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공지사항 |
공지 [공명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 할 수 있는 기간 : 2004.4.2(금) ~ 4.14(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 (20세 이상)
◈ 전 송 방 법
<<전자우편이용(E-mail) 선거운동정보 전송>>
① 선거운동 정보임을 안내 : '제목'란에 「OOO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또는 「OO당의 선거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보낸 사람'란에 「홍길동(leeys@nec.go.kr)」
③ 전자우편 주소출처와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글쓰기'란에 「귀하의 전자우편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클릭하여주십시요」라고 표기
<<화상.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
① 선거운동 정보임을 안내:「'OOO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또는 'OO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홍길동(010-123-4567)」라고 표기
③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
※ 위 ①②③의 예시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하지 않아도 됨)를 하는 이외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속 즉시 수신 여부에 관한 동의여부를 물어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전송하되, 수신자가 수신거부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4. 4. 15 실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기 간 : 2004. 4. 2 (금) ~ 4. 14 (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20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글ㆍ노래ㆍ만화ㆍ동영상 등
(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신고ㆍ제보 전화 ☎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예) 선거운동용 휴대폰 음성메시지 전송은 불가
[이는 선거운동용 스팸메일과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전자우편이나 메시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2004. 4. 15 실시 제 17 대 국회의원 선거 : 후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 네티즌이 희망입니다!
■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잘 보고 평가하여 올바른 대표자를 선택합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포탈사이트」 :http://epol.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