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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혐연권 VS 흡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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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junseopark73?Redirect=Log&logNo=240072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0139061
http://user.chol.com/~galmeagi/6smoking.htm
안녕하세요.
혐연권과 흡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위에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흡연자에게 자유의지대로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면 비흡연자에게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권리가
있겠죠. 여기에 비흡연자는 한가지 권리를 더 누립니다.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그것이죠.
흡연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권리대로 담배를 피우지만 결국 비흡연자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무단으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댓글목록

frida0512님의 댓글
frida0512 작성일혐연권과 흡연권은 어떤 한 가지가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이 신체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만, 흡연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감수하며 흡연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흡연자의 혐연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구요. 따라서 혐연권과 흡연권의 어떠한 하나의 권리의 우선권을 따지기 보다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라짐님의 댓글
사라짐 작성일흡연자가 흡연을 할 자유가 있긴 하지만,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흡연자의 사생활보다 비흡연자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보호를 할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중 어떤 것이 더 상위 권리냐면 아무래도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는 신체를 보호할 권리의 전제 하에 만들어 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법의 논리로 보자면, 혐연권이 우선입니다.
권리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혐연권의 테두리안에 있습니다.
다만,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흡연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물내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연 혐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모든 건물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일정한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흡연이 허용된 곳에서 담배연기로 인해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담배연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흡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흡연자를 욕하고 몰아내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피우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 행동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구요, 길거리에서 불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옷깃에 시커먼 담배자국을 남기는 행위,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교육적 의미) 등은
흡연자들이 해서는 안될 행동일 것입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Re》frida0512 님 , 흡연자들은 신체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수하고 흡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구요? 안 좋다는 걸 알고도 피우는 건 본인의 판단과 의지일뿐이죠. 그것이 꼭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가 어떻게 존중받을 권리인가요???
전 흡연행위자체도 권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흡연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이 보장하는 권리 또한 아닙니다.
금연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 입니다.
흡연구역도 비흡연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연제도가 있기전엔 건물전체가 흡연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연제도가 생기고 나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흡연구역을 따로 만든 거죠.
그래도 흡연이 정당한 권리 내지는 존중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방송에 담배광고나 흡연캠페인을
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실 수 있다면 인정해드리죠^.^)

조화님의 댓글
조화 작성일
담배를 흡연하면서 얻는 행복.. 과연 그게 진짜 행복인지는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알겁니다.
그럼 답은 나오지요. 권리를 주장할 가치가 있는지도.
그리고, 담배를 통해 얻는 이로움은, 꼭 해로운 담배가 아니라도 얻을수있습니다.
담배를 왜 피우는지를 담패피울때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끊을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수있을겁니다.
그답을 찾았을때는, 술이나 담배따위에 의지하지않는 강한 사람이 되었을겁니다.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법 문제를 따지시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담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기때문에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을 섭취함으로서 개인이 행복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행복추구권이겠죠. 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중에 하나인것만은 분명합니다.
비흡연자라고 하여 그것까지 부정하려고 하진 말았으면 좋겠네요.
험연권, 흡연권 논란은 논란이 있으면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흡연이 타인의 건강과 타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를 침해하고 저해한다면 마땅히 제재를 해야겠죠.
지금의 금연빌딩을 비롯한 흡연에 대한 반사회적인 분위기는 흡연자들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막대하다고 봅니다.
개념없이 남 식사하는데 옆자리서 담배 쭉쭉 피워대고 지하철 계단입구에서 담배피우고 꽁초 길거리에 아무 생각없이 버리고 옷과 머리카락에 담배냄새 찌들어 주변사람들 역겹게 하고 ~ 소수의 매너있는 흡연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개인주의성향이 강한 유럽국가들도 공공장소에서는 강력하게 흡연을 규제합니다.
호주라는 나라도 살펴보면 마약에 대한 규제는 한국보다 심하지 않은편입니다만 흡연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권리보장을 잘한다는 소위 선진국에서 말입니다.
한국도 하루빨리 몇 사람이상 모일 수있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시키고 지정된 흡연장소와 흡연구역 및 자기 집에서만 피울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 싶습니다.
많은 흡연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더군요.
아내, 자식들 건강걱정에 집에서는 안 피운다고 말하고 길거리에서는 마음껏 피우고 공공화장실서 피워대고..참 뭐가 그리 좋아서 피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stella님의 댓글
stella 작성일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흡연자분들의 행복추구권의 행사로 인해 타인, 혹은 다수의 상대방에게 폐를 끼친다면
싫어하는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하며, 더우기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행사가 제약됩니다.
고로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bob0121k님의 댓글
bob0121k 작성일
혐연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방종의 의미혼란 이 있으신거 같네요. 자유란 남이 피해입지 않는선에서의 내 권리를 말하는것이지.
남들따윈 신경안쓰는 나만 자유롭게 생활하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혐연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흡연권은 행복추구권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혼자있을때나 이야기입니다.

코즈모폴리탄님의 댓글
코즈모폴리탄 작성일
혐연권 vs 흡연권.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권리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 합니다.
우선 '자유'에서 규정한다면,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릅니다. 즉, 흡연의 자유는 이 정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혐연권과 흡연권의 문제는 이 둘이 충돌하는 지극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령,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 건물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 따위로 말이죠.
위의 글을 보니 대체로 주장은 흡연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미치끼 때문에 혐연권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이는 당연함니다. 애초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흡연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바로 그겁니다. 흡연권의 남용!!!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치않는 담배연기를 매일 마시는 기분이 어떤 건지 독가스를 뿌려서라도 흡연자들에게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말 몇마디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 구체적인 예로 토론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저 흡연자들이 혐연권의 우선 순위를 인정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저도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지만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사실이죠.
가끔씩 상상을 해봅니다. 솔직히 흡연구역의 환경은 별로 좋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오히려 흡연구역일수록 공기정화가 잘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도 못하죠. 그럴때 필요한게 에어 샤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에어 샤워로 흡연후에도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것이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에어 샤워를 한다고 해도 옷이 배인 냄새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기호식품을 섭취함으로서 개인이 행복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행복추구권이고, 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중에 하나다.
이 말에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의 기준이 뭔가요??? 그냥 행복함만 느끼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걸로 모든 것이 합리화된다면 세상은 말세가 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는게 행복추구권의 기본전제겠지요. 그리고 담배가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기호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은 연기를 빨아들이는 행위가
식품섭취와 동일한 것이라 주장한다면 담배의 위해성을 스스로 강력하게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합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흡연을 제한하는 법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행복추구권으로 인한 위헌판결의 우려라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는 나오지 않겠죠.
이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의 조항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라는 말이 좀 꺼림직하네요.
흡연자는 마음껏 침해하는 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