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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는 우리 생활 어느 범위가지 규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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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rhapsody
댓글 44건 조회 7,208회 작성일 07-10-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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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무면호로 타고 다니다 오토바이 면호를 취득했습니다.
그저께도 어김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로 2만원을 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만 깜박하고 쓰지 못했는데 경찰한테 걸려버렸죠.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군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건 둘째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맷을 쓰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고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처벌적인 성격도 있지만 근본에는 국가와 사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또한 인간으로써, 국민으로써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은 제가 관리할 수있도록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토바이 헬멧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저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도 될 일인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는가도 의문이 듭니다. 안전벨트를 맬지 안 맬지, 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책임도 개인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까지 법에서 규정된 것은 모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법은 나의 어느 영역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
제 의견은..
천부인권사상을 토대로 하여 말하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 등에 대하여 천부의 권리를 가지므로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사상이다.라고 천부인권사상이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하는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행동의 자유권, 평화적 생존적,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헌법에 기본권의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니,, 위 상황에서는 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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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오랜만에 재미있는 주제가 올라왔네요.
안전벨트와 헬멧단속은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혹은 "자살"도 여기에 포함될 지도 모르겠네요.

1. 우선 "개인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싫든 좋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금을 내는 이유이며,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설정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헬멧과 안전벨트를 개인의 자유라 허용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는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즉, 그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허용되어 빈도수가 높아지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연결이 된다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담배나 주류의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시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나, 보는 것까지 불법이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3. 헬멧을 쓰지 않고,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안전을 바탕으로 합니다.
죽겠다고 덤비는 것까지 존엄과 행복추구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예를 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설정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책임여부를 떠나서, 헬멧을 쓰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 설사 그 사고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사고 당사자는 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5. 자신의 신체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가족을 비롯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대해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아내가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식이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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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만약, 헬멧과 안전벨트 단속을 해서는 안되며,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는 100%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이 감수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ABS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현재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는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는 차량도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혹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피해를 감수해야 겠군요.

또, 미성년자가 술담배 하는 것을 단속할 길도 없구요, 성매매를 단속할 논리도 없어집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것도 금지할 논리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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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러므로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하는것이 마땅히 옳은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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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amn님의 댓글

vandamn 작성일

개인의 자유와  법에의한 제약은  항상 논의가되는 주제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어느정도 이해를 도울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만들고,  그신호등에 의해 행동을 제약받습니다.
국가와 법이 생긴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나라는  올바른 국민이 사는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각자 원하는 삶을 실현시킬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그 원하는일이  살인,강도,사고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있는
일이 아닌경우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법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각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악영향이란 추상적기준을  각국의 특수성을 적용해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낮이란 말은 밤이 존재하기에 존재할수있는 단어입니다. 밤이 없으면 굳이 낮이라는 말을 쓸필요가 없겠죠

자유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없이 완전한 자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국가가없고, 성문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행동규약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원시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족만의 특수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3과 같이 사춘기나 과도기의 개인에겐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에대한 저항심이나 반항심은
당연히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나쁜것이 아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어느정도 맡겨놨던 자신의 자유의지와 도전정신같은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를 찾기 시작하는시기이기 때문입니다.

4백여년을 노예생활로  소나 돼지처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처음 선물한것은 바로 10계명입니다.  노예생활을 막 마친 백성에게 법을 선물하는게 아이러니 하겠지만, 그 태두리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인권사상은 이런데 갖다 붙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 고결한 사상하나들고  목숨걸고 일하는 분들이  세계곳곳에 있습니다.

헬멧없이 오토바이나 타겠다고 투정이나 부리는 분께서 인용할 사상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좀해봅시다,  헬멧없이 타고가다 사고나서 님이 죽으면 그야 님 팔자지만,
재수없게  헬멧없이 오토바이타는 님을 쳐받은 운전자는  한사람을 죽인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있습니다.

다만 고3의 시기는 주어진 자유보다  주어지지않은 자유에대한 갈망이 큰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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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헬멧을 쓴고,안쓰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증가한다 이런말은 사실 언급할 수 없는 사실이잖습니까?
그런거와 상관없이 헬멧은 당사자의 피해정도의 결과를 보여줄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평화를 위해서는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고 권리를 위해서는 평화가 침해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것은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권리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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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그렇게 신체의 자유를 외치다가 사고 당하고 나서
"법을 지켜야 할 것을..."하고 후회한다고
대형사고가 났는데... 피해는 오토바이 사고자 뿐만 아니라
차량을 몰고 가는 사람도...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봅니다.
...
지들 신체의 자유만 생각하는 것들이... 권리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대형사고 난다고... 본이이야 병원에 누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회는 복잡해서... 차량 모는 사람도 보험료 올라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죠...
그렇게 신체의 자유를 찾고 싶으면 감옥에 가서 혼자서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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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생각해보면, 헬멧을 안쓴다고 교통사고의 빈도수를 줄이지는 못할 것같지요. 단지 교통사고의 피해정도를 줄이는 것이겠지요. 그것으로 이해하셔도 되구요.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인사사고 날 것이 단지 접촉사고에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인사사고)의 빈도가 줄어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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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해서 평화가 침해되어야 한다구요? 그게 무슨 소린지요?

헬멧 미착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일부라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별 피해 없겠지..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버스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큰소리로 핸드폰통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헬멧을 안쓰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헬멧을 안쓰고 오토바이를 탄다면 몰라도
공공도로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든 "자유"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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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누구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권리의 침해를 묵과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사형선고에 도장을 찍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국가로부터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다른 나머지 권리도 빼앗기게 되어 이것이 내 권리다 라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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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왜 도둑놈도 도둑질 하는 것도 신체의 자유인가?
왜 사기꾼도 사기치는 것도 자유인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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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법은 영어로 ‘law'이다. 또 규칙은 영어로 rule이다.
미국 사람들이 법을 이야기할 때 ‘the rule of law’, 즉 ‘법의 규칙’을 묶어 이야기한다.
클린턴의 섹스 스켄들, 우리나라같이 정치력이 뛰어난 나라 같으면 적당히
야당, 여당, 출입기자들이 모인 요정에서 결판이 났을 일을 머리가 둔한 미국 의회는 복잡하게 회의를 하면서
길게 길게 해결해갔다. CNN 등을 통해 생방송되던 상원 법사 위원회에서 의장은
가끔씩  ‘the rule of law’를 외쳐 댔다.
어느 나라나 법은 다 있다. 조선 시대에도 위대한 법전 『경국대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법은 엿이었다. 늘이면 늘어 났고 자르면 잘라졌다.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법은 있었지만 ‘rule’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
그 규칙이 조선에는 없었고 한국 사회에도 없는 것이다. 

법(法)은 글자를 통해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글자의 원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한다.
고대 사회에서 시비가 있을 경우, 두 당사자를 물가에 앉힌다.
그리고 검은 양을 두 사람 등뒤에 세운 뒤 아무나 들이받게 한다. 잠시 후 재판 결과가 나타난다.
등을 받쳐 물 위에 엎어진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재판관인 무당은 황당하기 그지없을 이 범인(?)을 자루에 넣어 물 속에 빠뜨린다.
‘법’이라는 글장에 물수변( 氵 )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른쪽의 ‘거’는 검은 양의 모습과 주술을 지껄이는 상황이 변화한 모습으로
‘간다라는 의미의 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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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걸린사람만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면 열받겠죠 ㅠㅠ

한 신사가 70마일로 차를 몰다가 교통 경찰관에게 걸렸다.
그 신사는 자기보다 더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다른 차들을 보고 자기만 적발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몹시 못마땅한 눈으로 경찰관에게 대들었다.

『아니, 다른 차들도 다 속도위반인데 왜 나만 잡아요?』
경찰관이 물었다.
『당신 낚시 해봤소?』
『낚시요? 물론이죠.』

그러자 경찰관이 하는 말,
『그럼 댁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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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토돌이님.. 어떤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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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berhapsody님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라의 땅 <도로>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berhapsody님의 집, 마당, 땅에서 오토바이를 타실때 헬멧을 쓰던 안 쓰던 나라에서 신경 안 쓰겠죠.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바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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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개인의 작은 자유 보다는 사회의 질서유지가 더 우선 아닐까요... 맨처음 답변이의 님에 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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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으로서 정부의 간섭은 점점 심해질 것인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리주의냐 자유주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밸트, 헬맷, 세금, 음주운전금지등 모두 공리주의 정책입니다.

2차세계대전 후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주의 선의 끝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리주의는 공리주의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로서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선진국일수록 공리주의의 영향을 현재로서 더 많이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사생활을 침해하는듯한' 법도 많아지고 세금의 비율도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질서유지에만 중점을 두어서 지나치게 공리주의로 기울어져서도  안될 일입니다. 자유주의의 극한이 방종이라면 공리주의의 극한은 일관화입니다.
둘 다 피하면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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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오늘 길을 걷다가 오토바이 헬멧을 안쓰고 다니다가
교통딱지를 떼는 인간 2명을 보았읍니다.
회사 소속의 오토바이인 모양인데... 직원이 헬멧을 쓰지 않았나 봅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딱지 3장 정도 떼면... 그 돈으로 헬멧을 삽니다.
...
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회사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봅니다.
사고로부터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라는 것보다
무책임한 방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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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대한주택공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해보죠,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 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대두한 개념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선 역으로 국가가 기본권을 구속하는 경우라고 하여 침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행정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허나 기본권을 제한해야만 하는 경우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상 적당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당한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 중 가장 피해가 적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헬멧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법률로 만들어 놓고 무조건 쓰라. 이런 식으로 너무 강제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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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오토바이 헬멧 안쓰고 다니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찾고 웃기고 있네요.
국민이 댁 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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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각시탈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제 생각은 질서유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기본권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헬멧을 미착용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헬멧을 쓰냐 안쓰냐는 개인의 생명권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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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파랑새님 의견 감사합니다 !
중립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충적으로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의 법은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버스나 에어컨이 나오는 식당은 금연구역이라 피우는 사람이 있게되면 그 식당은 영업이 중지 됩니다.
휴지나 담배 꽁초를 버리면 7500달러의 벌금에다가 3시간 동안 거리를 청소해야하죠.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을 내야 하구요. 껌을 만들거나 사고 팔고 씹어서도 안됩니다.
껌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구요
또 미국의 청소년 관광객이 싱가포르에서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진 일도 있습니다.
마약을 반입하거나 취급하다가 적발되면 여지 없이 사형에 처하게 되구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내면적 양심을 도덕으로 규율함으로써
법으로는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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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위에 열거한 것들 모두 양심이나 도덕이라 할 수 없다.
질서를 해치는 것들이다!
질서를 해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법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데... 법을 집행을 막자는 것인가?
뭐하는 인간인데. 법을 깨자고 주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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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l5960님의 댓글

gnsl5960 작성일

글쎄요.. 댓글을 쓰신것을 보면 모두 다 합당한 근거를 내세우고 계신대요..
제 생각에는 헬맷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을 가지고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랩소디님이 기본권침해를 내세워서 헬맷 쓰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비랩소디님이 생각하시는 기본권의 개념은 어디까지인가요..
기본권이란 간단하게 사람이 가지는 권리 , 그것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기본권을 지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헬맷을 써야한다는 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어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고 자 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것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내세우기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국가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죠. 그렇기 위해서 위와 같은 헬맷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해버린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전체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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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미친놈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권의 내용은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또 묻고 계시네요. 한번더 검토해주시길 바라구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을 부정해버린다면 궁긍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전체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 그 말에는 큰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문제에 대한 법의 부정을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인데..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그냥 있는대로 따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더 말씀드리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권리의 침해를 묵과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사형선고에 도장을 찍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국가로부터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다른 나머지 권리도 빼앗기게 되어 이것이 내 권리다 라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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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교로교통법이 악법인가?
너희처럼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라 본다.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들 부터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헬멜 미착용은 당연히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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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오토바이 폭주족이 헬멜도 안쓰고 다니고
번호판도 가리고 다니고, 선량한 도로의 차량을 위협하고 있는데
국가가 단속하는 당연한 것이다.
외국처럼 그물망 쳐 놓고, 개 잡듯이 사냥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권장한다. 폭주족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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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l5960님의 댓글

gnsl5960 작성일

왜 헬맷을 안쓰는것이 권리를 뻇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아무것에나 권리 권리 운운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법을 만든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비랩소디님이 좋아하시는 그 안전하게 살 권리! 를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에서 스스로 뛰쳐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권리라는 이름하에 정당화시키시겠다...
그건 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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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근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권, 행동의 자유권, 양심의 자유권 등 기본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은 내가 알아서 지키겠다는데 구지 국가가 나서서 내 생명에 관여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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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남에게 해가 됩니다.
사회간접비용과 사회적질서..이 두가지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그 두가지에 대해 해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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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똑같은 주제글을 여러 토론방에 동시에 도배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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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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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제가 아직 학생이라 상식이 부족한데.
사회간적비용은 왜 늘어나는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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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이미 다른 분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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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내면적 양심을 도덕으로 규율함으로써
법으로는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도덕적인 일인가요?
혹은 대기에 유해 가스를 배출하는것은 도덕적인 일인가요?

 둘다 애매 모호한 질문입니다. 태평양에 쓰레기봉지 하나 버린다고 그것이 바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 바다에 쓰레기봉지를 버리는것은 비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오염은 금방 심각해 질 것입니다. 한사람이 쓰레기를 버린다면 다른 사람이 따라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이런 대가의 윤리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엄청난 양의 자료수집과 그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어떤 윤리적인 피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법이 없이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모르니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를 알수 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 정부에서 제대로 자료수집과 해석을 통해 법을 만들어 그 도덕의 기준을 만듭니다.
바다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어떠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니 사회적인 피해를 준다 라는 기준을 정해준다는 말이죠.
그 후로는 사회적인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비윤리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양심을 따른다.. 뭐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개개인의 양심이 유해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것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심은 좋지만 개개인이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그 기준을 분명하게 그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밸트, 헬맷, 술, 마약등에 관한 법의 정당성도 다 같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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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이死님의 댓글

동동이死 작성일

오토바이 사진 뜨자마자... 클릭하고서 들어왔습니다.. 여러글을 읽어봣습니다..
현재로서 저도 24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도 berhapsody 님께서 말씀하셧드시..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과태료도 내봣구... 큰사고는 아니지만 사고역시 나보았습니다.. 제가하고싶은 말은 헬멧 쓰냐 안쓰냐... 물론  개인자유의 범위죠 하지만..  윗글을 읽어 보셧으면 알다싶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사고가 나게되면 사회적비용이 지출이되는것은 당연한 일이죠.. 거기서 사고의 피해가 커질 수록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이 berhapsody 님만의 일이 아니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 혼자 살수없는 세상입니다..  오토바이를 타시다 보면 알겟죠.. 헬멧을 솔직히쓰면 답답하긴합니다.. 헌데  안쓰면 더 답답합니다...  berhapsody님이 고등학생이라  어떤 기종의 오토바이를 타는지는 모릅니다.. 속력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구요 ... 제 오토바이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속  200km 정도에선 헬멧을 안썻다고 가정을 한다면  눈뜨는 것조차 힘듬니다.. 그리하여 만의 하나  berhapsody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낫다.. 과정하에.. 헬멧을 착용 햇냐..미착용햇냐..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남니다..  직접 눈으로도 보았구요..

윗글에 보니...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권, 행동의 자유권, 양심의 자유권 등 기본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은 내가 알아서 지키겠다는데 구지 국가가 나서서 내 생명에 관여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셧던데.. 

그렇쵸.. 자신이 쓰지않겟다는데 굳이 쓰라고 강요는 하지않습니다.. 허나  법 은 있죠.. 미착용시  과!태!료!
하니의 양심이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맙시다~  안전운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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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비랩소디님 비용늘어납니다.

헬멧 미착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커졌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도 증명된것이니 부정하지 않으시겠죠?

헬멧 미착용으로 사고 일어나서 사망하지 않을거 사망하면 시체치워야지 사고처리해야지 비용들어갑니다.
이거 나라에서 부담합니다. 국민세금쓰입니다. 의료보험 및 기타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귀찮아도 쓰게 끔 하는것이고 자신의 생명보호에도 이롭습니다. 이것이 왜 악법인
설명해 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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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요즘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않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라는것을 유념해야겠죠.

행복추구권, 개인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그 자유가 남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해가 가해지지 않는지 자신이 지킬것은 지켜가면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개념없는 방종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비랩소디님께 하는 말도 해당되는 말도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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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이死님의 댓글

동동이死 작성일

  그리고 내년서부터... 2008년부터는 125cc 미만의 원동기 또한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등록증 (번호판)  이 있어야 되는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헬멧은 필수겟죠!?  이점 꼭 알아두시고 헬멧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2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이거 조금 귀찬다고? 머리스타일 망가진다고?  아님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 20대초반으로 어린나이지만.. 어른들 보시면 라이더 복장 및 장갑 . 부츠 다 착용하고  다니시는걸 보았을껍니다...
그냥  폼 잡는다고 그러는게 아님니다.. 위험한걸 알면서 타니깐.. 당연히 생명을 지켜야하니깐 그렇게 다니는겁니다~  하나하나 신경은 못쓰더라도... 헬멧은 꼭 착용하고 타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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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소님의 댓글

나는소 작성일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한 토론인것 같네요...

berhapsody님께서는 신체의 자유권, 행동의 자유권, 양심의 자유권, 행복추구권등의 기본권등을 거론하셨는데요.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이 기본권이 다른 모든 법을 앞선다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권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리라는 뜻은 아닌듯 싶네요.

국가의 안전보장과·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을 잊으시진 않으셨는지요?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등을 보장하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국가내에서 개인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또한 국가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가 질서를 해치는 행위여서도 안되는 겁니다.

헬멧을 쓰도록 하는 것은 berhapsody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통계를 통해 조사를 거친 결과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 여겨져 시행되고 있는 것(국민의 안전을 휘해 필요한 질서로써)으로써 berhapsody님이 만일 이 법을 어기거나 이 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없이 대항하게 된다면 berhapsody님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흐뜨러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berhapsody님께서 행복추구권을 주장하시려면 먼저 헬멧을 쓰지 않아도 본인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것인가를 고민해보시고 대안을 만드셔야 하는 것이고 또는 헬멧을 쓰는 것이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한 후 헬멧을 쓰는 것이 어떻게 그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의 제약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있는 것이구요.

만일, 개인의 기본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된다면...

마약도 허용되겠지요.. 아동포르노도 허용되겠지요.. 오토바이 헬멧과 비슷한 논리로는 자동차를 마구 개조해서 다녀도 되겠구여.. 머 번호판도 다 때고 다니지요..

다들 그렇게 한들, 개인의 자유인걸 어떻게 제한하겠습니까? 남한테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러한 집단행동들은 타인에게 (공익을 해침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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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묵님의 댓글

도로묵 작성일

비랩소디님은 오토바이 면허에 명시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모실수 있는 자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비랩소디님은 기본권을 운운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을 먼저 따르셔야 하며 면허를 받으셨을때 아마도 이법을 따르겠다고 동의하셨을겁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반박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질서를 명시하는 것으로써 도로교통법을 따르고저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일, 비랩소디님이 기본권때문에 도로교통법을 못 따르겠다면 오토바이 면허에 명시된 법률을 따르지 않기로 하시면 됩니다. 즉, 면허를 반납하시고 오토바이를 모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권이 도로교통법으로 제한되는 일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도로교통법이 "일반 도로에서 탱크를 몰아야 행복한" 또는 "빨간불을 그냥 통과해야 자유로움을 느끼는" 또는 "15층 버스를 몰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해친다고 해서 위법이라 한다면 대한민국 도로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돠겠지요... 만일,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기본권을 앞세워 면허도 없이 아무데서나 덤푸트럭을 몰아도 된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국민모두가 향유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도로내에서 큰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인해 안전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기본권을 제한할수도 있는 어떤 질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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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군님의 댓글

임군 작성일

빨리달리면 그만큼 필요한 호흡기압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폭포에서 그릇을 대면 대부분 튀어나가 버리는 것과 같죠.
최소한 마스크라도 쓰시는 것이 잠수운전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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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정말 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불합리하더라도 내가 참아야 하고,
불편하더라도 순응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삶의 방식일까?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권리를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치 오래 전부터 당연히 인정되어 왔던 것처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권리가 보장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생명, 신체, 종교의 자유, 소유에 대한  권리가
명문으로 규명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고민과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다.
권리는 찾지 않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법이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것 깨닫는 순간,
'나'는 '권리의 주체'가 되고 나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때로는 불합리한 사실에 저항하기도 했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해 보기도 했고,
때로는 불편함을 참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행동은
'나의 권리를 발견'한 투쟁이었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은 법의 힘으로 통제해야 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권리를 발견하고 그 권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동적 주체다.

"법률은 목적은 평화이며, 이에 도달하는 수단은 투쟁이다."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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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berhapsody//

"법률의 목적은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평화이며. 이에 도달하는 수단은 강력한 단속이다"
- 삼무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위한 범법자 단속> 하 하 하.

그렇게 개인의 자유만 생각하다가 대형사고 나서, 병원에서 신체의 자유를 주장해 봐라!
국가에서 왜 도로교통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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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삼무님 말씀에 공감 .. 아마 그 사고나면 헬멧 미착용 단속 안해준 정부를 원망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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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나라에서 미쳤다고 인력투입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돈뿌려가면서
안전밸트 착용, 안전모 착용을 외치는데요?
국민 손발 묶어서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짓을 할까요?
이거 5분만 생각해도 아닐거라는건 누구나 아실겁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하느니 이런식의 표현은 뭐랄까.. 너무 앞뒤 안재고 자기편의만 추구하는것 같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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