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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機內 흡연·휴대폰 사용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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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항공기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담배를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처벌이가능토록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대한 성희롱, 핸드폰.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항공기가 착륙한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승객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항마다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청구접수처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접수신청에 대해서는 5일이내 소비자보호원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했으며 고의 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승객도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승객의 집단적인 불만을 무력이 아닌 행정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법이시행되면 99년 74건, 2000년 99건, 2001년 103건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처벌이가능토록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대한 성희롱, 핸드폰.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항공기가 착륙한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탑승객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승객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항마다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청구접수처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접수신청에 대해서는 5일이내 소비자보호원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했으며 고의 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승객도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승객의 집단적인 불만을 무력이 아닌 행정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법이시행되면 99년 74건, 2000년 99건, 2001년 103건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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