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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치와 TV 토론_01 5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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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제목: 미디어 정치와 TV 토론_01 5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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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현대 미디어 정치와 TV토론
1. 현대 미디어 정치
2. 텔레비전 토론 역사와 발전
3. 텔레비전 토론의 장/단점
4.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5.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TV토론 분석
Ⅰ.현대 미디어 정치와 TV토론
1. 현대 미디어 정치
털레비전(television)과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로, 통신민주주의?TV정치라고도 불리는 현대의 미디어 정치는 TV?라디오?통신을 통해 정치인들은 시민과 의견교환을 하고, 시민은 정치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문화를 의미한다. 현대 선거과정에서의 변화들은 대중매체의 급격한 발달, 특히 텔레비전의 성장과 선거캠페인의 활용에 기인한다. 텔레비전의 급속한 보급은 선거에서 텔레비전의 도입을 촉진 시켰으며, 정치과정 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이른바 미디어 정치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미디어 정치 시대에서 매스미디어는 선거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Graber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정당 영향력의 급격한 쇠퇴를 불러왔고,
둘째 언론인들은 후보선정과 이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는 미디어들의 후보들에 대한 보도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후보의 등용과 부각을 통해 결과적으로 후보의 당선에 디딤돌로 작용할 수 도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거나 정치 행위가 미디어에 의존하는 이유는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분산된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보를 취학 어렵기 때문에 사회환경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미디어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 특히 선거과정에서 매스 미디어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 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수단으로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단이 되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개성, 성향과 같은 것이나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가지는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인 변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공중 즉 유권자의 의제를 선정하고,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기능도 한다. 즉 사회가 복잡?다원화될수록 그만큼 매스미디어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텔레비전은 동시성, 광역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미디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미디어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감지한 각 후보자들 또한 텔레비전을 의식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 전략으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거나 미디어 전문가를 선거과정에 기용하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이용한 정치나 선거는 유권자 친화, 유권자 중심적 정치 풍토를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밀실정치를 공개정치로, 광장정치를 안방정치로 전환시켰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후보자들의 만들어진 이미지만을 유권자들이 보게 되므로 진실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 매체 속성상 정책 중심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투표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의 냉소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있다.
2. 텔레비전 토론 역사와 발전
1) 미국
텔레크라시 즉 미디어 정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1951년부터 정치광고 및 텔레비전 정치가 도입되었으며 1960년 3대 네트워크(ABC?CBS?NBC)의 주최로 열린 닉슨 대 케네디 후보의 TV토론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제 3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케네디와 닉슨은 군소정당 후보들을 배제하고 양 후보끼리의 합의에 의해 미국 선거 사상 최초의 텔레비전 토론회를 가짐으로서 텔레비전 토론시대가 개막된 것이며. 이 케네디와 닉슨의 텔레비전 토론은 미국 정치사에서 신기원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받는다.
아이젠하원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래 8년 동안 정치와 행정경력을 쌓은 베테랑 닉슨에 비해 당시 43세로 40대 기수로 인식되던 케네디가 경험부족과 젊은 나이의 정치가라는 약점을 불식하고자 선택했던 텔레비전 토론은 총4회에 걸쳐 매 60분으로 1명의 사회자와 4명의 언론인 질문자가 참여하여 국내의 문제에 과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케네디와 틱슨의 텔레비전 토론은 최초의 대통령 후보자의 텔레비전 토론이라는 점과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이후 대통령 후보자의 텔레비전 토론의 전례와 형식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후 텔레비전 토론회를 허용하기 위해서 통신법 제 315조 중지에 따른 1960년 당시와 비슷한 양대 정당 후보끼리 합의에 의한 토론을 기대했으나 1964년대선, 1968년대선, 그리고 1972년의 닉슨과 맥거번의 대선에서는 세 차례 모두 양당 후보의 합의가 실패로 끝나 텔레비전 토론은 무산되고 말았다.
한 후보,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훨씬 더 우세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우세한 후보인 현직 대통령이 열세한 도전자와 함께 텔레비전 토론에 출연하여 도전자의 위신을 높여주거나 도전자가 능력을 과시할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이다. 그 후 동시간 조항의 중지로 16년 동안 대통령 후보자간의 텔레비전 정치 토론은 열리지 못했으나 1975년 미연방 통신위원회는 통신과 사회를 위한 아스팬 프로글매의 청원에 따라 텔레비전 정치토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76년 카터와 포드의 토론부터 1980년, 1984년의 선거기간에 비영리?비당파적 기관인 여성유권자연맹(LWV)이 주관했으며, 1988년부터는 1987년에 설립된 비영리?비정당의 민간기구인 대통령후보 토론위원회(CPA)< 표>가 대통령 후보의 토론을 주관하고 있다. 1988년 조지 부시는 오랫동안 레이건 행정부의 부통령인 민주당 후보의 마이클 듀카키스와 2회의 텔레비전 토론을 벌였다. 1992년에는 조지 부시와 빌클린턴 그리고 로스 페로간의 1차 토론회와 조지 부시와 빌 클린턴 간의 2차 토론 및 다시 3자간 3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996년에는 밥 돌과 빌 클린턴의 텔레비전 토론이 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2000년 전 대통령 조지 부시의 아들인 조지 w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간의 텔레비전 토론이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현재 미 선거법에는 대선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후보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프랑스
프랑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후보자 텔레비전토론은 1974년 5월10일 밤 8시 30분부터 ‘라디오 프랑스’의 스튜디오101에서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대선 토론에서도 이 장소와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71.4%의 시청률을 기록한 이 토론은 그중 92%가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눈 여겨 볼 것은 1981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2번째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이다.
미테랑-데스텡 간의 텔레비전 토론의 준비과정에서 미테랑 후보측이 후보들에게만 맡겨진 텔레비전 토론의 단점을 시정하고, 시간에서뿐만 아니라 화면에서의 동등성 보장을 이유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게되었다. 1974년 텔레비전 토론 당시 안절부절 못 하는 미테랑의 모습이 화면에 수 차례 부각됐던 바 있어 미테랑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화면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토론 중 카메라는 발언하는 후보의 모습만 비추고 듣는 후보의 모습은 비출 수 없도록 할 것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카메라 조작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후보 개인별로 보조 연출자를 지정할 것을 텔레비전 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는 1988년과 1995년의 대선 토론에서도 답습해 말하자면, 이제 이 토론형식은 프랑스식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의 형식으로 자리잡게된 것이다.
3) 한국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텔레비전 토론은 미국에 비해 100년 이상 늦은 후에야 도입되어 다소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텔레비전이 도입도 늦었을 뿐더러 이후에도 장기 군사 정권 집권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2년 10월 유신 전에는 합동유세가 전부였으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시설이 선거에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 즉 한국 대선에서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운동의 수단의 하나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0년 제 4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선거법상에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며, 5?16쿠데타 이후 제 3공화국 수립을 위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 방송시설에 관한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1963년 실시되었던 제 5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라디오를 통한 가가 당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이루어졌다.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 때는 여당인 민주 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 모두가 방송 매체의 광역적인 전파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한 정견발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치광고 텔레비전 시대의 막을 열었다.
그러나 이것은 텔레비전 연설에 불과한 것이었고, 텔레비전토론은 1987년에 와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복원되었으며, 당시 거의 모든 가정에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있었고,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의 효율성이 국내에도 상당히 전파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통령선거법에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이 법 제 44조에 명문화 되었는데, 텔레비전 토론은 방송사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합의가 되면 각 3회 매회 40분까지 하되 비용은 방송사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적인 미비와 각 당 후보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텔레비전 토론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관훈클럽은 주요 후보자들의 개인별 후보자토론을 마련하였다. 텔레비전에 의해 녹화 방송된 이 토론회는 한명의 사회자와 수명의 언론인 질문자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개인별 후보자 토론은 토론이라기보다 일종의 개인 기자회견과 같은 형태를 띠었다 참여 후보자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토론에서의 대결이 후보자와 후보자간의 대결이 아니라 후보자와 패널리스트들 간의 대결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 제기되지 않는 등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후보자간의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나 입장의 차이를 인식하거나 비교하기도 어려웠고, 토론회가 방송되는 요일이나 시간이 달라 시청자의 수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1992년의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치적 식견이나 자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요 후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식 토론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하지만 토론을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에 따라 후보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했고,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난관에 부딪혀 텔레비전 토론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2년 뒤인 1994년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텔레비전 토론회의 절차와 방법을 언론기관에 일임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과거 대통령 선거법의 후보자 토론회의 규정보다 토론회를 훨씬 더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차례 무산 된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토론은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화됨으로써 미디어 선거전이 치뤄졌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영방송사는 공동으로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보도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이렇듯 텔레비전 토론회의 의무화로 지금까지 걸림돌이었던 후보자 간 또는 정당간 합의를 전제로 하던 것이 해체됨으로써 텔레비전 토론 개최가 용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제 15대 대통령 선거 텔레비전 토론 관련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을 명문화해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 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도 등장했다.
따라서 텔레비전 토론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많은 토론회가 열렸다. TV공식 토론만 54회에 이르며, 언론단체를 비롯해 지역 민방, 케이블 TV, 교총,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를 포함한다면 제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종 유형의 토론회는 100회가 넘을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텔레비전 토론회의 열기는 언론사간 지나친 경쟁으로 과열 양상을 띠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송위원회는 각 방송사가 지나치게 이른 시기부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을 경쟁적으로 방송하고, 같은 형식과 내용의 후보자 토론을 각 방송사가 반복 편성하거나 동시 방송하는 등의 형태는 전파의 낭비일 뿐 아니라 유권자를 식상하게 하는 역효과를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규모 옥외 합동 연설 등이 중단되고, 공식 선거 캠페인이 있기 7개월 여 전인 1997년 5월부터 주요 방송사의 경선 후보군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선거 기간 동안의 공식 합동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제 15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우리나라 선거문화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3. 텔레비전 토론의 장/단점
오늘날 한국 가구 당 평균 1대 이상의 텔레비전 수상기가 보급되어 있고, 텔레비전의 시청시간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또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영상과 구어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또 문맹여부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유권자가 쉽게 그 메시지를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통한 유권자 접촉은 그 만큼 비용 절약적이고 효율적이며 또 민주적이기도 하다. 텔레비전의 편재화와 일상화가 시대적 추세라면 그것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 활용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면들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 장점
첫째, 텔레비전의 후보자 토론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타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대규모 군중유세나 또는 대면적인 접촉과 같이 후보자나 그 운동원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이 선거운동의 대종을 이루는 지금까지와 같은 선거운동에서는 과열과 타락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역대 선거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예외 없이 보여지듯이 향응제공, 운동원 매수, 폭력,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이 자행되어 왔다. 이에 간접적인 유권자 접촉이 가능한 선거방식이 필요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언론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론의 보도를 이용하는 방법, 언론광고를 이용하는 방법, 언론에서 연설이나 토론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의 선정보도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등과 같은 본질적인 면보다는 선거전략이나 지지도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경기적 요소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언론 광고의 경우 광고비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가 그 메시지 또한 치밀히 계산된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소구이기 쉽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연설도 유용한 방식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을 개진하기 때문에 후보자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 비춰 텔레비전 토론은 비교적 적절한 선거운동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토론은 광고와 달리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산된 감정적 소구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또한 토론의 특성상 동시에 출연하므로 질문과 응답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으며, 더불어 유권자 또한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입장, 정책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유세장까지 찾아가는 수고나 시간낭비 없이 손쉽게 후보자의 식견이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접촉, 더 많은 노출이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에서와 같이 전국의 모든 유권자를 선거운동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거유세를 아무리 맹렬히 전개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으로는 극히 일부분의 유권자들밖에는 만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의 주종을 이루는 젊은 사람들의 생활이 바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에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접촉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된다. 게다가 그런 방식은 많은 비용을 요한다.6)
이에 반해 텔레비전 토론은 다른 어떤 캠페인 이벤트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캠페인 과정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즉 선거유세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면 텔레비전의 후보자 토론이야말로 간접적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야말로 후보자나 정당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다수의 유권자를 일거에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바쁜 젊은 층에 해당하는 잠재적 투표자에게 후보자의 더 많은 노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와 내용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 유권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집되지 않은 인격과 정책, 이념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텔레비전을 이용한 정치광고나 후보자 연설을 통해서도 많은 유권자를 접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을 상당한 비용이 들 뿐 만 아니라 시청률도 후보자 토론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토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유권자 접촉수단이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거액의 선거비용이 들고 그 때문에 말썽을 빚는 선거풍토에서 후보자 토론의 필요성을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언론 선거보도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분명 선거보도에서 언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이념과 비전,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과 정책, 후보자의 공약과 쟁점에 대한 입장, 선거부정 등과 같이 투표에 유용한 정보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명제는 허울 좋은 당위일 뿐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은 제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텔레비전의 선거보도는 후보자의 이미지와 면밀히 계산된 짧은 발언과 함께 후보자의 동정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업성 때문에 주로 후보자의 유세활동, 후보자의 인기도, 후보자의 선거전략 등과 같이 경기적인 요소만을 보도의 커리로 선정,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방송은 권언유착이 심해 지금까지 집권세력의 강한 간섭과 통제, 그리고 방송사 경영진과 간부들의 타율적인 자세로 왜곡?편파 보도 방송을 관행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토론은 잘못된 선거보도를 보완할 수 있다. 싫든 좋든 토론에서 후보자는 자기의 자질, 식견, 이념, 입장을 드러내고 정책 대결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상품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품질을 샅샅이 비교 검토하듯이, 유권자는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히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권자는 당연히 후보자의 모든 자질과 정책을 검토할 수 있어야한다. 후보자는 마땅히 자기의 모든 것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낸 다음 선택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방송사가 토론을 생방송하는 경우나, 녹화방송을 하더라도 편집 없이 방송하는 경우에는 초청된 후보가 동시에 출연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토론은 편파방송을 할 수 없다.
넷째, 민주주의의 전제인 ‘유식한 유권자’를 창조한다.
텔레비전 토론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연구결과들을 종합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결론이 제시된다.
한 가지 결론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첫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기존의 후보자 선호도를 보강하기 위해 토론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새로운 정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으며, 토론 중에 격노한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불경스런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돌발사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토론이 부동층 이외의 유권자의 투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케네디-닉슨 토론에서도 그 영향은 주로 민주당 성향의 부동층이 케네디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두 번째 결론은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자의 속성에 대한 유권자가 가진 이미지에는 효과를 거의 미치지 못하지만,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1976년의 카터-포드의 텔레비전 토론의 효과를 연구한 패터슨에 따르면 텔레비전 토론의 시청은 카터와 포드의 정책들에 대한 높은 인식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토론이 정책 지향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선거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시청자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위의 결론들을 간단히 말하면, 텔레비전 토론은 후보자의 속성에 대한 유권자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별 효과가 없지만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유권자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 즉, 텔레비전 토론이 비본질적인 면보다는 본질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텔레비전 후보자 토론을 시청하면서 현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이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 와 같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선거의 이슈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 후보자 토론은 유식한 유권자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텔레비전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듯 텔레비전 토론이 다양한 장점과 충분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텔레비전 토론은 정치를 이슈의 장치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의 정치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며, 토론을 강제화 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있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텔레비전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강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토론의 단점 또한 살펴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2) 단점
우선 텔레비전은 영상매체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이미지의 소구력이 크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를테면 텔레비전 토론에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과 같은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후보자의 용모, 표정, 제스처, 말투 등과 같은 비본질적 요소, 가시적인 요소가 부각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토론 내용보다 토론자의 말솜씨나 발표력이나 연기력에 의해서 후보자가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알데이드와 스노도 후보자 토론에서는 복잡하고 가변적인 쟁점에 대한 모호한 질문에 관해 재빠르고 부드러운 답변을 할 수 있는 텔레비전 연기력이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 중 하찮은 실언이나 실수 등으로 후보자의 우열이 가려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다가 카메라와 시청자를 향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하는 과정에서 순발력과 말솜씨가 후보자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그 외에도 Jamieson과 Birdsell은 텔레비전 토론에 대해 텔레비전 토론이 너무 축약된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과 실질적인 토론을 촉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텔레비전 토론은 군소 후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차별적인 선거 운동방식이다.
후보자토론은 토론의 성격상 2~3명 이상의 후보를 참여시키기는 어렵다. 또 유력한 후보는 군소 후보와 토론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유력한 후보만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고, 후보자 토론은 분명히 유력한 후보에게는 더 유력하게, 군소 후보는 더 무명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끝으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이 텔레비전 토론은 선거운동을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의 의존하는 매체정치의 전형. 흔히 정당정치를 후퇴시키고 인성정치 또는 정치의 사인화를 조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매체 중심의 선거운동은 정당의 개입이나 역할을 줄이고 대신 선거 전략가, 매체전문가, 여론조사자, 연설문 작성자 등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더구나 이러한 매체 중심의 선거운동은 선거의 쟁점들을 단순화하고, 이념이나 정책의 대결은 최소화하며, 대신 이미지와 인물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되면 선거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지 못한다.오히려 매체 정치가 성행하게 되면 정치적 지도자는 정치 참여 의식이 낮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가변적인 여론에 의존하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4.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텔레비전 토론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후보자의 텔레비전 토론의 물꼬를 튼 미국 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 1976, 1980, 1984 그리고, 1988 년도의 대통령 선거 토론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차후 본론에서 시기별 조사에 따른 수치 등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특정후보에 대해 명확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있어 대통령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토론은 그들의 태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론은 태도를 강화시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토론은 후보자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형성하거나 혹은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은 그들의 정치적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대선당시 텔레비전 토론에 참여했던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선거캠페인의 마지막 한 달 동안 변화되었으며, 변화된 후보자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최종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KBS에 의해 수행된 두 번에 걸친 전국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1.6%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텔레비전을 통해 획득했다고 한다. 또 약 80%는 텔레비전 토론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놀라운 일은 응답자의 15%가 텔레비전 토론을 시청한 후 지지후보를 바꿨다고 응답했다.
텔레비전토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텔레비전 토론이 유권자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앞으로 텔레비전 토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야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5.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TV토론 분석
1)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
선거 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개별 토론회를 놓고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공정성 문제, 또 다른 문제는 토론회 주체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개별 토론회가 신문사나 방송사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에 방송사가 TV 토론회를 주관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 정치와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TV 토론위원회의 구성이었다. 이에 11월14일 여야 합의 하에 선거법(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공표됨으로써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5대 대선 합동토론회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TV 합동 토론회는 TV 3사 통합 시청률이 50%를 상회함으로써 TV 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이는 미디어 선거가 시작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7년 5월 초 MBC가 신한국당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중계하면서 시작되어 3당 후보간 마지막 토론이 있었던 12월14일까지 6개월간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각종 단체와 언론사가 주관한 TV 개별토론회는 71회, 그 가운데 방송 3사 합동으로 마련한 TV 개별토론회는 15회였으며 그 중 10회는 방송 3사가 동시에 중계 방송했다. 합동토론회는 1997년 12월1일, 7일, 14일 3차례 3당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방송 3사가 합동 중계했다.
2) 15대 대선 후보 TV 토론 프로그램의 형식
(1) 개별 TV 토론회
신한국당의 경선예비후보자들을 소위 ‘8룡’이라는 제하의 헤드라인을 이용하면서까지 다른 당의 후보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루었던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3회에 걸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텔레비전 토론회는 토론회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패널리스트 구성이라는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각 방송사별로 주관한 토론회 방식은 모두 공동 기자회견 방식을 취함으로써 토론회 포맷에 대한 논의가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직 대학교수가 전체 패널의 54.2%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가 대비되기도 하였다. 특히 토론형식은 토론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론방식을 참고해 우리 토양에 적합한 포맷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논의되었다.
신한국당의 후보 결정이 확정된 직후에 방송 3사 공동으로 1차 개별토론회(한국신문협회, 방송협회 주관)를 실시하였다. 8월 27 ~ 29일 사이에 개최된 2차 개별토론회까지는 이회창(신한국당), 김종필(자민련), 김대중(국민회의) 세 후보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3차와 4차개별토론회에서는 세 후보에다 이인제, 조순 민주당 후보가 가세하여 모두 5명의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그리고 DJP연합과 이회창-조순 연대가 이뤄지고 난 이후 벌어진 방송3사 공동주관의 5차토론회에서는 이인제(국민신당), 김대중(국민회의), 이회창(한나라당) 3후보로 압축되어 개최되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텔레비전 토론회의 과정에서 공정성시비, 형식상의 기술적 문제, 언론사간의 과열경쟁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가 나오게 된다.
(2) 합동 토론회
◆ 토론형식
먼저 초청 후보자는 원내 교섭단체 보유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또는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의 중앙종합일간지와 3개 TV사가 조사하여 보도한 후보등록 이전 10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이상인 후보자로 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가 TV 토론회 초청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다만, 다른 군소후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기회를 부여했다.
한편, 군소후보를 위한 토론회는 KBS가 주관하되 토론주제를 특정 분야에 한정시키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사회자의 질문과 후보자들간의 상호질문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돌아가며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회자 질문은 그런대로 그 범위안에서 답변이 이루어졌으나, 후보자들간의 상호질문과 반론, 재반론의 과정에서는 전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거나 비판 내지는 비방이 난무하였다. 각 후보들은 고용문제, 통일문제, 환경문제 등 비교적 정치적 색깔이 짙지않은 분야에서는 상호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질문과 반박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식의 주제와는 벗어난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처음 답변자의 자기 입장표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상호비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마지막 3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사회·문화분야를 토론주제로 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주제에 맞는 답변이 나온 것은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학원폭력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다. 결국 주어진 시간 안에 상호질문과 반론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으로 채워졌으며, 이에 따라 토론회는 자신의 입장표명이나 정책 비전의 제시가 아닌 네거티브효과만을 노린 후보자들의 말싸움으로 얼룩졌다. 특히 IMF로 인한 경제실정 책임추궁, 병역문제와 후보자의 개인 전력문제, 그리고 세대교체 및 정권교체 등은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합동토론회에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토론회의 의미를 무색케 하였다. 기계적으로 진행방식을 규제한데다, 질문의 수준도 원론수준에 머물러 심도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시간의 규정은 후보자들에게 할당된 시간을 준수해야함을 규제시킨 것 이외에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식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주제와 무관한 답변을 하거나, 또는 전략적으로 시간제한을 이용하여 형식적인 주제답변에 응하고 나머지 시간은 상대방 비방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상호간 인신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틈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 토론방법
개별토론회의 토론형식이 개인면접식 단답형이었다면 합동토론회는 재치문답식이라 할 수 있다. 분초를 다투는 짧은 시간 안에 정책비교와 정책설명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토론의 주제는 1회당 18개씩(사회자 질문 9개, 후보자 상호질문 9개씩) 3회에 걸쳐 3개 분야 총 54개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결국 한 주제당 7분정도의 시간이 허용된 셈이다.
◆ 후보자의 위치와 발언시간제한
매 토론 때마다 추첨으로 결정하며, 사회자의 질문시간은 30초 이내로 하고, 질문 받은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다른 후보자의 반박은 각각 1분, 질문 받은 후보자의 재반박은 1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가 상호토론에서 후보자의 질문은 1분 아내로 하여, 답변은 각각 1분 30초, 질문 후보자의 반박은 1분, 질문 받은 후보자의 재반박은 각각 1분 이내로 하기로 했다. 한편, 발언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 붉은색과 노란색의 신호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노란색 신호등은 발언제한시간 종료 10초전에 켜지고, 붉은색 신호등은 제한시간 종료와 함께 켜지며 10초경과 후 마이크가 꺼지도록 했다.
◆ 기타
방청객은 토론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측 관계자 10명씩만 허용하며, 박수 등 토론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하였다. 또 출연한 후보자는 보조 자료를 지참할 수 없으며, 카메라 샷은 후보자 상반신 장면을 원칙으로 했다. 그 외 모든 기술적 사항은 후보자들을 균등하게 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3) 15대 대선 후보 TV 토론 프로그램의 의미와 평가
15대 대선의 TV합동토론회는 예전의 고비용 저효율 선거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 토론의 공정성이 비교적 잘 확보되어 그 동안 ?개별토론회?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불공정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동토론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토론위원회의 구성이나 책임 및 역할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었고, 군소후보의 토론참가여부를 둘러싸고도 이의제기가 있었다. 예컨대, 토론위원회의 11인 위원중 방송사와 정당추천 인사가 7명을 차지함으로써 방송사의 이해와 정치논리가 엇갈려 잡음이 있었다는 후문이며(동아일보, 97.12.15), 선거법상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의 경우 민영방송사는 중계만 허용되는데도 SBS에게 유력후보초청 3차 토론회(12월 14일)의 주최를 허용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또 선거법상 토론위원회가 민영방송의 TV토론회 중계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인 YTN에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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