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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의 정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전절차의 필요성
회사사정이 어려워 소송후에라도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압류신청을 해놓은 다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회사의 재산에 따라 다양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압류 : 자동차의 경우도 가압류가 가능하며, 채무자의 자동차를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중기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차를 제외한 중기, 건설기계인 경우 자동차와 구별하여 별도로 중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중기등의 번호를 알아야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압류 가처분만으로도 소송까지 가지않고 분쟁이 해결되어 버리는 일이 자주있어 많이 이용되고있다. 그러나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일이 많이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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