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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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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라랄
댓글 5건 조회 5,900회 작성일 07-12-09 22:46

본문

00190.jpg양심의 자유는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로 이를 인정해야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개인의 내심적 자유로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박탈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입영을 강제하거나 형벌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주장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는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야합니다.

조화의 필요성
그렇다고 병역의 의무보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의 우선성을 논하기 보다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 둘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 바로 대체복무제도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복무제도에 부정적인 사람은 뽑는 기준과 형평성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복무기간보다 더 길게 하고 근무강도도 높은 곳을 선정하면 해결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대체복무를 할 곳을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 등의 정신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빌미삼아 병역기피를 하려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적, 사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충분히 그리고 철저하게 충족된 후에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다면 대체복무제도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 없이 올바르게 실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적으로 입영을 강제하거나 형벌을 내릴 것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aa8.gif 저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싶습니다 ^-^ !!!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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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철저한 사전적, 사후적 관리... 참 말이 쉽고 간단하네요. 저는 라라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군대가기 싫어서 병역거부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되는 건지. 그 의미부터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대체복무제라는 거 차라리 상근예비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현실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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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소록도의 한센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근무강도가 높은건가요? ^^

우리나라에 해양경찰도 섬에서 근무합니다.  복무기간동안에 대신 한센병을 앓아 주는것도 아닌데

근무강도가 세다는 건 억지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뿐이지 그 분들 정상인과 생활하는 것 똑 같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 뭘 하기에 힘이 들까요?  선교하고 대외적으로 종교를 선전하기는 아주 좋은 곳이 되겠습니

다.

정신병원에 근무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광신의 자유를 허락 받은 겁니다.  종교적인 광신과 환상이

정신병과 결합되면 환자들을 조승희와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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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양심적 납세거부도 어떻게 안될까요?
아니면, 양심적 국민연금납입거부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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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비님의 댓글

깜비 작성일

불구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신체 불구자이고 하나는 정신 불구자이다.
국가는 이런 불구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일종의 종교적 정신불구자로 보아야한다.
예전에 일제 시대에 단발령때 일제는 위생과 여러가지 이유로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그때 단발령을 거부하면서 차라리 목이 끊어지면 끊어질지언정 조상이 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일제에 게긴 양반들이 많았다.
그거 잠깐 눈 딱 감고 머리 자르면 그만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군 것일까.
그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조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먹는 고기를 일부 스님들은 먹지 않는다.
감방에 들어가서 삼년 썩을래 아니면 고기먹을래 선택하라고 하면 고것이 올바른 스님이라면 아마도 감방 선택할
스님이 많을 것이다.
잠깐 눈 딱 감고 맛있는 것 먹어 주면 되는데 말이다.
종교적 정절이란 혹은 양심이란 때로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너와 나를 해치는 범죄라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할 당위성이 있지만 무기를 들지않는 것은 법의 궁극적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과 칼만 들지 않을 뿐 다른 것은 할수 있다고 하니 그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그것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법으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뭐 법도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위 어디 드높은 곳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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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n15님의 댓글

heen15 작성일

양심적 병역거부라...
나쁜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북한과 평화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휴전상태이며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수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대체복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사람 한사람 그렇게 다 빠져나간다면 애초에 징병제라는게 성립하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당장 먹고살만하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미래에도 그럴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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