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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체불임금에 대한 법령 기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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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998년 년말까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내용이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9.1.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제36조, 제42조)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종전까지는 노동부에서 사건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그 적용싯점이 1999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그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건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99.1 부터 근로기준법이 전체사업장에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퇴직금(제34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지급(제55조) 월차휴가 및 수당(제57조) 연차휴가 및 수당(제59조) 등은 아직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임시직,아르바이트 등
우리사회의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노동부에 신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그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이하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시간급제 아르바이트 등)는 물론 일용직근로자, 도급제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사건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체불사건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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