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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죽염서 다이옥신 대량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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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구운소금·죽염제품 허용치 웃돌아
시중에 유통 중인 구운 소금과 죽염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고농도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구운 소금과 죽염 소비를 삼가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국내 80여개 소금 제조업체 제품 가운데 25개 제품을 무작위로 골라 검사한 결과, 생소금을 제외한 구운 소금과 죽염 등 16개 제품에서 하루 섭취허용량을 크게 웃도는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이 직접 조사한 생소금 1개, 구운 소금 2개, 죽염 2개 등 5개 제품 가운데 생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은 다이옥신 검출량이 최고 43.54피코그램 독성등가량(pgTEQ/g)에 달했다. 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며, 독성등가량은 다이옥신의 단위이다.
이번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업체는 C사·G사·Y사·S사 등 16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체중 60㎏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루 다이옥신 섭취량이 240피코그램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이옥신이 43.54피코그램 검출된 구운 소금의 경우, 체중 60㎏인 사람이 하루 6g만 먹어도 이 허용치를 넘어서게 된다.
구운 소금과 죽염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최근 일반 소금 대용으로 소비가 크게 늘었다.
식약청 이영(李楹) 사무관은 “구운 소금과 죽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일부 지역에서만 먹는 특수식품으로, 다이옥신 검출 여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반 소비자들은 구운 소금과 죽염 소비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다이옥신이 대량 검출된 것은 제조업체들이 소금을 가열할 때 다이옥신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온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전국 지자체와 제조업체에 섭씨 1000도 이상 고온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 金秀蕙기자 goodluck@chosun.com )
시중에 유통 중인 구운 소금과 죽염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고농도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구운 소금과 죽염 소비를 삼가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국내 80여개 소금 제조업체 제품 가운데 25개 제품을 무작위로 골라 검사한 결과, 생소금을 제외한 구운 소금과 죽염 등 16개 제품에서 하루 섭취허용량을 크게 웃도는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이 직접 조사한 생소금 1개, 구운 소금 2개, 죽염 2개 등 5개 제품 가운데 생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은 다이옥신 검출량이 최고 43.54피코그램 독성등가량(pgTEQ/g)에 달했다. 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며, 독성등가량은 다이옥신의 단위이다.
이번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업체는 C사·G사·Y사·S사 등 16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체중 60㎏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루 다이옥신 섭취량이 240피코그램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이옥신이 43.54피코그램 검출된 구운 소금의 경우, 체중 60㎏인 사람이 하루 6g만 먹어도 이 허용치를 넘어서게 된다.
구운 소금과 죽염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최근 일반 소금 대용으로 소비가 크게 늘었다.
식약청 이영(李楹) 사무관은 “구운 소금과 죽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일부 지역에서만 먹는 특수식품으로, 다이옥신 검출 여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반 소비자들은 구운 소금과 죽염 소비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다이옥신이 대량 검출된 것은 제조업체들이 소금을 가열할 때 다이옥신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온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전국 지자체와 제조업체에 섭씨 1000도 이상 고온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 金秀蕙기자 goodluc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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