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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04-02-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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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임금체불119 (http://www.pay119.net)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본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변제에 아무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 신청과 지급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허위로 신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체당금 지급에 있어 정부는 면밀하고 엄격하게 그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폐지되어 있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는 점,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채무에 대한 각종 자료, 자산 소멸에 대한 각종 자료 등 기본적으로 20-30여 가지에 달하는 자료 및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자료 불충분을 근거로 한 반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되도록 본 제도에 전문성을 가진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주요한 생계수단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그 이행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37조)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설사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동 제도를 통해 적기에 임금채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98.2.20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고 ’98.7월부터 근로자의 미지급임금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

■ 신청인

○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수행됩니다.
-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 또는 각하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칩니다.
※ 따라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규칙 제2조제2항)


■ 신청방법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
○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칙 제2조제1항)
○ 이 경우 토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대상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2조제1항)


■ 신청기간(제척기간)
○ 도산등사실인정의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됩니다.
※ '00.1.5 퇴직한 경우 '02.1.5가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날(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으로 이미 접수되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일은 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일임


■ 인정 여부의 통지절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리됩니다.
- 다만,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 도산이 신청되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서상의 연월일은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를 사실상 통보하는 날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당해 인정 또는 불인정을 결정한 날(결재일)을 기재됩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재판상 도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경우 포함)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파산선고와 같은 청산형 도산이외에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규정한 것은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재산처분이 제한되어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일정기간동안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청산형 도산은 기업이 청산하고 소멸하는 경우(파산선고, 사실상 도산)를, 재건형 도산은 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재건절차를 진행중인 경우(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들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화의인가의 확정(화의법 제58조)이나 정리절차의 종결(회사정리법 제271조)의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종료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화의인가의 확정, 정리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신청일 이전 6월전부터 2년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 미지급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규모(상시근로자 300인이하)의 기업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신청절차

■  신청인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당금의 지급사유, 미지급임금액, 퇴직일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신청 및 체당금 청구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하여야 할 체당금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제출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행정절차상으로는 먼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할 경우 절차가 번거로워 민원인이 불편해 할 것임을 감안하여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사항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법 적용대상 사업이 돈 이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

※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예: 퇴직증명서 등)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제척기간)

○ 사실확인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파산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일 등)부터 2년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하여야 합니다.

- 사실확인의 신청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려조치됩니다.

 

※ '01.8.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03.8.4까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과서의장에게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제출된 날 (우송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도달된 날)입니다.

○ 체불임금 신고사안으로 이미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청구)일은 신고의 수리일이 아니라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제출일로 처리합니다.

 

확인신청절차
■  신청인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당금의 지급사유, 미지급임금액, 퇴직일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신청 및 체당금 청구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하여야 할 체당금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제출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행정절차상으로는 먼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할 경우 절차가 번거로워 민원인이 불편해 할 것임을 감안하여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사항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법 적용대상 사업이 돈 이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
※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예: 퇴직증명서 등)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제척기간)
○ 사실확인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파산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일 등)부터 2년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하여야 합니다.
- 사실확인의 신청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려조치됩니다.
※ '01.8.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03.8.4까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과서의장에게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제출된 날 (우송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도달된 날)입니다.
○ 체불임금 신고사안으로 이미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청구)일은 신고의 수리일이 아니라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제출일로 처리합니다.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법 제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산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범위

'00.7.1 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부담금)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  6개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6개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서립되는 이상 동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 여기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면 되므로 그 6개월간의 사이에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됨.

- 사업주(甲)의 채권ㆍ채무가 별도의 사업주(乙)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① 甲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乙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甲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봄.  

② 乙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퇴직기준일,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6개월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乙을 甲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  

※ 甲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甲의 사업기간과 乙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乙과 곤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ㆍ조사를 함에 있어 6개월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처리함.

 

근로자의 요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신청인이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 특히, 근로자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직위(이사, 부사장, 상무, 무한책임 사원등), 취업규칙,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합니다.

※ 이사,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자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잇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 외국인의 경우 합법취업자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퇴직기준일

-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①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및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 1년전부터 3년 이내

-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그러나 재건형 도산의 경우 그 절차가 종료(화의인가의 확정, 정리절차의 종결)된 이후에는 위기간내라 하더라도 퇴직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 퇴직일

-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바,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의 취직상황이나 산재ㆍ고용보험의 소멸일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주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일'을 퇴직일로 합니다.

-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단,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돈 날 이후의 작업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생산관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일(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 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의 생산시설을 장악하고 사용자의 지배명령을 벗어나 사용자의 소유권을 관리ㆍ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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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
[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
2022년 12월 9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2월 2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28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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