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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中다이어트식품서 간에 치명적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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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복용 후 급성 간염 증세가 발생한 김모(여·37)씨가 섭취한 제품 ‘옥미(玉美)’와 ‘미황(美皇)’을 검사한 결과, 2종 모두에서 간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펜플루라민’과 ‘N-니트로소 펜플루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펜플루라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 성분 함유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장판막질환 증세나 간기능 손상 등이 일어나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사용금지한 약물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관련 사망사고 때도 이 성분이 검출됐었다.
‘N-니트로소 펜플루라민’은 ‘펜플루라민’을 니트로화합물과 반응시켜 제조한 물질로, 단속이나 검출을 피하기 위해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첨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환자 김씨는 이들 제품을 지난 6월 초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해 한 달 이상 복용했으며, 이후 급성 간염 증세로 대전 가톨릭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된 이들 제품은 캡슐 형태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500통(84㎏·약 3100만원어치)이 수입됐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2종의 제품에 대해 폐기처분과 동시에 수입자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중국산 유사 식품에도 문제의 물질들이 의도적으로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박혜순(朴蕙珣) 교수는 “펜플루라민은 섭취량이 많고, 섭취기간이 길수록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며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기까지는 중국산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일시적으로 유통금지시키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金哲中의학전문기자 doctor@chosun.com ) ( 金秀蕙기자 goodluc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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