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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음원저작권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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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 운영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인터넷에 음악을 올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새로 올리는 음악 게시물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올렸던 음악 게시물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 음원저작권협회가 2005년 01월 16일부터 불법으로 규정하는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3가지 사항을 어길 경우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1. MP3 파일을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등록한 것
2. 인터넷 팬클럽에 올린 것
3. 우스개 게시판에 링크한 것 등
▶ 다음 사항은 불법의 소지는 있으나 자기 혼자 듣는 경우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음악을 MP3 파일 변환하는 행위
2. MP3 플레이어에 파일 저장 행위
토론실은 법을 준수합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을 공지해드립니다.
1. 음악이나 노래가사가 일반 사회에 크게 이슈화 되어 '토론'에 이용될 경우 (사실근거 마련, 인용의 원칙)
2.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토론글과 함께 음악을 첨부할 경우 (공익성, 비상업적)
3. 예술적 표현형태로서 '음악'이 자신의 주장과 설득, 논거에 필요한 경우 (표현의 자유)
4. 국외 음악으로 한국의 저작권 보호법 영향이 미치지 않는 순수 외국의 저작 음반물과 수입물 (출처필요)
이상 음원저작권법 시행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실에 이미 올려져 있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선 정부와 해당관계자의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토론실은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법이 규정하는 규칙과 제도를 따라야 할 명분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수락했던 전례가 있음)
여러분들이 올린 음악파일이 있는 토론글이 있다면 2005년 03월까지 글을 내려 받거나 옮겨 주시거나
음악파일을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03월까지 음악파일이 있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선 토론실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토론글과 자유글(시와수필, 유머글)등을 올릴 때는 음악파일 사용을 자제 또는 금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게시판이나 메일,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 단체와 회사, 협회의 사업과 이익, 상업논리가 우선하여
공익적인 토론문화 조성에 필요한 논거와 증명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런 논리대로라면 토론이 불가능하거나 토론전 모든 사항을 확인 해당개인이나 단체에 허락을 맞고 해야하는 모순이 성립됩니다. 토론실은 세계 수준의 건전한 토론문화와 토론교육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실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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