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사회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찬성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호의적인 편입니다.
법조문 상으로만 엄벌하라고 규정해놓지 않고 실제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때도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어느나라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성폭행에대한 처벌이 엄격합니다.
미국에몇몇 주(州)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에 사는 집앞에 그에 대한 안내문,표식등을 게재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메간법(法-Megan`s Law) '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이웃주민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두 이렇게 하지 않고 성범죄에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성범죄에 대한 범죄률이 날로 늘어가구 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범죄자들에 성폭행 재 발생률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정보를 그사람집이나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밝혀야 된다구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그사람을 조심하게 되고 성범죄률이 낮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메칸더님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한 인간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가 모여 궁극적인 범죄가 되기는 합니다만 일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의 신상공개와 사회적 낙인은 다시는 재기하지못할 오히려 범죄 예방을 넘어 인생의 절망에 봉착한 한 개인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구실을 제공하죠.
따라서 형이 선고될때에 실형과 같이 신상정보기간을 명시해서 그 기간동안만 공개를 하고 사고가 없다면 해지하는 일종의 집행유예식 개인정보공개의 방침이 옳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어느 개인의 집 대문에 표시하기 보다는 해당 관할의 관청 또는 자치단체 게시판에 이름만 공고를 해도 충분히 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개인의 정보를 전부다 공개하거나 죄가 있다고 하여 다른 가정과 구별해 일상적인 생활자체가 어렵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게 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한 조치로 범죄의 습성이 고쳐질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건전한 상식에 비추고 반성한 죄인 개인의 일상이 다시 아무런 문제없이 원상복귀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지 그 이상은 효과를 거둘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