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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하는가? 현 상태가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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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20건 조회 9,857회 작성일 08-05-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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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65.jpg'의료보험 민영화 토론'을 하면서 생각한 부분이지만,
의료보험을 영리법인들이 마음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역시 큰 폐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장성 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재정 고갈 문제',
그리고 의사 협회등 이 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등을 참조하다 보면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그냥 놔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논쟁' 제 2라운드를 시작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험을 현 상태로 놔둔다고 주장하셔도, 
'현행 의료보험'의 근본 기조나 철학등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혁 방안 제시는 전혀 논지 이탈이 아님을 밝혀두고, 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현행 의료보험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9.gif 여러분은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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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우수사례로 손 꼽힌다고 합니다. 섣부른 개혁은 졸속행정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그렇다고 민영화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화사첨족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는데 ace나그네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좋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개혁이 실효성이 있는가부터 검증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료보험의 현상태를 유지하자는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의료보험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ace나그네님과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도 또 언급이 되는 군요. 국가의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국가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액 의료비를 지급하는 나라에 비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일정의 의료비를 걷으니 그 나라들에 비해 재정부담이 심각한 편은 아니며 오히려 그 나라들에 비해 앞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ce나그네님께서 재정부담에 대한 반박을 하시려면 의료보험에 관한 재정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논거가 있어야 겠으며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제도보다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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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의료보험에 관한 재정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얼마나 심각한 지'와는 관련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주요 선진국들은 상당수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의료보험이 재정적 측면에서 얼마나 지속가능하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하느냐입니다.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제도보다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밑의 댓글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공보험 붕괴?>라는 제목의 문단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도 말했지만, '밑의 제 댓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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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모든 것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 봐야 합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은 다른 나라와 비교자체를 거부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다른 나라의 것을 참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다른 나라보다 어떤 면에서 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재정규모가 형편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하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보험 정책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에 관한 부담도 우리나라만 지는 것이 아니며 재정규모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분히 비교해서 정책을 해야지요.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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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렌하잇님의 댓글

파렌하잇 작성일

개혁은 해야하지만 민영화는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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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민영화가 "개혁"입니까?  "개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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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과연 그럴지요. 님과 이번에 토론좀 해봤으면 합니다. 님과 제대로 논쟁해본 기억이 없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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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번 토론은 전혀 쉽지 않으리라고 예감을 합니다. 그 때문에 충분한 링크 출처를 걸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일단 박선비님의 의견에서 문제삼기가 쉽지 않으니, 제 근거부터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디지털 청년의사 홈페이지> 사설에서 발췌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 우리 정부는 미국식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없고, 설령 시도한다고 해도 가능하지도 않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당연지정제 폐지 :  당연지정제 폐지는 규제 일변도의 우리 의료정책이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상징적’ 변화일 뿐이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정을 저지르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의료기관들을 건강보험체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정부가 악용할까 두려워서 의료계가 도리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공보험 붕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지금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해 있다시피 한 (정액형) 유사의료보험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거나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수 계층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강제 가입이라는 대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상,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좀 더 커진다고 해서 공보험이 붕괴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보다 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영화 <식코> : 미국 의료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며, 정작 미국에서는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이 영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더 공허해 보인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토론용 자료>
-디지털 청년의사 홈페이지 사설 <과열된 '식코' 논쟁, 백해무익> : http://www.docdocdoc.co.kr/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네덜란드 모델, 대안 될 수 있을까>: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457&pt=nv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의보 민영화 찬성론 잠잠한 이유는?>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458&pt=nv
-네이버 지식레퍼런스 전문자료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 : http://kref.naver.com/doc.naver?docid=118606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연구자료 <(사회복지법제론 : 의료보험 개선 방안)>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475
-네이버 지식레퍼런스 전문자료 <2000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 http://kref.naver.com/doc.naver?docid=99523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링크 : http://www.rihp.re.kr/links/links.asp
-대한의사협회의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고수에 대한 의협 입장' : http://www.kma.org/contents/board/mboard.asp?exec=view&strBoardID=report&intSeq=3017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자료 : http://www.wiseinsu.co.kr/WIHP5/insumall/bohum_contents/20080428.Asp?OVRAW=%EB%8B%B9%EC%97%B0%EC%A7%80%EC%A0%95%EC%A0%9C&OVKEY=%EB%8B%B9%EC%97%B0%20%EC%A7%80%EC%A0%95%EC%A0%9C&OVMTC=standard&OVADID=5584921542&OVKWID=72878177042
-성형외과 의사가 본 <식코>후기 : http://www.kmatimes.com/news/newsspecial/focus/1203242_1805.html
-정형외과 전문의가 본 <식코> 후기 : http://www.kmatimes.com/news/newsspecial/focus/1203276_1805.html
-중소기업 CEO가 본 <식코> 후기 : http://www.kmatimes.com/news/newsspecial/focus/1203296_1805.html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 보도 : http://www.kmatimes.com/community/e_col/1199622_2732.html
-건강보험 패러다임 변화 논고 : http://www.kmatimes.com/community/e_col/1200599_2732.html
-당연지정제 폐지'재정 안정'이 전제다 : http://www.kmatimes.com/community/e_col/1201756_2732.html
-네이버 지식인 : pwB@FmE4EEgAAHY7UP8AAAA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7&dir_id=703&eid=ED16+j9SoBdI3Uur+9DaClHqE8va+QdX&qb=tOe/rMH2waTBpg==&pid=ft+F4soQsBwssZ3TeTNsss--239147&sid=pwB@FmE4EEgAAHY7UP8AAAAe
- 관련 업계에서 바라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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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ace나그네님과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일 단락이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시장의 특성상 보장성확보가 어려워지고 ace나그네님도 근거 불충분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이글의 의도가 ace나그네님도 민영화가 의료보험의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개혁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두고 토론에 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아니면 민영화 논쟁을 다시 가열하자는 것인지요?

그리고 토론용 자료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링크를 다시는 것 보다는 직접 글로써 인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링크를 걸어주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걸리므로 논의가 장황해 지며 상대방도 수고스러우니 다음부터는 자료를 글로써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링크를 근거로 들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반대 자료링크를 근거로 들기 시작하므로 논의가 상당히 난해 해 질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요점만 집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요점만 발췌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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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lt;토론용 자료&gt;는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어차피 '상대가 한 말'이 토론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님께서는 &lt;토론용 자료&gt; 위 쪽에 있는 제 진술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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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제가 쓴 글의 의도는 '토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위의 자료들은 '민영화'를 상당히 정당화하는 논리이지만, 완벽한 민영화를 개혁 방안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에 그다지 적절하지 않는 근거들뿐입니다. '현재보다는 민영화 논리를 상당히 수용해야 한다' 정도가 제 주장이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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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쪽지 잘 받았습니다.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문의 의도를 물은 것은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반박 논리가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ace나그네님의 주장은 현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민영화의 요소가 일부 필요하다 인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민영화에는 ace나그네님 역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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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엄밀히 봤을 때 ace나그네님께서 제시해 주신 논거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거이기 보다는 민영화를 지지하는 내용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의료보험의 개혁이 필요한 논거를 제시하려면 현재 낙후된 부분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논의가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일단 ace나그네님의 논의에는 답을 해 보겠습니다.

1. 정부의 입장
이 글은 제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논거로 미국의 실폐사례를 지적한 데 대한 반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보다 민영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의료시스템 도입은 민영화를 하고 나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방향도 잡히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 보다 정부의 의도는 민영화를 하면서 당연지정제까지 폐지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운영과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지겠다는 의도로 보인 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려면 단순히 반대의사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방향까지 서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방향이 결여되어 있으니 제가 이렇게 논의를 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당연지정제 폐지
당연지정제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받게할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며 진료 한번 받으려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장성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ace나그네님께서도 전에 인정하셨듯이 민영화를 하더라도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그 정의를 보았을 때도 의료기관에게 환자를 골라 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징적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공보험 붕괴?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보험에서 빠져 나가며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관리와 책임 운용 재정에서 자유로워 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영화 하면서 남아있는 공보험을 충당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면 민영화의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공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일 것입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유럽의 여러 나라가 민영의료보험을 병행하고 있다고 근거를 드셨는데 대중적이 아닌 사실상 실효성이 없이 형식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근거로 드시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4. 영화<식코>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식코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긍정하는 영화가 제작되었다 할 지라도 어느 정도는 과장된 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100%신뢰를 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므로 공허하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니 논거로는 적절치 못합니다. 이 부분은 ace나그네님의 의견이 아니라 타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인 것 같습니다.

토론의 방향이 개혁의 필요성 찬반으로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개혁이 필요한 부분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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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 구체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1)네덜란드 식 제도 도입 :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원리와도 연관이 있는 사례입니다. 즉, 보험사가 환자의 건강, 생활 습관을 관리하여 고가의 치료비를 줄이자는 것이지요.
 (2)'고급 의료에 대한 보장은 개인의 몫으로, 필수 의료에 대해선 국가가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여건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보충형 형태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에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도 '민영보험'을 활성화하여 선택폭을 넓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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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2.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장점 : 물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에 가면 상당 시간 기다려야 하지요. 현행 의료서비스는 간단히 말해 '3시간 기다려 3분 진료받음'식입니다. 당연지정제로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거부하고 수지접합술((손가락 절단시 봉합하는 수술)과 같이 힘들고 하위층이 주로 받는 수술 또한 진료가 기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 수가를 올리기 위한 여러 조치의 성패는, '의사들의 진료 기피'를 어느 정도로 해소하여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환자들의 수술 기피 현상을 커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즉, 조금 더 돌더라도 기다리는 시간보다만 적게 들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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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3.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보험에서 빠져 나가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공보험 의무 가입 강제'원칙을 지키는 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행의료보험'은 감기와 같이 단순한 치료로도 족한 환자들까지도 일일이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약국에서 약 사먹는 것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 진료 과목'을 국민적 합의로 정한 후(여기에는 강제가입 원칙을 두면 됩니다.) '필수진료과목'에서 제외된 나머지 분야에 민영화를 하자는 것이죠. 또한, 1에서 말했듯이, '치료보다 예방'을 우선시하는 건강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건강보장 효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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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4. 영화 &lt;식코&gt;
 각국의 의료제도는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졌죠. 전통과 문화가 다른 만큼 의료제도도 천차만별이며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죠. &lt;식코&gt;에서 미국과 대비시키기 위해 영국의 의료제도를 소개한 부분은 상당한 왜곡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의사들과 영국인들이 NHS 시스템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 놓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나친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영국 또한 미국 못지않은 불만과 모순 때문에 의료제도 개혁이 정치 현안이 된지 오래이죠. '지나친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불만과 모순'. 정부가 의료보험을 도맡는 현 우리 처지에서 고려해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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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2. ace나그네님이 제시한 예시는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에 가서도 2시간 이상을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도 상당하니 이는 현실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는 단순한 대응논리에 불과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거부하고 수지접합술과 같이 힘들고 하위층이 주로 받는 수술 또한 진료가 기피되는 것이 현실’ 이라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ace나그네님의 의견대로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있을 지라도 진료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돌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병원에서 안 받는 환자를 다른 병원에서는 선뜻 받아 줄 가능성도 희박하며 그리고 병원 몇 번만 돌면 시간이며 비용이며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그날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문제가 아니라 ace나그네님께서 중시하시는 보장성확보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의 찬성의 논거로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적절한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사실 식코(sicko)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의료보험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 논거를 펴기 위해 일종의 화제 제시 역할을 위하여 인용했던 부분이었습니다. ace나그네님의 의견대로 사실이 왜곡된 측면이 있을 테고 어떤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민영화의 폐단을 지적한 측면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 있는 부분도 있으니 마땅히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식코(sicko)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논거로서도 적절치 못하니 차후에는 서로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ace나그네님의 동의를 전제해서 말입니다. 

ace나그네님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드신 것을 보니 전제 조건으로 공보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영화를 부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민영화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보장성 확보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이 보장성을 확보하면서 민간부분의 것을 도입하여 보완하겠다는 취지라면 저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공보험을 유지하면서 민간보험으로 보완한다는 발상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를 설득하려면 좀더 구체적 사례가 있거나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근거를 드셔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을 우려가 있고 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공존은 가입자에게는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 되고 비용부담은 늘고 가입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한계 때문에 민간기업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업체도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민간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소수의 기업으로만 유지되며 소수의 기업이라면 경쟁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민간보험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적을 것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소수일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공보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좋아 보이나 사실상 둘의 체제는 어느 하나의 비중을 떨어뜨려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보험에 비중을 두면 민영화의 혜택이 적을 것이고 민영화에 비중을 두면 사실상 민영화가 되니 다수의 국민건강을 보장하는데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ace나그네님은 공보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은 공존이 가능하며 기존의 제도와 같이 다수의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고 실효성도 있다는 구체적 사례와 타당한 논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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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2. 물론 그렇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 병원들의 현재 대기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보강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환자들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병원에서 안 받는 이유가 '해당 의료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어서'라는 문제라면 역시 제가 제시한 위의 방책을 써봄직 합니다.
 4.에서 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존은, 어느 정도는 '공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님께서는 잘 지적하셨습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이 보장된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보장하면서도 일부 계층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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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즉, '예방 조치 및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등을 도입하면서, '공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정부분 축소조정하고, '민간보험'의 의료보험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가 될 겁니다. 공보험의 적용 범위를 축소조정하면 모든 사람들을 공보험에 의무가입시키더라도 민간보험이 들어서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를 너무 축소하면 '보장성 확보'에 문제가 생기니 그 선을 긋는 게 만만찮습니다. 이 부분은 님과 토론하면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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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2. 인터넷을 통해 병원들의 현재 대기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보강 조치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지정제폐지로 인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기관에 자의적 재량이 클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을 보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 곳에서 수도와 건보는 민영화를 안한다고 하네요. 물론 대통령이 결정하기 까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ace나그네님이 제시한 경우는 부분적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수 진료범위를 정한다는 것도 논란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정한다는 것은 무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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