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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목사가 노동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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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제 토론방 글을 잠시 보고 올려봅니다.
노동자(勞動者, 문화어: 로동자)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이라고 법률상에 정의되어있습니다.이렇게 따지면 종교인들은 근로자나 노동자로 볼 수 없기때문에 근로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서 소득세나 납세를 안해도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서 소득세나 납세를 안해도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않을까요?
노동자(勞動者, 문화어: 로동자)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이라고 법률상에 정의되어있습니다.이렇게 따지면 종교인들은 근로자나 노동자로 볼 수 없기때문에 근로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서 소득세나 납세를 안해도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서 소득세나 납세를 안해도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않을까요?
댓글목록

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얼마전 텔레마케팅 사건에서 보면 기본금이 없고 실적에 따라 월급이 주어저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며 노동법에 의거해서 이들을 보호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목사가 정해진 기본급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부금(성금)이라고 하는것에 세금을 메길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인도 한사람의 국민임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법률상 개인사업자고 세금도 안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도님의 댓글
호도 작성일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고있죠.
소득세를 내야하는 조건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봉사가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