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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05-0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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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2강좌

korea_icon01.gifTV토론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2강좌

left_bt02.gif 플래시(예습) ㅣ left_bt02.gif 동영상교육(준비 예정)  

강좌 제목: TV토론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2강좌

아래 내용은 한국의 토론문화 확대와 토론교육을 위해 인터넷지식검색 자료를 이용해 토론교육을 구성한 것입니다. 무단사용과 배포 전재를 금지합니다. 이 강좌는 지식검색 자료의 모든 내용이 발췌 되었습니다. (유료 구입) 자세한 설명과 보다 많은 토론정보가 필요한 분은 인기포털사이트의 '인터넷지식검색'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토론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토론실 운영자가 마련한 교육이오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CONTENTS
1. TV토론의 문제점
2. 바람직한 TV토론의 방향

 

미디어 정치의 장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본격적인 TV정치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연초 벽두부터 각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각 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자 초청 TV토론이 시청자들의 관심도 낮고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지속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대선 기간과 올해 실시된 TV토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적 쟁점들과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red_01.gif1. TV토론의 문제점
1) 토론 주체의 문제
우리 선거법은 선거기간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이전이라도 방송사가 자유롭게 TV토론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공식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언론기관은 언론의 취재활동의 일원으로서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으나, 공식 선거운동으로서 TV토론회는 대통령선거 120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선거일 60일전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조직하여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년 초부터 있었던 각 방송사의 후보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TV토론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TV토론의 주최는 방송사들이 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대선 때 법적 근거 없이 선거기간 이전부터 우후죽순처럼 있었던 언론사들의 TV토론 홍수 현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인 하는 모양이 되었다. 당시에는 방송협회가 공식선거 이전에 TV토론의 난립을 막고 방송3사가 협력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욱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TV토론의 주체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처럼 방송사(개별방송사 혹은 협회)가 주도할 경우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후보자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 토론회 자체를 방송소재로 활용해 오락화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사가 권력화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유럽국가들처럼 공공기관(방송위원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이 주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정성과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편파성 시비에 휘말릴 경우 중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처럼 별도의 토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 대표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전문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에만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라는 점과 각 정파들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될 경우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물론 시민단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1976 - 1980년까지의 미국처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행사 즉, 순수한 뉴스거리를 방송사가 중계함으로써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여성유권자연맹 주최 방법도 바로 후보자 초청범위와 같은 위헌성시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전문성 결여, 후보자에 대한 강제성 부재, 주최단체의 대표성 확보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TV토론 주체는 정치인, 유권자 그리고 방송사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기간 중에 TV토론위원회가 토론회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모든 방송사는 언제든지 개별 초청토론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은 선거 전 기간에 걸쳐 TV토론이 남발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결국 TV토론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을 통해 선거기간 중에 TV토론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방송사들간의 경쟁적인 토론회개최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2) 토론 시기의 문제
공식 TV토론 시기에 대해서는 공식 선거 기간 중에 공식 출마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 공식 선거 기간 이전이라도 예상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 각 정당의 예비 후보자 선출과정 때부터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첫 번째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공식 선거기간 중에만 TV토론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너무 토론회가 적을 가능성이 높고,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정치문화,
TV토론이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 차원에서 두 번째 안 즉, 공식선거 이전이라고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각 정당의 예비후보자들까지 초청해 토론하는 것은 후보자가 난립하는 우리 정치문화, 당내 예비선거 혹은 경선 과정에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고려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공식선거 이전에 각 당의 당내 경선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요 정당(원내 교섭단체)의 후보자가 결정되고 난 후부터 TV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토론회 횟수와 형식 문제
지난 선거 때나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무차별 백화점식 토론회가 남발되어 정보로서나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특히 모든 후보자들이 반복된 비슷한 유형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후보자 상호 학습효과가 일어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단답식 지식 검증 방법의 토론회 형태로 인해 주목효과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토론회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식선거 기간 이전(각 당 후보 선출 후)에 각각 다른 주제로 합동 토론회 3회와 종합주제를 가지고 개별 초청 토론회 1회 정도가 좋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식선거 기간 이후에는 각각 다른 주제로 합동토론회 3회 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토론형식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법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토론을 다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즉, 아카데미식으로 사회자가 의제를 제시하면 찬 반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논박은 하지 않는 방식, 연설토론식(Oregon syle)으로 각자 선정된 주제에 대해 연설한 후 상호 토론하는 방식, 공동기자회견식으로 사회자나 패널이 질문하고 이에 후보자가 응답하는 방식, 양자직접토론방식으로 패널 없이 사회자가 상호 대결 및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 시민 대표가 토론에 참가하는 시민포럼식(town hall meeting), 마지막으로 공동 기자회견식과 아카데미식을 합한 콜로퀴엄식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후보자들을 비교할 수 있고 논쟁을 통해 후보자의 지식과 신념, 태도, 임기응변 능력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연설토론식 혹은 양자직접토론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출마자가 다수이고 성숙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연설토론식과 공동기자회견식 그리고 직접토론방식이 혼합한 방식이나 각각의 방식이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선호하는 시민포럼식으로, 이는 클린턴이 1992년 자신이 가진 대중상대 언변능력에서 나온 방식으로 보편화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언변과 대중인기도가 높은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고, 우리의 세몰이 정치문화의 폐해가 드러날 수도 있다.

 

4) 패널리스트 및 사회자 선정 문제
토론에 있어 사회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역시 공정성이다. 그렇지만 사회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방송 전문 진행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선거처럼 공정성을 중시해 “negative choice"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진행자의 공정성을 위해 진행자의 역할은 후보자간에 양적인 심판, 그리고 주어진 질문만 읽어 주는 기능적 역할에 머물게 만들어 재미없는 토론회가 된 측면도 있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면서 좀더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사회자의 역할이 우리나라 TV토론의 특성상 진행자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패널리스트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와 같이 전문적인 패널리스트 즉,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절대 부족할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대학교수와 언론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수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언론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뛰어나지만 깊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재치응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나 TV토론위원회가 전적으로 패널리스트를 독자적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아니면 분야별 전문단체들에게 의뢰해 패널리스트와 의제를 선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바람직하다면 TV토론위원회 산하에 패널위원회와 의제설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d_02.gif2. 바람직한 TV토론의 방향
1) 매스 미디어가 지배하는 TV토론은 안 된다.
이론적으로 미디어 정치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공급자 즉, 정당이나 후보자가 중계자인 매스 미디어라는 도구를 이용해 일반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요소가 미디어정치를 주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급자인 정치권이 미디어정치를 지배하게 되면 미디어는 정치선전 수단화되어 민주정치과정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반면에 중계자인 매스 미디어가 미디어정치를 주도하게 되면 미디어 논리에 의해 정치과정을 지배해 상업주의 언론의 소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미디어정치는 후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영방송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어도 실제로는 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공영방송이 주도하는 미디어 정치가 상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최근 TV토론을 비롯한 각종 선거관련 프로그램들이 미디어용 정치이벤트로 이용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수용자 즉, 유권자가 주도하는 미디어정치는 미디어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고 알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규범론적인 입장에서 출발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TV토론 시민위원회’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TV토론이나 선거관련 프로그램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권자들이 주도하는 미디어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뿐이다. 솔직히 전체 시민의 다양한 이해를 누가 대변하느냐 하는 문제와 미디어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능력에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미디어 정치는 전반적으로 미디어 특히 방송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선거보도는 원천적으로 방송사의 고유한 편집권한의 범주에 있고 TV토론을 비롯한 모든 선거관련 프로그램의 주관하는 것 역시 방송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TV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가 주관해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안배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중계하는 물리적 측면에 있어 방송사가 가진 이점은 인정되지만, 그보다는 우리사회에서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가 가진 우월성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TV토론을 비롯한 모든 선거과정을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모든 후보자들이 100여 회에 이르는 각종 토론회에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불려 다녀야 했고, 심지어는 토론프로그램이 아닌 방송사의 오락성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사와 PD들이 요구하는 연기를 강요받아야 했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편집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가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2) TV토론은 시민저널리즘의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
시민저널리즘이란 기존의 선거캠페인 보도와 같이 시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토론에 참여하여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인지하고 그 문제 해결에 힘쓰는 주체자적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의제설정(top-down agenda setting)”에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제설정(bottom-up agenda setting)”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저널리즘 입장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TV토론은 시민 혹은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저널리즘으로서 TV토론은 선택 당하는 정치후보자 중심이 아니라 선택하는 유권자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 중심의 TV토론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방안 제시

첫째, TV토론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미국의 Aspen Rule과 같이 “비영리단체들에 의해 주최되고 방송사가 생방송의 중계한다면 동등기회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시민단체가 주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후보자들은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유리한 포맷을 요구하는 점, 방송사와 정당의 압력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여성유권자연맹도 이러한 이유로 1987년 토론회 주최권을 포기한 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대표성 문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현실적인 능력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TV토론회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Town Hall Meeting 방식의 토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선거문화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참여정치실현이라는 점에서 지향할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 대신에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론의제를 조사, 설정, 제시하여 TV토론을 유권자 중심으로 이끄는 방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간편한 방법으로 주최자인 방송사가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의제들을 수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럴 경우 심층적이고 정책중심의 논제들보다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논제들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단순빈도 순으로 논제를 선정할 경우 질문의 수준이나 공정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의제로 선정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을 의 의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에 의한 의제설정과정이 절대 요구된다. 즉, 지난 대선기간중에 시민토론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시민의제설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대행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대표성과 역량문제를 들어 문제제기를 했던 방송사가 시민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TV토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유권자의 흥미 그리고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여 줄 수 도 있을 것이다.

셋째, TV토론의 감시 평가자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즉,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TV토론내용을 모니터하고 감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TV토론이 되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중 YMCA의 시민토론위원회의 역할을 주로 여기에 맞추어졌고 일부 결실을 맺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올해 역시 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YMCA의 모니터활동은 그러한 맥락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가 토론 내용에 대한 모니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평가와 반성을 통해 더 바람직한 TV토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TV결과에 대한 유권자 평가작업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즉, 토론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여론조사와 심층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미국의 미디어 워치 96(media watch '96)와 같은 조직적인 시청자 감시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그 중간단계로서 지속적인 수용자 조사와 내용모니터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의 연장으로서 미국의 미디어워치와 같이 유권자 포커스그룹을 조직해 TV토론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해 의식 있는 유권자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많은 TV토론에 대한 논의와 비판들이 있었지만 유권자를 교육하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자료나 지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이는 미국에서 보듯이 TV토론위원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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