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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두 번 울린 파행재판과 판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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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할까
댓글 15건 조회 7,532회 작성일 08-07-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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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공정하고 존경받아야할 판사님께서 공판조서를 날조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공판조서 날조 판사' 행위를 고발 기자회견 열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사건 재판 당사자가
"해당 판사가 공정하지 않게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모(34)씨 등은 9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남부지법) 정문에서
'공판조서 날조 판사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했다.
정씨는 “공판조서 허위작성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며
공판중심주의를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J판사가 공판조서를 날조 했다고 주장했다.

그림설명: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공판조서 날조판사' 규탄 기자회견 장면.
 
회견 참석자들은 판사가 공판조서를 날조해 재판을 파행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회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증인신청 불허하고 “사흘 뒤 선고 하겠다”선언…
   공판조서에는 소송관계인이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
▶검사 최후 의견진술 및 구형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에 벌금50만원 구형했다’고 기재
▶변호인 최후변론이 없었음에도 최후진술권 부여받아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변론했다고 기재
▶피고인에게 최후진술권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기재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피해자와 방청인을 재판정서 나가게 하여
   비공개 재판 진행해 놓고 공판조서에는 비공개 재판 이유를 기록에서 누락시켰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씨는 “비도덕적 행위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J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남부지법은 직접 나서서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모두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명과
징계를 통해 사법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에 쐐기를 박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하면서
“사법부는 양심과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모(49)씨도 J판사가 파행적인 재판언행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이끌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J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판 때마다 말을 바꾸며
“모두 감치해 버리겠다.” “고소를 취하하라” “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며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 법정의 주인은 나”
“내 재판이 싫으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도록 힘을 한 번 써보시든지” 등
파행적인 재판 진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45)씨는 성명서에서
“법의 전문가라고 과시하면서, 자신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놓고,
정작 구설수에 오르자 재판을 정숙하게 방청했던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공판조서를 날조한 J판사를
남부지법은 즉각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라”라고 호소했다.

이형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규부장은
“공판조서는 사무관의 권한으로, 내용을 봐서는 사무관과 판사하고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가 업무 지시를 했다면 공모가 될 수 있고,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죄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검사의 경우는 있었다고 들어봤지만, 판사의 경우는 처음 들어봤다.
황당하다. 판사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숙권(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법에서 공판조서는 아주 엄격하고 높은 증명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서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이 해서 판사가 확인 하고 서명날인 하는데, 사실은 같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 연수원생 K(29)씨는 “이런 사건일 경우 법관 처벌은 현행법으로 인정하기 너무 힘들며,
법관윤리강령은 말 그대로 강령일 뿐이다. 법관이 일부러 위법하게 피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불리한 판단을 해서
중대한 위법한 판결이 나왔을 때 판사도 공무원이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정도 까지는 판례가 나와 있다”며
“판사의 직무권한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가면은 너무 심한 것 같다.
판사도 실수를 하지만 실수로 봐서 넘기기엔 너무 중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상선 시민기자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a8.gif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정해야할 법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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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님의 댓글

김아무개 작성일

헉..이런일이.. ;;;
판사라면 막 우러러 볼 정도로 뭐랄까 권위있게 보였는데 그런 권위를 이용하여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네요!
그것도 6번이나..;;; 정말 심하다.. 법조계도 맛이 갔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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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덜덜님의 댓글

후덜덜 작성일

후덜덜덜 ;;;;; 어떻게 공판조서를 위조하실 생각을 하시다니 ! 정말 대단한 판사님이시네요 ;; 정의롭게 판결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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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니님의 댓글

나나니 작성일

실명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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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氏님의 댓글

이氏 작성일

법도 않지키는 판사가 무슨 판사에요?? 제대로 처벌받나 한번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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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님의 댓글

딩동댕 작성일

엑!!! 뭡니까? 지금 이건? 판사라는 사람이 한일? 헐-ㅁ- 화나내요 이젠 재판장도 못믿겠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농락하다니 이런사람은 판사라고 할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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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샹디님의 댓글

올리브샹디 작성일

요즘  최근 기사에 나온건데
법관의 언행과 사법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창원지법 등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판사들의 자세와 구술변론, 증인 신문 때 증인을 보지 않는 시선처리와 짜증난 표정 또 판사가 당사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 고칠 점으로 지적하였고, 반대로 가벼운 인사와 법률 용어를 일상용어로 쉽게 풀어주고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와 배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잘 한다는 법원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 남부지법 저 정0균 판사라는 작자는 아직 그자리에 있을수 있단말인가?그럼 앞에 모니터링 했다는 보고는 단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쇼였단 말인가!!!정말 법원이 제대로 평가를 한게 맞기는 한가 말이다. 불신에 불신을 더 할 수 밖에 없지 아니한가. 만약 정말 국민을 속인게 아니라면 저 서울 남부지법 정0균 판사를 해직조치하고 온국민에게 알려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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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콘v님의 댓글

브라보콘v 작성일

너~~무해!!!

같은 사람끼리ㅉㅉ;;; 한쪽편만 드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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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님의 댓글

그런데.. 작성일

음...........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깐요..
판사님이 잘못한거 같은데요... 저는 법에대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위조를 했다면서요..위조자체 하면 안되면 안되는거 아닌가?
그냥..짧은 소견에요..^^;;판사님이 내 재판이 싫으면 나가라!!한거는 쫌.................
그르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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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야님의 댓글

제이야 작성일

원고와 피고중 감정적으로 한쪽 편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판사로써의 자격 상실이다
판사 위한답시고 알면서도 쉬쉬하는 법원도 문제..
대한민국 법정 수준 높이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법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시대에 판사까지 이러면 누굴 믿어야 하나 ㅉㅉㅉ
당한 사람만 나 억울해 하고 있을 수 밖에
판사를 고소해야 하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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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님의 댓글

우째 작성일

그르게요.... 전에 모방송에서 변호사 비리 봤는데요.... 요즘 법조계가 떠들썩하네요... ㅡㅡ;
공판조서를 허위작성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판사님의 태도에도 정말 정말 큰충격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진실된 사법부가 되었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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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

Joker 작성일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가 토론실인만큼 토론의 여지가 있는걸 올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 판사를 옹호할 근거도 이유도 없으니 반대의견이 나올턱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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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법에 대해 전문가면 뭘해. 인성이 썩은 인간쓰레기인걸. 저런 정신병자 판사는 어케 판사짓거리를 하는지. 지금까지 판사활동한거보면 기가차는군요. 판사는 개나 소나 다뽑나봐요. 면접본다는데 면접이 다 소용없군요. 저런것들은 국민들이 바로바로 고소를 해서 목가지를 댕강 잘라야합니다. 저런것들 한번이라도 나두면 두번째 또다시 같은 피해를 보니까요. 권위를 자랑삼아 지 멋대로 하려는 저런것들은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저런것들이 오공시대에 죄없는 사람 무수히 죽였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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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우리땅님의 댓글

독도는우리땅 작성일

판사면 판사답게 굴어야죠!! 공판조서 날조한 판사가 과연 양심이 있는지, 공정한 재판을 할수있는지 사법부에 되묻고 싶네요.. 법정의 주인은 나라고 재판이 맘에 안들면 재판부를 옮기라고? 터진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되죠! 법에대해 잘안다면서 저런식으로 위법행위 해도 됩니까?ㅉㅉ 모순덩어리 판사! 저런판사에게 누가 재판받고 싶어할까..ㅉㅉ사법부에서 나서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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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님의 댓글

레이다 작성일

판사가 피고인들의 골프접대를 받거나 같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종종 듣긴 합니다.  사법부은 최후의 양심을 지녀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윤리적인 면만 강조하지 말고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판사들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것으로 그들이 도덕적으로 어긋한 행동이나 터무니 없는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다시는 직 이어갈수 없는 징계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자도 없고 강자도 없는 공평한 상대적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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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상심님의 댓글

깊은상심 작성일

판사는 법 앞에서 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 대한민국 법정에 이렇게 부도덕한 판사가 있단 말입니까? 힘없는 서민측에 서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판사는 공정성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허위문서.. 조작.. 까지 이게 왠말입니까? 판사부터 먼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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