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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죄 폐지에 찬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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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26건 조회 9,114회 작성일 08-06-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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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위헌인가, 아닌가. 법으로 처벌할 범죄인가."

법원이 지난 2월 탤런트 옥소리(40)씨의 신청에 따라 간통죄 위헌 심판을 제청하고, 2005년 17대 국회에서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통죄 폐지법안이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처분됨에 따라 간통죄 존폐 논란이 또 다시 번지고 있다. 이재교 인하대 법대교수는 최근 발간된 계간지 ‘시대정신’ 여름호에 “간통은 범죄인가”란 논문을 발표, 각종 통계지표를 제시하며 간통의 위헌성, 형사 처벌 불가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끈다. 그에 따르면 간통죄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실효성도 없음에도 한국인의 도덕적 허위의식에 따라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는 것이다.

◆ 간통죄 역사와 현황
한국의 현행 간통죄는 1953년 10월 형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도 간통죄는 재석의원 112명 중 57명이 찬성, 단 1명이란 간발의 차이로 간통죄가 제정될 만큼 논란을 뿌렸다.
1905년 대한제국 시절 공포된 형법대전 이후 1953년까지는 일본 형법을 준용,
간통죄는 줄곧 간통한 여성만 처벌하는 ‘여성일벌주의’를 채택했었다.

지금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현재 10여개 주에 간통죄가 남아 있지만,
1950년대 이후 처벌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다. 국내적으로도 간통죄 논란은 계속돼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 걸친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에서 “간통죄는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985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는 등 법적·사회적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간통죄 위헌·합헌 논란
이 교수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주장한다.
헌법상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간통죄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인정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맥락에서 간통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지만, 처벌은 불가하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그는 “간통은 근친상간, 수간(獸姦), 부부교환(swapping), 집단 성행위처럼 비윤리적이고 비난받을 일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근친상간 등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도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거 세 차례의 간통죄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간통죄 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로는
▲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지만 그것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만큼,
법률(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함
▲ 간통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제에 반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性的)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여 혼인의 순결을 해(害)하는 것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함
▲ 간통죄 처벌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의무 이행에 부합함 등을 들었다.

◆ 간통행위 처벌의 타당성과 실효성
흔히 간통죄가 혼인제도를 보호한다고 믿는다.
이 교수는 그러나 간통죄는 실효성 및 범죄 억지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통 행위는 매년 수백만건씩 발생하지만, 형사 사건화되는 경우는 3000∼4000건에 불과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간통행위는 모두 182만9911건이 발생했는데, 간통죄 고소건수는 고작 332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통죄 고소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하되, 간통죄 고소는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다 간통죄는 이혼 뒤에야 고소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오히려 혼인관계 해체를 촉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간통죄의 규범력도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1991년)에 따르면,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발견했을 때 ‘고소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겠다’(59.8%)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살면서 마음을 돌리도록 하겠다’(25.8%), ‘간통죄로 고소하겠다’(12.3%),
‘모르는 척하고 지내겠다’(2.2%) 순이었다.

특히 성매매 역시 법상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사실상 처벌되는 경우가 전무한 것과 같은 법적 맹점도 적지 않다.
이 교수는 “국민 70% 정도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경우 고소하겠다는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은 우리국민이 ‘허위의식’에 빠져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근대적이고,
실효성 없이 폐단만 존재하는 간통죄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문화일보 박수균 기자의 글 '사회면'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60301032430039003
간통죄 “도덕적 허위의식일 뿐” 이재교 인하대 法大교수 논문서 폐지 주장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aa8.gif 여러분은 간통죄 폐지에 찬성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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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님의 댓글

프루나 작성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근대적이고, 실효성 없이 폐단만 존재하는 간통죄"
결국 자유로이 법의 제재없이 바람 피우자는 얘기죠.
고소한다는 그 12.3%의 위험까지 없애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 12.3%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야지 거기서 규범력 운운하는건 말도 안되죠.

"간통은 근친상간, 수간(獸姦), 부부교환(swapping), 집단 성행위처럼 비윤리적이고
비난받을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죄를 법으로도 심판 할수 없다면 어찌 해야할지요..

"간통죄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인정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다."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던 상처를 입던 자기 권리와 사생활은 지킨다는 거죠.

"간통죄는 실효성 및 범죄 억지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간통죄 입증이 간단하고 절차도 간단하고 처벌도 강화 된다면 범죄율이 안낮아질까요..

"특히 성매매 역시 법상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사실상 처벌되는 경우가 전무한 것과 같은 법적 맹점도 적지 않다."
성매매는 보통 배우자가 발각하는 경우가 아닌 경찰에서 불시검문 같은 경우에서 많이 잡히고
경찰도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려 가정파탄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기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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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형법상 처벌까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와 사생활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과 주위 사람은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간통죄가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간통'으로 인한 범죄율은 0%이겠지만, 간통죄가 범죄이면 제아무리 철저히 단속해도 범죄율 0%는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법을 유지해서 무슨 득이 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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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님의 댓글의 댓글

프루나 작성일

당사자가 형법상 처벌을 원한다면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른 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억지라고 보는데요.
바람피는것을 자기권리와 사생활이라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켜줬으면 한다면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저 비윤리적인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 밖에요.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범죄율을 0%만드려고 간통죄를 폐지한다?
그럼 강도죄를 폐지하면 강도로 인한 범죄율은 0%가 되겠네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처벌을 원하는 12.3%는 어디에 호소합니까?
법이란게 왜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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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안녕님의 댓글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그들이 처벌을 원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를 처벌로써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좀 심한 생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간통죄 자신의 반려자에 대한 배신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에 악을 끼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간통죄의 형량만큼이나 사악한 것일까요?
처벌은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통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윤리적 도덕성의 문제라면 그 해결도 윤리와 도덕으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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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님의 댓글

프루나 작성일

간통죄의 사악함이요...
주변 사람들이나 엄마안녕님께서 직접 피해자가 되셨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셨거나 겪으셨다면
형량이 오히려 가볍지 무겁다고 느끼진 않으실텐데요...
찢어죽이고 싶을 만큼 배신감을 느낄수도 있는겁니다.
간통죄는 피해자 한사람 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다 큰 성인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벌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흔들리는 감정을 바로잡지 못하겠으면 이혼을 해야죠.
그리고나서 교제를 하더라도 해야지
그런식으로 뒤통수를 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악이죠..
피해자 중심의 사회의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악입니다.
그리고 해결도 윤리와 도덕으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해결방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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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간통죄의 유무도 중요한 소요이지만, 간통죄를 성립시키는 것이 무척이나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어느 시점까지를 간통으로 봐야할 것인가가 모호하기 때문에 한해에 180만건씩 일어나도 고소건수는 3천건에서 웃돌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의 성립이 신체적 접촉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것인지의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간통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는 해도 간통죄는 있었으면 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처벌은 되지 않는다고는해도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이지요.간통을 죄라고 할 수 없게 되더라도 배우자와 처자식에게 있어선 이것이 통용이 될지도 의문입니다.개인적으로는 간통죄폐지가 간통죄 발생률 0%이라는 것은 아직 납득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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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간통죄가 형법 조항에서 폐지되고 나면, '간통'을 해도 '간통 발생률'로 취급되지 더 이상 '간통죄 발생률'로 취급되지는 않으니까 0%란 겁니다.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 손해배상 등도 충분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도'는 결국 부부생활의 불만족에서 오는 겁니다. 개인적인 불만과 갈등으로 빚어진 결과를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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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외도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혼인신고가 강제적인 국가의 간섭이라고 할 수 없듯이 간통죄의 처벌또한 국가가 어느 적정선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 처벌은 배우자가 원해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부부생활의 불만족이 항상 외도로써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자유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박철과 옥소리의 사태로 성관계의 유무가 집중되기도 했었는데 부부생활중 나타나는 하나의 불만으로써 간통을 합리화시키려는 예도 너무나 많았구요.오히려 피해자인 상대방의 권한을 빼앗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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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간통이 피해자의 무슨 권한을 뺏는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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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시작을 알리는 혼인신고가 있듯이 중간에 오는 문제점을 해결책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나 싶습니다.사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 인간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용서 유무는 개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결혼은 사실 한사람 한사람이 합쳐 두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집안 대 집안이 합치는 것입니다.그 대표가 신랑신부가 되는 것이죠.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정의 붕괴가 크게 뻗어나갈것을 염려하여 아직 이 법을 없애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간통죄 성립하는데에도 거의 말이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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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애인이 바람폈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듯이 부인이 바람핀것을 신고하지 못한다면 이미 이룩한 한 가정에 대한 보상과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줍니까? ace나그네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자료지급과 손해배상청구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전에 간통을 입증하는데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당하는 쪽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간통을 입증하려고 해도 이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느낌일것이고 드러낸다한들 입증이 된다고 확실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사람의 감정문제가 상당히 짙게 깔린 문제입니다.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피해가 수치상으로써 계산될 수 없기에 일종의 주홍글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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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

ace나그네님 만일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지급을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무래도 외도로 인한 각 가정의 피해를 수치로 계산할 수 없으니 외도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저 또한 간통죄의 성립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 꺼림칙합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에 관한 마땅한 처벌이 제시되지 않아서요.혹시 외도로 인한 문제로 합의금으로 해결했을때 평균적으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우선 간통죄의 잔류를 주장하는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이 크게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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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폐지 반대합니다. 가정문제로 돌리기엔 너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되는군요. 간통은 가정파탄 범죄입니다. 간통을 한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상대 모두다 범죄를 저지르는것이지요. 당사자의 상대가 당사자가 미혼인지 결혼한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거라고 보여집니다. 헌데도 이성관계를 유지했다는건 범죄입니다. 당사자 상대뿐만 아니라 당사자 역시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는것이지요.
단순히 부부일에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고 하는데 부부일 이전에 가정의 일입니다. 이나라의 사회통념상 그저 부부일로 치부해버리는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수있겠군요.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날 진짜 부인에게 들켰습니다. 이경우 남편은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이혼을 요구할수도있고 위자료 역시 몇푼 안주고 그냥 쫒아낼수도있는데 그 부인은 그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요. 최소한 간통죄를 빌미로 위자료라도 충분히 받아낼수잇지는 않겠습니까?
또한 위에 나그네님발상은 외도는 부부생활의 불만족에서 온다고 했는데 부부생활이 불만족하면 간통을 하는건 당연한게 아니냐라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고로 간통죄를 폐지하면 처벌조차 없으니 간통을 아무것도 아닌듯이 치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거라고 보여지는군요.
요즘 기사를 보니까 홧김이혼을 막기위해 새로운 정책을 펴고있더군요. 그만큼 이혼이란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죠. 간통죄라는 항목은 이혼시 협상카드가될수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그 죄목을 가지고 위자료를 더 욱더 요구할수잇는거고요. 마음의 위안을 삼을수있는것이죠. 또한 간통을 하려고햇던 사람들도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되는 효과는 반드시 잇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간통을 한 사람을 그저 용서하고 내비두면 또다시 간통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건 인간이기에 당연한거겠죠. 간통죄라는것은 피고의 고발이있어야합니다. 만약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면 고발하고 한번 용서할수있다면 그 간통죄 항목을 들어 두번다시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폐지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악화의 상황을 만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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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가정 파탄이 범죄라면, 도박으로 인한 가정파탄이나 이혼을 요구해서 가정을 파탄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님이 든 예시에서,남편이 부인을 그냥 쫓아낼 도리는 없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간통을 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간통에 대한 위자료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도가 부부생활의 불만족에서 온다'는 명제가 맞다고 해서 그 역명제인 '부부생활의 불만족은 외도를 부른다'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통을 처벌 안한다손 치더라도 가정을 파탄낸 원인제공자로서 상응하는 사회적 대가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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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한번 간통을 한 사람과 배우자는 간통 후에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상담 등을 통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통한 사람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간통이 상대 배우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그러한 권리침해가 야기하는 피해가 과연 심각한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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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도박과 이혼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안되는 비교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질이 다르니까요. 아무거나 가져다 붙히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박같은것은 역시 처벌 받지요.
또한 간통에 대한 위자료 규정은 존재하지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종전의 위자료규정이 있다고 애기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상상을 하시면서 그것이 현실인양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간통인데 고소를 하지않고 그저 이혼만 한다면 간통으로 충분한 이혼사유가되나 위자료는 일반이혼과 똑같이 받습니다. 허나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에게 일반 위자료에 간통죄라는 형사상처리라는 압박을 가해 더많은 위자료를 타낼수있습니다. 즉 징역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상대에게 더많은 위자료를 타낼수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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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간통은 일방적인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봐도 무관하죠. 즉 난 간통했으니 이혼하자라는 일방적인 통보말입니다. 헌데 일방적인 통보를 당한 당사자는 심한 배신감과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것이죠.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말이죠. 한마디로 돈 몇푼받고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격입니다. 저위에 12퍼센트밖에 안되는데 왜 유지하느냐라고 떠드는데 12퍼센트는 12명이 아닙니다. 퍼센트의 숫자놀음이 아닌 그 12퍼센트의 심정을 생각해야겠죠. 간통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그에따라 억울하고 복받치는 설움을 하소연할곳마저 사라진다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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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또한 위에 말장난을 하셨는데 외도가 부부생활의 물만족에서온다라는것은 맞고 부부생활의 불만족은 외도를 부른다는 틀리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말이지요. 뭐가 다르다는겁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류의 말장난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말을 다르다고 치부해버리는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회적 대가를 지는지 않지는지는 알수없는것이죠.
또한 간통을 했는데 상담이라니요. 자신의 입장이라도 과연 그럴지 의문이군요. 물론 이해하는 사람도 분명존재합니다. 극소수겠죠. 허나 아무리 이해한다고해도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잡고 있고 멍울로 남을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로보트처럼 생각하시는경향이 강하신데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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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밴드님의 댓글

대일밴드 작성일

아직까지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드네요.물론 언젠가는 폐지되리라는것엔 찬성하지만 아직까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폐지에 반대해도 12%만 고발할거같다..이게 허위의식이라고 하는데..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12%라는 숫자만해도 엄청난거죠. 70%가 반대하고 70%가 모두 고발하겠다...라는 조사결과가 있을때만 간통죄의 효과가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통념상 이혼여보다는 이혼남에게 훨씬 관대한 나라죠. 특히 이혼할때 위자료나 자식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면이 분명있다고 봅니다. 외도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외도가 더 높은수치라는 면에서 간통죄는 상징적이면서도 여성의 이혼시에 최소한의 바람막이라도 될수있다는측면도 있죠.(물론 옥소리사건의 경우는 여자쪽이 바람을 폈으나..)그리고 개인의 성생활은 개인의 권리다..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일부일처제인 국가에서  성생활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몇번을 외도하고 몇번을 이혼해도 법적 제제가 없다는것도 좀 그렇다고 보네요. 개인적인 사생활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통념과 윤리관도 그에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역시 아직까진 시기상조쪽에 손을 들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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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오님의 댓글

사비오 작성일

12%라는 숫자는 피해자쪽에서도  결혼이라는 책임이 있기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숫자가 많아서 입니다. 그리고 간통죄라는 법적인 절차가 다소 복잡해서 이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국가 구성원의 최소 단위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간통죄라는 것은 그것을 경각심으로나마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입니다. 연애시에는 성적 사생활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로워도 되지만 결혼은 그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결혼을 한 이상 개인의 성생활은 더이상 개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배우자를 설득하든지, 사회적으로는 결혼을 하고도 다른사람과 잠자리를 해도 된다는 쪽으로 통념이 자리잡혀야 겠지요. 배우자와 성적으로 만족감이 안들어도 인내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게 부모로써, 가장으로써 아내로써의 책임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간통죄는 그것을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일뿐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여 해가되는 사람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가정을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최소구성원인 가정은  개인의 성적만족 보다는 중요합니다. 그나마 간통죄는 합의금을 포함한 위자료를 이요하여 피해자에겐 하나의 무기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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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님의 댓글

출사표 작성일

간통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국가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자료 청구의 수단으로써 간통죄 유지에 많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법조문을 살펴보면 간통죄는 형법으로써 합의의 수단이 아닌 처벌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 입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마땅히 위자료를 지급 하여야 하겠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것은 과도한 처분인 것 같군요
또한 합의할 시 간통을 빌미로 과도한 책임을 강요하는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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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국가의 간섭이 아니죠. 고소를 해야 국가가 해결해주는것이니까요.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거라고 보셔야합니다.
또한 간통의 부류는 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점을 생각하신다면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수없는것이고, 간통을 했다해도 오죽했으면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한 당사자는 하소연할때도 없기에 신고한것이기에 한넘이 잘못인것이죠. 간통을 그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간통을 하려는 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아무리 사랑한다고해도 영원이라고는 없다고 봅니다. 정때문에 사는게 인간사니까요.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유지되온 법입니다. 굳이 바꿀 이유따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추구권 어쩌고 하는데 배우자의 행복추구권따위는 생각안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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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는 헌법적 조항이 아무리 하위법보다 우선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법적 조항이 전제하는 상식적 판단을 무시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옥소리씨의 경우 행복은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 자체가 비상식적인 얘기라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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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자유님의 댓글

바람과자유 작성일

헌법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상대가 동의할 때에는 성관계를 가능하고 서로가 원해서한 이 성관계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살인을 처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도를 처벌하는 이유는 타인재산이기 때문이지만 간통은 성풍속,성도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처벌할 구속 여건이 아닙니다. 기본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대부분 간통죄로 고소하는 이유는 위자료 많이 받거나 재산분활 많이 받거나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그리고 여러분들 국가가 어느 한 사람하고만 성행위를 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법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흐름도 개인을 단위로 가고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당신의 인생을 창소하라 당신 인생은 자기 것이다 란 말은 끊임없이 듣지만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라 당신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살아라란 말은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화되면 어떠냐?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회사도 평생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댈 편안한 집안 어른, 숨쉴수 있는 고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랑은 새로운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개인이 소중해지고 사랑이 소중해지고 사랑으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과연 사랑이 식어있어도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지향하는 바에 맞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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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말씀님의 댓글

나도한말씀 작성일

양다리 걸치지말고 간통하려면 이혼을 먼저 한 후에 해야죠. 아니면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든지....그만큼 당하는입장에서는 죽이고싶고 또 내가 죽고싶을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간통문제로 살인사건이나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이럴때 법마저 없다면 정말 오만가지 못볼꼴 다봐야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예를들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이혼못하는 여성들에겐 남편들이 첩을 끼고사는 일은 아주 흔한일이 되고 말것이며 그런 환경에서크는 자식들은 또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오히려 법을 더욱 강화시켜서 정말 이혼을 해야만 간통을 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상대배우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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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식s님의 댓글

아식s 작성일

사회적 해악 예방 위해 간통죄 규율 불가피하다. 간통죄폐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를 수호해야하며,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 간통죄 규율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를 단지 사생활 영역이나 개인의 애정 문제,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가정과 혼인 및 건전한 성 풍속을 포괄하는 간통죄의 사회질서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짚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일뿐이 라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이고 성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 관념이나 도덕 기준에 비춰볼 때 아직도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혀 진적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규율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간통죄 처벌을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간통 행위를 반윤리적 성격과 반사회적 성격으로 구분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제재를 가하고 현행 간통죄의 중벌 규정을 완화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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