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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소시효 어떡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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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한 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기간
으로서 검찰이 그 범죄자에대해서 법원에 공소를
할수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피해자에게나 피의자에게나 해서는 안될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제2의 범죄를 낳는다구요
그예는
예를들어서 범인이 나타났는데
피해자 가족이 화가나서
살인을 저지르면 그것도 범죄가 되는거구
두번째 예는
그 범인이 반성을 안하고
또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다는 거죠
공소시효 끝난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비겁한짓이
더이상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댓글목록

파렌하잇님의 댓글
파렌하잇 작성일
공소시효는 지금이 괜찮음.
공소시효 늘리면 늘릴수록 세금만 많이 부담됨.
중범죄는 5년정도씩 늘릴 필요가 있음.
중범죄는 늘리고, 그보다 약한 범죄는 줄이던지 해야지 무조건 늘리는 방안은 좋지않음

모스뎁님의 댓글
모스뎁 작성일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단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더 현명할것 같네요.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공소시효가
짧아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논거를 펴주시면 되겠죠.
제 개인적 생각으론 공소시효때문이라기보단 수사가 힘든 사건이거나
수사력의 미숙함으로 인해 잡지못하는 것이라 느껴지거든요.
화성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사건도 기간이 짧았다기 보단
10년을 찾아도 증거나 수사력 부족으로 인해 못잡아낸 것이잖아요?
공소시효가 늘어나는게 더 좋다라면야 세금 좀 더 내더라도 해야지요.
하지만 삼무님처럼 범죄자들은 나쁜놈이니까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
라는 외침으로 머문다면 일방적인 주장일수 밖에 없겠죠??ㅋ

파렌하잇님의 댓글의 댓글
파렌하잇 작성일
동의
공소시효를 늘리려면 시간을 더주면 범인을 잡을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함

수르카님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공소시효가 각 범죄마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공소시효를 늘린다는건 위 의견들과 같은 생각이군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니 이미 세금으로 생활이 벅찬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또 공소시효로 인해 범죄자는 도망을 다닌다고 고생을 하는 것이니 그에따른 대가를 치루는 것이 아닐까요. 음.. 제 2의 범죄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나라의 수사망으로 어떻게든 잡는다면 되는 일입니다!! 공소시효의 연장은.. 안되는 것입니다..

파렌하잇님의 댓글
파렌하잇 작성일살인 공소시효는 15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경찰들의 수사비는 다 어디서 나온는것? 모두 국민의 세금임... 만약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된다면 경찰 인력과 돈이 덜덜덜하게 필요할것임.

노프라블럼님의 댓글
노프라블럼 작성일
저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시키면 기간제한없이 어느때고 잡히면 바로 감옥에 넣을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무기한이니까 세금같은건 안오르지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몇십년만에 범인이 잡혔는데
처벌을했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날로갈수록 심각해지고있어요
꼭 ! 꼭! 폐지시킵시다!

파렌하잇님의 댓글의 댓글
파렌하잇 작성일그 몇십년 동안의 수사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신다은님의 댓글
신다은 작성일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부터 짚어봅시다. 일단 공소시효제도가 없어지면, 수사기관이 수십 년 전 증거도 얼마 없는 사건도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력과 국고가 낭비됩니다. 또한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되고 밝혀지기 힘든(증거/증인이 없고 가족도 찾기 힘든 상황 등에서) 사건 같은 경우는 없던 걸로 하고 다른 새로운 사건에 힘을 쏟자-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일단, 수사력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오를 것이구요. 정말 '미해결사건(자작극을 벌이고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 등)'에 많은 국고와 수사력이 낭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폐지폐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짚어 봐야겠지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소시효를 폐지시키려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간에 제한이 없어지면 공소시효 이후에 범인이 잡혀도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그 후에 잡힐 범인이 정말 극소수일 거라는 문제가 있지만요. 생각해보십시오. 30년 공소시효 기간동안 안잡힌 범인이 공소시효 끝난다고 잡힐만큼 멍청하겠습니까?
물론, 공소시효가 끝나고 잡힌 범인이 극소수라고 해서 공소시효를 계속 시행할 수도 없지요. 이 제도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특정 범죄(살인,강간, 방화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고, 경범죄(구타 등 )에 공소시효를 적용케 하는 편이 더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중범죄 피의자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끝나도 계속 도망자의 입장에 있을 테니까요. 아직 모든 죄에 제한을 풀기에는 너무 세금부담이 클 것이구요. 상대적으로 국고와 인력낭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중범죄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스뎁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뎁 작성일합리적인 견해이십니다.

새벽바람님의 댓글
새벽바람 작성일공소시효, 얼마전에 나온 TV 프로그램을 보고도 느낀 것입니다.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나는 마음에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도 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공소시효 동안만을 기다리며 사회를 등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반성하는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국가적인 낭비도 있겠지만 범죄 없는 나라가 더욱 그립네요.

모스뎁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뎁 작성일
동의합니다만, 범죄없는 나라가 되는것이랑 공소시효는 다른 범주의
토론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다려님의 댓글
기다려 작성일
공소시효를 무조건 폐지하기 보단 늘리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사비며..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게되는 문제점이 잇따라
생기겠죠. 물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면 거듭나는 범죄를 막을 순 있겠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현재 공소시효에서 몇년을 더 늘리는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모스뎁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뎁 작성일
물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그 근거가 미약하네요. 왜냐하면,
몇년더 늘리는게 더 좋은 이유를 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고 거듭나는 범죄를 막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새벽바람님의 말에도
댓글을 달았듯이 범죄방지와 공소시효는 밀접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토론의제왕님의 댓글
토론의제왕 작성일
공소시효라는 것은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이란 말 그대로 법 자체 이리저리 휘둘리지않도록 안정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자면 법이라는 것은 권위가 필요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따를 수 있어야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법의 안정성과 관련되어있는데 사람들이 법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공소시효도 이와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장기수사는 인력낭비는 물론이고 법자체가 그 한가지 사건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쉽게말해 단순한 사건에 장기간 법의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그 사건의 중요도인데 그로 인해 공소시효기간도 다른 것이고요. 그러면 공소시효를 부분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것도 법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준도한 모호하게 되기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법이란 어떤면에서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만들어진 것이지 어느 한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공소시효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비록 피해 당사자에게는 못을 박는 고통이겠지만 공소시효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Shadowing님의 댓글
Shadowing 작성일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법률을 만들 때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특정한 법률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소급입법 금지의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이전 법으로는 위법이 아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런 사람들을 수사해야 하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당연히 수사하는 비용이 대폭 증가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사건들을 끝까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수사인력 또한 늘어나겠죠. 따라서, 이것은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서민들에게 부담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순 없겠죠.

가령님의 댓글
가령 작성일
저도 위에 어느분께서 언급하셨듯이 범죄의 강도에 따라 공소시효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감안한다면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일정기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번 강호순과 같은 중범죄 피의자들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피의자들이 이냥저냥 이 사회를 나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거든요..가령 과거 고김성재씨 사망사건에 관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것 같던데,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친구는 이름, 얼굴등을 다 고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내년?인가 그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던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이러한 살인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내야 한다는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첨언하자면 세금부담이 두려워서 공소시효를 늘리지 않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세수부담이 올라가더라도 중범죄 피의자를 잡아내는 것이 건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선이론후실천님의 댓글
선이론후실천 작성일왜 이딴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죄라는게 시간이 지난다고 없던일이되는것도 아닌데 뭐하자고 만든제도인지.

아쿠마앙님의 댓글
아쿠마앙 작성일
저는 공소시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아직 어리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일단은 제 논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가 없다면 검거하는데 박차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이유는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있다면, 그 이내에 범인을 검거해야 하므로 조금 더 열정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정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언제나 좋을 수는 없겠죠
화성 살인사건과 같이 미궁에 빠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이상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사라지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도덕적으로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제는 약해지게 되겠지만, 공소시효가 존재함으로서 범죄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쓰는 글이라 두서없이 전개된점 죄송합니다(*_*)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저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이태원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도 용의자를 처벌하거나 체포하기는 커녕
수사조차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처럼 콜드케이스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미재사건 수사 전담반을 만들어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생기면
언제라도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미재사건 수사 전담반에 넘겨서 언제라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나 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고, 미재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만 모아서
재수사를 하는 전담반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