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성다리 촬영행위는 '무죄'인가? '유죄'인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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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마 입은 여성다리 촬영행위는 '무죄'인가?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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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91건 조회 8,682회 작성일 08-03-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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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51.jpg디지털 카메라와 폰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대중화 되면서
나타난 몰카족들로 한국은 성에 대한 촬영문제 때문에
큰 사회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한 것이 '무죄'로
판결되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 취지는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무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의 여동생, 애인, 부모님이 촬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내 주시며, 또, 개인의 사진촬영 자유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십시오.

참고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허락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으며,
사진을 찍힌 피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출처: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n=200803230025&top20=1  

aa6.gif 여러분은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찍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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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감정적으로는 성적 문제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은 초상권 침해이므로 유죄라 하는 편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찍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동생, 애인, 부모님이 촬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내 주시며'에 대해서는, 경험이 비록 개인의 가치관 및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토론에서는 '경험'보다는 '경험에 결부된 주장 및 가설'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며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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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유죄입니다. 판사가 재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저건 확실히 유죄거든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의 다리를 찍습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왜 남에 다리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다리 사진을 찍어서 뭘할려고하는 것일까요? 찍히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남자라도 누군가 내 다리를 핸드폰으로 찍는다면 무진장 열받을거 같습니다. 달려가서 핸드폰 부셔버리죠. 헌데 여자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일반인이 할수있는 일인가요? 정신병자들이나 하는것이지요. 미치지 않고서야 왜 다리를 찍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찍히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겠죠. 또한 여성의 다리만 찍는다는건 다른 의도가 있는거겠죠. 하여간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사진을 안찍으면 살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나그네님의 글중 초상권은 얼굴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얼굴이 아닌 다리만을 찍었기에 초상권과는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또한" 촬영대상이 될수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내주시며"에 대해 경험이라고 애기하시는데 경험이 아니죠. 경험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런일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요. 즉 나그네님이 쓴 글 맨밑에서 '그리고'까지는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도없는 내용입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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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의 논거에는 다음 숨은 전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화가 나는 일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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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합니다. 사실, 그건 제 주장으로써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미연에 "특정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경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 등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올린 글입니다. 토론 전개상 너무 일찍 올리긴 했지만,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미리 못박아두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앞서나가지 말라고 충고해주실 경우 진지하게 위와 같은 발언을 숙고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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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증아님의 댓글

세증아 작성일

저는 무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마 속이 아닌 단순히 다리만 찍었을뿐인데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는건 과민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리 찍히고 싶지 않으면 바지를 입으면 되지 않나요? 치마를 입는다는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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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런데, (와룡님도 봐주십시오.) 초상권 침해라는 것은 허락없이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기타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사진 촬영 행위를 말했죠. 다리를 보고 '특정인'임을 알 수 있다고 보기는 무리인 듯하지만, 허락없이 특정인을 찍었다는 점에서 그 법이 적용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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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치마를 입는다는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
이 말 자체가 틀리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옷을 입는다는게 과거에는 방한이나 방오의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패션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속옷을 입는다는게 속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것일까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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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초님의 댓글의 댓글

비비초 작성일

처음의 속옷은 기능적인 생식기 보호용으로 나오지만 요즘은
패션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속옷의 밴드정도를 패션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 더 확대될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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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모든 의복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보호였습니다.
지금은 패션이 반영되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은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속옷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위하거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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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 초상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리만 으로는 사람을 알수없기에 초상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증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치마를 입지 말라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인류 역사상 여성은 늘 치마를 입어왔습니다. 다만 요근래에 와서 활동하기 편하게 짧아진것이지요. 헌데 과도하게 짧게 입고 다니는 여성이 생겨 좀 문제가 발생하는건 사실입니다. 저도 과도하게 짧게 입고 다니는건 반대합니다. 초미니스커트라고하죠. 하여간 바지를 입으라는 소리는 여성의 입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지요. 치마를 입으면 꼭 다리를 사진찍혀야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안찍으면 되지요. 안찍고는 못사는지요. 웃긴건 왜 찍냐는 것이지요. 찍는넘이 이상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님은 남자 같은데 님이 반바지를 입고있는데 누군가 다리를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왜찍냐고 반발 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실건가요? 저같으면 핸드폰을 박살내 버릴겁니다. 어찌보면 예의 없는 행동이죠. 또한 여성의 입장에선 성적수치심을 충분히 느낄수있는 사안이구요. 일반인들은 절대 그런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특정 한 부위를 성의 대상으로 여기는 쓰레기들이 그런사진을 찍는거죠. 그들을 옹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치마를 입는건 남에게 보여주기 라기 보다는 오랜시간의 생활습관이며 편안함이겠죠. 여성과 남성은 분명 다르니 여성은 남성이 모르는 치마에대한 뭔가가 있는 것이겠죠. 그걸 보여준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안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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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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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세증아님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와룡님 생각보다는 초상권의 보호 범위가 넓더군요. 즉, 허락 없이 타인을 찍는 것 자체가 초상권 침해라고 합니다. 가능한한 사실 그대로를 알아보기 위해 4곳에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와룡님...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맨 처음에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고 못박아놨던 겁니다. 사진 찍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까. 성적 수치심의 기준도 시대별로, 나라별로 또한 달라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여기가 대한민국이라고는 하지만, '쓰레기'라는 비속어를 써가면서까지 욕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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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초상권은 찍힌 사람이 식별이 가능해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리만을 찍으면 식별할수없기에 초상권이 성립되지않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판사가 무죄 처리 했습니다. 만약 초상권과 관련이 있다면 무죄처리는 나오지 않았겠죠.

또한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경험하고 뭔상관인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님말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왜 아무거나 가져다 붙이시면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애기하시는건가요?
전 경험을 말한게 아니라 생각을 말한겁니다. 또한 경험에 의지한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님의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말라는 말은 왜 나온겁니까?

자꾸 이상한 리플을 다셔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주제에 맞는 글을 써주세요. 주제에 대한 생각도 없으면서 타인의 글에 트집을 잡는건 그다지 좋은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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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근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군요.
하지만, 저는 제 주장은 밝혔습니다. 유죄이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 근거로 저는 위에 제시했던 4개의 인터넷 기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은 찍힌 사람이 식별이 가능해야 발생하는 권리다고 하셨는데,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대주십시오.
 그리고, 형사 소송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만 유죄 처리하지만, 민사 소송은 단지 '개연성'만으로 충분합니다. O.J. 심슨 사건도 피고인이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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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근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무죄라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책임도 없다는 숨은 전제를 까시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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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위 4개의 기사에 직접 님이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그 숨은 근거를 반박하시려면 법적 사례를 님께서 직접 조사하셔서 제시하셔야 할 것이구요. 님의 편의를 위해 주소 4개를 다시 적습니다.
1.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BAH&qnum=5460975
2. http://k.daum.net/qna/view.html?qid=3RMxT&l_cid=QE&l_st=2&returl=%2Fqna%2Fcategory_home.html%3Fcategory_id%3DQ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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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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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번에 들어가시면, 1. 상업적 목적이 없는 타인의 사진 무단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얼굴이 드러나서 누구의 사진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허락없이 촬영한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제가 초상권 침해라 생각할 근거는 있는 셈입니다.
2번에 들어가 보시면,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라고 되어 있으니,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근거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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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3번에 들어가 보시면, . 그러나 크게 당겨서 찍거나, 누가 봐도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자세를 몰래 찍는 것 등은 공공장소에 있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찍기 위해 허락없이 촬영을 했다면, 촬영 즉시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저질러놓고 승낙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
상대가 납득하지 않고, 찍힌 것을 문제삼으려 할 경우에는 사죄한 후 상대의 의사대로 메모리를 지워주어야 한다. 상대도 그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요구해도 그 이상 응하지 않아도 좋다.
공공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님께서 일단 성적 수치심을 느낄 사안이라고 하셨다면, 초상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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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조건이 성립합니다.
4번에 들어가보시면, ◇`타인 신체 함부로 촬영' 법적 규제 없어 =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라 해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없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런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현행법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은 소위 `성적'인 것과 관련한 몰래 카메라의 촬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길가는 사람의 얼굴을 그 의사와 상관없이 찍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소위 `성적'인 것과 관련없는 부위의 촬영은 단순히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스 침해의 문제로 민법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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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라 했죠. 즉, 님께서 형사상 무죄라고 민사상 책임도 없다고 만약 생각하셨다면, 이 내용에 의해 문제가 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생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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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무슨 리플인가 싶었더니.. 약간 토론 주제가 밖으로 샌듯..

이거는 법원 판결이 난건데..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찍는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이 성적 수치심등을 유발할경우에만 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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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아니요... 찍는 것 자체를 형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초상권 침해'라는 법적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법적 책임 추궁(형법상 무죄라 해도)은 이런 권리 침해가 대상이 되죠. 법원 판결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법원 판결에 대해 좀더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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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59b&oid=143&aid=0001943751
무슨소리를 하시는건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찍으면 성범죄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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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근데... 제 생각엔 성범죄법 위반은 아니고 그냥 초상권 침해 같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님 생각에는 이 사건이 '성적인 의도'가 개입된 사진 촬영이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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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이건 님의 주관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이 정한 법이에요 법 !
그리고 질문을 하실때에는 제 글을 조금더 꼼꼼히 읽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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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군요... 제가 님의 글을 경솔하게 읽었나 봅니다. 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명확히 깨닫도록 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대법원이 정한 법'이 '만고불변의 객관적이고 절대적 진리'는 아니잖습니까. '비교적 타당한 보편 원리'일 수는 있어도요. 그러니까, 그 법을 다른 내용으로 다시 정의하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능성의 유무을 탐색하기 위해 토론한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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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그 가능성의 유무를 정하기 전에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 더 공감이 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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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발불패님의 댓글

문발불패 작성일

저도 쪽 읽어보니 살짝 삼천포로 빠진듯한 느낌이 드네요. 와룡님은 이러저러 하니 유죄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뿐인데 나그네님은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결론보다 '이러저러해서' 그렇다는 과정에 보다 집중하여 토론하신거 같습니다. 토론은 설득과는 다르지요. 한가지 같은 현상을 두고도 100가지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듯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법률 지식이 없는 관계로 무죄판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단, 법원의 무죄판결은 법적으로 죄를 물을수 없다는 뜻이지요.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법에 의한 유무죄를 따지기 보다는 도덕적인 잣대가 우선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도덕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법원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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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긴 하지만 말입니다. 형법상 무죄라고 해도, 민사상 책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상권 침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권리 침해'이고 찍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막기 힘든 이상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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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초상권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너무 확대해석하시는거 같은데요. ace나그네님
그리고 근거 참 좋아하시는거 같습니다.
글에 정당성을 높이고 설득력있는 글 쓰기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링크해놓으신게 타당한 근거라고 보십니까? 지식인들 답변을 근거라고 올려놓으신건가요? 그거 초등학생이 어디서 말 몇자리 주워듣고 그럴싸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논란이 나왔다면 적어도 근거 좋아하시는분이시라면 각 지방법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가셔서 검색해보시는게 기본아닐까요? 제가 방금 대법원판례 좀 보고왔는데요. 거의 모든 판례에서 초상권에 대해 정의하길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 문구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치마밑 다리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부위입니까?
A라는 사람 종아리를 보고 불특정 다수가 A라는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답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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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그리고 제가 판례에서 발췌해놓은 내용은 믿지 못하겠다 싶으시면 링크하지는 않겠지만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트가셔서 초상권에 관한 판례를 검색해보시면 나올겁니다.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시기 이전에 검색을 먼저 해보시는게 올바른 자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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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군요... '법원의 판례'는 '지식인들 답변'보다 이런 문제에 비해 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그 역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판례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라고 해도, 딱 하나의 판례에서 '심지어는 허락없이 촬영한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가 나올 수 있지요. 즉, 원리적으로 말해서, '타당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면 아주 많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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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기에, 님과 같이 법원 판례를 검색해서 저에게 '초상권'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가 제 생각과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설명하시는 것은 정말 뛰어난 토론 감각을 보이시는 셈이 되죠. 하지만, '많은 사례가 뒷받침하고 있는 원리라도 반례의 존재가능성으로 인해 '항상' 옳은 원리가 될 수는 없다'도 참입니다. 님이 제시한 '초상권'의 정의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위의 근거자료들도 '초상권'의 정의는 대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될 때는 '다양한 법적 해석 방법'을 이용합니다. 님께서 이 부분을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법적 해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초상권의 개념을 재판에서 확대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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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저건 경범죄 조항을 신설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아무리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해서 그냥 윤리적인 책임만을 물어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태들은 근절해야겠죠. 남의 다리를 왜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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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제가 법원 판례를 검색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님의 그 충고는 저의 지적 능력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죠. 하지만, '변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 폭력'을 통해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들이 '근절의 대상'으로 보는데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님의 추가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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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변태들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통념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혹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말이란 것은 굳이 그대로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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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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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게 하시지만
변태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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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시간님의 댓글

행복의시간 작성일

위의 사진을 보시면 속옷은 보이지 않지만 치마의 길이가 상당하게 잛고 간당간당합니다. 물론 판결의 사진에 찍은 사진의 정도는 알수 없지만 치마입은 다리의 사진자체를 찍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성적인 즐거움을 느끄려는 변태짓입니다.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고 했는데 치마를 입은 여성은 다디를 찍은 경우에 여성은 충분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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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자유님의 댓글

바람과자유 작성일

행복의 시간의 말처럼 위의 사진은 속옷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만 더 보여도 바로 속옷이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성은 당연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라고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도도 상당히 불순합니다.
지하철의 피해여성의 치마길이는 공개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만 여성의 다리를 찍는 것 자체가
성적수치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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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행복의시간님, 바람과자유님, 그렇담 초상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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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출처1 : 대한법률구조공단 초상권 침해 상담사례(http://www.klac.or.kr/cyber/02_02_view_g.php?p_seq=10000460397&p_page=1&p_search=초상권&p_clss_cd=&p_old_cd=&mode=)
 얼굴은 가리고 친구와 사진 찍은 것을 미니홈피에 올렸다는군요. '친구의 얼굴을 가렸다고 하고, 친구의 삭제 요구에 따라 즉시 삭제하였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이유들을 보아' 징역형 또는 실형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고, 형사처벌에 처해지더라도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얼굴만 찍지 않아 특정인을 알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집니다. 판례를 검색해보면 더 설득력이 생기겠지만, 이정도로도 '초상권 침해'가 현행법 안에서 성립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보일 수 있겠군요. 설득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논리적 근거는 제가 나중에 보강해야겠습니다.

출처2 : 대한법률구조공단 초상권 상담 사례 : http://www.klac.or.kr/cyber/02_02_view_g.php?p_seq=10000465211&p_page=1&p_search=초상권&p_clss_cd=&p_old_cd=&mode=
 사무실 내부를 허락없이 촬영한 것도 초상권 침해라는 군요.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 자체'가 초상권 침해라고 합니다. 저한테 유리한 상담 사례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님들의 반박 의견에 맞추어 제 논리를 더 보강해야 설득력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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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의 댓글

혼불 작성일

이게 본인의 주장과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인물에 대한 초상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가 쌩뚱맞게 왜 건물에 대한 초상권 상담사례를 링크해놓으신겁니까?
그리고 링크 좀 함부로 하는것 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위에 복사해 붙여놓은 주소 ..허허 들어가보니 가관이네요.
저게 어쨌다는겁니까? 글이나 읽어보고 링크하신겁니까?
법률구조공단 Q&A들어가서 초상권 쳐보고 그냥 올리신겁니까?
토론의 정의며 올바른 자세 운운하는 사람이 올린거 맞는지요?
다시 한번 나그네님이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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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의 댓글

혼불 작성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초상권 침해 상담사례(http://www.klac.or.kr/cyber/02_02_view_g.php?p_seq=10000460397&p_page=1&p_search=초상권&p_clss_cd=&p_old_cd=&mode=)
첫번째 링크해놓은 사례에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답변중 초상권에 초<--자도 안나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왜 ace나그네님은 저런 자료를 근거로 뭐요?
-그렇다면, 단순히 얼굴만 찍지 않아 특정인을 알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집니다 -
이게 말이나 되는 근거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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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의 댓글

혼불 작성일

출처2 : 대한법률구조공단 초상권 상담 사례 : http://www.klac.or.kr/cyber/02_02_view_g.php?p_seq=10000465211&p_page=1&p_search=초상권&p_clss_cd=&p_old_cd=&mode=
그리고 두번째 상담사례... 건물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사람에 대한 초상권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사무실초상권 상담사례는 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허락없이 촬영하는것 자체가 초상권 침해라고 누가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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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자유님의 댓글

바람과자유 작성일

저작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의 나그네님이 반박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조항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살아온 환경 등등에 대하여 같은 말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문제가 초상권의 법 조항을 해석할때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겠죠.
하지만 다리를 찍은 성적수치심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이죠.
중요한 것 법의 조항은 어떻게 받아드리느냐의 차이고
나그네님도 저랑 같은 유죄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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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제 '성적 수치심'은 적용되지 않고, '초상권'은 적용된다고 하여, '님의 입장과 차이'를 두는 중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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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여기서 말하는건 초상권애기가 아니지요. 저 역시 유죄로 생각합니다. 허나 초상권에 관한것이 아닌 성적수치심이나 상업적이용, 또는 개인적으로의 음란적이용에 대한 초상권보다 몇배는 더 커다란 죄로서의 유죄를 말한것입니다.
아쉽게도 초상권이란 특정인을 구별할수없다면 작용되지않습니다. 저도 초상권이 적용되 더큰 죄의 대가를 받았으면 하지만 나그네님이 주장하듯이, 초상권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위에 예를 든것역시 오류가 심합니다. 얼굴을 가렸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나왔으므로 특정인의 구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 여러사람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있다고 했을때 찍힌사람보고 자신의 다리를 찾아보라고했을때 찾기란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리 자기 자신의 다리라 하나 다른 사람과 충분히 비슷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님은 더이상 초상권에만 집착하지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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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법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부분'이면 성립한다고 했는데, 사실, '얼굴'빼면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슨 수로 특정인을 구별할까요? 지문이라면, 차라리,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찾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차라리, '허락없이 촬영한 것만으로도'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보는게 옳지 않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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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몸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얼굴만 안나왔다해도 특정인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두손으로 얼굴만 가렸을뿐 몸이 그대로 노출됬다면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거기다 본인과 친구 2명이 함께 찍었으므로 아는건 당연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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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나그네님...>
뭔가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게 토론진행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오히려 부조화스럽게 느껴집니다. 왠지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랄까?
저만의 의견이라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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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한표 던질께요.정확히말하면 나그네님은 사회자역할은 아니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논제가 새나가는 경우나 답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위해 같은말을반복하게 되는 그런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역할도 굉장히 많죠.그 수위를 조금만 조절해주시면 토론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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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사회자'는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돕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아직 토론에 미숙했던 초기에 님들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토론'이 길게 진행되면 '인신 공격'이나, '주제와 관련된 주장을 공격한 것이 아닌'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토론이 망가진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꼴통들도 고개를 끄떡이는 참토론', '쇼펜하우어의 토론에서 이기는 38가지 법칙'등의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토론'에 방해된다 싶은 언급이 있을 때는 개입해왔죠. 사실, 이런 일은 '중립성'을 지닌 '사이트 운영자', 즉, '토론실'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이트 내에서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은 저이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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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음.....찬이나 반에 대한 한가지 의견에 대한 반론이 아닌 다수의 의견에 대한 반론은 오히려 글일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유도하고 의견의 일관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전문적인 토론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글의 전체적인 핵심을 집어내시기보다는 단어나 한문장에 글을 태클거시는 경우가 있으시더군요. 그런점에서 볼때는 별로 전문가적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님의 생각이 토론실의 전문성을 위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때에는 사회자적인 입장과 동시에 여러 반론들이 실시간 토론인 이 사이트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신다고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식인답변은 제외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글은 논거가 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예시입니다. 어디의 내용의 발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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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권위와 인정을 대내외적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게 상대방 토론자에 대한 예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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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단어나 한 문장'을 고르는 경우는, '그것이 핵심내용이거나', 아니면, '핵심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그리고, '직접 특정 부분'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무 인용없이 그냥 상대의 핵심을 대강 집어내서 반박하려는 것보다 '더욱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한 제 인용이 핵심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직접 지적해주시는 게 제 약점을 아는 데도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답변'이 근거가 되지 못한다의 숨은 전제는 '지식인 답변은 틀렸다' 아닙니까? '지식인답변'이 비록 '권위와 인정을 받는 판례'보다 틀릴 확률이 높은 근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답변이 오답인지, 정답인지는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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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 때문에, 저는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식인 답변을 끄집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지식인 답변'들이 '님이 말하는 '권위와 인정을 받는 내용'에 근거를 둘 경우 내용이 다를 것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맞는지 틀린지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단지 권위없고 인정못받으니까'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권위있는 기관의 상담사례를 직접 인용했으며, 님의 지적대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가 직접 이 사례와 관련하여 혼불님께도 이미 말씀드렸듯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가 현행법상 성립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혼불'님에 대한 답변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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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님이 말하는 그 논리적인 근거란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게 권위와 인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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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의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주제토론방'의 '토론은 무엇인가'에 달아놓았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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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님의 댓글

아놔 작성일

에이스 나그네 조낸 설쳐대네 할일없냐? 여기서 죽돌이질하게? 공부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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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책 몇권 읽었다고 미숙하지 않다라 ㅎㅎ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은 저이고,  무슨 자신감에서 이렇게 오만한 말들을 거침없이 쓰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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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그렇게 연구많이했다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링크해서 걸어놓은게 꼴난 지식인 답변요?
그 지식인이 초등학생인지 전문가인지 구분 조차 못하는 포털 사이트 지식인 답변을 2~3개씩 올려놓는 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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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답은 간단합니다. 그 여자분이 민사소송을 재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연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니까 성적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내지는

그에 따르는 처벌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여자분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분명 잘 못된 행동이죠.


다만 그 행동자체를 두고 죄다, 죄가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정말 여자분이 맘에 들어서 찍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진 한장 간직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적인 창작행위를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을테죠.

그러니 의도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다, 죄가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사진을 변태적으로 찍어서 여자가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되는 것이고, 정말 순수하게

멋진 사진을 찍어서 성적수치심을 느낄정도로 기분나쁘지 안다면 죄가 될 수 없겠조.


민사소송은 개연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자분의 심리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분의 기분에 따라서 애매하게 처벌이 뒤바뀔 수 있다는거죠.


그러니 몰래 사진을 찍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섣부른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찍지 않는 게 좋겠죠. 몰래 찍혀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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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님의 댓글

혼불 작성일

허락없이 사진찍은게 초상권침해면 인도에서 셀카찍다가 길가던 사람찍히면 그것도 초상권침해라는 소립니까?
상식이 통하는 소리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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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다면, 제가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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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상식이 옳다'는 숨은 전제를 깔고 계시는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며칠 기다려야 답변이 나오니, 지금은 제가 그냥 근거를 달겠습니다.
(출처 :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07년 개정판,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 발행)
 법은 모든 현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그에 맞게 일일이 법을 제정하려다 보면 '법이 무한정 길어져' 버리거든요. 그 때문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구요.
 출처 하나 더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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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물어봐님의 댓글

나에게물어봐 작성일

당연히 유죄죠. 그렇게 졸졸 쫓아 다녀 사진을 왜 찍습니까?
스토컵니까? 다리가 예뻐서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사진을 찍어 보는것은 예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얼굴이 안나왔다고 몸을 막 찍는게 된다니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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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한 내용입니다. 상담내용에 대한 상담자의 답변이, 이번 토론의 흐름을 상당부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포함시켜 놓았으니, 반박하실 분은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n=200803230025&top20=1입니다. 이 사례와 같이, '특정인의 다리'만 찍힌 사례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초상권'의 침해 여지가 있겠습니까? <br>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허락없이 촬영했다는 사실'이 있기에, 초상권에 대한 법적 정의에 근거를 두고 '확장 해석'을 하여 '초상권'침해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확장해석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할 경우'라는 법적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얼굴이나 기타 식별가능한 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체계상' 성립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br> 하지만, '얼굴이나 기타 식별가능한 부위'라는 근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어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br>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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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출처 링크 걸어논건 뭔가요? 그냥 기사일 뿐인데요. 초상권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는군요. 원하는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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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그리고 이런 일은 단순히 행위만을 보는게 아니라 의도 역시 반영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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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면 사진을 찍은 행위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들어난 모습을 찍은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남자가 여성분의 다리를 유심이 보면서 사진을 찍었고,

여성분이 그걸 거의 코앞에서 봤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여성분이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남의 다리를 코앞에서 똑바로 처다보고 찍고있나...

혹시 내 은밀한 부위가 살짝 비치지는 않았나...' 내심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생길 겁니다.

이게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여성분의 심리를 존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형사소송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진을 몰래 찍은 남자의 행동만을 놓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는 물론 판례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행 법안에 맞춰서 변호사와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 여러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특히 성범죄의 경우) 등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야합니다. 당연히

사건 당시 여성분의 심리도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판결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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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혼불님과 ace나그네님이 초상권에 대해서 한참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초상권은 보통 아래의 세가지 기준을 두고 침해여부를 가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이번 사건의 경우 첫번째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돼고, 남자분이 찍은 사진을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려고 했다면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가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만으로 초상권침해에 대한 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분이 제시해야 할 근거는 민법 제75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내용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성분이 그 남자를 처벌할 마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민법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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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맞습니다. 초상권과는 상관이 없죠. 나그네님이 계속 우기시는군요. 이 주제와 그다지 중요치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범죄의 법이 적용되야한는데 초상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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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명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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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Candy님의 댓글

MagicCandy 작성일

3주 정도 전,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이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나 또한 이 행위가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것에 동의한다. 네티즌들의 유죄라는 발언에 대한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허락 없이 여성의 다리를 찍는 것은 성적인 의도가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 법에 위반되므로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사진을 찍은 의도가 성적인 의도가 있으며, 그 것이 상대방에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그 것은 잘못된 행동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심증적인 얘기일 뿐이지 법적으로 이 사항을 논할 수는 없다.
법이란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다. 그렇기에 너무나 엄격하며 그 근거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약간의 주관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것은 이미 법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법적으로 판단할 때 남아 있는 자료는 여성의 다리가 찍혀있는 사진뿐이며, 이를 통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치적이라 생각할진 몰라도,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맞는 것이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초상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초상권이라는 정의를 잘못 알고 억지로 말을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앞선 사람이 언급했듯이, 이 경우에 그나마 비슷한 초상권에 대한 법은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정도 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상권법 모두 실제로 이 사건에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누구나 알 것이다.
그렇다. 법적으로는 무죄판결이 타당한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있으며 그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충돌을 겪는다. 또한 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냉정한 제도가 법이라는 제도이다. 비록 도덕적으로 그것이 잘못이 될지라도 법적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물증이 아닌 심증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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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초상권 침해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여러 회원님들의 지적을 받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자료를 추가로 찾아보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유죄이다'를 증명할 논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제 주장이 틀렸거나, 설령 맞다 해도 제가 이를 증명할 능력이 없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번 토론에서 제가 부족함을 보였음을 인정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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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인정하신다니 다행이네요.
또 억지부리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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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주제였는데 나그네님이 이글의 토론을 망쳐놓았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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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토론을 망쳤다'는 이유 들어봐도 될까요? 님께 쪽지로 조용히 문의할 까 했는데 님께서 수신 거부 해놓은 상태라 공개적으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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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사진의 성적수치심유발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것 에 대한 토론이 주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리플들을 보십시오.
모든 글들에 '그렇다면 초상권침해는 어떤가요' 라는 님의 리플이 달려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토론이 별의미없는 초상권얘기로 흘러들어갔고 결국 님께선 15일동안 초상권에대한 논쟁을 사과로서 마무리 하셨네요.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은 저이고-라는 발언도 토론과 전혀 관계없는 아주 자기과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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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유죄'라고 말했고, 그리고 '초상권 침해'라는 근거를 들었죠. '한 가지의 행위'가 여러 가지의 범죄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의 장독대'를 깨려고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었을 경우, '과실치사죄'와 '재물손괴미수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의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 관련 죄'와 '성적 수치심에 관련된 죄'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주장을 펼쳤고, 게다가, '하얀색향기님'의 '뭔가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게 토론진행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오히려 부조화스럽게 느껴집니다. 왠지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랄까? 저만의 의견이라면 그냥 무시하십시오.'에 대해 쪽지로 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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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현명함을 보였으면 더 나았겠지만, '어쨌든 그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물론, 자기과시적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사과드릴 말씀이지만, 그 누구의 인격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이 외에는 '토론 주제'인 '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한 답만 하는데 쪽글은 쓴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서 '토론'을 망친 것은 아니죠. 남은 일은, 다른 회원님들께서 '성적 수치심'과 관련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따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님이 '제가 토론을 망쳤다'고 지적한 것이나, 제가 님의 지적에 답하는 것 또한, 이 토론주제와는 상관없으며, 쪽지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님은 웬일인지 '쪽지 수신을 거부한 상태'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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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누구든지 잘못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정도를 지나쳤다는 느낌이 저뿐 아니라 이 토론실을 이용하는 아주 대다수의 사람이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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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저는 나그네님이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하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리플들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여러사람들이 리플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님께선 15일이나 지난후에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부적절한 자기과시적 발언 뿐만아니라, 거의 모든 리플에다가 자신의 주장(결과적으로 잘못된) 을 하신게 부운영자로써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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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완벽한 사람은 없죠. '잘못을 인정하고 똑같은 잘못을 다른 토론에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물론', '근거가 부적절함을 안 것'은 한참 지나서였기에, '비록 다른 분들 생각에는 늦기야 했지만', '제 자신의 논거가 틀렸음을 깨달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못됬는지' '결과적으로 옳은 주장인지' 알기 위해 토론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옳은지 그른지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토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옳은 주장을 지지하는 성명'만 줄을 이으면 되죠.
 '그리고, 님의 지적'의 내용은 옳습니다. 안 그래도 이 토론외에 다른 토론에서 이 사항을 주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토론을 망쳐놓았다'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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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자신의 잘못을 넘는 과도한 오명을 제가 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론 주제에 충실했으며, '제 주장에 관련한 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안 이상 물러났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과시적 발언'을 하여 기분 나쁘게 한 데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지만, 이 발언이 '그 누구의 인격을 모욕하는 인신 공격' 만큼 나빴던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님께서는, '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이 이상의 항의'는 쪽지로 해주셔서 '토론 주제와 관련 없는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 않게 해주시고, 이 토론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위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는 작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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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agu29님의 댓글의 댓글

gogagu29 작성일

여기서 니가잘했니 내가잘했니 따지는게 리플이 산으로 가는것이기때문에 여기서 그만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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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님의 댓글의 댓글

멍멍 작성일

ace님은 토론을 위한 의견제시 하시는거 아닌가요^^? 찬성자가 많은 논제는 반대적인 의견으로, 반대자가 많은경우 찬성의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논제 자체의 가부여부보단 토론에 중심을 둔게 아닌가 싶던데요^^
사이트 자체가 토론을 위한 사이트지, 여론조사를 위한 사이트가 아니기에 ace님이 친일파 재산몰수 반대를 하셔도 토론을 위한 반대입장이지 재산몰수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실듯 한데...(함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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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세미나님의 댓글

독서세미나 작성일

우리 사회에서 휴대폰,디지털 카메라 등이 보급되어 보편화됨에 따라 편리함과 유용한 점도 많겠지만 그에 반해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수단이 되고, 요즘은 텔레비전도 보고 노래도 듣고, 소중한 추억을 한장의 사진에 담으면서 다기능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적전도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위의 일만 해도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정말 기분이 나쁜 소식이네요. 개인 마다 사진을 찍을 자유가 있다고 하나 사진이라는 것이  몰래 찍히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들어 가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 당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부위가 여자의 치마입은 다리라면 성적으로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이란 건 얼굴을 만졌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고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도 성추행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전 육교계단을 걷다가 치마입고 걸어가는 여자의 뒤를 폰으로 찍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의 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걸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정말 나쁘고 당황스러울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사이라도 내가 모르는 이상한 사진을 몰래 찍어서 가지고 있거나 사이트 같은 곳ㅇ ㅔ 올린다면 정말 기분이 나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무죄가 아닌 유죄가 타당합니다.
그 찍은 사진이 내가 모를 다른 곳에 올려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안나왔다고 해도 보면 자신은 자신이 알 수 있고,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그걸 발견하면 정말 인권문제도 그렇고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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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사진을 찍은 것 자체는 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진을 촬영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사진에 성적의도가 있고 없고는 본인이 아닌이상 확실하지 않은 심증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몰래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상에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하고 사진 속 인물이 그것을 보고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물었을 때 비로소 죄가 성립되는 것이겠죠. 간단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판결이 무죄를 내린 것 역시 그러한 개인사진의 공개에 의한 사회적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물건을 단순히 사용했던 개인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것이겠죠. 성적의도야 판사도 알 수 없는 본인의 진술이 절대적이구요. 죄까지 성립하려면 그것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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