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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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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청산되어야 할 금품으로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기타 모든 금품을 말하며, 금품청산의 시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위반의 효과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기간 연장 약속이 없었다면 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합니다.(대판 97도1091)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 및 법정이자
사용자가 이금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112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가 개개 근로자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 1인에 대한 1죄가 성립하게 되어 10인에 대한 임금체불시의 벌금한도는 2억원까지 될 수 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지연이자 연5%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책임
책임의 주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임금전액불지급 또는 정기불지급의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회사재산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 임금지불 책임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는자
이사등이 형식적으로 어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판90도1791) 또한 형식적으로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리회사의 관리인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회사으 대표권,업무정집행권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근로관계도 이전된 것으로서 정리절차개신전 대표이사에게는 그 이후의 근로관계에 잇어 사용자책임이 없으며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업의 합병과 양도및 양수에서의 임금체불책임
기업의 합병 또는 양도, 양수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의 새로운 기업에세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책임의 조각
사용자가 임금체불의 방지를 위해 모든 책임과 성의를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 행정해석은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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