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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랙문
댓글 5건 조회 5,378회 작성일 13-0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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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억누르기 힘든 본능이 있고, 이 본능을 힘으로 눌렀을경우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성적인 부분과 도박..이라 생각합니다
힘으로 눌러서 금지시켰을경우..역사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음지로 파고들게 마련이죠.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전부 도박판이죠...
불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곳에서 전재산을 탕진하고 거리로 나앉는 사람은 셀수 없을정도입니다.
제가 대학때 경마장에서 경마잡지 파는 아르바이트를 4년 하면서, 거지가 된 사람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에서는 이렇게 도박을 전면 불법화 하지 않는걸까요??
불법화 시켜 전면 금지시키면, 음지로 파고들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음지에서 도박이 행해지고는 있지만, 전면 금지시켰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겠지요..
그렇기에....일정 장소를 정해놓고, 나라에서 철저히 관리 할테니, 여기서만 도박 해라~!!.....라는 모양이 되는겁니다.
숨통을 열어주면서, 음지로 숨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매매는??
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을까??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을때 지금처럼 음지로 숨어들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것을 몰랐을까??
왜 나라에서는 일정 장소를 정해놓고, 나라에서 철저히 관리 하면서, 정 매춘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만 해라~!!...라고 하지 못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매춘도 도박처럼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병에 대한 검사나, 착취당하는 여성들이 없도록 나라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하면서 딱 정해진 곳에서만 매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은 나라에서 관리하면서 일정구역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왜 매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가??
경마장이나 경륜장 같은 도박판에서는 누가 돈을 따든 나라에서 꽤 많은 비율의 세금을 가져갑니다.
한마디로, 도작은 나라 경제에 어느정도 이익이 되는것이지요..
담배와 비슷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국민들 건강 해치는 담배 팔아 먹고, 거기에 붙은 엄청난 세금으로 나라에서는 이익을 보고...
나라에서 금연하라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담배값을 한갑에 5만원 먹이지 않죠..ㅎㅎ 왜냐??
흡연인구가 줄어 드는것은 좋지만, 흡연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확 줄어 버리는것은 바라지 않으니까요...
일정수준의 세금이 걷히는 한도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적응할수 있는 가격때로 담배값을 올리고 있지요..

하지만, 매춘의 경우는 좀 다르죠...
일정구역에서 합법화 시키고, 관리 할 경우....소위 몸을 파는 여성이 번 돈에서 세금을 띤다??
뭔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모습이지 않나요??
매춘이 합법화된 구역을 관리 감독하고, 성병에 대한 검사를 확실히 하고, 착취당하는 여성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국가 입장에선 그 무엇하나 자신들에게 이익은 없고, 매우 번거로운 일일 뿐이아닐까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관리 감독하는데 번거롭고.....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한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음지로 파고들었을때의 부작용으로 따진다면 도박보다 매춘이 몇배는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는다면....막다른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실현성도 없는 전면 금지법만 주장할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도박처럼 일정구역에서만 합법을 인정하는 유연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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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법이란 각 국가별 민족별로 어느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간통이나 도박 성매매등 어느나라는 전면 금지 어떤나라는 불법이 아니고
또 어떤나라는 도박이나 성매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성 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나라는 성매매에 대해서 배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 성매매를 찬성 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나 남성은 불법도 아니고 처벌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포주나 관련된 조직을 강력하게 처벌 하고 개인적인 성매매는 성인으로서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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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문님의 댓글

블랙문 작성일

매력남님...
물론 국가별로 법적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요..
하지만, 최소한...잘못된건 잘못됐다고, 나쁜건 나쁘다고...말은 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을 사고 파는 일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성매매가 전면 합법화 되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나쁜것이라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지못한 것이라해도 금지시켰을때의 부작용이 너무 크고, 음지로 숨어들 위험이 있다면...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요.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들어서...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그로인한 부작용만 극심해진다면 우린 얻을게 없습니다.
성매매는 이런 시각에서 다가가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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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남님의 댓글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전 합법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울타리안에 두고 확실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법화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불법이라 하니까 음성적인
성매매가 활성화 되고 성병이나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을때
하소연 할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성부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성매매여성을 보호 한다는 이유였는데 전 합법화
하는게 이분들을 보호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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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짤님의 댓글

염짤 작성일

블랙문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성매매금지에 찬성합니다.
성매매와 도박이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건가요?? 성매매가 좋지 않은 원론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매매가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문란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성매매가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보건이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소비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국민의 보건에는 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도박의 경우 개인이 선책한 소비활동의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지만 성매매의 경우는 그 행동이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을 뒷받쳐 주는 사례로는 마약금지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보건에 좋지 않은 마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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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현대 국가들은 1부1처를 지향하고, 결혼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족마다의 구분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데

기틀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하고나 그렇게 서로 관계를 갖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면 인간 사이의 보건과 위생, 가족구분과 질서는

모두 무너질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없어질 것 입니다.

이런 문란한 행위에 돈이 개입되니 국가 입장에선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돈과 거래라는 근거로 명분을 잡고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돈거래가 없어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처벌이 되야합니다. 그런데 거래라는 근거가 없으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지 일시적으로 만남을 갖은 것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매매는 잘 못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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