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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토론 판정용 지침으로 정리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639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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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24-05-24 23:39 조회 5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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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안내) 아래 글은 https://www.riss.kr/link?id=T14760725 를 참조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3925.pdf를 ChatGPT 4o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ChatGPT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자 분들께서 중요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3925.pdf

PDF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에서 다운로드받은 위 판결문을 아래에 제시된 6가지 요소로 분류해서 정리해줘. 6가지 요소는 


1. 승패/결과/순위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3. 주요 쟁점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이고, 각 요소 별로 판결문 내용을 정리할 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최대한 상세하고 꼼꼼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긴 분량으로 출력해줘.

6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줘.


https://www.riss.kr/link?id=T14760725


<토론 판정용 지침: 찬반대립토론 승패 판정 모델의 예>

1. 승패/결과/순위

1)질문

(1)누가 이겼는가?

(2)누가 졌는가?

2)답변

(1)A 팀이 이겼다.

(2)B 팀이 졌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1)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2)답변

(1)A 팀의 주장이 A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2)B 팀의 반박이 B 팀을 패배로 이끌었다.


3. 주요 쟁점

1)질문

(1)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2)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2)답변

(1)A 팀이 주장을 잘했기 때문에 주요 쟁점을 A 팀의 승리로 가져왔다.

(2)B 팀의 반박은 불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었기에 주요 쟁점을 B 팀이 가져올 수 없었다.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1)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2)답변: 심사위원이 A 팀의 주장을 B 팀의 반박과 비교한 것은 토론 규정에 양측 토론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반박을 비교해 승패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1)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1)해당 쟁점을 가져간 측이 무엇을 더 잘했는가?

(2)해당 쟁점을 가져가지 못한 측이 무엇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2)답변

(1)A 팀의 주장이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A 팀이 토론에서 질 수 있었다.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A 팀의 주장이 근거로 잘 뒷받침되었기에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2)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렸다면 B 팀이 토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B 팀의 반박이 어떤 주장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에서 졌다.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1)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2)답변: 이번 토론은 판정하기가 쉬웠다/어려웠다.



ChatGPT



1. 승패/결과/순위

질문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답변


중앙노동위원회가 승리하였다.

원고 A 외 15명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패배하였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답변


원고 측 주장


참가인인 B 주식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종료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여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참가인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참가인이 소 취하 및 부제소 확약서를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 측 주장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함.

발탁채용의 조건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었다고 주장함.



3. 주요 쟁점

질문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답변


쟁점: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함.

쟁점: 발탁채용 과정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의 발탁채용 조건이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가 쟁점.

법원은 발탁채용 조건이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합리적 기준으로 정해졌음을 인정함.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답변


심사위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규정함.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하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여부를 검토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함.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해당 쟁점을 가져간 측이 무엇을 더 잘했는가?

해당 쟁점을 가져가지 못한 측이 무엇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답변


심사위원의 예상과 준비된 답변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음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원고 측이 승소할 수 있었음.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원고 근로자들이 발탁채용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음.

실제 판정 시 심사위원의 발언: 발탁채용 조건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임.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답변


심사위원은 이번 판정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참가인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판정 결과는 명확한 법리적 판단과 충분한 증거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판정의 공정성을 확신하고 있음.

위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6가지 요소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추신)

https://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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