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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약자 장애인 좌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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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시작된 주제였는데, 온라인상으로 검색하다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약자좌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란 특성상, 거의 젊은층의 목소리만 들리기도 하지요)
가만히 살펴보면, '노약자 장애인 좌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노약자 장애인 좌석'이란 명칭에서 '노약자'라는 개념의 범위(문제의식: 임산부, 상황에 따라 당일날 몸이 좋지 않은 일반인, 장애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 어린이, 짐이 많은 사람 등)가 어디까지인가
2. '좌석'이란, 지정석인가, 아니면 보호석(우선권이 부여된)인가
결국, 사회 구성원간에 위의 두 가지 개념을 일치시키는 게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한가지 묻습니다. (여러개의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올릴 수 있으므로 ㅜ ㅜ)

해당인들을 위해 당연히 비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앉아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발업울트라님의 댓글
발업울트라 작성일
노약자석 이라도
빈자리로 가는 것은 넘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노약자 분들이 오시면 비켜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굳이 다리 아프게 서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몰지각하게 노약자석에 앉아 주무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의 범위는 확실하게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가 있으니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석이 아니라 우선석입니다.
아무도 없는 텅빈 열차에서 앉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노약자들이 오더라도 비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살정도 되신 분이 나타나야 일어나면 좋을까요?
그것을 얼굴만 보고 일어나도 좋을지, 안일어나도 좋을지 판단하면 되나요?
또, 열차가 한산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주변에 서있는 사람이 몇명있다고 칩시다.
누가 우선해서 앉을 권리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나이먹은 사람? 아니면, 감기든 배탈이든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
서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누군가가 서있는 사람이 있다면, 노약자 장애인 좌석이 비어져 있다고 한다면
비어가는 것이 매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라도 앉아가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앉으면 다른 사람이 못앉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있는 것입니다.
서있는 것이 이 열차에 나밖에 없다면 앉아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앉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것이 비경제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서간다고 해서 돈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경제성을 따질 문제도 아니구요,
여러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을때, 매너상 마지막 음식이 하나 남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과씨님의 댓글
사과씨 작성일도덕을지키는것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도 없는데 비워둔다는것좀..

법학도님의 댓글
법학도 작성일
저는 원래 노약석에 가까이 가지도 않지만,
가끔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오라는 듯 따가운 시선으로 무언의 시위를 하는 분도 있고..
대 놓고 나오라는 분도 있고 ...
일어나려했다가도 얄미운 마음이 들지도...
앉아있으라고 하면 더 일어나고 싶은 법이지 않은가요..?
나만 그런가...

최치원님의 댓글
최치원 작성일지정석이 아닌 우선권이 부여된 보호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버스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 것은 탑승객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좀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서서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로도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피로도를 완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가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약자, 장애인석은 일반인과 노약자 및 장애인이 함께 버스에 탑승했을 경우 노약자 또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앉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약 노약자석이 지정석이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인이 앉을 수 없도록 한다면 좌석의 존재 의미를 깎아먹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이 탑승하여 앉을 자리가 없을 경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