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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제는 냄새공해에도 관심을 갖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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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주택공사
댓글 10건 조회 7,924회 작성일 07-11-15 17:05

본문

00180.jpg`냄새공해` 말부터도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있었습니다.

왜 시각, 청각<소음>의 공해에 대한 규제는 있으면서
냄새에 대한것은 아직 없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곳을 둘러보니 냄새라는것이 주관적이고 한계치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라고만 할뿐 현실적인 시도조차 없고 국민들의 적극성 또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실 주유소 앞을 지날때 가스, 기름냄새의 역겨움으로 숨을 참거나
구토감을 느끼는 때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식당에서 고기와 음식타는 냄새, 아무거리낌없이
길거리에 화학 숯을 내놓고 피워대고 <단백질이 고열에서 탈때 나는 냄새와 화학숯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내뿜는 연기는 폐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논문도 있더군요.>
구토감 유발하는 냄새의 향수 덕지덕지 발라서 옆 사람 구토감 느끼게 만들고 이런것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향수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만드는 단계에서 규제를 해야겠죠. 뭐 바르는 사람 처벌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향수도 적당히 뿌려서 자기 옆에서나 은은하게 향기 느낄 수 있을 정도만 뿌려야지 이건 뭐 엘리베이터안에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사무실안에서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에티켓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것 같아요.

프랑스가 가장 냄새공해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인것 같은데요.
도살장에서 구토감을 느낄 수 있는 냄새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않았다하여 벌금을 내린판결 등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논의를 시작할때가 아닌가 싶어요.

부쩍 남녀노소 향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본인 냄새 본인이 잘 못 맡는다고 과도하게 뿌리거나 물론 주관적이겠지만
구역질 유발할 정도의 향수나 화장품 냄새, 일상생활 <주유소, 식당, 생활폐기물, 건설현장(페인트,신나) 등 > 에서의
구토감 유발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것을 지적하는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냥 치부되는것도 조금 이상하고,
분명 공해인데 말이죠.

aa7.gif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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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코를 막아라, 숨을 참아라 이런 소리는 하실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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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이경우도 externality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남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인 제제가 불가능합니다.
못생겨서 남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무식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재제를 받는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서는..
예를들어 해로운 가스를 방출한다는 이유로 재제를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억 공장의 배출가스량을 제재하는것과 같은 논리겠죠. 연탄을 피워서 남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거나, 담배를 피워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면 재제를 해야 합니다..

뭐 이미 어느정도는 실행되고 있지만 해로운 가스가 냄새와 수치적인 상관관계는 있어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냄새공해라는 말이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로 불쾌하게 하는것과 폐암을 일으키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연탄이나 담배와 같은 해로운 가스는 당연히 재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한 향수에서 나는 냄새에 대한 재제는 아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역겨운 화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재제를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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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파랑새님의 말씀처럼 향수를 뿌렸다거나 화장을 했다고 처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들당시에 후각을 자극하는 정도나 수치<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를 규제..흠 규제라기 보다는 제어할 필요가 있긴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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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신나 공장에서 나는 고무타는 냄새 이런거 의학적으로 인체에 무리한자극과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정도의 연구와 결론은 쉽게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는것이리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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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기준을 세우는게 참 모호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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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현란한 네온사인 불 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영향을 준다고하여 규제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 했죠.
분명 일반적인 한계치는 구할 수 있을겁니다. 대한민국 과학이 저정도도 못 해낼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전자코를 만들어서 일정수치 이하 밑으로 규제를 한다던지..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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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애매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잣대가 없는것 아닐까요....
현재 얘기뿐 아니라 과거 선조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잣대를 세우기가 어려워서 적용을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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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해결책은 전자코입니다. 자극의 한계치를 입력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수치를 상황별로 대입한 전자코 나 기계로 측정하면 수치화해서 충분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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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개인차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개인차란게 일정하지 않기에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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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수님의 댓글

조연수 작성일

저도 파랑새님 처럼 생각합니다. 향수나 화장에는 단속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좀 기분나쁘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안되죠..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가스(?)는 단속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담배 연기 같은 것이죠.
 제 생각은 모두 단속하기보단 건강에 해로운 수치를 정해 거기에 맞게 단속해야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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