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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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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551회 작성일 03-04-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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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정의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종속근로관계(abhangige Arbeitaverhältnis)의 합리적인 조정 및 근로자의 존엄성의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국가의 감독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여기서 "상시"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業으로서 繼續的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와 같이 계속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사회사업·종교사업·정당·국영기업·정부투자기관·사립학교는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에도 적용이 된다(법 제11조).

 적용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관련된 조직하에서 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기업 주체와 관련하여 [경영상 일체를 행하는 지점, 공장 등을 총합한 전사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 또는 법인체에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사업이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되는지 아니면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개개 사업의 獨立性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하나의 사업 여부는

주로 場所的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적용제외의 경우 

-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경우

- 家事使用人의 경우

-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시행령 제9조 제2항).

▒  특별법 등에 의한 적용과 배제
 
◐特別法 등에 의한 適用問題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읍·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일반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하는 사업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어떠한 부분이 적용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특별법에서 당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特別法에 의한 適用制限

- 公務員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연금법·공무원보수규정 등의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고용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은 고용직공무원규정과 국가공무원법(제5장 보수와 제7장 복무만 적용)·공무원연금법·공무원복무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관련판례 참조).

- 行政機關의 雜級職員(臨時職 公務員)

각급 행정기관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월급으로 급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잡급직원(잡급직원규정 제2조)은 잡급직원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私立學校法에 의한 敎員

각급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나 동법 등에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船員法에 의한 船員

해상노동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우선적으로 용된다.

선원법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과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주이다(선원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그러나 선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은 있게 되며(선원법제5조), 선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육상근로자, 소규모의 선박 등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公企業 勤勞者  

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특별법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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