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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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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참조 기사
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위, 규제 집행기관→헌법 수호기관 역할 변화"
http://www.inews24.com/view/1406068
토론 주제를 풀이하면, 현재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에 있는 개인 정보를 회원 본인이 요구하면 그 정보를 자산관리사에게 전송을 해서 자산관리사가 새로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회원 본인이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를 편집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때 관리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새로운 차원의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소비자 개인이 일일이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고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에 집중된 개인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다른 서비스로도 이동시켜 신규 진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회원이 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본인 기업에 가져오는 것은 회사들이 좋아하겠으나 반대로 본인 기업에 있는 회원 정보를 타사(특히 동종업계 경쟁자)에게 넘기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고 오히려 독과점 기업이 소규모 경쟁자들을 더욱 밀어내게 될 것이라는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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