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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정난 타개 위한 전문가의 고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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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존
댓글 0건 조회 8,065회 작성일 08-06-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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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13.jpg정부부처의 재정담당, 사법고시생, 변호사·판사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여러분!
광역시 자치구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현재 광역시의 자치구는 자체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구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으며
예산절감, 재산매각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자치구부담금과
청소용역에 따른 지급비용 등 필수경비를 미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광역시의 자치구가 광역시나 도 그리고
시·군과는 달리 자체 지방세가 취약하고 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으니 공부한다셈치고 법적 검토가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 검토하여 리플을 달아주시고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 많이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중 하나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어 있으나 단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요액을 산정하여 광역시에 합산하고
이를 광역시에 교부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2008년도 기준 보통교부세는 총 23조5천억원입니다.
현재 정부나 광역시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문구가 있는대로 자치구는 산정만 하되 광역시에만 교부하게 되어있으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00226.jpg보통교부세는 인구 3만인 청양군은 850억원,
보령시가 1,300억원, 영동군이 1,000억원 등이 교부되고 있으며
자치구는 한푼도 교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광역시 자치구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약 60%정도를 광역시로부터 교부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이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도세 전체의 27%를
교부받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사항이며
이는 중앙이 아닌 광역시나 도에서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치구가 정말로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닌지 법의 연혁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는 1988년 지방자치법에 처음 명시되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1.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 2. 시와 군 및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자치구는 법상 명칭만 자치구였을뿐 현재 청주의 상당구, 부천의 원미구와 같은 일반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명칭만 자치구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이기 때문에 자주재정권 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후 1994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직할시가 광역시가 되고 직할시장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민선의 틀을 갖춘후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시장과 자치구청장을 선출함에따라 지방자치법상 진정한 의미의 자치구가 된것이죠

이때부터 지방교부세법도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대상에 포함시켜 교부했어야 타당한데
지방교부세법은 1997년에 가서야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만 바꾸고
단서의 “자치구”에 대한 것은 변경하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지방교부세법상에는 아직도 자치구를
예전의 일반구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기때문에 그 재정력이 처참하리만큼
열악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바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우선 세제개편과 광역시 및 자치구의 사무배분을 한후
직접 교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보통교부세는 지방세하고도 또 사무배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그 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을 대입하여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교부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법의 법적 목적 및 사실입니다.
법의 연혁과 연계하여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건의해도 예전에 답변한 사항만 반복할 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덧붙여 더욱 자치구가 어려운 것을 설명드리면 자치구는 도시내 미개설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170개소가 됩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다는 시·군의 경우 일반 농로도 포장되어 더 이상 도로개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00310.jpg

자 보세요.
재정규모를 얘기할 때 보통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말하는데
사실은 재정자주도가 훨씬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는 단순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서울, 경기나 광역시를 빼면 전부 30%이내입니다.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보통 20 ~ 30% 정도 되며 저희구는 21.4%이고 시·군은 15 ~ 20%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53.9%이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등 부자도시들이 평균율을 높이고 있는것이죠

재정자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맘껏 쓸수있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가 가장 큼)가 포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재원 역할을 합니다.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지방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가 높아야 안정성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재정자주도는 50.2%이고 청양군 62.5%, 보령시 65%, 영동군 66.5%, 충주시 70.5% 등인데요
전국 평균은 79.5%이고 광역시 자치구는 맨 꼴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최소 6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구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10%오르면
예산이 180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자치구 재정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또한 예산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부담율입니다.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많은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했는데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보통 예산대비 40%대이고 우리구의 경우 45%가 사회복지부담율로 지출되고 있고
청양군은 10.8%, 보령시 18.9%, 영동군 13.9%, 충주시 20.4%로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여 자치구 재정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부담이 증가되는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 또한 자치구의 재정력 약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하늘아래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간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자치구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담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정치, 경제, 학계, 변호사, 판사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히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주면 간단한데 말이죠..

aa1.gif 이 시대의 지식인들께서 법적 검토를 상세히 하셔서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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