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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상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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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였던 사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으로 몇번의 개정을 거처 2008.2.29일 법률 제 8852호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생활보호법에서 제시한 4가지기준 보다 완화하여 2가지 일반적인 보편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기준,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로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도 빈곤층인 대상자를 확대 하였으며 최저생계비 결정권한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의 결정으로 완화하였다.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임의조항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는 긴급급여를 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법에서 신설조항을 설치하였으며 근로능력 가구별 자활계획을 수립,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시킬 수 있게 하였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인정된 가구를 말하며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일 결정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도 반영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에 규정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친족 또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은 실질소득으로 인정하며 차상위 계층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자로 한다.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자도 세분하여 직계소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미만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30미만인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이 1월 미만인자, 질병, 교육, 가구특성 상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자. 병역 의무자로 부양할 수 없을 때, 이 외에 다양하게 절차 및 수급권자 지정이 까다롭게 되어있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비율에 따라 주거급여 또는 자활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 보장기관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급여형태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며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것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받은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산급여는 조산, 분만 전 사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비를 수급자 또는 세대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경제조치를 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⑥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또는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정보제공, 자활근로 기회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에 있다.

◎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소득세, 소비세, 부의세 등과 개인기업과 독지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며,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통하여 마련하기도 한다. 세부사항으로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시행하는 보장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한다. 국가 또는 시, 도가 위탁하여 보장한 비용은 국가, 당해 시, 도가 부담하고 시, 군, 구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한다.
◎ 국가는 시, 군, 구가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를 부담한다.
◎ 시, 도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국가부담율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를 시, 군, 구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 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비용 중 국가부담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분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현재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로 읍, 면, 동의 조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조사팀으로 조사업무를 이관하였지만 신규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조사만 수행할 뿐 정기적인 확인조사나 기타 조사는 여전히 읍, 면, 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군, 구로 조사업무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조사팀의 일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읍, 면, 동에서 거의 대부분 내용을 조사해서 올려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초기상담과정에서의 조사내용에서도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계도까지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읍, 면, 동과 통합조사팀과 상담자료도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조사팀에서도 과거 읍, 면, 동과 마찬가지로 자산조사 개인가구별 방문으로 실질소득 재산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추정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조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체계 안에서 급여수준을 차감하게 되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의 대거 투입으로 보다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는 하나 확보한 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되어 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직도 미비하여 적정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빈민은 사회적인 책임에 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법 본례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하겠다.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있다.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원에게 노출하여야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대상 가구가 많은수록, 방법이 획일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의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특히 얼마전의 뉴스에서와 같이 젊을때 사회적으로 사회지도층에 있다가 여타사정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신 분들은 더욱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런분들이 더욱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듯이 정부에서는 수혜자들이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을것을 받는다는 인상이 들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상대적 빈곤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5%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고 한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많은 쪽부터 헤아려 한가운데에 속한 사람 소득(중위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사람 비율을 말한다. OECD 평균치는 13%다. 우리 다음으로 높았던 아일랜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1%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라는 뜻이다.
노인의 불쌍한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는 많다. 복지부가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주는 24만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만7000원이다. 이 노인들의 92%가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1주일에 한 번 이상 밥을 굶는 사람이 30.7%였다. 노인의 93%에게 여가 활동이라곤 TV, 라디오를 보고 듣는 것이 고작이다. 통계청 통계로 65~74세 인구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5년 137명이다. 1995년에는 44명이었다. 노인 자살의 태반은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병에 걸린 후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들을 빈곤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최대 원인은 가족 해체다. 1980년엔 60세 이상 노인 72.4%가 자식의 봉양을 받았다. 그 비율이 2003년엔 31.1%로 떨어졌다(한국노동패널 조사). 세태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몫을 대신해야 할 텐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 300만 명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은 1인당 월 8만4000원꼴로, 총 3조5000억원밖에 안 됐다.
한국의 고령화(高齡化)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가 재정만으론 그 속도와 부담을 따라가기 힘들다. 대안(代案)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 경제에도 기여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6세로 일본(66세)보다 10년이나 빠르다. 노인 가운데 57%는 또 한 번 일할 기회를 원하고 있다. 자연 수명이 느는 만큼 경제 수명도 연장시켜줘야 할 텐데, 청년 백수가 들끓는 형편에선 어려운 이야기다.
한국 노인들은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산다고 치고, 이 기간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뺀 7만 시간을 '7만 시간의 공포'라고 부른다. 한국의 노인들이 이 7만 시간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은 현재의 중요 과제이자 미래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영역에서 국민기초생활법상 법과 제도는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1960년대 선진국들은 이미 빈곤의 적정수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내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도 최저 생계비 조차도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사회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 후진국에 속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 생존의 최선상에서 보루로 여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정책에 건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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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그러니까, '빈곤의 적정 수준 결정',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 또는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자는게 님이 이 글을 올린 취지인 것입니까?

불나비님의 댓글
불나비 작성일우리나라의 현 복지수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한부분만 볼때 OECD국가의 복지율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45%로 32%의 절대적 빈곤률이 높습니다.이밖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GDP국가에서도 복지예산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러가지 복지 중에서 국민 생존권에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가 및 현제도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듣고 싶은것입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그렇다면 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의 구체적인 방안과 그것이 시행되어야 하는 근거를 요약해서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글을 읽어보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해나갈지 고민하고 있으나 '동등한 비중의' 여러가지 토론 주제들이 뒤섞여 있는지라 이 토론을 시작하기가 조금 껄끄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