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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hat GPT를 활용한 찬반토론: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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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출처)
https://chatgpt.com/share/d33cd996-e05b-4b97-993f-908bf7f89d35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95
(토론주제)
"'2024년 4월 25일 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②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및 ④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
1. 찬성합니다.
'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②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및 ④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최소 하나 이상에 대해서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국회에서 최소한 위 4가지 중 1가지 이상에 대한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2. 반대합니다.
'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②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및 ④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문제가 없으며 현행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기권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등등.
(주의 사항) ChatGPT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독자 분들께서 중요한 정보는 별도의 수단을 활용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https://www.ccourt.go.kr/site/kor/07/10704000000002020100509.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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