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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돈 되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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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03-10-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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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당신의 소득공제 성적표를 떠올려보세요. 몇십만원 안팎의 ‘공돈(?)’이 생겼다고 행복해한 선수였는지, 되레 부족액을 토해낸 바보였는지. 연말정산, 지금부터 꼼꼼히 짜야 웃을 수 있습니다.

1. 같이 살지 않는 부모, 동생도 챙겨라

부모와 따로 살지만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부양가족공제를 1인당 1백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의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이고 아버지는 60세 이상, 어머니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1백만원씩 추가로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생이 소득이 없거나 1백만원 이하라는 것이 확인되면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와 달리 이 경우에는 나이 제한도 없다네요. 여러 형제가 동시에 부모, 동생의 것을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먼저 가족 간에 조율할 것.

2.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음의 2가지 상품을 주목하세요. 우선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급하지 않은 목돈(분기당 3백만원 이내)을 몰아넣으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55세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데 저축액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만 지급됩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유익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를 최고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국민주택규모)소유 세대주’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꽤 까다로운 조건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아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연 10%가 넘는 셈이니 당장 불입할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통장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3. 현금 NO! 신용카드만 써라

직장인 미혼여성이 가장 손쉽게, 가장 많은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작년 12월에서 올해 11월까지 일반 신용카드와 백화점 카드, 직불카드의 국내 이용분(현금서비스 제외)이 연봉의 1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20%를 연간 5백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5백만원인 당신이 1년간 6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초과액은 6백만원에서 2백50만원(연봉의 10%)을 뺀 3백50만원이고, 이 금액의 20%인 70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이야기. 특히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 올해부터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니 통장 잔액이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직불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4.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라

연봉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공제 한도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의료비를 지출할 일이 많지 않고 연봉의 3%나 넘을 일은 더더구나 없어서 이 항목을 포기했다면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종합검진은 물론 내시경 등 부분 검진비 같은 건강진단비가 적용되는 것. 또 안경, 콘택트렌즈, 시력 교정용 선글라스 구입비, 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소한 2백만원 내외의 목돈이 드는 라식수술비도 공제에 포함되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단 정해진 양식에 따른 영수증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바람.

5.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딱 1백만원만

보험가입시 이 상품이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반드시 따져볼 것.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험료 납입액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은 보장성 보험만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한도가 1백만원이므로 보험료 공제를 위해 구태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6. 한 장의 기부금 영수증이라도 보관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수재의연금, 그리고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내는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전액을 공제해주고 종교,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 단체에 기부한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겐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기부금이지만 소득공제 효과는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는 것.

2003.10.08 17:16 입력 / 2003.10.08 17: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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