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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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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가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발표 했습니다.
청소년 근로방법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수칙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일 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한다.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노동부가 운영하는 각 지역별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www.molab.go.kr)을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또한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고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은 적성에 맞는 취업ㆍ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없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업, 도살업무 등이다.
5.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연소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할 수 있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7. 휴일이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 이상지급해야 한다. 8월말까지 취업한 지 6개월 미만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2천556원) 이상을, 9월 이후는 최저임금(시급 3천10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휴일ㆍ야간ㆍ초과 근무시는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9.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와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부당한 피해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상담ㆍ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피해신고 ☏ 1350)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업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에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다.
청소년 근로방법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수칙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일 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한다.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노동부가 운영하는 각 지역별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www.molab.go.kr)을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또한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고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은 적성에 맞는 취업ㆍ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없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업, 도살업무 등이다.
5.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연소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할 수 있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7. 휴일이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 이상지급해야 한다. 8월말까지 취업한 지 6개월 미만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2천556원) 이상을, 9월 이후는 최저임금(시급 3천10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휴일ㆍ야간ㆍ초과 근무시는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9.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와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부당한 피해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상담ㆍ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피해신고 ☏ 1350)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업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에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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