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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즉,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사용자를
① 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사업의 이익귀속자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담당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자의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법위반의 경우에 위반행위자와 함께 사업주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소위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사용자의 범위
◐경영주체로서의 사업부
사업주는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한다.
통상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개인인 기업주가 경영주체(=사업주)이나, 회사 기타의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기업주(주주 등)와는 분리된 법인 자체가 경영주체가 된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각조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각조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116조 단서).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란 경영전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등이 이에 속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인사·임금·후생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노무관리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상위직을 통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사용자에 대한 벌칙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그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법 제110조 이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이들에게 벌칙이 적용될 뿐만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시에 벌금형이 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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