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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보호해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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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언제 공개해야 할까요?
형집행전 vs. 형집행 후
최근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일산 초등생 납치기도 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빈발하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딸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폭력 전과자의 관리체계는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할 정도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성폭력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 초상권을 보호하는 경찰의 관례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까지 과연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범죄자의 초상권보다는 범죄 예방의 공익이 더 크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라는 제461호 훈령을 제정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말라는 제정을 정하고나서
언론보도에서 체포순간의 용의자얼굴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형이 완전히 집행되기 전까지는 얼굴과 이름을 보호하여도
형이 집행되어서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해 지고, 범죄인에게 형량이 판결되어진 후에 신상을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의시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앞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상정보가 세상에 알려져서
너의 가족들은 앞으로 얼굴들고 살아가기 힘들고, 너 또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플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서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이렇게 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범죄자가 살수 없는 구역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은 주택가에서
먼곳에서 떨어져 산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범죄자의 초상권, 성명권 보호 vs. 범죄예방공익 혹은 피해자의 인권
범죄예방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형집행 후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포순간부터 신상공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제 주장을 먼저 밝히자면, '공개수배'와 같이 '사법적 제제 수단 발동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공개'를 제외하고는, 얼굴 공개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신상공개는 '무조건' 반대한다'에 체크했지만, '공개수배'와 같이 꼭 해야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님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는 쳐죽일만큼 죄질이 나쁘므로 공개처형이라도 시켰음 하는것이 바램이다.하지만 우리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이다.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그 법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악법도 법이다라면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도 있지 않는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이와 같다고 본다.당장 공개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확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로인해 범죄예방이 되어 범죄가 확 줄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는 범죄인이 아니다. 신상공개는 유죄가 확정되어 공개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본다. 심적 물적 증거가 있어 범죄자이다 라고 확신이 들지만 만에 하나 피의자가 거짓 자백을 했거나 오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고 본다
신상공개를 언제 할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유죄가 확정된후의 법적제제의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하 있다고 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때 징역형까지는 괜찮지만 얼굴 공개까지는 곤란하다던가, 무기징역은 괜찮지만 종신형이나 사형은 안된다는 등의 고려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지요. '상응하는 처벌'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학 수사 기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다른 처벌 수단'도 있는데 '얼굴 공개'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닉네임님의 댓글
다음닉네임 작성일
ace나그네님 말씀대로 범죄자는 완점 범죄를 꿈꾸지 얼굴을 공개 하냐 하지 않느냐? 한다면 언제 하냐를 머리속으로
계산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꼼짝못하게 만드는 과학수사 발달?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이 매우 저질스럽고 악독한 짓이라면 그사람이 누군지 낮짝좀 보자라는
식으로 얼굴및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사람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필요한 경우
도 있을거가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적절한 예를 들기가...제 지식이 부족하여 조금 힘든감이 없진 않지만,
만약 자기가 살고있는 동네에서 너무나도 악랄하고 저질스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면 그런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은 소문이 나기 마련이고 그 주변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것입니다. 범인이 잡히고 경찰에 연행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지역에 와서 재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것은 아무도 모르는일
아닙니까? 일반국민들이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다 기억할순 없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겠지만
자신의 소중한 자식들을 지키고 또 조심하라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 얼굴과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즉 얼굴공개및 정보공개는 범죄자에 대한 보복성 용도만이 아니라 정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법의 가장 기초적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건가요?..
누누히 말하지만 신상을 공개 할려고 한다면 모든범죄에 적용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아예 적용을 시키지
않을수 밖에 없습니다. 흉악범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것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살인보다 성관련 범죄가 더 흉악한범죄가 되었죠?
잘 생각을해보세요 살인보다 성관련범죄에 더 높은 형량 및 처벌을 가한다면..
성범죄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후 그 상대방을 살려둘것 같습니까?..
아울러 본문의 작성자께서는 신상공개를 당연시 하고 그것을 언제 공개하느냐로 논점을 보고있으신데
그 전에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를 의논하는게 더 옳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쉬운예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범죄율이 상당히
오르고 사형제도를 부활시킨다고 범죄율이 상당히 내려가는 일은 세계어느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KE2007님의 댓글
KE2007 작성일
저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위 소딘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한다면 범죄자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하는 것 보다 더한 고통을 가해도 그것은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물론 정말 끔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사기나 절도, 유괴, 등등 그리고 가장 용서하기 힘든 범죄, 살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만 발끈하고 일어나는 걸까요??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데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하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중처벌의 금지를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형량을 받는 것) 받고 그 이후에 사회로 돌아왔을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 되었다면 다시 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실형보다 사회적으로 더 길게 처벌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이중처벌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해자의 가족들과 주변사람의 피해입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 법은 1980년 헌법 제12조 3항에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 했습니다. 이 규정은 현행 헌법 제13조 3항에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헌법적 의미에서의 연좌제는 개인의 행위로 본인 이외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그밖에 불이익처분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연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연좌제의 부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의 같은 내용으로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자를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죽어 마땅할 범죄를 저질렀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 것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못하고 근본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는 식의 해결 태도는 근본적으로 범죄 자체를 없앨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식의 해결 방법 말고 아예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예방을 강구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재범의 확률이 아주 높은데 성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형을 살게 하는 그런 처벌 말고 정신적인 교육도 뒤따라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닉네임님의 댓글
다음닉네임 작성일
소딘님과 ke2007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2중처벌, 연좌제 등 형식적인 잦대에서
무조건 바라볼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범죄자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범죄자는 살인을 더 쉽게 생각할까요? 성범죄를 더 쉽게 생각할까요? 사실 정말 소위말하는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살인도 상당수는 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나는 오늘 무슨일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요...하지만 살인은 가장 심한 범죄인 만큼 범죄자도 가장 하기 겁나하는 범죄임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용기와 사람을 추행하겠다?는 용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최고형에 쳐해져야 하는게 맞겠지요...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형제가 있고 없고는 별도로 생각해볼 문제고 사형이 최고형이면 사형에,,,무기징역이 최고형이면 무기징역에 처했으면 하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과연 법정 최고형에 쳐해질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살인이 제일 큰 죄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말은 여러분의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할수 있는 범죄(성범죄)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소 의도적일수는 있어도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비열한 범죄니까요. 똑같은 죄긴 죄지만 어리고 연약한 여자를 노리고 성추행을 하는거랑 술김에 상해죄를 입힌게 다 같은 죄는 아니지 않을까요? 꼭 토론의 주제처럼 무조건 신상공개가 정답이라고 확신을 할수는 없지만 신상공개가 하나의 방법은 될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Happppy님의 댓글
Happppy 작성일
저는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분명 극악무도한 범죄임에 틀림없고 사회적 최고의 단죄로 처단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신상공개가 그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만 현재 논의되고 있어 어떤 범죄에 이 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합니다. 성범죄에 비하면 가벼운 범칙들(예를 들면, 무단 횡단이나 쓰레기 투기와 같은)을 행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 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고, 어떤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기준부터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살인이라도 미성년자를 죽인 것인지, 성인을 죽인 것인지, 또 성적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성범죄만 신상정보 공개로 처단한다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처벌의 기본적 의미는 범죄자의 죄를 처단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로 다시 교화하는 것까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있는 반면, 한번의 실수로 (한번의 실수조차 물론 용서할 수 없는 죄이긴 하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당함으로써 반성과 쇄신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됩니다. 범죄자들 중에는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범죄자'라는 이름표를 떼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표가 재범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성범죄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인들(흔한 이름이나 범죄자와 얼굴이 닮은 사람 등)의 피해나 범죄자들의 무고한 주변 가족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다각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로라님의 댓글
로라 작성일
범인의 신상공개가 정말 범죄발생을 줄이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일부 인정하지만 인권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돌 하나가 빠져도 탑은 무너지게 되는게 그렇듯이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의 인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사람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서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도 좀 더 조심을 기하게 해서 범죄 예방율을 높일 것이냐인데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가 꼭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범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도 가볍게만 생각할 수 없고 범인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어 사회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범죄자로 낙인된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가겠습니까? 범죄자로 낙인된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범죄의 예방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범죄의 재발생을 유발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범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으로 합당화 되었을 때의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범죄자 한 사람만의 인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을때까지 범죄자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사회 전체의 인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주위 많은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법이니만큼 좀더 실질적인 범죄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독세님의 댓글
독세 작성일
지금 위에서 여러사람들의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글들을 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로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첫번째 이유가 성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물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제 2의 범죄를 예방하고 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신상공개가 몇년 전 이루어 졌는데 이 사람들을 인권도 물론 소중하지만 국민들이 친일파에 대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범죄자가 사회에 나가서 똑바로 살고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 범죄자들이 재범인 경우가 많은걸로 봐서는 똑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봅니다. 징역을 살고나서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봐서는 그런 처벌로는 재범을 예방하기 힘든 것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범죄자의 전면적인 신상공개가 힘들다면 단속 차원에서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쨰로 왜 성범죄 관련자들만 신상공개를 하느냐? 다른 흉악범죄에 비해 너무 성범죄만 차별적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것아니냐는 말을 하시는데 그건 또 그쪽 범죄 분야에서 따로 생각할 일이지 왜 비교해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자도 신상공개하지 않는데 왜 성범죄관련자들만 신상공개를 하느냐? 이건 성범죄 관련처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아무래도 신상공개가 허용된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가도 한 번 생각해보고 참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요즘 너무나 많은 미성년자들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과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Happppy님의 댓글의 댓글
Happppy 작성일독세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처벌이 약하다고 해서 최후의 수단인 신상공개 처벌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성범죄 관련 처벌도 얼마든지 형을 무겁게 바꾸는 등의 여러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상공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렇게라도 범죄가 줄어든다면 좋겠지만 앞서 말했듯, 그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 공개말고는 성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수빈님의 댓글
김수빈 작성일
저는 아동성폭력범의 신상이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Happppy 님의 우려처럼 범죄를 저지른 이의 이름이 흔한이름이거나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또는 외모가 비슷한 경우 등 자칫 다른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무고한 시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폭력률을 내어보니 2003년 기준, OECD 국가 대상으로 세계 3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외국과 비교해보면, 성범죄율이 스웨덴의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의 정보 기관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소개할 때, 높은 성폭행률을 항상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 성범죄율은 매년 큰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성폭력을 당하는 희생자가 있다고 가정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인에 비해 힘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특별한 장치나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대안으로 성폭력범의 얼굴이나 이름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악의 순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신상정보란 얼굴생김새 즉 외모와 이름, 나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곗다는 것이 아닙다.
하지만 범죄자 자신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고 인권을 가진 존재로 형이 집행되기 전가지 그러니까 죄가 확정 될 때까지는 그의 신상정보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한번 범죄를 저질러 본 사람들 중 개중에는 새마음을 먹고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일반 사람에 비해 몇배가 높다고 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한 '현대판 주홍글씨'같은 느낌이 들지만 신상공개는 어쩔 수 없는 필요불가분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예를 중시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지던 한국이 어쩌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순위에 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으로 미국 미시시피주에서는 2006년에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기결수의 얼굴과 이름을 주에서 관리하는 지방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광고판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엿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하였는데요, 복지국은 현재 복역중인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게재할 광고 게시판 100여개를 오는 여름까지 제작할 방침이었고, 이 광고판에는 범죄 사실도 게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이 광고판은 성범죄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병리현상인 성범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길 바라는 바입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다른것 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적 이념과 그들이 살아온 방식을 이해부터 하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주제가 잘올라와서 이주제에대한 같은 리플을 많이 적게 되는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서상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신상이 공개된다쳐도 그 가족들까지한테 미치는 피해가
아주 크진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수빈님이 잘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중 한명이 성범죄로인해 신상이 공개된다면 그로인한 피해가 없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가해자의 가족들이 그 마을에서 살수나있을까요?..아니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데가 있기나할까요?..

김수빈님의 댓글
김수빈 작성일
성범죄자 또한 하나의 인격체이며 존종받아야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의 기본 바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격 존중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해야 하며, 그들의 신상을 밝혀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청고년 성폭행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딘 님께서 우리나라 정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만약 범죄자가 신상공개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데도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가족을 저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누구네 누가 뭐라더라'이런 말이 남의 입과 입을 통해 빠르게 그리고 조금은 왜곡되게 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쓴다면 애초부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얼굴 공개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의 이목'이 그렇게 박혀있다면, 이판사판식으로 '자신의 욕망에 더욱 중독되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는 '낙인 이론'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로 특정인을 일탈 행위자로 낙인 찍으면', '이미 잃을게 없는 일탈 행위자는 더욱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이고, 이 이론이 님과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Maestro님의 댓글
Maestro 작성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한창 자라나는 시기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청소년에게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되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현행 법으로써 다스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 연좌제가 폐지된 현재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가족들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범죄자가 반성을 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그중에서도 더욱 극악무도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더이상 보호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징역만을 부과하는 현행 법은 가벼워 보입니다. 더 무겁고 엄중한 처벌제도가 없다면 이러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계속 되풀이 되고 말것이므로 앞으로의 그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범죄자에대한 무거운 징벌수단으로서 신상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댓글과 같이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개인에 대한 처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까지 해가 입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둠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또한 움츠려 들것이고, 그것은 범죄율 감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현대판 주홍글씨라 불리기도 하고, 과거의 수치형이 부활된 것이라고도 생각될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치형 등은 범죄자의 인격에 대한 모독을 수반하기 때문에,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벌금형과 자유형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 국가에서는 형벌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상공개는 과거의 수치형과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목적과 기능 및 효과에 있어 유사한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그 실질에 있어서 형벌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과거의 수치형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형사제재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범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신상공개제도는 비록 형식상 형사제재의 일종은 아니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신상공개가 그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공적인 형사재판과 관련한 기록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제도를 합헌으로 보는 견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진의 공개는 공적인 범죄기록의 공개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제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을 하지만, 당해 범죄의 불법의 정도에 비례한 형벌 이외에 부가처분으로서 신상공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본보기로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형의 집행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사건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될 지라도 체포 후에 바로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섣부른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형의 집행 후에 신상공개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대개 왜곡된 성관념을 가졌는 등 일반인과는 다른 정신적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리 치료 및 정신 치료'를 형벌과 병행하는 것이 낫지, '신상 공개'라는 '현대판 주홍 글씨'는 위에서 제가 말했던 '낙인 이론'에 의해 오히려 성범죄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군요. 의외 입니다. 대부분 글을 읽어보면 신상공개가 최후의 극단적인 수단이다라는 글이 많습니다만 얼굴공개와 이름공개가 어찌 극단적인 수단이 될수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자의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라고 하시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대책이란 이런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 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계속나오는데 언제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야한다면서 범죄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하는지 의문이군요. 처벌을 받고 이런것들을 하는이유는 범죄자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일반적인 인간에게 저런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사람을 유린했다면 당연히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하는것이지요. 현 처벌제도로는 막을 방법이없으니 뭐든 해보려하는것이지요.
또한 이것과 살인을 비교하거나 이것도 하면 저것도 해야한다는 식의 발상은 아니라고봅니다. 왜 이런류의 논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발상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또한 이범죄 뿐만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굳이 이범죄에 국한되서 생각 안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중에 본보기의 기능은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본보기의 기능 역시 강함으로 생각해 주어야합니다. 이것의 요점은 바로 본보기의 기능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자에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세상에 공표하는것이지요.
또한 가족등등을 염려하는것 같은데 신상공개가 된다하여 가족등의 신상이 같이 공개되는것이 아니므로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사람들이 알거라고 하는데 알기위해선 범죄자와 그의 가족들을 다알고있는 친구나 몇몇 안되는 주변인물 뿐일테고 그건 곧 신상이 공개되든 안되든 알게 되어지는 일이므로 별문제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로 얼마전 티비해서한 공개수배나 수배전단지 등등이 있죠. 그러니 그런점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된다는것을 전국에 언론을 통해 알리고 그것을 보여줬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의미하는것은 무엇일까요? 얼굴이 공개되고 신상이 공개되는걸 뻔히 아는데도 범죄를 저질러 한 생명을 유린하고 해하였다면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어떻게 되는지 알고있는데 저질렀다는게 과연 무슨의미일까요?
그건 범죄자 스스로가 자초한겁니다. 그들의 입장을 봐줄필요가 없다는 애기이지요. 이런것들로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무시했다는건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입장따위는 봐줄 필요가없습니다. 누가 범죄를 저지르라고했습니까? 평생을 고통속에 살며 정신병까지 발동하는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살율도 높고요. 거기다 잔인하고 살아도 죽는거보다 더 커다란 고통이 바로 이범죄, 즉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하죠.
왜 범죄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는건가요? 죄가 확정됬다면 공개를 한다해도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이런것들은 죄를 저지르고 발생하는 문제로 죄를 안저지르면됩니다.
죄를 안저지르면 아무일이 없는데 죄 안짓고는 못사는지요. 자신의 쾌락을 이유로 타인의 인생을 무참이 짓밟고 유린하고 해하는 짓을 안하면 못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공개를 한다고 하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한 가정의 부모고 그 밑에 아이가 있다면 말이죠. 과연 옆집에 이 범죄로 형을 복역하고 나온 자들과 이웃관계를 맺고 살아갈수있는지 말입니다. 그럴수없는건 바로 본능이죠. 범죄자는 이미 한번 죄를 지었기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내포하고잇다는것을 아는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피하는것이죠.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것이죠. 이중에 과연 어울릴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고로 공개조차 하지않고 모르고 지낸다면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가 될수잇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언제 또다시 범죄욕구가 재발할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류의 범죄자들은 이성보다 쾌락이 앞섭니다. 그 예로 얼마전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범죄자가 학교주변, 지하철역, 단지내를 돌며 또다시 피해자를 물색하고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하자 아이를 무참히 구타를 하고 짓밟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있을수도없는 일이죠.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양산을 막을수잇는 방법은 총동원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으로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반대자들 중에는 이것은 반대하면서 그렇다고 피해자를 막을수잇는 방법은 전혀 말하고잇지않고 그저 범죄자의 인권을 들먹이며 하지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고 말하고잇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를 어떻게 막을것인지요? 이런것들 하나하나 모여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는것이라는것쯤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반대자님들의 피해자 막을 방법을 말해주시기바랍니다. 그냥 현제채를 그냥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된다는것쯤은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류의 정책들이 왜 나오게 됫는지 한번쯤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범죄자 스스로 자초한것입니다. 그누구도 그들에게 사람을 해하고 유린하여 처벌을 받으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라고 국민이 정부가 시켰는지요? 범죄를 안저지르고는 못 사는게 인간인지요? 이런류의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했습니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대안은 '정신 치료 및 심리 치료'입니다. '형벌' 만으로 범죄를 다 막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었죠.
1. '낙인 이론'에 의해 '일탈 행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더욱 일탈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2. '인류 역사상' 현재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형벌을 시행했던 시기가 대다수였지만 그럼에도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3. 현대 형법 정책의 기조는 '과학적인 형법 정책'으로서,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범죄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4. 인간이 하는 일에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선'이 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07유교님의 댓글
07유교 작성일
범죄자의 죄가 밝혀지고 형이 집행이 되면 범죄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
요근래 성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사회가 시끌벅적하고 충격을 잊기도 전에 며칠 전 여러 지역에서 성범죄 납치 미수와 같은 사건들이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때에도 성범죄자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듯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문제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요?
가까운 미국을 보더라도 성범죄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모든 신상을 공개하고 그 집 앞에는 성범죄자의 집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범죄자를 관리 하는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범죄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그 범죄자의 얼굴은 모자이크가 대신하고 범죄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많은 권리를 박탈시킨 이들의 처벌의 결과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것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저 단순한 형벌이 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체제의 결과로 인해 범죄자는 법을 쉽게 여기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생각하고 짓밟은 성범죄자의 인권은 어느정도 제한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감수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기 때문에라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시를 받는 동안 범죄자는 많은 힘겨움과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험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자의 신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성범죄 발생율을 감소시키는데 어느정도의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의 말씀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던 4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1. '낙인 이론'에 의해 '일탈 행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더욱 일탈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2. '인류 역사상' 현재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형벌을 시행했던 시기가 대다수였지만 그럼에도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3. 현대 형법 정책의 기조는 '과학적인 형법 정책'으로서,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범죄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4. 인간이 하는 일에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선'이 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2007131004김민경님의 댓글
2007131004김민경 작성일
최근 안양초등학생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여러 지역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사건이 마치 유행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경찰에 잡혀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데도 왜 다른 성범죄자들은 멈추지 않고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붙잡히는 순간 범죄자는 자신의 얼굴을 감춘다고 바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현집행후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권을 보호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인권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제2의 범죄를 예방하고 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옆집에 형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 산다면 그 사람과 이웃을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웃을 맺는다기 보다는 아마 재범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재범한 범죄자의 예를 보면 얼마전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범죄자가 엘레베이터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하자 아이를 무참히 구타를 하고 짓밟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신상정보를 공개를 하면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가도 한 번 생각해보고 참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미성년자들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범죄자는 '완전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예 '처벌 가능성'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 순간'은 충동에 휩쓸려 생각을 못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별 다른 억제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낙인 이론'에 의하여 더욱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신상공개가 별 효과가 없다면 그러한 신상공개라는 효과가 가진 조치 범죄인의 인권에 어긋난다고 반대하시는 님의 주장의 논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님은 더한 것을 요구하셔야 겠죠. 그러면 님이 말하는 인권은 더더욱 침해당할텐데요. 모순에 빠지셨군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신상공개라는 효과가 가진 조치 범죄인의 인권에 어긋난다고 반대하시는 님의 주장의 논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 팔찌'와 같은 사후 감시를 밑에서 님께 답변할 때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게 신상 공개보다 인권 침해가 적다는 말을 덧붙였구요. '더한 것을 요구하셔야겠죠'라고 말씀하셨는데, '더한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는 모르겠군요.

김경진님의 댓글
김경진 작성일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한창 자라나는 시기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청소년에게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되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현행 법으로써 다스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 연좌제가 폐지된 현재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가족들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범죄자가 반성을 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그중에서도 더욱 극악무도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더이상 보호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징역만을 부과하는 현행 법은 가벼워 보입니다. 더 무겁고 엄중한 처벌제도가 없다면 이러한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계속 되풀이 되고 말것이므로 앞으로의 그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범죄자에대한 무거운 징벌수단으로서 신상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댓글과 같이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개인에 대한 처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까지 해가 입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둠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또한 움츠려 들것이고, 그것은 범죄율 감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인류 역사상 현재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형벌 체계를 시행했던 사례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의 '범죄율'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낮았다는 데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낙인이론은 그럴수 있다는 가능성이지요.마치 100% 맞는 다는 원칙은 아닙니다.이론과 실제는 다르지요
낙인이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있고 밑에 있는 사이코패스란 개인적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낙인찍힘으로서 오히려 범죄발생을 감소 시킬수도 있습니다.벌점 몇점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경우 운전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엔 낙인이론으로 설명이 되질 않지요..
형벌이 강하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겠지요..반대로
형벌을 약하게 하고 심리치료로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형벌이 있었기에 그나마 범죄율이 이정도 였지요
범죄의 원인은 개인적원인과 사회적 원인의 복합으로 발생한다고 봐야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속성이 서로 다른 '경범죄'와 '중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낙인 이론'의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형벌이 강하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겠지요..반대로 형벌을 약하게 하고 심리치료로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둘 중 무엇을 택하더라도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런데 바로 뒤에 '오히려 강한 형벌이 있었기에 그나마 범죄율이 이정도 였지요'라고 말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형벌의 강약으로 범죄율을 조절하는것은 힘들다 이거지요.만일 둘 중에 한가지를 택하라 한다면 심리치료보다는 형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낫다 그거지요,경범죄나 중범죄나 둘 다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오.경범죄엔 적용되나 중범죄에는 적용되진 않는 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특정범죄에만 적용되는 이론은 쓸모 없는 이론일 뿐이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경범죄나 중범죄나 둘다 범죄'라는 부분의 지적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님들께도 이미 질문했었지만', 인류 역사상 현재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형벌 체계를 시행했던 사례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의 '범죄율'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낮았다는 데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즉 다시말해, '형벌' 강화보다는 '다른 재사회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범죄율 저하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인류 역사상' 현재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형벌을 시행했던 시기가 대다수였지만 그럼에도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그러므로 강력한 형벌이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않는다.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거지요? 맞습니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그렇죠

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형벌이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세요?
인류역사상으로 광범위하게 잡는것보다는 통계를 제시할 수있는 현대 사회가 나을꺼 같군요,비슷한 사회와 문화속의 범죄율이 현시점의 비교대상에 더 적합할꺼 같구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형벌이 범죄율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은 자칫, 제가 모든 형벌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사실, 형벌 자체가 지나치면 그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근거를 어디서부터 제시할 지 고민되는군요.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계시는군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려. 나그네님 채팅방으로 오셨으면 합니다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안오시나요? 6시 15분까지 기다리죠.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미안하지만 도서관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Re》와룡 님 ,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댓글 아래에다가 직접 해주십시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뭔가 중요포인트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걸 알려드릴려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댓글로하다가는 끝도 없죠. 바로바로 생각하는걸 애기하지않으면 곤란합니다.
너무 중요한걸 간과하고있으니 같은 소리만 계속하는것이지요. 자취하나보군요. 자취방에 컴퓨터가 없나보군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못온다면 전 그냥 갑니다. 사정이 있다니 어쩔수없죠. 님과 여기서 백날 댓글로 애기를 한다고해도 결국 논쟁밖에는 되지않습니다.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는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댓글의 한계입니다. 그럼 전이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토론실의 채팅기능은 애시당초 시한부 채팅이 아닙니다. 뭐, 어쨌든 님의 반박 의견을 말씀 안하시겠다면 저도 할말 없으니 안녕히 가시길 바랍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님은 이런류에 글을 달지 마시길바랍니다. 개념조차 없으면서 글을 다는건 많은 사람에게 피해만 줄뿐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님은 이런류에 글을 달지 마시길바랍니다. 개념조차 없으면서 글을 다는건 많은 사람에게 피해만 줄뿐입니다.'가 토론 주제나 토론 흐름과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최근 성폭생하건 이후로 유행하듯 성범죄가 늘어나고있다...
신상 공개까지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면 그사람의 책임아니냐?...
성폭행이 유행하는게 아니라 사회적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줘 있음으로 관련 사건을 더 크게보도 하는것입니다.
하루에 대한민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몇건이라고 보십니까?..
설마 티비에 보도되지않는다고 해서 그만한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는 비슷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열변을 토하시는분들이 많군요.
대한민국의 모든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절대 벗어날수 없습니다 (모든법을 개정하지않는다면)
아울러 성범죄가 아닌 모든범죄자들이 티비에 나오면 얼굴을 감추고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유독 이 사건만 그렇다는 뉘앙스로 애기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모든범죄에 신상공개를 적용하지 않는한 신상공개를 한다는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댓가를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기에 가해자의 책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범죄를 동일하게 30년형으로 징역을 바꿔버리죠?..
현재 강력 4대 범죄는 60년쯤 하면 될듯싶군요그럼?.
아울러 경범죄는 다분히 의도적인 경우가많지요? 다들 알면서 저지르는 일이니 90년정도 부과하면
모든 범죄자가 사라질것이라 보십니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함이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그런제도를 실행한다고해서 피해자가
실행하지않는 주에 비해 성범죄가 눈에띠게 감소했다는 데이터라도 있나요?...
아울러 그런것들을 보신후에 본문에 자꾸 인용하시는것인가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나그네님 같은 사람이 또있군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날까요. 뭔가 주장을 펴고 싶으신거 같은데 개념을 좀 잡고 와서 펴주세요. 님말이 맞습니까? 횡설수설도 정도껏 해주시길. 이런 문제에 개념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게 상책입니다.

루비단이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단이 작성일
루비단이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단이 작성일2006년 10월 기사이긴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으로 우리나라 성폭행범의 재범죄율은 100퍼센트라고 합니다. 어떤 범인은 잡히고 나서 감옥에서 살다 나가면 또 범죄지르고 싶은 충동에 못이길 테니 자기 좀 말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파렴치한 성폭력범은 살인을 한 자보다 더 나쁜 범죄자 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경범죄와 중범죄 모두 범죄이긴 하고 살인이 가장 큰범죄라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면, 그 아이는 평생 정신병을 앓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을 못해서 그 아이 뿐 아니라 그 아이의 가족까지 모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앞서 여러분이 제기해주신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면 가해자의 가족피해? 이런 것들은 지금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올도님의 댓글
올도 작성일
범죄자(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 사이에서 마땅히 더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보호이다. 이 문제는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 전자팔찌를 부착시켜 사후감시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전자팔찌를 부착시켜 사후감시하는 것은 전과가 있는 자들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서 이를 억제하자는 차원의 것이므로 형집행이후라 할지라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공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선의의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차원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결나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아직 범죄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가 중요하다. 유죄로 판결난 이후에도 사회와 격리되어 충분한 죄값을 치루고 있는 상태라면 신상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수사를 통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이 잠재적 범죄인에게 팽배해 있으므로 범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확실히 검거하고 검거된 피고인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된다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데 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그 과학수사란게 범죄 후에 자주 행해지니까 문제죠..
그리고 지금보다 좀더 정밀하게 과학수사할 여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네요.

루비단이님의 댓글
루비단이 작성일
"올초 서울 용산의 11살짜리 초등학생을 성추행 후 살해해 전국을 들끓게 한 50대 신발가게 주인 역시 지난해 5월 5살짜리 여자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 9범이다."
제가 위에 링크한 기사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보다 45살이나 어린 5살아이를, 아직 성장도 되지않은 정말 조그만 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 한 50대의 아저씨.
그 부모의 심적고통과 아이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시 저지른 범죄에서는 성폭행에 살인까지....
"김모씨(38·전과 19범)도 마찬가지. 김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양호선생님께 가져다줄 이불을 옮기는데 도와 달라”며 접근,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뒤 어린이를 주먹으로 때려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그는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8월 10일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파주, 고양, 일산 등지를 돌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학생만 해도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등 10명이다. 그 역시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5년6개월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8일 만기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내용도 위의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고작 5년 6개월을 살고 나와서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겠죠.
위에서 말씀하신 재사회화를 위한 심리교육 같은 대안도 있겠지만.
단 한명의 성범죄자의 재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신상공개를 해서라도 주위사람에게 주의를 시키고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가 행동거지를
조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0월에 시행되는 전자팔찌 또한 대찬성이며
범죄자의 일상생활까지 곤란해 진다고 하는데,
이것 저것 그런 편의 생각하다보면
결국 우린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세계 1-3위 정도의 성범죄율에
죄없는 무고한 아이들이 성폭행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린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형벌이 최선의 형벌이였다면,
이런 범죄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 해가 갈수록 성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더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가해자의 인권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그리고 신상공개에 대한 효과에 대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미국도 신상공개해서 범죄율 줄지않았다."라고 하시는데
미국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남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지만
학연지연으로 똘똘뭉친 우리나라의 공동체적인 생활관습을 생각한다면
신상공개가 된다면 그 범죄자 우리 사회에서 살기 힘듭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계속되는 가족들의 원망과 잔소리에
(당신때메 우리가족이 이렇게 낙인찍혀서 살기 힘들잖아!!!죽겠어!!!..등등)
이런 것들로
비정상의 성욕도 가라앉을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재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그런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항상 주의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범들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대해준 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 하니까요
그리고 신상공개 된 성폭력범들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왠만한 도시에서는 살기 힘들테니
한 10가구 남짓있는(노인분들만 대체로 사시는) 섬마을이나 산골마을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평화롭게 반성하면서 살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도 없을 테니, 범죄할 수 있는 환경도 안되구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 추악한 범죄, 단 1%라도 줄지 않을까요?
저는 신상공개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 대인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심리교육? 아무리 교육시켜도 그 비정상적인 호르몬은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단 1%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면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다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와룡님 좀 글이나 조리있게 쓰세요. 초등학생과 토론해도 그것보단 잘 반박 하겠습니다.
루비단이님 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법을 개정할려면 근거에 맞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의 가장기본적인 주체중 하나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완벽히 위반하는법이 생긴다면..
그 법 역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성범죄자들을 옹호 하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법조계에서 판례란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판례를 무시하고 다른 판결을 내리기가 판사에게는 거의 불문율을 깨는것이나 마찬가지 일테니까요.
일례로 이 법에서 일사부재리를 원칙을 무시한다면
다른범죄 역시 모두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면..어떻게될까요?.
성범죄자에게 가중처벌을 한다든가 미성년자일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은 현재 입법준비중입니다
아울러 다른 강력범죄역시 많습니다.
단 1%범죄율을 줄일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도둑질 한사람은 도벽이 있을수 있으니 손을 화학적으로 마비시킬까요?..
아랍의 어떤국가처럼 달리는 차밑에 손을 두고 손을 부셔버릴까요?..
님이 극단적인 경우를 드셨죠?..
그럼 화성연쇄 살인범같은 사람이 있으니..
모든 살인범은 이유불문 극형..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란 말과 틀린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재판자체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의 정상참작이 없다면 판례를 따를것도없이 아예
형량을 정해놓고 모든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것인가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특별법이란 사례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특별법'이 어쨌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친일파 명단공개하던가 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번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명단 공개'는 '사법적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임군님의 댓글
임군 작성일
우선 성범죄는 타인의 가족형성에 대한 권리를 해하는 범죄입니다.
남에게 가족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이웃이 되 줄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대게 아는 인물들 사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자가 사는 동네라면 주거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라도 이상한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그러니까, 님은 이 이유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한다는 겁니까?

뒤에있어님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만약 신상 공개를 한다면 형 집행 이후에야 하는게 확실한 해결 방법인듯 합니다.
체포한 뒤 바로 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죄몫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사건의 정황과 결과에 대해서 쉽게 단정짓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 의견을 펼치자면, 신상공개하는데에 적극적 찬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범죄에도 여러가지 범죄가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성폭행은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중범죄에 해당되며, 살인까지 일어나게되면 더욱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혜진,예슬어린이 사건만 보더라도 가족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며, 또한 제3자의 살인 또한 야기시킬 수 있으며, 자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범죄자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인권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상태에서 사형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게 성범죄로 입소한 사람들은 출소하고 나서도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범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주소지,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문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행에 제한해놓고 봤을 때, 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며, 제 3자의 살인 또한 야기시킬 수 있으며, 자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나그네님,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금까지 여기서 토론을 했다는겁니까? 아..정말 어처구니가없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이곳에서 토론을 하며 범죄자의 인권 어쩌구 저쩌구를 떠들었다는 겁니까? 기본적이 지식과 개념이없으면 토론에 참여하지 말라고했을텐데요. 아니면 타인의 글을 읽어보고 생각을 하신후 모르는것과 궁금한것에대해선 스스로 찾아 충분히 숙지하고 느낀후 참여하는게 옳은게 아닌지요? 님한테 그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일일이 알려준다면 토론은 진행이 안됩니다. 기본적개념조차 없으면서 이곳에서 그리도 당당히 그런 글을 썼다는게 어처구니가없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또 인신공격이시군요.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이 토론에 앞서 신상공개와 성범죄 증감률과의 관계, 재범 감소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통계는 이런 부분에 적용되야 하는 거겠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상공개나 비공개 어느 쪽이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고 공익을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솔직히 관심없습니다.
통계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 도덕적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닌 효율성의 문제 아닐런지요. 최대한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선택해야겠죠. 굳이 인권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이미 공동체가 존중하는 인권의 개념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면 되겠죠. 딴 말 필요없이.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공동체가 존중하는 인권의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인권의 개념이라고 봅니다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관한 항목은 존재치 않기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어떻다든지 그런것은 전혀 존재치않고 그저 일률적으로 쓰여져있기때문에 인간은 로봇이 아닌이상 피해자가 범죄자를 인간으로 대우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이죠. 그것을 본 많은 피해자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고로 헌법은 진리가 아니란 애깁니다. 큰틀은 작용하지만 그 큰틀안에는 무수히 많은 개인생각들이 들어있고 그 큰틀만 위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이죠. 헌법이라는 큰틀안에서의 해석은 인간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그 예를 들어들이죠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님 옆집에 살인자가 이사왔습니다. 15년을 복역하고 나왔지요. 그리고 그앞집에 성범죄자가 이사왔습니다. 5년을 복역했지요. 그리고 그 뒷집에 강력범 한명이 이사왔습니다. 25년을 복역햇지요. 여기에서 님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이도 둘이나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과 이웃을 하며 그곳에서 좋게 지낼수있겠습니까? 님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본다면 충분히 좋게 지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반드시 좋게 지내야겠다고 해야겠지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그러지 못하죠. 님도 예외는 아닐거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인의 잘못인가요? 일반인이 한심해서 범죄자들을 수용하지 못할까요?
님에게 묻습니다. 님이 만약 위의 상황이라면 님은 어떻게 지낼건가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정정합니다. 맨위에글 '명시가 빠져있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바꿉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나그네님의 질문에 약간의 답변을 하고 싶네요. 범죄자의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평등한 인권이 아니겠죠. 천부인권은 있겠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동체의 판단, 즉 법이라는 잣대에 있어 천부인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받은 인간의 권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실의 법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구속수사, 형량, 재판 자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우린 범죄자의 인권에 헌법적 천부인권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적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하위법의 제한을 받고 그러한 하위법은 선량한 다수의 죄인을 제외한 공동체 모두 의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겠죠. 쉬운 얘기입니다. 말만 조금 돌렸을 뿐.

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법이란 공동체의 사회에서 죄를 저지른 한 개인을 심판하고 벌이란 그 죄인이 선량한 다수의 인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하는 조치라면 범죄자에 대한 재판과 형량 그 자체만으로 범죄자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가치가 더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한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헌법적 인권의 가치를 모독한 한 인간에게 더 이상 같은 수준의 인권이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회정의라고 부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헌법에 반인권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죠. 주장을 뒤엎을 일은 없습니다. <헌법 제 37조 2항,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등의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 가능하다.>는 거죠. 이 조항에 의해 형법의 성립 근거가 발생하고 '반인권행위자의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동법 동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근본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큰 틀 안에서의 해석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숙고할 문제고, 그 때문에 와룡님과 토론하는 것이죠. 범죄자의 인권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은, '님이 말씀하신 큰 틀'을 어기는 문제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미워하는 등 응어리가 진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 '얼굴 공개'는 어디까지나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고려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룡'님이 든 예시에서, '잘 지내고 못 지내고'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들과 잘 지내고 못 지내고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개인적인 측면을 제가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지요. 그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한심한 것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얼굴 공개'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영 아니올시다라는 답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루비콘강님의 의견에 답변하겠습니다. '범죄자'와 '일반인'이 같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헌법 제 37조 2항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등의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 가능하다.>에 의거한 것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별을 두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이고, '얼굴 공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도 그 근본적인 내용은 건드리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 차별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루비콘강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얼굴공개가 과도하다고 생각지않습니다. 얼굴 공개되는것은 소수입니다. 방송용 카메라에 모든 범죄자가 다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질이 악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나 이슈가 될경우 찍히게됩니다. 그것은 곧 본보기의 기능을 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이 노출됨에따라 또 다른 악한 마음을 가지고있는자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하는 역할을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얼굴이 공개될게 두려웠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국가와 국민이 더이상 그냥 넘길수없으니 이런 정책과 대책들을 내놓는것입니다. 형벌로 안되니까 형벌에 연장으로 이런것들을 내놓는것이지요. 이런것은 이중처벌로 생각하는게 아니고 징역에 포함된 절차로 봐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범죄인의 얼굴 공개가 공동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 죄인이 가진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의 침해인지 잘 모르겠군요. 공동체가 알아야 할 하나의 잘못된 인간에 대한 사항과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범죄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다른 범죄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라는 주장 이 나오는것은 무엇때문까요. 그렇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재범의 확률이 다른 어떤 범죄에 비해 높고 그 범행이 살인이나 절도에 비해 비교적 쉽고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는 이렇듯 타범죄에 비해 쉽게 그리고 재범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선량한 다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따지고 보면 범죄팔찌 전자발목띠와 같은 조치도 범죄인의 입장에서는 인권의 제한이겠죠. 신상공개나 범죄팔찌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방법이 가장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냐에 있습니다. 그 죄가 어느정도의 인권을 침해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구요. 미국에서는 전자팔찌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를 하기위해서 범죄자의 거주제한 및 이동경로의 체계적인 그야말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범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 상식, 법적 결과, 선량한 다수의 판단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그것이 인권에 어긋난다면 애초에 시행될 수가 없는 문제겠죠. 신상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신상공개가 지나치다? 라는 것이 공론이고 대다수의 상식적 판단과 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면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면 그것이 바로 님이 말한 합리적 차별의 정신 그 자체가 되겠죠. 과도한 형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적인 법적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법적판단에 있어 범죄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자고 말하기에는 법은 선량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들어 그러한 판결을 준 것이구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굳이 범죄인의 인권이 불쌍하다고 해서 물리쳐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죄를 지은 범죄인의 인권을 걱정하기 이전에 그 범죄인에게 적절한 법적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인권의 훼손을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적 질서와 선량한 다수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공론의 형성은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쉬운얘기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와룡'님께 : '범죄자의 얼굴이 노출됨에따라 또 다른 악한 마음을 가지고있는자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하는 역할을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의 대우 명제는, '또 다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범죄를 실행에 옮긴다면 그것은 범죄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죠. 즉, 공개적으로 '낙인'찍힌 사람의 범죄율은 줄어든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하지만, '낙인 이론'을 보면 '일탈 행위자로 공개적으로 낙인 찍으면 일탈 행위를 더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얼굴 공개'가 '범죄를 부추기는 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차라리 얼굴 공개 안하고 전자 팔찌 등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루비콘강' 님께 : 성범죄, 특히 '강간'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는 등 '폭력'의 과정을 거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성범죄'가 폭력의 행사만으로 가능한 살인이나 절도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상공개'와 '전자팔찌'중에서라면, 당연히 전자팔찌가 '인권 침해는 덜 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동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개인의 법적 판단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들도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상호성의 원칙'이 작용하니까요. 범죄자도 인간인데 인권을 아예 짓밟아버리면 원한만 키우기 십상이죠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친일파 공개 역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법이나
예전 친일파 였던 사람들이 해방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채 오히려
그 지위와 자산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기에 그에대한 처벌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체포 한뒤 바로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떠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권리와
담당 경찰이 수사에 부당성을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느끼면
행정부가 아닌 검사 에게 직접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루비콘강님 천부인권은 대한민국내에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으로서 가지는 기본권리가 이에 해당하며 도대체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사람에게
이미 재판을 통하여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적 인권의 가치를 모독한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건가요?.. 그럼 도대체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모두 예외없이 저지른 범죄 및 수준으로
동일형량을 부여하면되는거아닌가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이쁜애님의 댓글
이쁜애 작성일얼굴과 이름을 보호할 필요같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짱님의 댓글
얼짱 작성일얼굴과이름을모두공개해야한다고생각함 나쁜일을저질렀으면 그에대한마땅한죄를받아야하고 얼굴이공개되지않으면또그사람은그런짓을하게될게뻔함으로꼭보호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함

우현성님의 댓글
우현성 작성일아동 성 범죄 같은 경우는 일단 성범죄와 달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무참히 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크나큰 문제를 주게 되지요. 얼굴을 공개하거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과언 범죄율이 줄어들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성범죄나 일반 범죄도 재범율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굴은 아니어도 신상정도만 공개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심을 할 수 있고, 신상노출에 대한 대비로 재범만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didrns님의 댓글
didrns 작성일
일단 저지른놈에게 인권 따인 없다!
신상정보만 갈켜줘 이런놈은 천벌을 받아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