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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통죄는 위헌인가? 위헌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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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35건 조회 5,994회 작성일 07-09-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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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3.jpg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고 뉴스 보도 됐습니다.

간통죄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는 최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놓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진기 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근에는 간통 자체만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터키나 우간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존치할 이유가 없는 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 판사는 결정문에서 "간통죄의 위헌성 판단이 곧 간통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했으며, 간통 행위에 대한 민사적,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간통 행위의 부도덕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간통죄(姦通罪)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a9.gif 여러분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위헌이다'란 주장: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은 위헌이다. 처벌할 수 없다.
'위헌이 아니다'란 주장: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은 위헌이 아니다. 처벌할 수 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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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위헌이 아니죠 ,
돈많은 놈이나 배우자몰래 그런짓이나하는것이지,
아마 위헌판결날듯싶은데,
이건뭐,,저딴애들이 법을 위헌판결한다는자체가 짜증나는,,,
9명중 6명만 찬성하면 위헌인데,
설마 위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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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관련된 헌법조항을 먼저 알아야죠.  설마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거나 하는 어이없는 이유가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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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에구,,행복추구권이랑은 아무상관이없죠, 글을 보시면 관련법조항들이
나와있고 그에대한 설명이 있는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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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재원님 행복추구권이랑 아무상관이 없다뇨?
간통을 위헌이라고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근거가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것과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의 규정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것이죠.
저는 아직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이고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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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재원님 글을 그렇게 쓰는건 예의에 어긋나 보입니다.
님이 다 알고 있는것도 아니면서 조금만 인터넷 기사검색해봐도 알 수
있을 내용들인데 본인의 생각대로 단정짓고 답변하는 태도는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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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재원님 행복추구권과 분명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가 있습니다.
헌법이란게 간통에 대해 판결이 나와있는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쓰여있는거죠. 얼마든지 애매모호한 결론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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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해석하기 나름이란 말이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그러한 이유로 어렵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대통령의 권한 역시 두리뭉실하게 규정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난무하는게 현실입니다. 자유권 보장에 대한 것도 그렇구요.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통해 간통이라는 비도덕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어처구니 없는 헌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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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낭떠러지 이론입니다. 즉 헌법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석해서 조금씩 조금씩 용인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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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에고,,, ,
제가다 알고 있는듯한 그런건아닌데,,, 오해에 소지가 있엇나보군요,
사과드립니다.
행복추구권이 아니라고 말한것은 아주 극소수 부분이기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디까지나 부부생활문제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에의해 국가에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말씀인지요?
차라리 민사사건이 더 나을듯 싶은데요,
행복추구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기본권을 말씀하셧다면
좀달라질수도 있엇겠죠. 하지만 행복추구권 , 하나만가지고
말한다는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물론 행복추구권이 포함되있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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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처음에 아무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헌심사는 님이 민사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전적으로 헌법의 해석여부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니겠죠. 단순하게 행복추구권만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런 기본권적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것입니다. 행복추구권같은 어이없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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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민사라고 하는게 더 낫다고햇지, 제가 민사라고해서 민사가 되는건아닙니다. 오해가있엇군요
그리고 헌법의 해석여부라고하셧는데,
이건 해석여부를 따지는게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것이아니라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일뿐입니다. 오해가있으셧군요,
한가지더 애매모호한것은 그렇다면 위헌입니까 아니면 위헌이아닙니까?
끝을 흐리시니 도대체 무슨답을 하시는지 알수없습니다.
행복추구권에대해선 저의잘못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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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간통죄를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라면, 만약 마음이 떠나있고,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요?
간통죄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통죄는 그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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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우선 이혼제도라는 것이 있읍니다!
먼저 클럽이나 카바레에서 바람부터 피는 것들때문에
법까지 고칠 필요는 없읍니다!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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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삼무님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다라..그것은 위자료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간통죄가 형법에 적용받지 않게된다고해서 민사상책임까지 없어진다는것을 뜻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도덕적 비난과 민사상책임을 지운다면 위자료부분에서는 문제될것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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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결혼도 쉽게 쉽게 하고, 간통도 쉽게 쉽게 하고,
힘든 감옥생활은 싫고, 돈을 때우고 말겠다는 인간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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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한말씀 님 ,

간통제는 가정을 깨는 행위입니다!
결혼시 가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읍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혼제도라는 것이 있읍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딴 놈들 만나는 년들 때려죽이고 싶네요!

일요일날 영등포역에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읍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유부녀들 모여서 한다는 개소리가
남친한테 밥사고 비아그라 사먹이고... <- 이런 개년들은 남편한테 걸려야 합니다.

몇초 안되는 쾌락을 위하여, 가정이고 윤리고 저버리는 년들.
이런 개년들을 위하여, 법까지 고쳐야 할까요?

남자역시 가정을 저버리고, 밖에서 개지랄떠는데, 법까지 고쳐야 할까요?

서울북부지원 도진기판사는
이 사회의 윤리와 질서유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법관생활하고 있나?
우리 대한민국은 법과 윤리와 사회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법관으로 재판하나? <- 자질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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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재발 흥분해서 오버하지 마세요..기사 첫머리만 보고 끝까지 읽지 않으셨나본데요?
도진기판사님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해서 간통이 정당화되는것은 아니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민사영역에서 책임을 묻는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장하는 근거에도 유럽에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만이 간통죄가 존재하고 미국24개주에서도 법문으로만 존재하는 死법&lt;사문화된지 좀 되었답니다&gt; 물론 중국에도 없는 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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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지난해에 실형선고율이 6%도 되질않았다고 하는군요..
그 6%안되는 사건 중에는 누범기간에 간통을 또 저질렀거나 다른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다수이고...사문화되어가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삼무님이 그렇게 오바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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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저는 간통죄가 위헌이고 폐지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삼무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모르는것은 아니나 판사 비난하는것은 지나쳐보이고..간통죄가 존재함이 결혼생활을 더 지켜주지는 않는것 같네요..요즘 세태가 말이죠..오히려 이혼하고 싶어 간통죄를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발생한다죠..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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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글 쓸때에 본문 다 읽고 있읍니다.
형사처벌은 싫고 민사처벌만 원한다는 것은,
쉽게 쉽게 살려는 인간들 편에 서는 것이죠.
쉽게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돈으로만 때우려는 것들.
돈이 아주 많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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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이혼하고 싶어서 간통을 했다고요??? &lt;- 아주 더러운 인간들의 변명이죠.
간통하고 걸리고 나니, 이혼하고 싶었겠죠!
인간들은 걸리고 나면, 꼭 변명을 합니다. 아주 치사한 변명이죠.
그런 치사한 것들이 간통을 하고, 돈으로 때우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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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읍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를 유머로 적은 것입니다!

예전에 호주제폐지에 반대하면서 유머로 쓴 글이 있는데
개인의 편리성만 추구한다면, 사회는 망합니다.
사회를 위하여 개인이 개인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는 점점 힘들어...

-----------------------------( 발 췌 글 )-------------------------

 
내 이름이 왜 변기통이냐고요!

내 이름은 김기통이다.
어느날 갑자기
내 이름이 변기통으로 바꿨다.

젠장. 그 이유가 호주제폐지로 인한 것이란다.

엄마가 아빠를 나두고 변강쇠랑 바람을 폈다.
그래서 새아빠 성을 따라서 변기통이 되었다.

1학년때 친구들은 내 이름은 김기통이라 부른다.
2학년에 올라오니 담임이 변기통이라 부른다.

젠장 좋은 내 이름 나두고 변기통으로 엄마가 바꿨다.
나도 내 이름을 갖을 권리가 있다. 원래 내 이름 김기통.

엄마의 이름이 소원해이다.
엄마가 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내 이름이 소변기통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엄마가 남자를 바꿀때마다
내 이름이 어떻게될지 모른다.

엄마가 바람펴서 아빠를 바꾸는 것은
엄마의 맘대로 해도 상관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왜 변기통 장기통...등이 되어야 할까.
난 원래 내 이름을 갖을 권리가 있다.
호주제가 바뀌면 엄마는 좋겠다.

 ... 언제인가 이런 유머를 쓴 적이 있다.
    하다못해 농산물도 원산지 증명이 있는데
    자식의 성까지 함부로 바꾸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재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지 겉으로 성만 바꿔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눈가림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다.
   
    사람이 성을 바꿔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린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 발 췌 글 )-----------------------------------

어느 마을에 간이 통통 부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이 둘의 닉네임은 간이통통이다.
남자와 여자는 여관에서 간이 부어서 간통을 하고
배우자와 가족은 신경쓰지 않고, 간뎅이가 부어서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 둘 간이 통통부은 애들은 죄를 지었다.
이를 '간통죄'라 한다.

간이 통통부으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회에서 간이 부은 애들도, 감방에서 치료를 받어야 한다!

이 둘이 치료받지 않으면, 사회가 병이 든다.
그 부작용이 결손가정 가정파탄 믿음의 상실 등등... 많다.
'간통죄'로 법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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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guru님의 댓글

misoguru 작성일

간통죄는 국가가 정해주는 형법으로 적용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기소율도 그렇게 낮다면 형식적인 법률 조문이 되어 간다는 뜻인데 오히려 이런 사문으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의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무엇보다 법 조문 자체의 범죄 성립 기준이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성기 접촉으로 제한하는것(오랄로 하면 간통죄 성립 아닙니다.) 요즘 젋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도 부부 교환 섹스인경우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죄가 안됩니다. 물론 위헌의 소지로 형사법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간의 권리를 규제하는 민법이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성생활에 대해서 만큼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씁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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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삼무님...사실 저역시 그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예를 들어 그것이 바람이든 로맨스든 가정파탄의 주범임에도 틀림이 없고, 또 기준도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둘이 좋아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니들 같이 살겠다고 했다면, 이혼을 국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딴 배우자와 절대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된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간섭할 일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혼과 위자료라는 것은, 이미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 어느 한 개인이 약속(결혼서약)을 파기함으로써 입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외도가 사회악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도 성립은 합니다.
실효성이 없다든가, 외국에도 없다든가..하는 논리는 사실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통죄 유지의 주장이 감정의 논리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간통죄가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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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Re》메칸더 님 , 대한주택공사 님
반론해보겟습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개개인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수있다고 본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선택할것, 누구에 강요받지않을것, 여기서 물론 성행위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본것입니다.
이것이 성적자기결정권 이라는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성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을 한다는것자체가 헌법 제 10조에 반한다는것입니다.

또한가지는
헌법 37조 2항
국만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법의 취지를 따르면 기본권제한은 입법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기본권제한수단인 입법의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있는것이지요
위헌이 아니다 라고 내려지면 상당히 위에언급한 헌법들이 반하는게 될것이고
개개인의 기본권이 보호 되고있지 않다고 국민들은 판단할것입니다.

PS.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때에도 매너를 지켜서해주셨으면합니다.
상대방에 기분나빠할 말은 하지않으셧으면 한다는겁니다.
제가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않을시엔 바로바로 알려주십시오 , 꼭사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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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제 생각을 적은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단체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적어둔것뿐이죠.
제 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까진 없으신거 같습니다.
저도 간통제폐지가 아직은 시기상조고 완벽한 보완제도가 마련된 뒤에나 폐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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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찬반을 정해서 말씀해주셧으면합니다.
주제가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토론하는 저로써 어떡하라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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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한건 아닙니다. 입장을 가진 명확한 주장도 하지 않았는데요. 님이 말한 많은 기본권의 의미중에 개인의 행복추구권 같은 어이없는 이유가 아니었으면 한다하는 단순 우려입니다. 헌법조항까지 친절하게 예를 드셔서 괜한 힘든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감사하고 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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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그러니 더 오해에 소지가있다는겁니다. 토론을 하는데 어째서 입장을 가진 명확한 주장을 하지않으신건지요?
여긴 토론방이지 토의방이 아닙니다. 한가지 확실해 해주셔야겠네요
그리고 한가지더
단순우려, 제가 말한 법의 내용이 단순 우려라고보십니까?
그렇다면 법의 모든 내용은 거의다 단순우려겠네요,
왜냐면 법이 생긴 그자체에 의미는 인간존중, 기본권 등등
'인간'에게 꼭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제가 잘못말할수도있겟습니다. 메칸더님께서 말한 단순우려라는뜻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저로썬 이렇게 해석이 안되네요,수고하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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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인간들 결혼은 왜하고 애낳고 사는데?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간통까지 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깨는 것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헌법에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가족들 나누고 다른 것들과 오입질하라고 있는 것인가?

이 사회의 기틀은 가족으로 구성되어진 가정이다.
그러한 가정이 깨지면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 사회가 그런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안을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남녀간에 쉽게 쉽게 만나서 결혼하고, 헤어지고,
힘든 형벌은 싫고, 돈으로 때우려는 것들만 있고,
이 사회를 지키기 노력해야 판사들은 철학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역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기초도 없기 때문에 판사의 자질을 물어 본 것입니다! <- 오버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현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고, 사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부년들은 남편나두고 남친 만나서 밥 사주고 비아그라 사주고 약먹고 헤롱헤롱...
유부새끼들은 부인나두고 여친 만나서 옷 사주고 용돈주고 약먹고 헤롱헤롱...
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지긋지긋 합니다! <- 장가 가기 싫죠!!!

지켜야 가정마져 팽개치고 가족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들 오입질 하는 것이, 행복추구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이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범죄를 무엇으로 단속할 것입니까?

범죄자는 지들 행복하기 위하여 남을 해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뚝은 작은 구멍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배고파서 남에 물건 훔쳐서, 배부르다고 행복추구권에 속할까요?

우선, 이 사회에 대한 제반지식이 없이, 법률만 외우는 판사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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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님의 댓글

서선 작성일

삼무님은 말씀 잘하시는 분이고 논리와 표현도 매우 좋은데, 이상하게 근래들어 그 중심이 좀 흔들거리며 표현도 과격해져가는 것같습니다. 인간의 애정이란 것이 법속에 담길 수있는 것인지.역으로 간통(혼인외적인 것)없으면 그 부부가 좋은 애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있을까요? 핵심은 애정과 성적결정이란 것은 인격내지인권의 주체적 사항이지 국가가 주관하는 형법의 대상이 될 수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님은 지나치게 가정지키기란점에 집착하고 시각이 편중된 것같습니다. 국가는 결혼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지 부부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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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14일 방송에 나오더군요.
가정에서 행복과 성생활을 주제로 다루었읍니다.

근래 인간들은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서, 부킹에 원나잇에 약물에 빠져서 생활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읍니다.
부부생활 반은 성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쾌락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가벼운 터치로 인한 행복도 있고, 노년부부가 자식을 다 키워놓고 늙은 모습 바라보며 행복에 잠기는 모습도 있읍니다.

나역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전에
늙은 부부가 손잡고, 매일 대공원에 나들이 가는 모습이 좋았읍니다.

부부간에 간통은 이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노년의 부부가 손잡고 다정하게 공원을 거닐지는 못합니다.
결국, 온만한 가정의 부부가 오래살고 행복합니다.

간통을 저지르는 것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지들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 많이 보았읍니다.
저들은 국가에게 지나친 사회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 국가는 이런 사회문제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회의 기초는 가정부터'란 말이 있읍니다.
가정부터 깨지면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정을 깨는 것들에게 형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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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생활이 어떤 상황이든 좋아서 결혼해놓고 둘사이의 문제는 둘사이에서 마무리 해야지요...
그것을 볼모로 간통을 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 아닐까요...
누구의 얘기처럼 사랑은 이동한다고 하지만 책임은 이동할 수가 없겠지요...
분명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요..그 형벌이 가혹하건 아니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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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님의 댓글

엄수빈 작성일

각시탈님의 말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 가정이 생기는거고 배우자가 생기는건데
 단순한 자기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서 가정을 책임지지 않게 된다면 형벌을 받게 되는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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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님의 댓글

김영주 작성일

전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간통죄를 악용하여 이혼률증가에 보탬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말하면 간통죄가 이혼률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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