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 토론 판정용 지침 활용 편집)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사건번호 레이와 5(아) 292 사건명 도둑질, 도로 교통법 위반, 살인 피고 사건 재판 연월일 레이와 6년 5월 27일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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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4-06-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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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 활용 내역: https://chatgpt.com/share/32f03fab-196b-47b9-917b-b4ab46a73849

 

일본 최고재판소 소개(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관): https://library.ccourt.go.kr/?fbclid=IwZXh0bgNhZW0CMTAAAR0QmFN4dn8lkIAyJWFH916BBNlHBwhidmXaHDscHfx39XaL7TiodbRgfzk_aem_AbAtmmU-S_5dppSYV77vOXG8RjGsBo3Memi__Qx1XVsOvDOS_lTQz4hb7nFXdOPgVR3eZmv97-Sy32dQ7fv0Zc4X#/reference/overseas/japan/case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문: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93010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010/093010_hanrei.pdf


1. 승패/결과/순위

질문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답변

본 결정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원심이 승리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상고한 검사가 패배했다.


2.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

질문

토론자들이 제시한 어떤 주장/반박/근거 등이 토론 승패를 뒷받침하는가?

답변

검사:

판례 위반을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적용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

피고 측 변호인:

피고인의 동기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주장.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살인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

범행이 생명을 경시한 점이 있지만 사형은 과도하다고 주장.


3. 주요 쟁점

질문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의 주장/반박/근거 등은 왜, 어떤 단계를 거쳐 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가?

왜 심사위원이 언급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주요 쟁점을 형성하는가?

답변

심사위원:

검사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411조 적용 사유가 없음.

피고인이 생명을 경시하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중대한 범행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사형은 과도함.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량이 적절함.

주요 쟁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의 유무.

사형이 과도한 형벌인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제411조의 적용 가능성.


4. 토론 규정, 관례, 지침 등

질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쟁점은 어떠한 토론 규정이나 관례, 지침 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가?

답변

토론 규정 및 지침:

형사소송법 제405조: 상고 이유로서 판례 위반이나 양형 부당은 인정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411조: 상고 이유가 기록을 통해 검토되었으나 적용할 사유가 없음.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법원의 재량에 따름.

생명 경시 및 계획성 여부는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


5. 심사위원이 예상한 토론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위원이 준비한 답변

질문

각각의 쟁점에서 그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해당 쟁점을 가져간 측이 무엇을 더 잘했는가?

해당 쟁점을 가져가지 못한 측이 무엇을 미처 하지 못했는가?

답변

예상 이의제기와 답변:

검사:

피고인이 명확한 살해 계획이 없었더라도,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사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답변: 피고인의 구체적 계획과 범행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사형은 과도함.

피고 측: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교도소로 돌아가고자 한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할 수 있음.

답변: 동기와 무관하게 생명을 경시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해야 함.

주요 쟁점을 가져간 측:

피고 측: 구체적인 살해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여 사형이 과도함을 입증함.

검사: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제411조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6. 승패에 대해 심사위원이 확신하는 정도 등

질문

심사위원은 스스로 도출한 토론의 승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답변

확신 정도:

이번 결정은 판정하기 어려웠음. 피고인의 동기와 범행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동기와 구체적 계획의 부재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림.

사형의 적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형벌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

이와 같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문을 6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상세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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