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 토론 판정용 지침 활용 편집)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사건번호 레이와 5(아) 292 사건명 도둑질, 도로 교통법 위반, 살인 피고 사건 재판 연월일 레이와 6년 5월 27일 > 지식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식정보Home>커뮤니티>지식정보


정보지식 (Chat GPT, 토론 판정용 지침 활용 편집)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사건번호 레이와 5(아) 292 사건명 도둑질, 도로 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4-06-03 23:49

본문

KakaoTalk_20240603_233307585.png

 

Chat GPT 활용 내역: https://chatgpt.com/share/32f03fab-196b-47b9-917b-b4ab46a73849

 

일본 최고재판소 소개(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관): https://library.ccourt.go.kr/?fbclid=IwZXh0bgNhZW0CMTAAAR0QmFN4dn8lkIAyJWFH916BBNlHBwhidmXaHDscHfx39XaL7TiodbRgfzk_aem_AbAtmmU-S_5dppSYV77vOXG8RjGsBo3Memi__Qx1XVsOvDOS_lTQz4hb7nFXdOPgVR3eZmv97-Sy32dQ7fv0Zc4X#/reference/overseas/japan/case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문: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93010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010/093010_hanrei.pdf


1. 승패/결과/순위

질문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답변

본 결정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원심이 승리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상고한 검사가 패배했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답변

검사:

판례 위반을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적용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

피고 측 변호인:

피고인의 동기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주장.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살인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

범행이 생명을 경시한 점이 있지만 사형은 과도하다고 주장.


3. 주요 쟁점

질문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답변

심사위원:

검사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411조 적용 사유가 없음.

피고인이 생명을 경시하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중대한 범행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사형은 과도함.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량이 적절함.

주요 쟁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의 유무.

사형이 과도한 형벌인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제411조의 적용 가능성.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답변

토론 규정 및 지침:

형사소송법 제405조: 상고 이유로서 판례 위반이나 양형 부당은 인정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411조: 상고 이유가 기록을 통해 검토되었으나 적용할 사유가 없음.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법원의 재량에 따름.

생명 경시 및 계획성 여부는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해당 쟁점을 가져간 측이 무엇을 더 잘했는가?

해당 쟁점을 가져가지 못한 측이 무엇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답변

예상 이의제기와 답변:

검사:

피고인이 명확한 살해 계획이 없었더라도,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사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답변: 피고인의 구체적 계획과 범행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사형은 과도함.

피고 측: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교도소로 돌아가고자 한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할 수 있음.

답변: 동기와 무관하게 생명을 경시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해야 함.

주요 쟁점을 가져간 측:

피고 측: 구체적인 살해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여 사형이 과도함을 입증함.

검사: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제411조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답변

확신 정도:

이번 결정은 판정하기 어려웠음. 피고인의 동기와 범행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동기와 구체적 계획의 부재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림.

사형의 적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형벌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

이와 같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문을 6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상세히 정리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식정보Home>커뮤니티>지식정보
Total 5,816건 1 페이지
지식정보 목록
제목내용
5816 경제경영
5815 경제경영
5814 KakaoTalk_20240613_081507651.png 정보지식
5813 KakaoTalk_20240606_082815389.png 정보지식
5812 KakaoTalk_20240603_233524800.png 정보지식
열람중 KakaoTalk_20240603_233307585.png 정보지식
5810 KakaoTalk_20240603_233240005.png 정보지식
5809 KakaoTalk_20240603_233449157.png 정보지식
5808 KakaoTalk_20240603_233220887.png 정보지식
5807 정보지식
5806 정보지식
5805 KakaoTalk_20240526_154614539.png 정보지식
5804 KakaoTalk_20240526_154024482.png 정보지식
5803 정보지식
5802 정보지식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운영자 SNS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groups/1987117991524411 https://www.facebook.com/acetraveler12 https://www.facebook.com/FlindersUniversityDebatingSociety https://twitter.com/acetraveler1

https://story.kakao.com/_d36z15 https://band.us/band/72550711 http://cafe.daum.net/acetraveler http://blog.daum.net/acetraveler

https://pf.kakao.com/_xocRxjK https://story.kakao.com/ch/toronsil2001 https://toronsil.tistory.com https://m.post.naver.com/acetraveler

https://blog.naver.com/acetraveler https://cafe.naver.com/toronsilsince2001 https://timeline.line.me/user/_dZVn8dOub0-9zubHJ-7LNDBubziVSzUT0jK3hn0 https://open.kakao.com/o/ghmiAdpc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channel/ https://www.tumblr.com/blog/toronsil https://www.youtube.com/channel/UChSQEwnxoTgesALkVkL_PKA

https://ameblo.jp/firest12/ http://acetraveler.blogspot.com/ https://www.reddit.com/user/acetraveler12 https://ok.ru/profile/585384389039

https://www.pinterest.co.kr/firest12/%ED%86%A0%EB%A1%A0%EC%8B%A4-%EC%82%AC%EC%9D%B4%ED%8A%B8/ https://vk.com/id614494296 https://vk.com/public198641212

https://tv.kakao.com/channel/3743718 https://www.linkedin.com/in/min-seob-lee-9a1b1729


사이트 정보

대한민국 토론커뮤니티-토론실 대표: 이민섭
☎ TEL 010-7670-7720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길 37-5, 401호
Copyright © 2001 ~2024 토론실(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
Mail : acetraveler@naver.com

여럿 빠뜨리고 벼락치기로 몰아서 몇 개 올리는 챗 GP…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2일 아침 …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0일 정리 …
미국 연방 대법원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리…
프랑스 헌법재판소 (Le Conseil constitu…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9일 정리 결…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6일 정리 결…
2024년 6월 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
2024년 5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펌글)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펌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펌글)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
(펌글)신직업 및 유망산업 분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
(펌글)인공지능(AI) 시대의 청년취업, 「고용24」와…
(펌글)(참고) 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
(펌글)(설명) 환경부는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 바 …
(펌글)국립공원 암벽장 55곳 합동 안전점검
(펌글)(동정) 제2의 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 대비한다
(펌글)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대문 화면
(펌글)2024.4.1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펌글)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펌글)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
[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
[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
2022년 12월 9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2월 2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28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Copyright © 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