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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캐리커처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복제권, 전시판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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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2건 조회 2,839회 작성일 16-08-24 17:01

본문

캐리커처 1급 전문작가로 사업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작권법, 초상권법,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등을 이야기 하며,
걱정을 해 주어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이미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받았으나,
판례와 법령 안내만 있었을 뿐,
그림 제작과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국내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 있다면,
제도를 마련하고 수정해 개선시켜야 한다도 생각 했습니다.
창작활동에 제약과 제한이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창작이 기업활동보다 못하다면 예술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수십년 동안 인물화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민간자격증 캐리커처 전문작가 1급 자격증에 합격 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96년도에 삼성그룹 공채 시각디자인 연구원으로 근무 했었고,
이후 외국 디자인연수 경험과 근무 경험도 있습니다.
미술 디자인관련 경력도 풍부하고 전국 공모전 금상 수상경력 등
다양한 수상경력과 자격증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처럼 캐리커처 미술사업 활동을 위해 차분히 준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미술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은
미술분야가 국내적으로 취업과 승진 등에 큰 제약이 따르고,
정상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들면서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생활의 빈곤, 결혼의 어려움, 법적인 소송 문제까지...
그야말로 해서는 안될 위험한 분야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이 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술대를 나온 미술 전공자들 중에서도 창작실무 분야 보다는 입시교육 등의
비 창작 분야, 산업디자인 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제가 앞으로 하고싶은 캐리커처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문의사항 정리
1. 미술분야는 크게 풍경화, 정물화, 동물화, 인물화가 있습니다.
표현방법은 두가지로 추상화와 구상화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구상화가 문제입니다.
유명인물 공인을 그려 판매하면 사전승낙,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침해 등...
창작자의 개념이 아닌 법적인 논리가 우선되어 창작을 위축시키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미술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강제 법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순수창작예술 목적이고 이를 평가 받고 상품화 하고 싶지만,
법이 창작 대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해 금지시켜 창작동기를 꺾고 있는 것입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 건물주, 시공사, 땅주인 허락을 받고 그리지 않는 것처럼
정물화를 그릴 때 화분 제작처, 꽃 식물 원예농업인, 소유자 허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동물화를 그릴 때 동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인물화도 그림 대상인 만큼 창작자의 주관대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작 콘셉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토론, 시사, 만평, 비평의 범주로 해석하면
이 또한 창작자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으로 인정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미술 예술의 위기가 먼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배와 예술가들이 투잡을 통해 어렵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업으로 예술 활동 하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법까지 강제법이 시행되어 미술 교육과 진로 선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르네상스시대에 나온 인물화 초상화들이
법적으로 허락을 맡고 그렸었다고는 어떤 문서를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회화 조각 응용미술도 미술도 작품에 승낙자 이름을 붙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국내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알아서 허락을 맡고
그림, 전시, 판매하라고 권한을 제약해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작자의 미술활동 원래 목적이 예술창작, 고유한 창작에 있고,
이 표현기술로 돈을 벌기 위한 처절한 생계수단에 있다면,
법도 관대하게 미술의 발전과 양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열어 주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물화, 캐리커처 분야는 예술 창작의 분야로 소재가 얼굴에 국한되어 있을 뿐
풍경화 정물화 동물화 등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소재 작품의 종류란 말입니다.

결론,
인물화(캐리커처)의 소재가 되는 대상에 법적으로 위시한 사전 허락을 맡는 일에 대해서
사진분야, 조각분야, 회화분야, 유화/수채화, 한국화 등등에 사전승낙제도가
실제로 통용되고 일상화되고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라면
작품 전시 및 판매 시에 이를 공개해야 마땅하나
이는 미술과 예술분야의 특성상 암묵적으로 승인된 전통적 전례로
지금의 현대 법이 강제하고 제단해 승낙를 전제하고 지침화 하는 것은
미술 분야의 창작활동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사전승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합법적이라면 추상화 구상화 인물화 등 모든 예술분야에
사전 승낙서, 사전 동의서, 계약서, 등록서를 첨부해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를 근거로 미술 원로에게 자문을 구하고 SNS 여론을 수렴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앞장 서고 싶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인물화 캐리커처를 못 그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명훼훼손 등의 법적 제제와 구속, 민사소송이 뻔한데
어떻게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2. 그림을 어렵게 그리더라도 전시, 판매, 대여가 문제 됩니다.
인물당 적게는 하루, 많게는 1개월씩 걸려 그린 그림을 팔 수 없게 막아
아마추어로 소장만 인정되는 것은 미술 성장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림을 팔아서 소득이 되어야 투장 예술가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판매 후 문제가 불거지면, 법이 배상과 책임을 위시하고 있어,
이 또한 미술학도들에게 경제적 빈곤을 야기시키고 창작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동물화, 인물화 분야가
현재 기술 발전된 사진술(사진기)에 밀려 났습니다.
인물화를 모방, 또는 2차 저작물, 변형해 그린다고 하더라도
사진기 사진술 보다 일반인들에게 작품 미술의 소구성에 약하고 떨어집니다.
그림 판매 가격도 사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림이 더 비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린 인물화 그림이 쉽게 판매 전시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법이 너무 강해 후배들과 교육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물화 전공자들의 입지와 진로 선택에 문제가 크다는 뜻입니다.
정작 돈을 목표로 미술 (예술, 캐리커처, 인물화) 활동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차적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고, 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의 대량생산 대량판매 개념도 미술 창작분야와 거리가 멉니다.
그림이 복제가 된다는 것은 그림 판매의 어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인물화로 소득을 올리는 집단, 작가, 수익방법을 보면 개인작가 활동이 많습니다.
이분들 대다수는 경제적 빈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으로 연명하고 있고, 현장그림, 주문제작으로 어렵게 생활합니다.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판매가 원할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이 왜? 미술협회나 단체가 하지 않고 저와 같은 개인이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법과 제도가 맞다고 인정한 것일까요?
 
결론,
자신이 원하는 인물화를 그려서,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법이 관대하게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미술가들이 소득을 올려 생계수단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래야 수익을 내기 위해 돈이라도 벌라고 성인미술학원이라도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성인미술학원과 캐리커처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된 결과물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창작도 죽고, 교육도 죽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취미생활에만 국한되어 외국과 비교해 작품 질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위해 법령을 고치고,
규정을 없애 기업이 쉽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 합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밴치마킹을 통해 성장합니다.
미술분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맥, 학맥이 얽혀 있어, 미술 이권 다툼이 심한편입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고 미술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낮고 희박합니다.
이런 약한 시장 작가들은 오히려 법에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술인들은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창작 분야도 바꾸고 그림체도 바뀌게 됩니다.
해외로도 진출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자로도 명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은 한 그림 하나에 강제로 제약을 걸어 놓습니다.
하면 안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돌아서 갈 예술가들이 몇이나 될까요? 포기하고 말지요.
창작과 창의성으로 살아야 하는 예술가들이
법과 제도에 갇히고 무서워서 붓과 스케치를 법대로 한다는 건
양심상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창작은 없는 것을 만들고
창작은 있는 것을 바꾸고
창작은 바꾼 것을 또 바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영원하지 않고 늘 발전합니다.
미술 창작을 위해서 표현 대상과 표현 방법,
판매와 전시, 임대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예술활동 미술활동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십시오.
강제 법령에 대항할 수 있는 창작법을 만들어 창작자들을 보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갈길이 멉니다.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문화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3.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입니다.
구글(국내외이미지검색포털)에서 캐리커처를 검색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 캐리커처가 외국 작품과 비교해 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 눈으로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손기술에 능해 활도 잘 쏘고 예술에 능합니다.
젓가락질을 해서 그렇다고도 하더군요.
저는 인물화가 역사적으로 한국은 제약이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사회에서 상놈이 양반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설사 그릴 수 있었더라고 천민 계급에 해당 했었지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모방부터 해 왔습니다.
대통령, 연예인, 가수, 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모방이 있어야 실력이 쌓입니다.
또, 인물의 악한 표현과 선한 표현의 단계도 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술가들도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서양은 벽 낙서를 자주 한 사람도 예술가로 활동합니다.
예술가도 실수를 해야 성장하고, 본인 만의 그림체, 사상을 완성해 갑니다.
외식 장사꾼들도 옆집 메뉴를 베끼고, 따라하고..
기업 사업가들도 경쟁사를 벤치마킹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미술은 그렇게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시하고 처벌한다고 명시하니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예술이 장사나 사업보다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미술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미술인과 예술인 단체들 어디서 예술가들의 인권과 권익을 대변해 줍니까?
니 알아서 사세요. 이건가요?
애부터 어른까지 저작권을 이야기 합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술가들을 징역을 보내서 국가가 이익이 됩니까?
글씨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면 토론, 비평, 풍자가 되고,
그림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불법이 되는게 말이 됩니까?

결론,
우리나라가 법이 강하면 법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저작권법 초상권법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다 좋습니다.
미술법에 대한 대항권법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따르겠습니다.
인물 캐리커처가 피해를 준다면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보고 베기는 것도 2차 저작물로 예술분야임을 세계는 알고 통합니다.
천명이 똑 같은 사진을 보고 베껴도 결과물은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미술도 발전해 이젠 컴퓨터 타블릿으로 쉽게 인물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제 주변에 함께 일하는 미술인들이 하나도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젠 잘 사는 꿈도 꾸질 못합니다.
제가 인물화 캐리커처를 그려 판다고 하니까. 모두 미쳤다고 손사래 칩니다.
죄다 법률 전문가 처럼 이야기를 떠벌립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리커처를 해서 징역을 가야 성장하는 구나 생각 했습니다.
유명인들에게 또 돈을 줘야 하나,
그 사람들은 공인 대접을 받으며 그동안 소득을 올렸는데...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너무나 상세하게 보호한 나머지
미술 창작분야까지 확대 강제하면 미술인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막막해져 두서 없이 글을 썼습니다.
약간 흥분해서 썼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까지 가능한 캐리커처 민간 자격증 까지 취득해 놓고
이제 부터 시작할 캐리커처 전문작가의 길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항상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전 '당신 그림 그려도 되요?' 계약서 써 주실수 있나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명인물을 화실에 걸어두고 판매하고 싶지만 법이 막고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승낙 받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림 팔아서 살아야 하는데,
법이 관대한 풍경화나 정물화 동물화만 그려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거 팔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실래요?
1만원짜리 그림 팔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액자값, 프린트값, 사무실값 빼면 적자가 뻔한데...
차라리 10만원으로 판매값을 올리면 팔릴까요?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판례를 보내서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두리뭉실합니다. 향후에 문제가 되면 걸리고 목소리 큰 사람 만나도 저촉됩니다.
그림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사람 얼굴 그림은 창작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지식의 한계로 미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같은
선진국의 캐리커처 인물화 법과 제도를 모릅니다.
캐리커처 1급 전문가가 되었지만 책도 없었고, 교육도 못 받았고,
아무도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희망스런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유명한 캐리커처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캐리커처 분야를 맘 놓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후배 양성도 할 겁니다.
단,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듣는 우려와 검색되고 있는 법과 제도의 용어들은
창작활동을 금지시키고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동문 줍니다.

현재 인문학과 더불어 미술분야의 시장 환경을 조사해 주시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송을 당해 구속되거나
배상해야 하는 일을 없도록 하려면 법적 개선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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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아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메일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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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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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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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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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이나 영화나 TV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우 등이 오랫동안 특정한 극중 역할을 맡음에 따라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해당 인물이 연상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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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법원은 “우리 법상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한다.” 고 판시하고 있어 판례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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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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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과 닮은 인물화를 해당 연예인의 허락 없이 광고에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건에서 “비록 이 사건 인물화는 원고의 실제 모습과 다르고 수염 등 세부적 묘사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 주인공으로 분장한 원고의 특징적 부분들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았거나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인물화를 보고 드라마의 임꺽정으로 분장한 원고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고 판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13. 선고 97나4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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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명 기업에서 유명 남자 코미디언의 극중 역할을 캐릭터로 제작하여 서비스 한 사건에서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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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는 저작권과 무관한 개념으로 저희 위원회의 답변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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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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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제16조 복제권), 공연할 수 있으며(제 17조 공연권), 공중송신할 수 있고(제18조 공중송신권), 전시할 수 있으며(제19조 전시권), 배포할 수 있고(제20조 배포권),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제21조 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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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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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신이 그린 미술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함에 있어 저작권법에서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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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데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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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술 창작을 위해서 표현 대상과 표현 방법, 판매와 전시범위를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명시하신 부분에 있어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같은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한 번 안내해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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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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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의는 1과 같은 ‘퍼블리시티권’ 문제이므로 앞선 답변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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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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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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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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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좀 더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려야 되는지 그리면 문제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은 캐리커처가 예술분야로 인정받고 활발하게 작품활동이 보장되고 있는데, 예술창작법, 예술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명확히 해야 교육과 예술활동에 위축됨이 없을텐데요.

일단 그림을 그리고 문제가 되면 창작자유와 예술가 보호에 관한 명분을 토로하는 수 밖에 없네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과 원로들이 단체 협회를 만들고 활동 중인데, 후학양성과 예술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되어 있네요.

외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 캐리커처 벌률을 조사해 봐야 우리나라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 교육의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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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 (Le Conseil constitu…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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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
2024년 5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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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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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동정) 제2의 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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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2024.4.1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펌글)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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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
2022년 12월 9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2월 2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28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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