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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흉악범의 얼굴 공개 정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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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범의 현장검증 당시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한 반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무엇때문에 가려주는냐!!'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흉악범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에 '피의자 초상권 침해 금지 규정'이 포함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라는 제461호 훈령을 제정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부터는 tv에서 체포순간의 용의자얼굴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에서 초등학생을 연쇄살해한 범인은 12년전에 성폭행죄를 짓고 10년간 복역을 했던
자로, 2년전에 출소를 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리른 흉악범입니다. 이렇게 재범을 저지르는
자도 인권존중을 앞세워 얼굴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흉악범은 말 그대로 만인이 인정할 만큼 죄질이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정말 할 수도 없는 만행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게 그들입니다. 더욱이 상습범
이나 현행범은 그 죄가 너무도 확실하여 더이상 묻고 따질필요가 없음애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그들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tv방송에서 용의자를 잡기위해서
공개수배를 할땐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막상 잡고나면 얼굴을 가리는 아이러니함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또 다른 모순입니다.
성범죄같은 경우 범죄자는 몇년 복역하고 나오면 자신의 노력여하에 의해서 새 삶의 살 수도
있고 죄질이 사악한 자는 남몰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겪었던 정신적인 충격으로 평생동안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과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수 있나요???
언제까지 그들의 양심을 국민들의 눈앞에서 가려야 하는 걸까요???
댓글목록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흉악범이란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껀가요?..4대 범죄 강간,방화,강도,살인?...
강간범죄는 여성비율이 생각만큼 낮지않습니다.
즉 자신의 남편의 내연녀에게 강간을 교사하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이런경우에도 그럼
얼굴을 다 공개하실껀가요?..
이경우는 강간 교사로 인한 강간보다 더 무서운 범죄인데요.
아울러 언제부터 살인 보다 강간이 더 큰 범죄가 되었는지 아이러니 하군요.
무죄추정의 원칙의 가장 큰 맹점은 우리나라 현행법은
"무고한 피의자 1명을 방지하기위해선 10명의 실 피의자를 포기해서라도 무고한 피의자는 만들지말아야한다'
라는 기본토대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저분이 심신상실 및 정신이상인 사람이라면 그의 얼굴을 공개해서 무겁게 처벌하는것 역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일사 부재리의 원칙은 영원히 사라지는것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이어서
이젠 국민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는건 아닌지 씁슬하군요.
미국과 흔히 비교하시죠?성범죄자 공개에관해서 말이죠
근데 미국의 경우 강간범죄 발생율이 전체인구 비례해서 우리나라 보다 낮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위험수위와 범죄의질이 매우악질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서상 얼굴을 공개 하는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처럼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해지는것에 비해 아직도 다른것에 참견하는 예전의모습은
사라지지 않고있는데..어떤기준으로 어떤사람을 공개해야하는지가 명확해야합니다.
만약 성폭행범위에(성추행까지도포함된다면), 납치,살인,강도,사기 같은 모든범죄도
현재 형량수위가 성추행보다는 훨높은 단계이니 다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울러 재범에만 한해서 시행한다 하면 이역시 경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합의로 인한 컴퓨터전과까지 인정하여 시행하는지 집행유예판정역시 포함해야하는지..등등
성추행같은경우는 보통 죄질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만 받거나 훈방조치를 받는경우가
더 많은데..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기준을 정확히 공정하게 세울수 없는 이와같은경우에는
조금 더 냉정해질필요가 있지않을까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제 아무리 '공개수배 당시'에 사진 공개를 했다고 해도, '사진 공개'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그만큼 여러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게 유출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피해의 폭과 정도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사진 공개'에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소딘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요.

코니니님의 댓글
코니니 작성일흉악범을 가리는 기준이 분명치 못한 맹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글의 내용이 설문지의 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같네요. 적절한 질문지법의 사용을 권유드립니다.

와룡님의 댓글
와룡 작성일
흉악범의 정의는 이미 내려져있습니다. 흉악범이란 범죄의 재질이 잔인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자이죠. 또한 그 기준은 현재 하나하나 정해가고잇습니다. 청소년성범죄에 대해서 이미 적용되고있고요. 점점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있습니다. 범죄자 따위보다는 피해자 우선인게 당연한것이겠죠. 무고죄 원칙에대해선 이미 증거와 물증이 확실하다면 판사의 판결을 받기 전에도 이미 누구나 알수있겠죠. 경찰과 검찰이 조사할테니까요. 고로 전혀 문제 될것이없습니다.
또한 소딘님은 살인과 성범죄를 비교하시는데 굳이 비교를 왜하시는지. 어차피 둘다 공개하면 됩니다. 또한 심신상질과 정신이상 이야말로 얼굴을 공개해야겠죠. 그들이야말로 반성이라는것을 할런지요? 결국 그들은 죄책감도 없이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더 농후하기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그나마 공개를 하여 그정도라고 생각할수도잇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건 형량수위를 따지는것이 아닙니다. 형량 수위를 따져 이것은 이것보다 낮으니 하면되고 이건 안된다라는 발상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고히지요. 육체를 죽이는것보다 더욱더 고통스럽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육체의 살인이란 한순간의 고통이지만 영혼의 살인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하는 고통이지요. 죄질이 악하고 잔인하다면 당연히 공개를 하여야하는겁니다. 이미 어느정도의 기준은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처럼 쉽게 일어날지도모르는 일이라면 기준을 두어 반드시 공개를 하는것은 당연한것이지요. 그것이 곧 본보기로 작용하기도 하는것이고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범죄를 안저지르면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졌으니 공개되는것이지요. 범죄를 안저지르면 공개가 안될텐데요.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위해서 범죄자를 공개하는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요. 범죄율을 줄일수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시행해야합니다. 님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지금 그대로 내비두면 피해자가 발생을 안하는지요? 지금 정부와 국민들은 범죄율을 낮추고 제2의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위해 이런 대안들을 생각해 내는것입니다. 이것으로 범죄율을 낮추고 피해자 발생을 막는다면 옳은 방법이지요. 범죄자의 입장을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짓을 그만둬 주시지요.

코니니님의 댓글의 댓글
코니니 작성일아니오, 와룡님의 의견인 '범죄의 재질이 잔인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자' 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또한 잔인함과 재범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있나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의견을 내세우셨네요

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피해자측의 관점으로 보면 흉악범은 죽어 마땅한 자일 것입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정도에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볼 때 흉악범을 가장 속 시원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똑같이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측의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 사후적인 수단일 뿐 모든 상황을
원상복구 시키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측의 입장과
흉악범의 존엄성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흉악범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면서도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도 나름대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랄까요? 흉악범이라는 꼬리표는 붙일지언정 기본적 인권은 또 존중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기된 정신입니다. 따라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려면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저는 이 법체계에 대하여 그리 못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이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듯이 흉악범을 인격까지도 무시하면서 처벌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에게도
여파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처벌하되 사람은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흉악범의 경우는
형량을 강화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악범일지라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저것으로 피해자를 줄이고 범죄의 본보기로 삼아 범죄 예방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반대십니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범죄의 본보기'로 삼으려면, 아예 '형벌'을 지독하게도 엄하게 해야 합니다. 즉, 껌 뱉었는데도 100만원 벌금 물리고 수백명의 경찰과 헬리콥터 및 경찰차들이 감시하는 등과 같은 엄청난 형벌 말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식으로 중범죄자를 다루다 보면, 중범죄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권 침해'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형벌의 경우, '사형제'나 '얼굴 공개'하는 정도로는, '흉악범'들이라면 어차피 '완전범죄'를 꿈꾸죠.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Re》박선비 님 ,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네요. 제가 토론실에 글을 작성하고 처음으로 맞아보는 댓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가 반드시 줄어들거라고 100%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범죄의 예방과 인간의 존엄성 중 후자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동감입니다. 범죄의 예방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죄질이 무겁다하더라도 최소침해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를 범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공개되면 정상적으로는 살기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견해였습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피해자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는지요.
얼굴공개는 최소한의 범죄예방입니다. 절대적인 처벌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범죄자를 생각하시지마시고 그후에 있을 또다른 범죄를 생각하시어 다른 피해자를 유발할수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어째 범죄자는 그리도 자상히 생각해 주면서 그후에 또 생길 피해자는 신경도 쓰시지않는것인지요?
얼굴이 공개당하는것도 존엄성이 없어져버린것도 다 저 범죄자가 자초한것이 아닌지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있는데도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고 생명을 빼앗고 고통을 주며 신체를 유린하는 행위를 했으면서도 범죄자를 생각하고 그후에 있을 피해자는 생각지도 않다는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지않나요? 만약 얼굴을 공개했을때는 그후 피해자가 없는데 공개 안하여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어쩌겠습니까? 100프로 줄어들순없지만 본보기가 되어 확실한 예방이 되는게 아닌지요

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치마입은 여성다리 촬영행위는 무죄인가 유죄인가'의 주제에서 행복나눔이님의 주장은 아주 명쾌했고 인상깊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이가 같군요. ㅋㅋ 싸이도 한번 둘러봤답니다. 토론실에 자주 들르진 못할 지라도 좋은 벗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와룡님은 저의 첫 글벗이 돼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네요.
개인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이라
객관적인 잣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네요.
처음으로 맺은 결실이라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 의견을 인상깊게 봐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박선비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흉악범이겠습니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흉악범이겠습니까?

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글을 써 놨었는데 수정한답시고 비공개를 눌러 버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수정도 삭제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수정하려고 했던 앞의 글은 다시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 흉악범을 변호하는 입장이 된 것 같네요. 그러나 흉악범은 없어져야죠? 단 흉악범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이 적용되는 것 때문에 얼굴공개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범죄예방차원이라는 것도 우발범죄라면 효과가 미비하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계획범죄와도 구분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고요. 수사과정에서 계획범죄라고 판단한 범인이더라도 형기를 끝낸 용의자에게 공판 전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및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시급히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며 비난하고 성추행범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등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수사기법과 예방방지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충분한 수단을 시도해 보는 것 없이 얼굴부터 공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형이 확정된 흉악범의 경우라면 여러 수단을 다 동원해본 후 얼굴 공개를 하는 것도 가능해지리라 예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피해자 측의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제도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많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이러한 제도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많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기에 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법 제도'가 '인권을 보다 존중'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여가며 조사를 한다는 등이 있겠는데요. 좀더 생각해볼만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고 있으신 게 있는지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무엇을 누린다라는 말은 혹 억울한 사람이 없다 인가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면 판사의 판결전에 얼굴을 공개하는것 역시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할수있지 않는지요. 어차피 얼굴이 티비에 공개되는것은 일부일테고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와 물증을 받은게 아닌가요. 그럼 이미 죄과 확실시됬는데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이미 증거가 충분하고 판결도 내렸는데 왜 '오판'의 사례가 발생할까요? 와룡님?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티비나 대중매체에 나왓던 범죄자중에 오판이 있었는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일단 하나 올리겠습니다. 대개 전문자료로 되어 있어서 찾기가 쉽지는 않군요. 더 찾는 대로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판 사례'외에도, '오판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nxfile.co.kr/news/news_view.asp?bulyooId=&bulyoo2Id=2&num=5167&GotoPage=6&search_type=N&search_key=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오판사례로 당장 인터넷에서 찾은 건 이겁니다. 사례를 더 찾는대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외에도, '오판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님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으로써 할 생각입니다.
출처 : http://www.nxfile.co.kr/news/news_view.asp?bulyooId=&bulyoo2Id=2&num=5167&GotoPage=6&search_type=N&search_key=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뭐하자는 건지 참 답답하시다 진짜. 73년도꺼 링커시켜놓으셧네. 그리고 이거랑 지금 나나 님이 애기하는거랑 같음? 오판사례라고 무조건 찾아오시면 안되지. 또한 지금하고 73년도 , 그것도 영국거랑 같나? 저것도 경찰조작에 의한거구만. 아 요점을 이해못함?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독서토론방의 제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책 제목은 '세계를 속인 200가지 비밀과 거짓말'입니다.)
'경찰에게는 우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많다. 범죄자들과 쌍벽을 이루는 것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라고 위탁을 받고서도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거짓말 전문가이다. 게다가, 전과가 없고 사법제도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본 적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안 믿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은 법조계 인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할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부패한 사법 관계자들이 법을 어기고 무고한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내기가 쉬웠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대부분의 오판 사례'는 전문 자료로 되어 있어 꺼내오기가 힘들고, '오판 사례'는 잘 알리지 않는 사례기도 합니다.
찾기가 힘들긴 하지만, '오판은 분명히 현존합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01&aid=0002039741
↑ 위의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상각하시는 지요? (얼굴공개에 반대하시는 분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판결은 법정에서 권위를 지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토론의 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근거에 불과합니다. 행복나눔이님께서는 '판결'이라는 '강력한 사례'를 제시하셨으니 이제 그 사례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위 기사의 판결문을 보면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라고 되어있죠. 즉, 다시 말하면 '공개'판결은 반인륜적인 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집행을 해도 차질이 없다는 얘기가 돼죠. 그러니 '흉악범의 얼굴공개'도 그리 부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개기간을 설정해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얼굴이나 신상이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5년이라는
기간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간설정자체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처벌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즉, 전에 실형 살때는 10년이었던 것이, 다시 걸렸을 때는 15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런 조치는 기본으로 취하는 데도 거기에다 얼굴 공개까지 덧붙인다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저런넘이 한명이 아니란 생각은 왜못하나요? 나그네님. 다시 15년 살아도 저런일이 또 발생하는건 범죄자가 한새,끼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 저런게 계속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완전 범죄자 위주의 생각. 승질이 막나네요. 당신같은 사람은 여기 왜있는건가요? 솔찍히 말하세요. 님은 지금 범죄자를 대변하고있는것이죠? 피해자는 죽든말든 . 님의 글을 읽으면 대부분이 범죄자위주이지요. 피해자는 님의 생각속에서 쏙 빠져있죠. 범죄자의 인권은 생각하며 그 범죄자에 의해 유린되어진 피해자의 인권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것이죠.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가중 처벌'이라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추가적 침해 조치'를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인권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근거를 제 글 어디서 인용하실 것이며, '범죄자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인권은 있는데 아예 없는 양 말하시는 와룡님'을 상대로는, '범죄자를 대변하는 주장'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지요.
여긴 '토론방'입니다. 저는 님 주장에 맞장구 치고 님의 감정 고려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범죄의 피해자 당사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범죄자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는 확실한데 가해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옳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지목을 했을 정도면
예외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범인으로 확정될것이고 그리고 확정될때쯤이면 세인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피해자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했지만
가해자는 인권덕분에 조용히 감옥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와룡님, 미림님. 예시한번 들겠습니다.
'흉악범'들의 종류에는 '폭력범'들도 들어가죠.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등이 있지요. 이중, '물리적인 폭력'과 '성폭력'은 흉악범이 되어 얼굴 공개의 대상이 되고 종종 언론에 뜹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일상 생활 및 인터넷 상에서 앞의 두 종류보다 훨씬 자주 볼 수 있는데다가, '마찬가지로' 폭력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 못하고, 사회가 인식 못할 뿐이죠'
사실, '정말 형법상 잣대로 볼 때 한점 죄없는 사람'을 따지자면 얼마나 될까요? 다만, '흉악범'들은 훨씬 드러나기 쉬운 범죄를 지어서 처벌 받는 것이고, '대다수의 처벌 받지 않는 사람'은 마치 깨끗한 사람인 양 '흉악범'들을 희생양 삼고 있죠. 그들 자신도, '운좋아서 상대방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소할 생각을 못 느꼈을 뿐'이라는 점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제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자는 것은, '우리 자신도 강압적인 사법 제도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줘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고 '재사회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이건 뭐하자는건지.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비교하고 앉아잇다니 어처구니가없어 속이 다 뒤집힌다. 나그네 이사람은 아에 현실에 대한 개념이 없구만. 또한 흉악범과 대다수의 사람이 깨끗하지않음을 비교하다는거 자체가 어처구니가없다. 어떻게해서든 범죄자는 옹호하는구만. 당신의 사고방식이 궁금하다 진짜.오와 뭐 이런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겟다. 뭐하사는건지 지금? 정신 나가셨나? 어이가 말이안나온다 오와 좀 심하네 이사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어이 나그네님. 와 진짜 당신 과연 사고방식이 어떤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저 사람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린 사람하고 흉악범하고 동일시하는거 같다.
한점 죄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흉악범을 희생양으로 삼는가? 라고 떠들고 있지를 않은가. 과연 저 얼굴공개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할런지. 그렇기에' 강압적인 사법 제도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나올수있는지. 또한 재사회화라는 것은 지금도 하고있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또한 범죄자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자를 막을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당신은 아에 범죄자에 대한 개념, 범죄의 개념, 피해자의 개념,현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없는 인간이구만. 아 이런거에 일일히 상대를 한다는것 자체가 시간낭비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와룡님. 이거 아시는지요? 게임 도중에 멋대로 나가버리면, 그쪽 진다는 거 말이죠. 님께서는 인신공격도 하실 만큼 하셨고, 더 하실 말씀도 없으신 모양이니, 그 쪽 답변이 없는 이상은 님 상대로는 토론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채팅토론으로만 하시겠다니 왜 그런지는 모르겠군요. 채팅토론하면 뭐가 달라진답니까?

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흉악범의 인권을 언급할수록 감정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밝혀 두지만 저 역시 흉악범의 인권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토론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와룡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Ace나그네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약 30년 전에 일어 난 일입니다. 가해자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장사였습니다. 그 무거운 큰 비석도 업고 갈 정도로 힘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만큼 인간성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웃에 사는 벙어리 아저씨(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었는데요. 이 벙어리 아저씨가 가해자의 집에 와서 빚을 독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귀찮았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려 기절시켰다 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자귀로 피해자의 관절과 뼈를 으스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자기 방에 담요로 덮어 유기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건 직후 가해자는 역시 벙어리인 피해자의 처를 강간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피해자가 행방불명이 되자 동네 사람들은 피해자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살폈습니다. 가해자 역시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그 무리에 참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가해자의 집을 수색하게 되었고 진상이 들어난 것입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전에 동네 여중생을 성폭행한 경력이 있는 죄질이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며 관용을 베풀 생각도 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죽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흉악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언급했던 것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흉악범에게는 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데 어느 정도 해야 하냐는 것이 문제가 되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이며 최소 침해의 원칙이며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다른 각도에서 최종 논의를 펼쳐 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측면에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TV에서 혜진 예슬 양 사건을 두고 가해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우리도 그럴 진데 관련 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피해자 측은 이런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가장 확실히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됩니다. 자칫 하면 피해자 측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판 절차에서 알게 될 지라도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알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비극일 것입니다. 법은 피해자 측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한 셈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가족이나 주변인 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해자의 사진을 보며 혐오감을 느낄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더욱 더 분노하게 되고 그러한 기류에 휩싸이면 법집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잇단 분노 표출로 사회는 각박해 질 수도 있고 통제도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나친 억측일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분노한 사람이 더 분노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이 법집행을 어려워지게 한나고는 생각지않습니다. 얼굴을 본다고하여 전국민이 법원으로 뛰어들어가지는 않을테니까요. 고로 사회가 각박해진다는것은 성립이 안되겠죠. 오히려 그것이 커다란 본보기로 되어 다른 악한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것이 되는것이라고생각됩니다. 얼굴이 알려지는 압박은 굉장히 크니까요.
문제는 역시 가해자의 가족이겠죠. 하지만 현재 수배전단지에는 범인얼굴이 나오고 티비에서동 공개수배를 하고있습니다. 비록 전단지는 보는 사람만 본다지만 그 가족의 주변사람들은 다 알게 되지않을까 생각되는군요. 또한 티비에서의 공개수배 역시 그런것이죠. 이런것을 지금도 해오는걸 보면 얼굴이 공개됬다고 해서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사는 지도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모르는데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그다지 피해는 가지 않을거라봅니다. 어차피 공개수배나 수배전단지도 현재도 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가족에게 피해가 없으니 하고있는게 아닐런지요.
어차피 가해자의가족을 알게되는 사람들은 그 가해자와 가족을 모두 알고잇는 소수일테니까요. 그 소수라면 얼굴이 공개되던 안되던 다 알지않을까요? 한 마을이라면 마을주민 전체가 알게되는건 시간문제겠죠. 그 예로 공개수배나 수배전단지가 현재도 시행되고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가해자 가족에게 해가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인거고요. 고로 수배전단지와 공개수배를 하고잇는 상황이니만큼 그문제에 대해서는 수배전단지나 공개수배와 같이 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여간 나그네님의 헛소리하는 글에 댓글만 달다가 이런글에다니좋군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가해자의 가족에게 그다지 피해가 안가다니요? 공개수배나 수배전단지는 아예 체포를 못해서 장기간 잡지 못하고 있는 범죄자 상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가해자 가족들이 비록 피해를 입더라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제아무리 연속으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로서니, 단기간에 체포할 수 있는데 뭐하러 수배 전단을 돌립니까? 그리고, 수배 전단은 범죄자를 잡고 나면 그 일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얼굴 공개'는 이미 처벌한 범죄자를 상대로 추가 처벌을 하는 겁니다. 얘기가 달라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흉악범의 얼굴공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걸 모르시나? 위에 수도없이 그 이유를 썼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몇번을 반복적으로 애기해야 알아들은건지요? 일부러 진빼서 뭘 어쩌자는 건지 궁금하군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똑같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공개수배나 수배전단지'는 아직 죄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를 잡아야 하니까 시행하는 '최소한의 인권 침해'이지만, '얼굴공개'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죄값을 치렀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은, 님이 '공개수배나 수배전단지'에 대해 들었던 이유를 검토한 후에 한 말이지요.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범죄를 저지르면 단지 그 행위자를 격리시키고 사회가 용인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되는 부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밀양"이란 영화에서는 범법자는 편안한 감옥안에서 응분의 댓가를 치루는 것을 피해버립니다.
간혹 신문에 생활수단이 없어 일부로 교도소를 선택하는 신문가쉽란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범죄에 따라서는 인간으로 대접 받기를 완전히 포기한 범죄가 있습니다. 유영철과 같은 사례도
대표적입니다. 그는 신문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덕분에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일종의 명예형입니다.
근대시대에는 귀족이나 양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가 일반 서민이었기 때문에
명예형 성격의 단죄는 제외되어야 할까요?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자는 인권을 지켰고
타인에게 인권과 살 권리를 박탈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햇습니다. 능욕당하고
살해당하고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법과 언론은 범죄자를 지켜주었습니다.
종로 네거리의 팽형(烹刑)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종로(鐘路) 네거리는 전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다. 그 당시에는
이 거리를 종로보다 운종가(雲從街), 또는 종가(鐘街)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한 곳이었으므로 조정에서는 중죄를 지은 죄인들
이 곳에서 공개 처형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였던 곳이다.
현재 광화문 우체국 앞에는 혜정교(惠政橋)가 놓여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곳에서 죄인을 처형했다.
그런데 순조 때 지은 '한경지략'에는 국법을 어긴 탐관오리를 이 곳에서 팽형(烹刑)을 집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팽형이란 솥에 죄인을 넣고 삶아 죽이는 끔찍한 처형 방법으로 이 처형은 고대 중국에서 실시한 기록은
있지만, 조선왕조 때 법전에는 이와 같은 처형 방법은 없었다. 다만 고려 때 몽고군이 침입하여
아군의 전쟁포로를 삶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을 뿐이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혜정교 동쪽에 앙부일구대, 즉 해시계가 있었는데 구리로 주조한 것이 마치 가마
같다고 했다. 따라서 팽형을 집행했다는 것은 가마솥 같은 앙부일구대가 이 곳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와전(訛傳)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혜정교에서 부정한 관리를 형식적으로 팽형을 집행하여 인간 파문(破門)을 시킨 일은 있었다.
조선 말 일본인의 목격담에,
"서울 종로 네거리 복판에 임시로 높다란 부뚜막이 만들어져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무쇠솥이 걸려 있었다.
또한 아궁이에는 불을 땔 수 있도록 장작을 피워 놓고 그 앞쪽에는 병풍을 치고 군막(軍幕)이 둘러져 있었다. 상석(上席)에는
포도대장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윽고 집행관이 입장하자 팽형이 시작되었다.
우선 부뚜막 앞에 솥뚜껑을 엎어놓고 그 위에 묶여 온 관리를 앉혔다. 곧 이어 선고문을 낭독하고 형을 집행하였다.
집행 방법은 물이 담긴 무쇠솥 속에 죄인을 넣고 솥뚜껑을 닫은 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늉만으로 팽형 집행을 끝냈다."고 하였다.
한편 팽형을 거치고 나면 집행관이 죄인을 꺼내면서 죽은 시늉을 하라고 이르면 죄인은 마지막 대답을 한 뒤 가사(假死) 상태가 된다.
즉, 그는 죽은 사람으로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망인(亡人)으로 대해야 한다. 가족들은 그를 상여에 싣고 집으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것이 끝나면 그는 산 시체가 되어 격리시킨다.
조선 말에는 죄인이 시장에 나오기도 했으므로 '광목 8자가 걸어 다닌다'고 하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하면 과부가 아이를 가졌다고 놀림감이 되었다
[출처] 서울이야기(21)-종로 네거리의 팽형 / 제39호, 2004년 12월 1일 간|작성자 노인사랑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이것이 바로 본보기라는 것이지요. 본보기를 보여 악한 마음을 품은자가 그 악을 실행못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것이지요.
본보기를 보이는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각자의 잔인한 방법으로 본보기를 보였다는 예가 있지요. 그러니 나그네님처럼 인권만 주구장천떠드는 소리는 헛소리라는겁니다. 범죄자의 고통만 생각하고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니 승질이 날수밖에요. 범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겁니다. 헌데 범죄자의 인권을 극존중해버리고 처벌도 최소한만 하자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발생되는것은 당연하고 범죄자가 늘어나는것은 당연하고 그로인해 사회가 혼란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것은 당연한게 아닌지요. 그런 기본적 개념도없이 떠드는 나그네님의 소리는 헛소리라는것이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와룡님의 이 주장은, '개인'에게 모든 범죄의 책임을 지운다는 숨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리가 헛소리라면, '제 글을 직접 인용'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지적해 보시지요. 그렇게 안하시면서, 제 말이 헛소리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말입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횡설수설과 헛소리에 논리로 답하는게 가능한지요? 논리로 답하니 돌아오는건 또다른 횡설수설과 헛소리, 무개념적 발언뿐이더군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근거를 대보시라니까요.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미국의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진과 거주지의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www.familywatchdog.us
중앙일보 기사
최근 미국에 성범죄 전과자들이 외딴곳에 따로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미 CNN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주정부들이 이들을 철저히 격리하는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놀이터.공원.교회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2500피트(약 760m) 안에는 성 범죄자들이 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을 피해 살 만한 곳이 없어 자연스레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여 살게 됐다는 것이다.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흉악범죄 용의자 공개 수배의 경우 소년이라도 이름 · 얼굴사진 공표하기로
일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1일 신문협회의 방침과 연속선상에서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의 용의자를 지명 수배할 경우, 소년일지라도 14세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사진, 몽타주, 주소, 이름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결정, 전국의 일선경찰에 시달했다.
소년법 제61조는 소년 피의자의 이름 등 본인을 추지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신문협회는 1958년
①도주 중 방화, 살인 등의 흉악한 재범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지명수배중인 범인검거에 협력하는 경우 등 “소년보호 보다는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름, 사진의 게재를 인정하도록 당국에 요망하는 한편 이를 언론계의 관행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경찰청의 방침은 소년이라도
①흉악범인 경우
②그 수단, 방법이 특히 악질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
③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주는 경우
④수사상 달리 취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 및 관할 경찰국과 협의하여 공개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愛知현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죄가 있는 성범죄사건 용의자’의 얼굴사진을 공표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지난 2월 4일 강간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의 얼굴사진을 공표했다.
여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체포된 남성은 강간혐의 외에 10여 건의 여죄를 자백하고 있다. 신문업계로서는 中日, 每日, 日經 등 세 신문사가, 해당지역 TV로서는 NHK, 중부일본방송, 동해TV, 中京TV가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신문협회보』, 2003년 12월 16일자, 2004년 2월 10일자)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최근 영국에서는 어린이가 유괴되었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이 아이는 죽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유괴용의자의 사진은 영국 신문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당연히 신분도 소상히 밝혀졌다. 아래 사진은 런던의 한 신문에 난 피의자 연행 장면이다. 한국 범죄피의자들처럼 모자를 눌러쓰지도, 옷을 뒤집어 쓰지도 않았다.
아래는 영국 Sunday Mirror 신문의 인터넷 판인데, 어린이 유괴범 믹 도노반의 성명과 얼굴 사진을 다 보여주고 있다.
Mick Donovan kept Shannon Matthews
locked up while he played bingo
EXCLUSIVE MIRACLE OF SHANNON Suspect shut her up in a room while he went out to buy cans of strong lager He was sharing his home with a prostitute.. but couldn't manage sex
By Simon Wright And Nikhita Mahajan Simon.Wright@Sundaymirror.Co.Uk 16/03/2008
alleged kidnapper Mick Donovan
아래 사진은 미국 3대 일간신문의 하나인 The Washington Post (2007년 3월17일자)에 났던 사건 기사이다. 뉴우욕에서 3명의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 권총을 발사하여 시민 한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친 사건을 보도한 것인데. 죽은 사람은 물론 기소된 경찰관 2명의 성명과 사진이 함께 나와 있다. 경찰관들은 재판도 받기 전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그들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다 밝혔다. 범죄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비록 피의자들이지만 성명, 사진이 신문에 다 난 것이다.
그 아래 다른 기사는 고등학교 보조교사 등 성인 여성 3명이 미성년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기사다. 역시 피의자 신분인 여성 3명의 성명과 나이, 주소까지 다 나와 있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는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언제부터 그렇게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챙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여론을 듣고 싶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죄송한데요. 사진 좀 보게 링크 좀 걸어주시면 안돼나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미림님. 미국과 영국이 인권국가임을 자부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분야의 인권'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진리가 되는 예시는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흉악범죄자의 인권도 챙기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선진화'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즉, '현대 형법정책'에 맞도록 언론도 적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에 둔 범죄 예방 및 재사회화'에 기반을 둔 형법 정책에, 언론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야 말로, '인권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인 겁니다. 그 '방법'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그러니 피해자가 속출하는것이지요. 나그네님. 저 나라들은 피해자 우선의 정책을 펴고 법을 집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피해자는 나몰라라하고 범죄자를 챙기는 나라가 비정상인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까?
누군가 납치를 당했는데도 또한 그 얼굴을 알아도 몽타주조차 언론에 공개하지않는 나라가 이나라입니다. 님이 말하는 범죄자 인권을 떠들면서요. 그게 정상입니까? 가해자를 죽이는 한있더라도 피해자를 살리는길을 택하는것이 정상인것이지요. 누가 가해자보고 범죄를 저지르라 했습니까? 제발 이런 헛소리는 그만 둬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흉악범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님같은 인간이 이세상에 많다면 또다른 흉악범을 발생시키게 되는걸 왜 모르는지요? 예초에 악한마음을 가진다해도 처벌과 본보기를 확실히 보임으로써 누그러트려야 또다른 흉악범이 안생기고 피해자도 없다는걸 수천번을 애기했는데 생각지도안고 헛소리 짓거리는건 이미 당신이 한계를 보이는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없습니다. 무지는 용서되나 무지함을 알려줬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될수없는것이지요. 개념이 없는 나그네님과는 애기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흉악범의 인권을 우선시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범죄자는 그냥 경찰이 나서서 잡으면 그만이지', 뭣 때문에 얼굴을 공개한다는 말씀입니까? '다시말해서, 누군가 납치를 당했는데도, 또한 그 얼굴을 알아도 소재 파악이 안되어 질서 유지를 경찰이 자력으로 하기 곤란할 때 '공개수배'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은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흉악범'의 경우에는, '처벌과 본보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완전범죄'를 꿈꾸며, 비록 틀린 믿음이라고 해도 '나는 안잡힐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현실적이죠. 이런 사람들 상대로는, 반드시 잡혀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억제효과가 있지, 과도한 형벌을 주면 억제력을 지닌다고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그나저나 ace나그네님은 어떻게 된건가요?
제가 제시한 사례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했더니
그냥 "별로다"라는 애매한 언급만 하시고 (원하시는 부연설명까지 해드렸는데)
판결이 별로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부당한 판결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죠.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처벌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즉, 전에 실형 살때는 10년이었던 것이, 다시 걸렸을 때는 15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런 조치는 기본으로 취하는 데도 거기에다 얼굴 공개까지 덧붙인다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와룡님이 반박 의견을 달고 그 이후에 계속 말이 나오면서 묻혀버린 거겠지요. 어쨌든, 답변 했으니 님의 재답변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미 이 답변 이후 토론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니, 이 답변에 직접 재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가장 최신의 댓글 또는 쪽글'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뭐, 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개념이 없네요 역시. 범죄자가 한명인지요? 범죄자가 수천이 넘으니 10년 살리고 다시 15년 살리는게 무슨 의미가 잇는지요? 결국 그 수천이 하루에 한명씩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면 결국 10년내내 범죄가 발생되는것이고 처벌이 약함을 본 악한 마음을 품은자들에게 까지 전염되 100년 아니 수백년동안 범죄가 발생한다는걸 전혀 모르고잇군요.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다니 과연 타인의 글을 이해나 하는건지.
또한 지금도 실행하고있지만 범죄가 줄지않고 극성이니 다른 범죄를 막을 방법을 찾는것인데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자는 헛소리나 짓걸이고 잇고. 내비두면 또 다른 범죄자가 발생할건데 그냥 내비두자고요? 참 어처구니가없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든 말든 그냥 내비두자니 당신이 사람입니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범죄자가 수천이 넘으니 10년 살릴 경우에는 수만 년에 해당하는 범죄 예방효과가 있지만, 15년 살릴 경우에는 수만*1.5년에 해당하는 범죄 예방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위에 말했습니다. '처벌이 약함'이 문제라기 보다는, '반드시 잡혀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않고 완전범죄를 꿈꾸는 게 문제라구요.
'피해자가 발생하든 말든 그냥 내비두자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님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사람입니까?'라고 저를 인신공격한것은 님이 '토론의 수칙'을 어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글을 이해를 못하시나? 기본형량이 작은데 가중처벌을 한듯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잇냐는 말이외다. 피해자가 수십만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신 차린다라는 의미외다.
이해를 하고 쓰시라고요 글을. 맨위에 글부터 계속 연관되어 쓰여지는데 나그네님은 맨날 보셨으면서 마지막와서는 그 의미조차 모르고 헛소리 지껄이며 말하나하나에 트집이나 잡으니 어처구니가없군요. 그러니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것이지요. 기본형량을 대폭늘리고 그것도 안되면 또다른 처벌도 해야한다는걸 정녕 모르니 개념이 전혀없는것이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사람을 3년 이상 감금해 놓는게 그렇게 '하찮아 보입니까?' '기본 형량이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감금'당한 상태로 3년 이상 지내는게 얼마나 미치는 일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감금 당한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재워주고 잘 쉬게 한다 한들', '감금의 악함과 감금의 피해'가 장난인줄로 아십니까?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누가 범죄저지르라고했습니까? 누가 범죄저지르라고 사정을 햇냐고요? 범죄저지르면 징역 사는거 아는데 지가 저지른거 아니냔말이에요. 내가 범죄저지르라고했습니까?
결국 님소리는 징역도 없애야한다 인가요?
님 주변에 범죄자 있습니까? 아니면 님이 범죄자인가요? 어찌 그리 범죄자의 입장을 잘아시는지?
지 새,끼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한것인데 너무 범죄자의 고통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니 이해가 안가는군요? 피해자는 어떨거 같으세요? 님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아무리봐도 님의 정신은 이미 범죄자수준을 넘어선거 같습니다. 범죄자들도 님같이 애기하죠. 지가 한일을 생각안하고요.
피해자는 평생을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에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미치는 일인지는 알고 떠드는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밑에서 답하죠.

흡혈기공님의 댓글
흡혈기공 작성일
처음으로 글을 올려보네요. 미흡한점이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할께요
우선 제 입장을 말하자면 범죄자의 얼굴을 보이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와룡님이 10년이나 15년 살리고 나오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데
10년 15년 결코 짧지 않습니다. 20살에 범죄를 저질러도 25년 살고 나오면 45살입니다.
또 그 전제에는 이미 한번 범죄를 저지른사람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는 전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범죄자가 다시 범죄자가 되는 일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새삶을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혈기공님의 댓글
흡혈기공 작성일와룡님 토론의 장이니 만큼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더 Ace님의 의견도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존중하라니요? 헛소리를 어떻게 존중할수있는지? 뭔가 제대로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런글을 쓰셨으면 좋겠군요.
또한 제가 위에 형량에 대해 이야기한것은 예로 든것이고 그 예는 기본형량이 작은데 가중처벌을 해봤자 소용이없다. 강력한 형량과 그것도안되면 또다른 인권대폭축소를 해야한다라는 의미입니다.또한 그것을 막기그럼 예초에 징역을 대폭늘려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것이 옳은게 아닌지요? 또한 본보기가 되는것입니다. 강력범죄저지르고 10년이라면 우스운기간이죠. 사람죽여놓고 사람의 정신을 평생유린하고 10년이라면 우스운기간이죠. 본보기조차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겁니다. 현재 처럼요. 위의 흉악범은 10년살린다면 말이안되지요. 사형에 쳐하여 본보기로 삼는게 상책이고 그다음이 무기징형이 하책이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감금'도 중한 범죄입니다. 10년이 우스운 기간이라는 발언의 근거가 뭡니까? 위에 이미 말했지만, 3년 이상 감금되는 현행 형량이 아주 가볍게 보이시는 모양인데, 사람을 3년 이상 강제로 가둬 놓는 일이, 갇힌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 일이고, 중범죄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같군요. 그리고, 사형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토론주제인 '얼굴 공개'와 관련 없으니 님께서 새로 글을 올리십시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누가 범죄 저지르라고 했습니까? 누가 범죄 안저지르면 죽인다고했습니까? 피해자는 죽었는데 범죄자 가둬두는게 범죄라니요? 범죄자 감옥에 가두는게 범죄라니요!!!!
그럼 어쩔건가요? 범죄자는 어쩔건가요!!! 그럼 가볍게 처벌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내버려 두라는건가요!!!
누가 범죄를 저지르라고했나? 말해봐라! 국가에서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라고 했냐고 묻고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생각이라는걸 하고사냐? 징역에 처하는것도 국가와 국민이 저지르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니 말다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피해자는 다 범죄자냐? 고통받고 죽임당해서 범죄자가 가두게되는 근본인데 그럼 피해자 역시 다 범죄자냔 말이다! 보자보자 하니까 이새,끼 완전 미,친놈아니야. 너 진짜 인생막살지마라. 누군가 니 새이 쳐죽여도 그럼 넌 그 새,끼 내비둘거냐? 내비두고 용서할거냐? 안내비두면 너도 범죄를 저지르는건데 안그러냐? 더이상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마라.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란말이다! 기본 개념도없으면 떠들지마라. 너처럼 무개념인 놈은 처음봤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런이런, '모든 감금'이라고 할걸 그랬나요. '징역형'은 국가가 하는 감금, 그런데 '죄'가 안되는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일정기간 제한해 두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금'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징역형을 살리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범죄자를 가만히 둘 이유는 없고, 내가 피해자일 때 그 범죄자 가만히 두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내면서 저를 욕하는 것 보니 웃음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무개념인 놈 하나 설득 못하니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용서라도 구할까요?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앞뒤가 전혀 안맞네요. 님이 말한 위 의 감금은 국가의 징역을 말한거지요. 맨위에 보면 형법도 악이다라고 해놓고 그밑에 감금에 대해 중범죄라고했으니 당연히 국가의 감금도 중범죄고 거기에 연루된 피해자도 그 중범죄를 가두게된 근본원인이니 범죄자다라고 떠드는거지요. 글에 연관성을 두고 떠들어야 될거 아닌가요? 헛소리나 짓걸이고 말이죠. 과연 지나치다라는게 뭔가요? 님이 생각하는 지나친 형량에 대해 알려주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가 가질않는군요. 님이 말하는 범죄의 형량을 범죄의 종류별로 말해보시죠. 그것이 빠를것같군요. 전혀 요점조차 찾지못하는 님따위에게 길게 애기해봣자 헛소리로 들릴테니까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감금의 악함과 그 피해'가 장난 아니더라도, 그 악이 합법화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즉,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이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형벌'도 악이지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고,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치면, '불법'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가 '범죄자'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해 보십시오. 어디 '피해자'가 '범죄자'를 감금합니까?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했었죠? '국가'가 '범죄자'를 '사회 질서 유지'명목으로 감금하고 그것이 '정당 행위'로서 합법화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신 공격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좋을 것 없어요. 지나친게 뭐냐구요? '이미 징역형 살리고 죗값을 치룬 사람을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인권국가로의 선진화는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국민의 의무를 다 했다면 피해 일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햇으니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국가 인권국가의 소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흉악범죄자도 사회의 피해자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행동에 옮길 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을 찾을 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죄질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위반을 했다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정도의 흉악한 범죄라면 이미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겁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흉악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하지 않으면, 인권국가로의 선진화는 없습니다. 물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징역'이라는 수단이 이미 있는데 '얼굴 공개'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징역으로 안되니까 얼굴공개같은걸 만든다는건 생각안하나? 얼굴공개 당하기 싫으면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는건데 님이 그걸 왜 걱정하지?
미래의 예약된 범죄자라도 되는가 나그네님은?
완전 범죄자 마인드인데. 범죄자들이 님같이 떠들잖아요. 나도 인권이 있다고. 지 새,끼가 한 짓거리는 생각안하고 말이지. 피해자는 잔인하게 유린되었는데 얼굴공개가 대수냐? 도대체 님의 범죄자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미래의 예약된 범죄자인가?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여긴 토론방입니다. 인신 공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저를 자꾸 모욕할 수록 님이 고소당했을 때 '유죄 판결' 먹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아셔야지요. 님 스스로 무덤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습니다. 잘못한 만큼만 인권을 제한 받는 것이지, 그 이상 제한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그러니까 ace나그네님의 말씀은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매우 존중하시는
분이면서도 제가 제시한 사례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째서 그런 모순을 보이시는 건가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웬 모순이라뇨.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사법제도'를 존중하는데, '얼굴 공개'라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판결을 부당하다고 하는게 모순입니까? 이걸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님의 말씀이 모순된 발언입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사법제도를 존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법제도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미 존중이란 말은 퇴색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ace나그네님의 말이 모순되게 보일 수 밖에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어떤 상황에서든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어야' 존중한다는 겁니까?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됬다고 충고할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사법제도'가 잘못 판단한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필요하죠. '무조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맹목적인 복종'이지, '이해에 바탕을 둔 존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흉악범만 인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일반 서민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자님은 길가에서 숨어서 방뇨하는 사람은 꾸짖었지만
대로상에서 방뇨하는 사람은 피했습니다. 보호하고 계도해야 할 사람이 있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토론의 시발이 된 흉악범은 이미 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공자'의 행위가 곧 이 상황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일반 서민들의 인권은, '징역'을 통해 '범죄자'가 범죄 성향을 누그러뜨리고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게 하고, '재사회화'를 통해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금 기여하게 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얼굴 공개'는 '이미 체포되고 사법 절차에 구속된 범죄자'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영국과 미국은 인권국가의 선진성 보다는 그 나라의 민족적 관습이 많이 묻어난것입니다
게르만 어쩌고 애기해봐야 다른 이야기로 방향이 틀어질거 같으니 나중에 언급할일이 생긴다면
언급 하도록 하죠.
흉악범이 계도의 대상이 아니다라...
미림님이 공개한 일본 실행법을 봐도 기준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형과도 다름없는 이 판결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항상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판결할까요?
결국 수뇌부 몇몇이 임의대로 판결권을 가지는것입니다.
법정 판결이 원래 주관적이 특성이 강하다고 하나 이정도로 애매한 기준을 세워놓고선
몇몇 사람에게 판결을 맡긴다면..과연 결과가 어떻게될지는 안봐도 뻔하겠죠?..
인권이란것은 미림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몇몇이 아니.. 대다수가 기준을 정해서
부여 해주는고 빼앗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부터 죽을때 까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도대체 흉악범의 정의가 무엇입니까?..도대체 한국사회는 왜 성범죄자에게 이리 차별이라고
할정도로 냉혹해지는지.... 대한 민국내에 가장 필요없는 2종류의 단체의 힘이 커지는것을 실감
할수 있군요
현행법으로 치자면 전쟁을 주도한 한 나라의 대표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 국가의 원치않는
생명을 수십,수백만을 뺏으니 아예 3족 모두 얼굴을 공개하고 당장 사형에 쳐하게 해야되지만
그 부분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본인에게 오는 피해가 명확한것도 아니고 그 국가원수와 적대국가가아닌이상 본인에게 별 피해가
없으니 그럴뿐이겠죠.
본인에게 이익이 될지도 피해가 될지도 모르는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좋으나..
법치국가인 나라에서 애매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이르다고봅니다. 좀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영국 등이 인권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선진국이고
국민적 역사적 경제적 바탕으로 인하여 정책방향이 그럴뿐이죠.
아울러 그들이 항상 옳다고 볼수없는 일입니다. 국민적 정서가 전혀 다른데 같이 적용할수는없습니다.
일본 현행법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게 법이라면 판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것이군요..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일본 현행법'이 말할 가치도 없다는 말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의 많은 부분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 아닌지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성범죄자에 대한 차별이 냉혹해지는 이유는 반인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피해가 본인의 인생전체를 좌우할 수 있고 가족에게까지 그 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차별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님이 말한 인권이란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단지 범죄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보는 인권이 더 크고 많다고 수치화 할 수 없겠지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일이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겁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얼굴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들도 '본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고 가족에게까지 그 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얼굴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들만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십니까?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냉혹한 차별을 해야 한다면, '모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급해야 할 텐데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참... 어떻게 사법제도랑 인간의 성격이랑 비교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 변화무쌍한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제도가 그런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되고 거기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정식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 판사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그저 현행법의 기준에 맞춰서 판결을 내릴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뇌물로 매수된 판사는 경우가 다르니 이것은 예외로 두겠습니다.)
법이라는게 국가질서를 대표하는 통제규정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하면서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공신력을 갖는 거구요. ace나그네님이 사법제도를 존중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지요.
그런데 ace나그네님이 그렇게도 믿는 국가 공신력에 의구심이 생기고 부당함을 느낀다면
존중심에 금이 간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판사는 그저 현행법의 기준에 맞춰서 판결을 내릴 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현실의 모든 상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 법을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즉,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마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물론, '재판 당사자'의 경우라면, '해당 사건 판사'의 최종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토론'하는 이상은, '해당 사건 판사'의 판결이 맞나 틀리나 다시 한번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정 존중하는 대상이라면, '잘못된 점'이 발견됬을 때는 지적해주는게 맞으니까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보수적인 것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바로 반영하기 보다는 필요성이 자꾸 증대되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 쪽글을 보완하는 방법이 바오 항소심이란 제도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요. 아니 어떤 것도 완벽할 순 없지요.
그리고 개인이 맞나 아니냐로 따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판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긍하지 못할경우에는 항소를 하는것이구요. 그리고 판사의 판결이 영향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관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중에 하나이기때문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개인이 맞나 아니냐로 따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는, 이번과 같은 사법 해석(재판)을 위시한 입법 해석, 행정 해석 등의 유권 해석(현실적인 권한을 지닌 기관에 의한 해석)이 있고, 학리 해석과 같이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 '학리 해석'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과거의 재판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연구하고', '사법 당국 종사자들이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다음 사건 해결 때 교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런 점을 볼 때, '개인이 맞나 아니냐로 따지는 것'도 일정 부분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정정합니다. '개인이 맞나 아니냐로 따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합니다.'를 '개인이 맞나 아니냐로 따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로 바꿉니다.

루비단이님의 댓글
루비단이 작성일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에서 더 나아간 토론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널리즘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토론질문자님께서는 무죄추정원칙을 들어 형이 집행되기 전의 범죄자들은 얼굴과 이름공개를 못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범이고 거의 범죄가 확실시 돼었으므로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답변을 보니,
형집행전에 티비를 통해 얼굴이 공개되는것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아니면 범죄 예방차원에서 형이 집행된 후에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를 구분하여 의견을 표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후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는 무죄추정원칙과는 전혀 상관이없고,
다시 그러한 범죄를 막기위해,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완전히 봉쇄하고, 범죄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그런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구요,
그리고 법집행전 범죄인 신상공개는 ace나그네 님의 말처럼 혹시라도 일어날 지 모르는 오판에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한다면
범집행전 vs. 법집행후 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입니다. 위에 토론주제를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아무리 존중하는 사람이라도 잚못된 행동을 하면 지적해주는 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존중하는 사법제도도 잘못된 판결을 하면 지적해주는 것 역시 완벽한 사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군요. 결국 법체계에는 헛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신 거군요.
앞으로는 법얘기를 꺼낼 때 이점을 확실히 하시고 존중에 관한 얘기는 생략하시는 게
ace나그네님으로부터 법얘기를 듣는 분들에게 혼란을 주지않는 일종의 에티켓이 될 겁니다.

이은화님의 댓글
이은화 작성일
많은 분들이 이문제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공개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소수보다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생겨날 2차, 3차의 범죄를 막고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창원이나 유영철 같은 흉악범들은 한 두번의 살인이 쉬운 것이지
2,3,4차 범행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악질범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겠지만 만약 살인이나 살인미수 성범죄 따위의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왔을 때 다시 그와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사회에서 영영 매장시켜서는 안되겠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마련해 주되
옆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게 우리동네에는
어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산다더라 하는 것 정도는 알 권리가 있지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는 특수한 인식센서가 붙은 팔찌를 채운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법이 정해준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처럼 할 필요는 없더라고 만약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채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흉악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특수한 인식센서가 붙은 팔찌를 채운다'는 최소한 전국적인 신상 공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이 님이 주장하는 신상 공개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지영님의 댓글
천지영 작성일
저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흉악범'이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다른 분들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작성자님께서는 흉악범의 정의를 '범죄의 죄질이 사악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자'로 두신 것 같아 저도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쓰겠습니다.
흉악범의 얼굴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인권'이라는 말로써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 '인권'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나 흉악범의 사진을 www.familywatchdog.us라는 사이트 상에 그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집 주소, 차량번호까지도 공개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지정된 구역에서는 거주조차도 불가능 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소녀가 옆집에 사는 흉악범에 의해서 살해 당하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위의 사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옆집에 흉악범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자기의 이웃에 흉악범의 거주 여부 조차도 모르고 사는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위배 된다고 판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최소한 자기 이웃에 흉악범의 거주여부는 알 수 있는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흉악범의 인상착의나 주소를 토대로 그 사람을 편견속에서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는 생각보다는 제도적 장치로써,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혹시나 모르는 일에 대해 예방을 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님의 말처럼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꾀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낙인 이론'이 괜히 생긴 이론은 아닙니다. '일탈 행위자를 낙인 찍으면 보다 자주 일탈 행위를 저지른다'는 게 '낙인 이론'의 핵심인데, 그렇다고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징역형'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통해 '재사회화'시키는 것이 '신상공개'보다 더욱 낫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천지영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흉악범의 정의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범죄의 죄질이 사악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자'
와룡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인권이 있다." - 흔히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라죠.
'과연 내가 흉악범이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ace나그네님을 비롯한 여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을 보면
흉악범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실수로 우발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권을 생각하고 용서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이죠.
흉악범은 말그대로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그래서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계획적입니다. 꼭 장기적인 것만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것도 계획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발적이라고 할 수 업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이 사람 목졸라 죽여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게 흉악범이지
"나 정말 이 사람 죽이기 싫었는데 죽이게 됐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하는게 흉악범은 아니란 말입니다.
천지영님이 언급하셨던 흉악범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죄질이 사악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자'◀◀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나도 인권이 있다.' 는 말을 범죄자가 할 경우, 그 말의 감정적, 도덕적 설득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은 '과연 내가 흉악범이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말로 결정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우발적인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직접 인용해 주시는 것이 서로 오해를 피하는 데 좋겠구요.
그리고, '용서하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상응하는 대가는 당연히 치뤄야 한다고 했지만, '얼굴 공개'와 같이 지나친 형벌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다들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 사람 목졸라 죽여야 겠다"고 생각하고 죽이는 게 흉악범이라면, 이런 사람이 '얼굴 공개'와 같이 체면 깎이는 일을 신경쓰겠냐는 말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뭐 어차피 공개적으로 낙인찍혔는데 내맘대로 해야겠다'가 더 일반적으로 가지게 될 심리가 아닐까요.
'심리 치료'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얼굴 공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런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직접 치료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권유정님의 댓글
권유정 작성일
피해자측의 관점으로 보면 흉악범은 죽어 마땅한 자일 것입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정도에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볼 때 흉악범을 가장 속 시원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똑같이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측의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 사후적인 수단일 뿐 모든 상황을
원상복구 시키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측의 입장과
흉악범의 존엄성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흉악범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면서도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도 나름대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랄까요? 흉악범이라는 꼬리표는 붙일지언정 기본적 인권은 또 존중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기된 정신입니다. 따라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려면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저는 이 법체계에 대하여 그리 못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이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듯이 흉악범을 인격까지도 무시하면서 처벌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에게도
여파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처벌하되 사람은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흉악범의 경우는
형량을 강화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악범일지라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악마꼴딩님의 댓글
악마꼴딩 작성일
물론 흉악범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인권보호에 관련된 법에 의한 보호이지만 제 생각에 흉악범이라는 것은 살인,강간,유괴 등 이미 인륜을 짓밟은 법죄를 저지른 사람이므로 더이상 보호해줘야할 인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권보호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지만 남의 인권을 침해한 이상 더이상 인권을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범죄에 대한 방지와,자신의 근처,예를 들어 같은 동네,같은 구내에 전과가 있고 앞으로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 지의 정도와 얼굴 등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의견은 인륜을 짓밞은 범죄를 저지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전자팔찌라는 대안을 이미 위에서 언급했었습니다.

didrns님의 댓글
didrns 작성일
저지르기 전이라면
상관없지만 저지른 후라면 공개 해야함
한번 한놈은 또하게 되어있음
처음은 어렵지만 두번째는 쉬우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