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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명언 법, 법률,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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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형(極刑)을 언도하기 전의 판사는 자기 목이 매달려지는 것 같은 심정이어야 한다. -탈무드
너무 온건한 법은 거의 준수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법은 거의 시행되지 못한다. -프랭클린
무유정법( 無有定法 )이 불법이다. 즉 일정하게 정하는 법이 있지 않아야 깨달은 자의 법이다. -불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의 시작이 된다. 가령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 보호의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 -장자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불경
법률과 경찰의 규칙은 거미줄에 비교할 수 있다. 큰 모기는 빠져나가게 두고 조그만한 모기들을 잡는다. -빌헬름 징크레프
법률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 그물만 벗어나려 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의로써 다스리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나아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한다. -공자
법률은 단 한 명의 위인도 낳은 적이 없지만, 자유는 지극히 위대한 사람들을 탄생시킨다. -프리드리히 폰 실러
법률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성은 법률을 지배한다. - T. 풀러
법률은 작은 파리만을 잡는 거미집이다. -발자크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옐리네크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겁고, 공적인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하게 된다. -명심보감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법 때문에 멸망한다. -바이런
법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생기는 해(害)가 드디어 여기에까지 이르렀는가. 상앙(商앙)이 한 말. 상앙(商앙)은 법을 엄하게 새웠으나 드디어 자기가 세운 법에 자기를 묶는 운명에 빠졌다. 즉 자승자박(自繩自縛)을 한탄한 말. -십팔사략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굳고 바르다. -한비자
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분이 고귀하다고 해서 아첨해서는 안 된다. 목수는 나무가 굽어 있다고 해서 먹줄을 굽히지 않는다. -한비자
법의 그물은 하찮은 범죄자들만을 잡도록 짜여졌다. -칼릴 지브란
법이 지탱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법이 갖고 있는 바 권위의 불가사의한 기초이며 이밖에 다른 기초는 전혀 없다. -몽테스키외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률이 존재한다. -사무엘 존슨
사람들이 모권(母權)을 존중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그들의 법이라는 옷을 걸치고 있을 때 뿐이다. -칼릴 지브란
성문법은 거미줄과 같은 것으로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엉켜 감기며 붙잡지만, 부자와 강한 자는 쉽사리 찢고 나와버린다. -아나카르시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순자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소크라테스
어설픈 지식이 있는 자에게 일을 도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작은 충의(忠義)에 치우치는 자에게 일국의 법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두 실패한다. -한비자
여론이 항상 법률을 앞선다. -고리키
옛 말씀에 도(道)를 잃으면 덕(德)이라도 갖추어야 하고, 덕을 잃으면 인(仁)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하며, 인을 잃으면 의(義)라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의를 잃으면 예(禮)라도 차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 예까지도 잊으니 법률학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의 방랑자가 되어 가고 있다. -탄 허
인간이 만든 법률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신이 만든 법칙에 따르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완벽한 것으로 맹신하지 말라.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 -이드리스 샤흐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처음으로 성립한다. 이 세상에 법외에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와 부자유가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데 달렸다. 자유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오고, 자유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나온다. -김구
재산권의 신성함에 문명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자의 은행예금의 수백 달러에 대한 권리와, 백만장자의 자기의 수백만 달러에 대한 법적 권리는 동등하다는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플라톤
재판관은 천하의 일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정위(廷尉) 장석지(張釋之)가 한 말. -십팔사략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된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인 것이다. -탈무드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을 거듭하고, 무언가 결정을 내릴 만큼의 용기를 가지며, 지금까지의 경력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한다. -탈무드
피고인이 재판관 앞에 섰다. 펜의 움직임에 따라 옳고 그름이 갈라진다. 놀림 하나로 인간의 삶이 한순간에 결정난다. -도교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어느 한 면에서 말할 수 없다. 항상 양면성(兩面性,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도올 김용옥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너무 온건한 법은 거의 준수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법은 거의 시행되지 못한다. -프랭클린
무유정법( 無有定法 )이 불법이다. 즉 일정하게 정하는 법이 있지 않아야 깨달은 자의 법이다. -불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의 시작이 된다. 가령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 보호의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 -장자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불경
법률과 경찰의 규칙은 거미줄에 비교할 수 있다. 큰 모기는 빠져나가게 두고 조그만한 모기들을 잡는다. -빌헬름 징크레프
법률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 그물만 벗어나려 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의로써 다스리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나아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한다. -공자
법률은 단 한 명의 위인도 낳은 적이 없지만, 자유는 지극히 위대한 사람들을 탄생시킨다. -프리드리히 폰 실러
법률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성은 법률을 지배한다. - T. 풀러
법률은 작은 파리만을 잡는 거미집이다. -발자크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옐리네크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겁고, 공적인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하게 된다. -명심보감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법 때문에 멸망한다. -바이런
법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생기는 해(害)가 드디어 여기에까지 이르렀는가. 상앙(商앙)이 한 말. 상앙(商앙)은 법을 엄하게 새웠으나 드디어 자기가 세운 법에 자기를 묶는 운명에 빠졌다. 즉 자승자박(自繩自縛)을 한탄한 말. -십팔사략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굳고 바르다. -한비자
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분이 고귀하다고 해서 아첨해서는 안 된다. 목수는 나무가 굽어 있다고 해서 먹줄을 굽히지 않는다. -한비자
법의 그물은 하찮은 범죄자들만을 잡도록 짜여졌다. -칼릴 지브란
법이 지탱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법이 갖고 있는 바 권위의 불가사의한 기초이며 이밖에 다른 기초는 전혀 없다. -몽테스키외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률이 존재한다. -사무엘 존슨
사람들이 모권(母權)을 존중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그들의 법이라는 옷을 걸치고 있을 때 뿐이다. -칼릴 지브란
성문법은 거미줄과 같은 것으로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엉켜 감기며 붙잡지만, 부자와 강한 자는 쉽사리 찢고 나와버린다. -아나카르시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순자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소크라테스
어설픈 지식이 있는 자에게 일을 도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작은 충의(忠義)에 치우치는 자에게 일국의 법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두 실패한다. -한비자
여론이 항상 법률을 앞선다. -고리키
옛 말씀에 도(道)를 잃으면 덕(德)이라도 갖추어야 하고, 덕을 잃으면 인(仁)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하며, 인을 잃으면 의(義)라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의를 잃으면 예(禮)라도 차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 예까지도 잊으니 법률학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의 방랑자가 되어 가고 있다. -탄 허
인간이 만든 법률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신이 만든 법칙에 따르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완벽한 것으로 맹신하지 말라.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 -이드리스 샤흐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처음으로 성립한다. 이 세상에 법외에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와 부자유가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데 달렸다. 자유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오고, 자유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나온다. -김구
재산권의 신성함에 문명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자의 은행예금의 수백 달러에 대한 권리와, 백만장자의 자기의 수백만 달러에 대한 법적 권리는 동등하다는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플라톤
재판관은 천하의 일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정위(廷尉) 장석지(張釋之)가 한 말. -십팔사략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된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인 것이다. -탈무드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을 거듭하고, 무언가 결정을 내릴 만큼의 용기를 가지며, 지금까지의 경력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한다. -탈무드
피고인이 재판관 앞에 섰다. 펜의 움직임에 따라 옳고 그름이 갈라진다. 놀림 하나로 인간의 삶이 한순간에 결정난다. -도교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어느 한 면에서 말할 수 없다. 항상 양면성(兩面性,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도올 김용옥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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