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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조치'판사 실명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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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격똥침
댓글 5건 조회 3,532회 작성일 07-01-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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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범이 섰던 법정에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넘긴 수사기록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심리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판결문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1심에서 3심까지의 판결문은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그로 인해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수 백 여명의 민주화 열사들이 하나같이
징역형이나 사형, 그리고 의문사로 죽어갔다.

현재 당시 법관들은
그 때의 "실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들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판사들이
진정으로 헌법을 공부하였다면 혹은 진정한 일반시민이었다면,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법이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세살 먹은 아기도 알았는데, 고시까지 패스한 법관이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때문에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판사들이었다면 혹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재의 참의미를 양심으로 깨달았다면,
마땅히, 당시의 실정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말은 비겁한 항변이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자기 양심에
또 한번 "유신헌법"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변명하는 양상은 사뭇 다음과 같은 상황과 유사하다.

"일제시대에 친일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거나 죽인다는 데,
어떻게 친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 당시 상황으론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친일파"들의 개같은 항변과 다름 아니다. "
"어쩔 수가 없었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과
박정희 독재정권 때 민주화 열사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같은 인물이 활개하고 다니는 "민주화"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인류 보편적 양심의 정의대로 행동했을 따름이다.

그렇다고 당시 법관들에게,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열사들처럼
인류 보편적 양심을 호소하거나 요구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최소한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시켰다면
그처럼 많은 열사들이 희생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넘긴 수사기록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심리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판결문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1심에서 3심까지의 판결문은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내가 울분을 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해도 잡혀가고,변호하던 변호사도 잡혀가고,
북한관련 얘기했다고 잡혀가고, 사회주의 서적 갖고 있다고도 잡혀갔다.

30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그러나 가끔 이같은 철칙에서 벗어난 용기있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1976년 11월 서울 영등포지원의 "이영구" 판사(74·현 한복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쉽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판사는 수업중 “북한에 지하철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방법원으로 좌천됐고 결국 법복을 벗었다.

하지만, 당시 법관 모두가 이영구 판사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민주화를 이룬 이 마당에,
왜 일찍이 자신들이 나서서 과거를 반성하는 작업과
양심선언과 같이, 국민에게 사죄를 하지 않았는지에 아쉬움을 갖는다.

법관들은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망각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또한, 그들의 판단 하나 하나가
사회의 시대정신을 대변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된다.

나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하루빨리 과거에 저지른 그릇된 잘못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매우 착한 국민이다.
전두환 같은 살인마와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마당에,
당신네들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

하루 속히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눈물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는 더 이상의 박정희 독재정권과 같은 출현과 전두환 같은 살인마가 태생하지 않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민주화 열사들을 기소했던 검사들의 명단 또한 공개해야 함을 주장한다.
오히려 판사들 보단 기소했던 검사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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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공안판사도 문제가 컸지만, 아마도 악명은 공안검사 쪽이 더 심했지 않나 싶군요.
아무래도 검사 집단이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부보다 간섭이 훨씬 더 쉽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검사의 기소로 인해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사 역시 그 비난 대상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정법을 이유로 자신의 판결이 정당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겠지요. 박정희 전대통령이 한 때 대법원이 군인이 전쟁으로 인해 받은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박정희 전대통령이 감히 사법부가 자신의 정책을 무시하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앙심을 품고, 헌법에 그 조항을 못 박아 놓고, 더불어 위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죠. 그 때 박정희 전대통령의 무서움을 사법부가 깨달았던 것이겠지요.

법관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개인에 불과합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자체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입신양명의 성질이 강하지요. 어떤 것이 정당한 판결인지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리면 모두 좌천(재임용 탈락)이 되기에 쉽게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소수지만 그러한 정당한 판결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즉, 양심 있는 판사는 떠나고 행정부에 좋은 영향을 끼친 판사는 남게 되었죠.

과거 판사로서 사법개혁을 논하다가 좌천되어 현재 교수직에 계신 신평 전판사도 변호사 업무보다는 사법개혁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자민 사법부의 비리는 다루어도 이런 분들은 잘 다루지 않더군요. 사법개혁을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단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만, 가끔 사법사건에만 언론에 노출되었다가 그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시 수그러드는 현실이 아쉽군요.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분들에 대한 지지가 함께 한다면 사법개혁도 그리 요원한 일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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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법이 왜 있는 것입니까?
바로 문명을 지키고 사회와 국가를 지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조인이 법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입니다.

옷을 벗어야 할 법조인은 남아있고, 양심있는 법조인이 떠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명과 이 사회를 지키는 법조인이 법조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란 국가권력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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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이 사회가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로 세우는 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사회를 혼란케하는 무리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4.19가 일어난 것입니다.
뉴라이트는 4.19를 비판하고 5.16을 찬양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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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제가 김구선생님 암살이 6.25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했읍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상사회 건설이란 문제로,
친일척결을 하려 했는데, 더러운 것들이 암살을 했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것이고,
억울하게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사회를 지키려면, 더러운 것들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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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정작 옷을 벗어야 할 법조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철밥통 챙기는 인간들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에, 옷을 벗고 다른 일 하세요.
...
법조계는 양심있는 법조인이 맡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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