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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Re..흉악범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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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흉악범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인권보호에 관련된 법에 의한 보호이지만 제 생각에 흉악범이라는 것은 살인,강간,유괴 등 이미 인륜을 짓밟은 법죄를 저지른 사람이므로 더이상 보호해줘야할 인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권보호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지만 남의 인권을 침해한 이상 더이상 인권을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범죄에 대한 방지와,자신의 근처,예를 들어 같은 동네,같은 구내에 전과가 있고 앞으로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 지의 정도와 얼굴 등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의견은 인륜을 짓밞은 범죄를 저지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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