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판정용 지침으로 정리한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628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지식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지식정보

정보지식 토론 판정용 지침으로 정리한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628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24-05-23 00:56 조회 302 댓글 0

본문

(주요 사항 안내) 아래 글은 https://www.riss.kr/link?id=T14760725 를 참조해 부산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878.pdf를 ChatGPT 4o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ChatGPT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자 분들께서 중요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878.pdf

PDF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770&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에서 다운로드받은 위 판결문을 아래에 제시된 6가지 요소로 분류해서 정리해줘. 6가지 요소는 


1. 승패/결과/순위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3. 주요 쟁점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이고, 각 요소 별로 판결문 내용을 정리할 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최대한 상세하고 꼼꼼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긴 분량으로 출력해줘.

6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줘.


https://www.riss.kr/link?id=T14760725


<토론 판정용 지침: 찬반대립토론 승패 판정 모델의 예>

1. 승패/결과/순위

1)질문

(1)누가 이겼는가?

(2)누가 졌는가?

2)답변

(1)A 팀이 이겼다.

(2)B 팀이 졌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1)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2)답변

(1)A 팀의 주장이 A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2)B 팀의 반박이 B 팀을 패배로 이끌었다.


3. 주요 쟁점

1)질문

(1)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2)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2)답변

(1)A 팀이 주장을 잘했기 때문에 주요 쟁점을 A 팀의 승리로 가져왔다.

(2)B 팀의 반박은 불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었기에 주요 쟁점을 B 팀이 가져올 수 없었다.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1)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2)답변: 심사위원이 A 팀의 주장을 B 팀의 반박과 비교한 것은 토론 규정에 양측 토론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반박을 비교해 승패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1)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1)해당 쟁점을 가져간 측이 무엇을 더 잘했는가?

(2)해당 쟁점을 가져가지 못한 측이 무엇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2)답변

(1)A 팀의 주장이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A 팀이 토론에서 질 수 있었다.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A 팀의 주장이 근거로 잘 뒷받침되었기에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2)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렸다면 B 팀이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에서 졌다.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1)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2)답변: 이번 토론은 판정하기가 쉬웠다/어려웠다.


ChatGPT

판결문 내용을 6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정리

1. 승패/결과/순위

질문: 누가 이겼는가?


답변: 원고(A)가 승리하였다.

질문: 누가 졌는가?

답변: 피고(인사혁신처장)가 패배하였다.

세부 사항: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2024년 4월 30일, 2023구합62878 사건에 대해 피고가 2023년 2월 27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하였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답변:

원고(A)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와 제14조의5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비밀 엄수 조항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사혁신처장)의 반박: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은 비공개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다.


3. 주요 쟁점

질문: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답변:

원고의 주장이 주요 쟁점을 형성한 이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반박이 주요 쟁점을 형성한 이유: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을 근거로 들어, 심사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임을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피고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답변:

심사위원회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피고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제13조와 제14조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심사위원회는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의 취지를 재해석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정보 공개 요청이 적절함을 판정하였다.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답변:

A 팀의 주장이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A 팀이 토론에서 질 수 있었다.

심사위원 발언: 원고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주장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었기에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렸다면 B 팀이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심사위원 발언: 피고의 공직자윤리법 제13조와 제14조에 근거한 반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에서 졌다.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답변:

이번 토론의 판정은 정보공개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조항 해석에 기반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판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판단된다.

정보 공개의 원칙이 명백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비공개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원고의 승리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추신)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법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법원 홈페이지 자료를 직접 링크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본 저작권보호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첨부파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1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상호: 대한민국 토론커뮤니티-토론실 대표: 이민섭
☎ TEL 010-7670-7720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길 37-5, 401호
Copyright © 2001 ~2024 토론실(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
Mail : acetraveler@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