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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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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각시탈
댓글 7건 조회 7,774회 작성일 07-09-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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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저의 개인 사생활의 관한 내용입니다만 도덕성을 무시한 SS화재보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작성한 글이며,네티즌 여러분들의 조언과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화일이 8장이나 되는데 1장 밖에 올리지 못하네요..모든 자료를 보시면 판단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번거롭고 죄송하지만 아래 블로그에 가시면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http://blog.daum.net/discussion 입니다)

30여년 넘게 군생활을 하시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쉬시지도 않고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를 하시는등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의 표상이자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시는 장인어른께 얼마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 있으면서도 가해자측인 당사자의 보험회사인 SS화재에서 어이없는 민사소송을 하여 1차엔 승소를 하였고 또 항소를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소재판도 당연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참고.서울서부 지방법원 2007 가소 , 2007나 )
항소재판도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서와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고 SS화재에서는 저의 답변서 자료 제출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사고시점 이후부터 1차 판결까지 서류작성과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뛰어다닌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좋은 마음으로만 살자는 일념을 버리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네티즌 여러분들의 도움과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개요>

1. 2006년 11월 30일 04:45분 아파트 관리원 교대근무를 위해 출근하는길에 교통사고 발생함.
- 사고가 나기 앞서 초겨울이고 새벽이라 노면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여서 2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사고장소에선 경찰관이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1명은 모래살포를 하고, 1명은 경광등으로 차량의 서행을 하도록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임.
(첨부자료인. 상황일지 그림도식부분 참조 바랍니다)

- 이에 경찰관을 발견한 장인어른이 브레이크를 밟고 방어운전을 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약하게 충격함. (자차사고임)
- 사고를 보고 경찰관 1명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길래 (경찰을 피하려고 바로옆에서 난 사고 이니까 당연히 경찰관이 다가와서 확인한 상황임.) 본인은 내려서 차량상태 확인후 자차사고이나 차량도 약간 긁힌정도이고 다친데 없고 회사 출근을 해야 하니까 가겠다고 하니 경찰관이 알았다고 하면서 가라고 수신호를 하여 본인은 차량에 탑승후 출발 할려는 직전에 가해자 차량도 마찬가지로 경찰관과 사고장소 발견후 급브레이크로 미끄러지면서 경찰관 차량을 충격, 그충격으로 경찰차가 밀리면서 장인어른 뒤범퍼를 충격하였고 핸들에 가슴을 부딪치면서 무방비 상태였던 장인어른이 목,허리,가슴을 다친 사고입니다.
(첨부자료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초진진단서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이에 경찰관은 추가 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현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었으며, 가해자/피해자는 경미한 사고라 입원은 하지않고 서로의 연락처만 알려준 후 헤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출근하여 아파트 관리 근무중 사고부분에 통증을 느껴서 SS화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치료중 SS화재에서 차량도 수리를 해 주었고 치료비도 조치를 해주어서 저희는 순탄하게 처리가 되는줄 알고 또한 가해자가 72세라는 고령이라 편의를 봐주면서 교통사고 접수도 하지 않은채 (접수하면 경찰서에서 쌍방 조서를 꾸미기 위해 불러야 하니까 서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2주간의 입원치료가 끝난후 통근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런데 4월경에 SS화재 담당자가 바뀌면서 (경기도 ㄱㅇ시 대인보상팀장 이OO 라고 함) 장인어른을 찾아와서 사고확인서를 작성케한후 그때 당신이 차에 타고 있었지 않은것 같다는 추측을 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였더군요
(SS화재 당사자는 사고당일지구대의 해당경관도 만나지 않고 전화내용만으로 추리를 한것으로 판단이 되더군요, 왜냐면 처음 입원치료시엔 SS화재 직원이 와서 저에게 한말이 비록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본인이 경찰수신호에 의해 움직였다고 하지만 장인어른도 차량을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도 합의금 보상시 약간의 마이너스 비율이 적용될것이다 라고 말하더군요..즉 8:2혹은 9:1 이겠죠...이러더군요,,,

근데 지금와서는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않고 밖에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인명치료를 왜 해 주어야 하냐고 함면서 입원치료비 96만원 정도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한것입니다..

참 지금 저 할말이 없습니다.
그저 참을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보험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것이 지금의 사건처럼 약간 장기간으로 가고 판단하기 애매한 것은 무조건 소송을 하고 보더군요..

그돈은 모두다 직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아니죠.
그럼 회사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아니죠..
그돈은 바로 모든 고객의 예치금에서 나오는 돈 입니다.
비록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지만 엄연히 고객예치금에서 발생한 돈이지요..

이런돈으로 법적인 싸움을 하는이유는 합의시 어차피 줄 돈이지만 피곤하게 해서 지면 그돈 원래되로 주면 되는것이고 이기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벌고 회사돈도 안줘도 되는것이니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것입니다.

이런 돈으로 힘없고 나이들고 법적으로 무지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법을 알고 덤비는 사람에겐 지면 돈 주면 되는것이고 2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원고에게 승리가 돌아가더군요..

저도 이번에 SS화재 덕분에 민사소송의 원고/피고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답변 기간등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혼자서 자료준비하고 인터넷에 답변서 서식 참고하여 써서 제출하고 제판에 참여하고. .....

약간 다른길로 가서 죄송합니다.

5.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께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정식으로 한후 해당 지구대및 경찰서에 가서 정확한 정황을 설명듣고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서 작성시 가해자는 몇번이나 출두를 하지 않아서 접수한후 2개월 가량 지난후 얼마전에 결론을 내어서 고양지청에 자료를 이송하였더군요 (결론적으론 당연하게 간단한 사고이기에 가해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었죠)
1차는 답변서 제출하여 그 내용되로 승소 하였습니다.

6. 이에 SS화재에서는 당황했는지 불복한다면서 경찰관과의 녹취록을 근거로 항소를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더군요...
이에 저도 답변서를 더욱더 많이 보강하여 제출하였지요..(첨부자인..답변서1,2,3참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은 4월경에 보험회사라고 하면서 전화가왔길래 바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었는데 그게 이번에 제출한 녹취록 이더군요..
참 그 경찰관도 황당했던지 녹취하는줄은 몰랐다면서 그당시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SS화재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으니 법원에서 필요시 증인으로 출두하여 그당시 내용을 증언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네티즌 여러분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보험금 96만원 타기 위해서 쇼를 하는것일까요.. (SS화재 측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쇼라고 하더군요)

앞만보고 34년간 맹호부대에서 험난한 군생활한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잼나게 사셨던 분인데 월남참전에 험남하기로 소문난 맹호에서 군생활간 제가 부러울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신 분이데 (지금도 등산을 매일 하시고 100Kg 역기를 들 정도로 체력은 좋지만) 지금은 이사건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약간 나약해 지신 모습에 화가 납니다.. 비록 최악의 경우 패소를 하더라도 치료비 우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딴 인간미 더러운 SS화재의 보험금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군생활 연금과 현 소득으로도 그딴 보험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ㅆ놈의 직원 짜쯩납니다.
나이도 어느정도 먹은것 같은데 자기도 부모님 장인 모두 있을텐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한것인지..
인간미가 전혀 없는 직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회사, 그직원의 입장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많은화를 내지는 않을것 입니다.
왜냐면 손해보면서 일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어린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와 비슷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만약 내용과 자료를 보신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말씀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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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ss어디지,,,,,,
힘내세요~
승소할것같은데 ,--; 왜 소송건건지 이해가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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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님의 말씀 처럼 100% 승소는 하는데 아마도 어떤 약간의 쌍방의 화의나 협의 조정이 잇을것 입니다.
SS화재 에서는 사고나서 현 시점까지 시간도 마니 흘렀는데 어차피 소송 비용은 얼마 안되니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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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보험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툭하면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서 소송해놓고 자기들이 패소하면 보험금 지급하면 그만이고 ..참
대한민국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저렇게 보험사가 가입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함부로 못할텐데요.

미국의 경우 AIG라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함부로 제기하지 못 합니다..패소할 경우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내야하기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어려운 보험약관이나 계약에 대해 안내 및 도움을 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죠..
하루바삐 한국에도 저러한 기관이 생겨서 보험사와 분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네요..
금감원은 죄다 보험사 파견직원들이 전화받고..그들이 내는 돈으로 먹고사는 애들이니 원 믿을 수가 잇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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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혹시 패소하시더라도..물론 승소하시길 바랍니다만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장인어른 잘 위로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알아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해보심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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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네 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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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대한주택공사 님의 말씀처럼 법률구조공단에서 많은 내용 습득하였네요..고맙고요 조만간 내용정리해서 방문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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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2008년 2월 14일 항소심에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으로 승소 했습니다.이제 남은건 준비자료 준비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반드시 이기고 해당집행문을 가지고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할것입니다.처음엔 치료만 끝나면 조용히 합의를 할려고 했지만 이젠 2년이라는 시간에 괴씸죄까지 생각하여 몇년이 걸려도 반드시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망신을 줄려고 합니다.저도 제마음으로 보아서는 모든것을 용서하고 원점으로 돌리려고 했건만 판결날 당사자의 태도로 보아선 제마음 돌리기가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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