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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심리 특허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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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돈을 주고 한번 동물을 사면 그 동물이 낳은 새끼도 엄연히 구매자의 재산이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특허 동물의 공급자가 동일한 유전형을 가진 모든 후손을 소유한다. 따라서 복제 동물을 만들어 특허를 따놓으면 특허 소유자는 그 동물의 모든 후손에 대해서까지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앞으로 특허를 받은 복제 동물이 식품으로, 생체이식으로, 유용한 약 성분을 우유로 분비하는 화학 공장으로, 의료용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농부와 연구자는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받은 복제 동물에 대한 접속 권을 구입하는 셈이며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로열티의 형태로 추가 접속료를 물어야 한다.
--- 제러미 리프킨의 'The Age of Access(소유의 종말)' 중에서 ---
이런 희한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미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이고 곧 그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든 것, 예로부터 있었던 것은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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