안된다. 우리나라에 거주 하는 남성으로써 성인이상 나이를 가진 남성중 성기능이
너무 쇠퇴하는 60세 이상을 배제하고 보자.(60세 이상의 성범죄는 다른 나이대에 비하여 극히 적으므로)
간단하다 20~60세의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로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남성의 숫자가 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 이들중 군 복무자를 배제할경우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좋다 그 나이에 숫자를 아무리 많이쳐서 그래 전국민의 반정도 2천만으로 본다고 라도 쳐보자.
그래도 13.3%의 성범죄 강간 및 강간미수자가 나온다 실제 인구비율을 보자면 당연히 30%가 넘는 비율이
나온다. 자 여기서 주목할점은 이 조사는 가해자 조사가 아닌 피해자 조사이다. 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조사한것이므로 실제 피해자가 동일한 범죄를 같이 당할경우는 매우낮다.
자 재범률이 높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15%정도의 우리나라의 20~60세남자는 강간 미수 및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꼴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15%비율이라면 이토론실에 접하는 남성들중 표본오차를 고려를 많이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이 범죄자이다.
아울러 이사이트 이용하는 나이대의 비율이 20~30대가 많은점을 고려한다면 20%정도는 범죄자
즉 지금 이사이트에 리플 남기는 남자들중 다섯명중 한명은 강간 및 강간미수 경력이 있다는애기다.
이애기가 말이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여성부말대로 성희롱 이나 부부강간을 배제한다고 본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20~60사이의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는 남자들을 범법자로 몰려고 하는것인가?
또한 97.7%가 전혀 신고하지않았다?..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하는가? 성희롱이라면 모를까 강간 및 강간미수 같은 경우 실제범죄 대비 신고율은
2.3% 밖에 안된다고? 강간 및 강간미수 현행범 및 범죄발생이후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잡힌 범죄자들의
숫자를 봐라 2.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잼있는건 지난 1년이내의 범죄를 말하는것이다.
그럼 성범죄자들이 5범에서 7범정도까지 범죄를 무한정 저질렀다고 가정하고 1년에 150만건이니 그렇게 재범율 많은 성범죄 전과가있는사람들이 모두 1년안에 석방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야 나오는 퍼센트 수치이다. 실제 강간 및 강간 미수는 1년이내의 처벌을 받는것 경우는 극히 드물며 표본을 30년으로 잡으면 우리나라의 남성의 강간 및 강간미수자를
몇명으로 본다는것인가?.. 1년에150만건 한범죄가미쳐서매달30회이상꾸준히범죄를저지르지않는경우이사이트20~30대남성들중 30%가넘게 우린 범법자란소리다.이런글을자료라고링크하다니...할말이없다.
아울러 왜 여성부에서 직접 조사를 했냐는 것이다. 여성부에서 적어도 생각을 하고 9천여 가구에 조사를 한것이라면 상당한 인력 및 돈이 투입된경우이다. 이번 조사에 적어도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높일려고 했다면믿을만한 조사기관에 의뢰 하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런 말도안되는 숫자들을 어디까지 신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주장하는 바는 단 하나이다.
전자팔찌? 신상공개? 다좋다. 그런데 왜 성범죄에만 적용시키는 역차별적인 발상을 생각하느냐 이것이다.
현재 여성부에서 다른 모든 4대강력범죄에도 신상공개를 원하는 운동을 성범죄 때만큼 활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법이 존재한다. 모든법위에 헌법이 존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고등학교때
배울정도로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이다. 왜 이것을 어기려하는가? 차라리 모든 강력범죄가 나날이 그 수법이
잔인해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하면서 실제적인 기소율 재판 실형률 등을
공개하면서 4대 강력범죄에 한해서 이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하면 현재 이사이트 에서 이 신상공개 법안에대하여
반대할 사람이 몇이라고 당신들은 보는것인가?
그리고 위에 여담으로 적은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힘이 굉장하구나 "라고 쓴글은 사실이다.
비꼬는 감이 강하지만 나는 맞는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독도 교과서 문제로 말이 많은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아주 가볍게
어기는 여성단체의 힘에 놀랄뿐이다.
그리고 여기는 토론실이다. 너무도 애매한 기준 및 주관적인 가치관을 모든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주장은 그 근거가 타당해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근거에 관하여 토론을하라고 만든 사이트지
"야 A는 B잖아 근데 너희는 B를 괜찮다고해?..이거 못쓸놈들인데?.."같은 방식으로 일반화 오류를 제발 범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일반화 오류를 본인이 범하고있으면서 그런 언급을 하다니..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위에 소딘님께.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헛소립니까? 어처구니가없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맨위에 예를든거 어디서 가지고왔는지 모르나 음모론 성격이 짓군요. 그 음모론으로 님이 말하는 전체 여성들이 얻을수있는게 뭡니까? 성범죄를 이용해 힘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힘을키울건지? 님은 생각을 하고사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신문을 믿던 안믿던 님 자유지만 님이 보고있는 대부분은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겁니다. 무슨 신문기자는 허위사실만 보도하고 판타지처럼 상상글만 써대는 존재로 생각하고있으니 못믿겠다면 할수없는것이죠. 자신의 추측과 상상은 철썩같이 믿고 그에 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정보를 얻는 신문은 못믿겠다고하니 어쩔수없는것이겠죠. 곧 자신의 추측과 상상과 다른 현실이라면 무조건 반하고 보는 스타일이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딱봐도 아직 세상경험이 그다지없는 어린애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는걸 느낄수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사글에 대한 님이 적은 글을 한번보죠. 기사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건지 아니면 이해하지 않으려고했던지 모르겠지만 심히 어처구니가없어 대꾸조차 하기싫습니다.
기사를 잘보세요. 150만은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여성부와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측한것입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고있는것입니다. 즉 건 수라는 애깁니다. 아는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고 신고하기가 꺼려졌고 또다시 피해를 당해 수치심과 사회적통념이라는 모든것을 감수하고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즉 반복피해 건수로는 150만건이라는 추측이 나온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수를 합한경우이므로 150만건정도된다는 추측을 내보낸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표본조사에 의한 추측을 못믿겠다고 그밑에 대검에 접수된 1만3천건의 내용조차 설마 믿지않는건 아니겠죠. 대검에 접수시는 반복피해에 따른 접수도 1건으로 처리합니다. 곧 반복피해를 피해자의 피해내용에는 포함시키지만 접수는 1건으로 기록한다는 애깁니다. 즉 1만 3천건이라면 어마어마한것입니다.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역겨운 범죄가 연간 1만 3천건이 일어난다는것이죠 공식적인것만. 그러므로 님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서 위의 소리를 나불거렸는지는 모르나 읽는거 자체가 시간낭비인 헛소리라는겁니다. 또한 어떻게해서든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150만건에 집중하면서 150만건이 150만명의 범죄자라고 착각하고있으니 어처구니가없습니다. 결국 님이 쓴글을 다 헛소립니다. 즉 전체인구표본조사가 뭔지도 모른다는애기죠.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이라는걸 알아야지요. 즉 표본조사는 추측과 추정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또한 97.7퍼센트는 기자가 실수한것같군요. 반복피해건수에 대검공식접수건수를 나눠서 계산한것이므로 계산을 잘못한것이죠. 글을 읽어보면 97.7퍼센트라는 수치는 잘못됬다는걸 알수있습니다.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한명이 여러명이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그정도 조차 이해못하면 곤란하죠. 즉 생각없이 기사를 읽으니까 위에 썼듯이 신문기자들이 쓴 글을 어떻게 믿냐는 사고방식을 가진게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즉 길게 쓴 님의 윗 글은 다 헛소리고 자신의 이해력이 딸려서 이해못하고 쓴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힘들게 썻겠지만 그따위 글을 쓰지 말아주세요. 손만아프네요. 이런글에 대꾸를 해야하다니.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죠.
왜 성폭행에만 적용시키는냐? 라는 의문. 수도없이 애기했습니다. 위에 글들에. 왜 타인의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안하는지요?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입니다. 여기서 절도, 폭력, 강도는 성폭행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물론 다뿌리 뽑아야할 범죄이나 성범죄에 비해 잔인함이나 유린정도가 다릅니다. 강도시 살인을 저지르면 그건 살인죄고, 흉기를 들고오면 특수강도이며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면 그건 또 그 범죄가 합쳐지는것으로 단순강도라면 침입하여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물품을 갈취하는것으로 성폭행하고는 유린정도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정신파탄정도가 다르다는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 헛소리로 들리겠죠. 그런것조차 이해못하고 이곳에 글을 쓰니 그런글을 쓸수밖에없는거겠지만 스스로 이부분은 이해를 해야합니다. 또한 살인의 경우 건수가 적을뿐더러 일어나기 힘든범죄로 신상공개를 하면 좋겠지만 재범률이 높지 않으므로 잠시 미뤄두고있는것이겠죠. 허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다 쉽게 일어날수있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정신 유린과 육체 유린정도과 너무 잔인하고 역겨운데따라 신상공개를 하는겁니다.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 낮은데 따르고 사회적인식이 너무 안일하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하야하는것이죠. 이런 개별성과 특수성조차 무시한채 왜 다른건 안하고 이거만 하느냐라는 초딩적 사고방식은 빨리 버리십시오. 이런걸 남과 여의 차별이라고 생각하다니 역겹군요. 성범죄도 남성이 저지르고 여성이 피해를 입으므로 뭔가 처벌을 더하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하느겁니까? 범죄조차도? 그 썩어빠진 생각에 오물을 끼얺져 버리고 싶군요.
또한 일사부재리를 떠드는데 이건 징역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십쇼. 감옥이외의 처벌은 이중처벌이라고 나불거리는데 개념좀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님같은 사람은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스타일이 아니라 문제가 있던 잘못이 있던 일관되게 가야한다는 한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라고 볼수밖에없죠. 사회생활 힘들겠네요 딱봐도.
그리고 여성단체를 무슨 남성의 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위에 글중에도 그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여성의 권력이니 힘이니 나불거리며 성범죄를 여성의 힘의 증대를 위해 사용한다고 떠들고있는 부분을 보고있으면 역겨움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뭘생각하고있습니까? 여성단체가 나서니까 남성을 깔아뭉갠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여성단체는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며 남성을 짓밟고 세상을 점령하려고 성범죄를 통해 그들의 힘을키우고있다고요?
제정신인지 의문입니다. 언제까지 초딩들이 남과 여의 편을 가르며 끼리끼리 노는 짓거리를 하는것처럼 성인이되서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껀지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도대체 여성이 가지는 힘이란 무엇인지 묻고싶군요.
이범죄뿐만 모든범죄는 그 처벌을 강력히 해야합니다. 징역을 높히고 사회적인 압박을 가해야 그것을보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맘을 먹은자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겠죠. 본보기의 기능을 무시하고선 국가는 올바로 서지 않습니다.
본보기의 기능을 무시한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자라고 떠들고있죠. 아무런 대안도없으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피의자가 기고만장해지는 꼴을 보고만 있으면서 방관자를 자청하죠. 가장무서운것은 방관하는것입니다. 범죄자를 잡는과정에서 경찰과 싸움이 있었다면 경찰의 과잉검거라고 비난을 하죠.범죄자를 돌봐주니 정말 아이러니 하지않나요? 피의자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세태인데도 아무도 피해자를 도와주려하지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말리는 경찰에게 피의자가 욕설을 하고 모욕을 해도 경찰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그래놓고 뒤에선 인권을 외치고있죠. 범죄자의 인권말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지 쓰레기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1년기준 여성분 결과를 볼때 대검에 1만건인데 150만명의 피해자라면 이것은 한명이 365일중 150일을 당했다는것이고 150만명의피해자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숫자로 추정되는 97.8% 라면 20만 여명의 피해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역시도 숫자가 전혀 맞지않습니다.
아울러 위에 공지된 숫자는 전혀 계산조차 안해보시고 리플을 달고 온갖 인신비방이라.
토론실에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이젠 상대조차 싫으네요.
이중처벌은 이중처벌입니다. 예예 성범죄만 가장 극악범죄네요.
우리나라에선 특수 경우가아니거나 죄질이 극악한자만을 처벌하는게 아는게 살인을 뛰어넘는 범죄가
새로 하나생겼네요.
단순히 수학적인 통계가아니라 표본조사는 표본오차 5%를 넘어가게 되면 그 리서치는 리서치로
평가되지않습니. 지역신문 모두를 매도하는것은 아니나 현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역신문들이 얼마나 많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지조차 모르는군요. 논리적인 글은 하나도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주장이
얼마나 많은 설득력을 얻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아울러 수치상 기자가 실수를해요?..여성부는 절대 실수하지 않았봅니다. 기자 스스로 97.7%로 올려쓴건가요?
여성부 공식 발표와달리?.. 만여명에 가까운 사람을 표본조사하는 세금을사용했는데 발표를 안했을리 만무하고
기자혼자 스스로 아무 목적없이 잘못썻나봅니다. 네네 그러시겠죠.
제발 아는게 없으면 나서지좀 마세요. 보기정말싫을뿐입니다. 네네 피해자의 정신파탄이니
살인보다 더 무서운범죄네요. 앞으로 잘하면 피의자들이 성범죄이후 살인을 하는편이 오히려 살아가기편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겟네요.
이분법적인 논란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주세요.키스님이 왜답답하는지 알듯합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위에 소딘님
무식해도 정도껏해야지 말이 안통하네. 도대체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좀 이해를 하고 글을 쓰시라고요. 위에 무진장 길게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소리는 똑같은 헛소리군요.
기사를 이해못하나요? 누가 150만명이라고 했나요? 기사에 150만명이라고 나와있는건 찾을래야 찾을수도없는데요. 거기다 한술더떠 대검에 1만건이 접수되는데 그 숫자가 150만명이라고요.
나참 이건 뭐하자는건지. 150만명이 아니라 150만건이에요. 150만건이라고요. 반복피해 건수까지 합한거라고요. 알아듣겟나요? 이건뭐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사람 짜증나게 하네. 반복피해가 뭔지 모르나요?
그리고 150만건은 표본조사에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차이나 알고있는지 의문이네요. 표본조사가 뭔지도 모르죠? 그쵸? 그러니 저런 소리나 하고있지. 전수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것이고 표본조사는 몇천명정도 조사해서 그걸 전국민수에 대입하는거에요. 즉 추측과 추정이라고요. 아셨나요? 즉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거죠. 분명히 표본조사라고 거론되어있는데 150만에 집착하는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150만건을 150만명이라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이건뭐 기본적인것조차 모르면서 헛소리나 나불거리니. 여기에서 말한 150만건은 성폭력의 모든것을 추정하는거에요. 성폭력이라하면 성폭행뿐만아니라 성추행, 성희롱등도 포함되어있는거고요. 성폭행미수도 포함되어있는거에요. 하지만 대검에 공식접수된것은 대부분이 성폭행이라는겁니다. 이나라가 뭐같아서 대검에 공식접수될정도면 성폭행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아셨나요? 그러니 저 퍼센트지 역시 추측이라는것이죠. 150만건도 추측이고요. 대략 그정도 될것이다라고 표본조사를 한것이에요. 반복피해 포함숫자고요. 150만명이 아니란말입니다.
그건 참고용이고 밑에 대검에 1만3천건의 접수현황을 보시라고요. 그만큼 심각한데 처벌이 약하다는걸 의미합니다. 개념좀 가지시길.
그러므로 어떻게 1만3천건에 150만명의 피해자가 있냐고 되묻고 있다니 어처구가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해조차 못하니 진자 답답하네요. 도대체 어디에 1만 3천건에 15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써있나요?
그리고 징역외의 모든것이 이중처벌이라면 지금 행해지고있는 출소자 감시나 전과기록 남기기, 범죄전과자 우선조사 같은것도 다 이중처벌인가요? 예를 들어 전과기록이 있으면 회사에서 신원조회할때 알수있기에 뽑지를 않는데 이것도 이중처벌이겠군요. 또한 외국에서는 전자팔찌며 신상정보공개하고있는데 이것도 다 이중처벌이겠군요. 우리나라보다 법 정비가 잘된나라인데 그들은 지금 이중처벌을 하고있는건가요? 이중처벌이란 같은죄로 2번이상 처벌하지않는것으로 신상공개를 처벌로 보는 님의 사고방식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 예방을 위한것이지 처벌을 하는게 아니죠. 전과기록남기기나 출소자 감시, 전과자 우선조사 등등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중처벌이라고 떠드는 사람은 님밖에없어요. 그건 님이 이중처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거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가 살인형량보다 더 큰 처벌이라고 봅니까? 이건 또 무슨 헛소린지.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신상정보공개 애기하는데 살인이 도대체 왜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아마 저위에 무기징역에 쳐해야한다는 말땜에 그런거 같은데 무기징역에 쳐해도 과하지않을 잔인하고 역겨운 유린범죄라는것을 강조하려고 사용한 단어라는걸 이해못하나? 그걸 고지곧대로 듣고 헛소리하는거 같은데 살인은 30년, 성범죄는 15년에 쳐하자고하면 님이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까지 애기했는데 이해못하면 님은 여기 와서 글쓸 자격이 없어요.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과 무슨넘의 대화가 가능할런지. 귀와 눈을 닫고 그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꼴인데 무슨 애기가 통할것인지.
또한 정신파탄이 살인보다 우습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려. 누군가는 말했죠. 살아가는것이 죽는것보다 힘들다고. 죽는것이 이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거라고 생각하는건 그건 고정관념입니다. 정신이 파탄되면 구렁텅이에 빠져살다가 못견뎌 결국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둘다 무서운범죄라는걸 아셔야합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죽음이 가장무섭다고 자리잡고있으나 정신이 파탄나도 살아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것이죠. 그건 철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함으로 그애긴 또 길어집니다. 고로 살아만 있다면 정신파탄나도 우습다거나 살인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라고 생각하는 님의 생각에 어처구니없음을 느낍니다. 세상을 아직 들사신거 같네요. 좀더살고 그때 다시 이문제에 대해 생각바랍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퍼센트율이 97프로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해주죠. 제가 윗글에 기자의 실수였다는건 아마 저의 실수였던것같군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잘보세요. 150만건 * 0.97 =145만 5천건 이고 150만-145만5천건을 빼면 4만 5천건이 나옵니다. 대검에서 1만 3천건이 접수됬는데 이건 반복피해건수를 뺀 신고접수 건수이므로 반복피해를 고려하면 4만 5천건정도 된다는 애기군요. 고로 추측과 추정의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97프로가 된다는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드시 150만건은 성범죄 모두를 포함하고있다는걸 다시한번 상기 시켜드립니다. 이정도까지 애기했는데 못알아먹으면 더이상 님하곤 애기못합니다. 소귀에 경읽기일텐데 애기해봤자 손만 아프죠.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자 원본 글을 그대로 봅시다 한번
정부가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 여성 1천명 가운데 2.2명 꼴로 강간이나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전국 9천847가구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성폭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여성은 천명당 2.2명에 이릅니다.
건수로는 여성 천명당 6.1건의 피해를 입어 반복적으로 이뤄진 성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실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150만건에 이른다고 여성부는 설명했습니다.
대검에 공식 접수된 만3천건의 110배나 많은 것입니다.
인터뷰 : 김은경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반복 피해를 포함해 전체 인구 표본을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150만건 정도가 추정됩니다. "
여기에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성희롱이나 부부강간을 포함하면 피해는 훨씬 늘어날 걸로 추정됩니다.
강간이나 강간미수의 경우 가해자의 85%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97.7%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부는 이에따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있는 성폭력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자 여기서 보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실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150만건에 이른다고 여성부는 설명했습니다.
대검에 공식 접수된 만3천건의 110배나 많은 것입니다
범죄가 150만건이고 공식접수된 만 3천건의 110배나 많다고 추정 한다. 그 근거는?..조사에서?..그래 표본조사가
5%이상 차이나도 확립된다는 가정이있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리서치는 그냥 하는거군요?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97.7%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만3천건 정도에서 150만건으로 실제 추정을 하지않았을경우 110배인데. 2.3%에서 어떻게 수를 가하면
110배라는 터무니 없는 리서치가 나왔을까?
모든 성범죄??
여기에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성희롱이나 부부강간을 포함하면 피해는 훨씬 늘어날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위의 리서치 담당했던 책임자가 쓴글은 헛소리인가요?
본인이 올린 기사는 읽어보고 글쓰셔야죠.
헛소리 상대해주는데 이정도 이상 설명해 주는것 자체가 가치가 없죠.
세상을 좀더 살기전에 제발 나서지좀 마세요.
님께선 신문기사를 자기마음대로 해석 하는 능력이있나요?
'출소자 감시나 전과기록 남기기, 범죄전과자 우선조사 '
공부부터 좀 하고오세요. 이게 왜 이중처벌이 아닌지 이는 특수한경우 한개의 범죄에만 해당이 안되기때문이죠.
입건과 구속의 차이를 아예 모르세요?
현재 왜 토론상으로 의론이 나뉘는지 조차 자각을 못하세요? 왜혼자 다른글을 남기나요?
님께서 보기에 성폭행이 무기징역에도 버금갈 당연한 범죄라고 생각하면
신상정보공개는 제가보기에 너무 과도한 한개의 죄에만 치우친 이중처벌인거죠.
전자팔찌가 잘되어있는 미국이 법정비가 잘되어있다고요?.. 한숨만나오네요. 네네 성범죄살인사건 운동선수아시죠? 배심원들을 속여서 무죄판결받고 검사진들이 그렇게 원통해했던나라. 참 좋습니다 그려?
그리고 위의 어이없는 계산은 님 마음대로 멋대로하신건가요?ㅎㅎ 반복피해를 고려하면 5만건정도된다?
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특이해서 성범죄를 1년에 특정인물들 몇분만 30일이상씩 당하는 기이한 나라네요?
어디서 그런 어이없는 혼자만의 추정이 나옵니까?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아.. 정말 씁쓸하네요. 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일줄 몰랐습니다. 이건 기본 개념조차 없으면서 나불거린거네요. 분명이 말하지만 150만건은 추정입니다. 저 위에 제가 계산한것도 님이 이해를 못해 간단히 예를든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3줄. 특정인물이 몇분만 30일씩 당한다는 소리가 왜나오나요? 뭔소리하는건지 진짜 어이없네요. 요점이나 제대로 알고있나요? 예를 든것에 대한 요점도 모르는구만.
본론으로 들어가죠. 진짜 어이없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사는건가요? 150만건이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것이 그 근거입니다. 위에 150만건이라는 숫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것입니다. 즉 신고하지않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니 헛소리 하는거 같은데요. 성폭력의 개념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성폭력이란 강간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사이트 링크할테니 보세요. 네이버백과사전입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366887
기본설명을 더하자면 성폭력은 모든 성범죄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성추행 성희롱 음란물 등등 모든 성범죄를 포괄하는 넒은 의미를 가집니다. 더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네이버 검색에서 성폭력과 성폭행의 차이를 검색하면 지식인 같은곳에서도 충분히 접할수있습니다. 이런 기본개념도 없이 지금까지 나불거렸다는것이 우습군요. 고로 150만건으로 추정하는 이유를 알수있을겁니다.
그리고 2.3프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물으시는군요. 이건 제가 밑에 링크할 기사의 마지막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실겁니다. 이 기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원본이라고할수있죠. 자세히 읽어보세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53001070127026002
또 하나 님의 이해력이 얼마나 많이 딸린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성희롱이나 부부강간을 포함하면 피해는 훨씬 늘어날 걸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150만건의 숫자에 추가시키면 안되죠. 이건 공식통계에 추가시켜야합니다. 즉 대검접수건수에 추가시켜야죠. 어처구니없습니다. 대검접수건수가 늘어난다는 애깁니다. 물론 기자도 약간 오해를 하게끔 기사를 쓴건 사실입니다. 허나 전체 문맥을 본다면 대검접수건수에 포함시켜야한다는건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헌데 님은 모르시는군요. 그러니 이해도 못하고 자기말이 맞다고 징그럽게 우기시는군요.
이렇게 까지 말해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제가 링크한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님이 링크한 기사보다 훨씬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있는 기사입니다. 거기보시면 '범죄발생률은 공식통계 더늘어날것이다' 라는 문장이 더 들어간걸 아실겁니다. 즉 성희롱등은 형사처벌이 안되고 민사처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대검의 범죄발생률 통계보다 훨씬더 늘어나는것이겟죠. 이렇게 까지 애기했는데 이해못하면 님의 이해력을 탓하십시오. 답답합니다 진짜. 150만건은 추정피해건수 이지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5/h2008053102523621950.htm
이상으로 님이 어처구니없게 자기 맘대로 해석해놓고 저보고 내맘대로 해석했다고 떠들어댄 부분의 해명입니다. 아시겠죠? 님이 헛소리 했다는걸요?
그리고 님의 전번 글 말입니다. 갑자기 튀아나와서 작성한글 그거 헛소리 맞고, 그밑에 또 글쓴거 그거 헛소리 맞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도 이해못하시고 또 똑같은 짓하시는데 님이 소는 아니잖아요. 경을 읽으면 알아들으셔야죠.
그 예로 님이 쓴글중 짦은글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년기준 여성분 결과를 볼때 대검에 1만건인데 150만명의 피해자라면 이것은 한명이 365일중 150일을 당했다는것이고 150만명의피해자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숫자로 추정되는 97.8% 라면 20만 여명의 피해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역시도 숫자가 전혀 맞지않습니다."
이글 님이 쓴글입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위에 쓴글은 더 가관이구요. 이따구로 기사조차이해못하고 맘대로 해석해놓고 나보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냐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웃음도 안나오는군요. 반론할거없다고 그따구로 자기맘대로 떠드는거 아닙니다. 이해못하는건 당사자이면서 기사를 나보고 똑바로 보라니 .주객전도군요. 늘 그런식으로 사시나봐요?
그리고 이중처벌이 안되는 이유를 한개의 범죄가 아닌 전 범죄에 적용되므로 이중처벌이 안되는것이다 라고 쓰셨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공부좀 하고오라고요. 내가 공부해야하나요? 님이 해야하나요? 님은 그렇다면 모든범죄에 신상공개를 한다면 찬성하시겠군요. 님이 생각하고 알고잇는 이중처벌은 모든 범죄를 동일시 처벌하는거니까요.그렇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모든 범죄에 징역한번 살리고 1년후에 한번 더살리죠. 모든 범죄가 동일하니 이중처벌은 아니군요. 그렇죠?
신상공개는 범죄예방의 수단이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굳이 이중처벌 할거라면 징역 한번더살리거나 무인도에 가둬버리죠. 뭐러 신상공개합니까? 또한 설사 이중처벌이 필요한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겠죠. 성폭력이 뭔지도 모르고 나불거리는거처럼 이것도 뭔지도 모르고 나불거리는거 뿐이겠죠. 내일부터 실행한다는데 그럼 이나라는 법을 어기는 나라가 되는거군요? 그리고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더한것도 실행하고있는데 그나라도 법을 어기는 경우이군요,
그리고 법정비가 안됬다라. 그리고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오공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시죠. 미국도 오공시대가 있었듯이 우리는 완전무결한가요? 범죄자들 다 풀어주고 돈만주면 뭐든 못했나요? 우리가 더 제도가 뛰어나다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걸요. 형량도 개판이고 처벌도 개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 겁니다. 오늘 자 기사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0807301845174614
http://www.cbs.co.kr/nocut/info/default.asp?Newscd=894245&Reff=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categorynews2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2_2&portlet_categorynews2_2newsDataId=148655754&portlet_categorynews2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2_2currPage=&_pageLabel=policyinfo_page_03
현 실태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1&sThrdCode=000&sCode=20080723175707800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현 실태 하나 더 겁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31439&tid=0&sid=E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링크 걸린거 싹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헛소리 나불거리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천천히 자세히 끝까지 읽어보시기바랍니다. 힘들게 썼습니다. 링크도 힘들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비꼬는 글은 화가나서 쓴글입니다. 당신같이 현실도 모르고 함부로 나불거리는건 피해자에 대한 우롱이며, 범죄자에 대한 찬양일 뿐입니다. 좀 더 살아보셔야할겁니다. 쓰레기가 왜 쓰레기인지를. 왜 범죄자가 쓰레기로 불리고 쳐죽여야하는지를. 일반인과는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그리고 님 보면서 느끼는건데 아무래도 대검발표 1만 3천건에 어떻게 150만건이라는 피해자수가 발생할수있나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1만 3천건은 기소건수고 대부분이 강력성범죄입니다. 뭔줄아시겠죠. 그리고 150만건은 신고하지 않는 건수고요. 쉬쉬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소율이 2.3프로밖에 안된다는것이지요. 1만 3천건에 150만명의 피해가 발생한다가 아니란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설마 이걸 모르셨던건 아니겟죠. 헌데 님글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니 혹시나 해서 글을 남깁니다.

블루님의 댓글
블루 작성일제가 ㅇㄹㅇㄹㅇㄹㅇ

우현성님의 댓글
우현성 작성일
위에 거론 하신 말씀처럼 성 범죄의 모든 범위에 속하지 않고 청소년 성범죄의 기준이라면 당연하듯 공개하는게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든 성 범죄는 있지만 청소년 성 범죄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한 신상을 공개함으로 인해 여러 청소년들 및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게 옳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성 범죄자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이 엄청난 재범률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곳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지요. 2년전 허모양 성추행 살해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불과 몇달 전에 여자 어린아이를 성추행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웃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청소년위원회는 매년 2월과 8월 관련 부처에서 성범죄자 명단을 넘겨받아 검토 후 공개하는데, 이 때문에 05년 9월 1차 범죄를 저지른 김씨는 지난 12월 발표된 ‘9차 신상공개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청소년 단체 등에서는 김씨가 신상공개명단에 포함됐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전신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시절부터 청소년관련 단체 등의 강한 요구로 신상공개를 강화하려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논란과 이중처벌 논란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죠.
정부는 2002년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등 청소년·여성단체 소속 회원 등 19세 이하 자녀를 둔 672명의 학부모들이 요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주소 완전공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 단체들은 “가해자 중심의 인권논리와 성범죄에 대한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여기에 법원의 남성중심의 판결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는 등의 일이 빈번한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 2회 실시하는 성범죄자 명단 공개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개횟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현재 신상공개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시군구까지 주소, 광의의 직업 등입니다.
청소년단체 등에서는 주변 성 범죄자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과 번지까지 상세한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사진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팔찌’ 도입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요주의 범죄자에 적용되고 있는 외출제한제도를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가중처벌 논란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시행과 제도에 대한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하루빨리 시해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 실태로는 이웃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어도 사실파악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체 성범죄에 대해 적용되야지요. 왜 청소년만 해당해야하나요? 성인은 방어할수있고 대처할수잇는데 청소년은 그러지 못하니까? 말도안되는 소립니다. 성인과 청소년의 피해고통은 같습니다. 또한 누가 더 고통스럽냐를 따지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범죄역시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왜 청소년과 성인을 따로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저항이 가능하다? 청소년도 저항은 가능합니다. 허나 쓰레기 앞에서 여성은 다 나약할수밖에요. 청소년과 성인을 구별지을 이유가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didrns님의 댓글
didrns 작성일이런놈들한테 인권이 있나...

배은경님의 댓글
배은경 작성일
저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저의 의견은 성범죄자들의 인권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따른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때문입니다.
성범죄자들도 분명 가족들이 있을것입니다. 범죄자의 부모라든가, 형제가 있을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은 물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이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중 누군가가 범죄자라는 사실에 힘들어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되고, 사람들사이에서 손가락질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범죄자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도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다른 대책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